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1. 개요
2. 사고 내용
3. 사고 이후
4. 같이 보기


1. 개요


2017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소속인 이민호 군(19세/남, 1999년 11월 23일[1])이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동년 11월 19일 숨진 사고이다. 향년 만 17세.

2. 사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이민호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음료 공장에 '''현장실습생'''으로 배정받아 일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받았으며 초과근무시에는 추가근무수당을 받았지만, 초과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고 평소에도 기계가 오작동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11월 9일.
사고 당일에도 이 군은 기계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일했으며,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자 기계 속으로 들어가다, 갑자기 내려오는 컨베이어에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려버리고 만다.
그러나 이 군이 기계에 깔리고 몇 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은 끼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사고가 나면 울려야 할 비상벨을 갖추지 않음.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때, 상사에게 보고하라는 메뉴얼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민호 군이 기계 오작동시 기계 안으로 들어가서 오류를 제거한 것은 학습된 행동이었다. 회사에서는 기계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오류제거를 해 가면서 생산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낼 때 부당지시 거부, 근절이라던가 근로기준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이는 2014년에 발생한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사고 뒤에도 수습이나 안전교육은 개선되지 않은 듯 하다. 2018년 10월에도 인근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발생했다.

3. 사고 이후



결국 음료공장 측이 '''한 달여만에''' 사고를 인정하였으며, 6일 영결식을 진행하였다.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잠깐 등장하는 듯 했으나 곧 사라졌다. 또한 대다수 특성화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고 학과에서 근로기준법을 가르치지 않고 3학년 학생들을 현장에 내몰아왔던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4년의 울산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도 같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2018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나 종합고등학교의 특성화고 학과에서 현장실습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전문대학대학교에서는 2004년 이후로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현장실습을 도입하였고 적은 월급이나 급여를 주지 않고 일하게 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원, 사회봉사 240시간. 공장장 김모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4. 같이 보기



[1] 출처는 하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