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부통령 선거

 


'''대한민국 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1951년 5월 16일

1952년 8월 5일
제1대 부통령 선거
'''제2대 부통령 선거'''
제3대 부통령 선거
'''제2대 부통령 선거 결과'''
투표일
1951년 5월 16일
투표 결과
후보자
<colbgcolor=#adff2f> 김성수
<colbgcolor=#000> 이갑성
정당

무소속
'''득표율'''
'''51.3%'''
'''48.0%'''
당선인
[image]

'''김성수 '''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


1951년 5월 16일 국회 간선으로 실시된 부통령 보궐선거다.

2. 배경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민방위군 사건'''에 크게 분노하여 이승만 정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image]

"..... 나는 정부 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관의 지위에 앉은 인재로서 그 적재가 적소에 배치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데다가 탐관오리는 가는 곳마다 날뛰어 국민의 신망을 상실케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하여서 신생민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그르다하되 고칠줄을 모르며 나쁘다 하되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비를 논하는 그 사람조차 관위에 앉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탁수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니 누가 참으로 애국자인지 나로서는 흑백과 옥석을 가릴 도리가 없다. 더구나 그렇듯 관의 기율이 흐리고 민막(民瘼)이 어지러운 것을 목도하면서도 워낙 무위무능 아니하지 못하게 된 나인지라 속수무책에 수수방관할 따름이니 내 어찌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나인지라. 이번에 결연코 대한민국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보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며 아울러 국민들 앞에 과거 3년 동안 아무 업적과 공헌이 없었음을 사과하는 동시에 일개 포의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고락과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

국민에게 고함, 1951년 5월 9일, 동아일보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이시영이 사퇴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임시수도 부산의 2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민주국민당 김성수가 선출되었다.

3. 결과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선거'''
'''구분'''
'''기호'''
'''후보명'''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선유무'''
1차 투표
-
김성수

65
43.7%
1

-
이갑성

53
35.1%
2

-
함태영

17
11.3%
3

-
장택상

11
7.3%
4

-
지청천

2
1.3%
5

-
김창숙

1
0.7%
6

-
무효표
-
1
0.7%
-

2차 투표
-
김성수

68
45.0%
1
결선투표 진출
-
이갑성

65
43.0%
2
결선투표 진출
-
함태영

10
6.6%
3

-
장택상

5
3.3%
4

-
지청천

2
1.3%
5

-
김창숙

1
0.7%
6

3차 투표
'''-'''
'''김성수'''

'''78'''
'''51.3%'''
'''1'''
'''당선'''
-
이갑성

73
48.0%
2

-
무효표
-
1
0.7%
-
당선표수 미달로 3차 투표까지 이어졌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 투표한 의원 수는 151명이었는데, 출석 의원의 2/3 이상을 득표해야 했음으로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는 101표였다. 3차 투표는 결선 투표라 단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이때 3차 투표에는 152명의 의원이 투표했는데, 1차와 2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설 의원이 뒤늦게 와서 참여했기 때문이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김성수 민주국민당 최고위원이 이갑성 신정동지회 의원을 꺾고 제2대 부통령에 당선되어 남은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김성수는 1952년 5월 부산정치파동에 항의하여 부통령직을 중도 사임하였는데, 부통령의 궐위 시 즉시 후임자를 뽑으라는 제헌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는 7월 초까지 제3대 대통령을 보선할 계획이었으나, 7월 7일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2호가 시행되면서 부통령 선거가 국민 직선제로 바뀌어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