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개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예정인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초일 산입을 적용하므로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이는 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사망, 사퇴, 탄핵 등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만에 치르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1, 2년차에 있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그럴 경향이 큰데다가, 그 사이에 차이를 벌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신의 지지율을 까먹을 만한 거대 변수만 만나지 않는다면, 2018년에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유사하게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압승을 거둘 확률이 크다.[1] 즉 허니문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작용하는 선거다. [2] 다시 말하자면, 거대 양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은 대선준비와 동시에 지방선거 공천도 실시해야 하는지라 정치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3][4]
광역자치단체장 중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은 '''무조건''' 새 인물이 나오게 되며, 위의 두 인물을 제외한 초선이나 재선인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불출마 선언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직 상실, 시장이나 지사가 8회 지방선거에 나왔다가 낙선 및 공천 탈락이나 컷오프 등으로 새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편, 관선 행정시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제주도민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에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여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교육의원이 지난 7대 지선에서 5곳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된 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며 특별법 개정이 선거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폐지가 불가능하다.#
2. 선거 일정
3. 주요 이슈
4. 선거구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평균 상하 50% (3:1)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적은 군은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도'''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기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옹진군이나 울릉군을 한 선거구로 하면 위헌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선거구 평균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군의 경우, 여기에 나온 걸로 토대로 예측해보면[7] , 아래와 같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 경기도 연천군[8]
- 강원도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 충청북도 단양군, 보은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무진장, 임실군, 순창군
- 전라남도 구례군, 곡성군, 진도군, 함평군, 강진군
- 경상북도 울릉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군위군, 고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또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할 및 조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9] , 평택시, 강원도 춘천시[10] ,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11]
5. 진행 상황
5.1. 지역별 상황
5.2. 정당별 상황
5.3. 출마 선언 상황
6. 선거 운동
6.1. 선거 공약
6.2. TV 토론회
7. 여론조사
8. 결과
8.1. 투표율
8.2. 득표율
8.3. 지역별 결과
8.4. 정당별 결과
9. 이야깃거리
- 가장 큰 단위의 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해당 후보의 정당에 맞추어 작은 단위까지 선거하는 일명 줄투표 현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3개월 단위는 정치계에서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불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정당에서 당선될 확률은 이러나 저러나 높은게 사실이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1년 1월 31일,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제8회 지방선거를 동년 3월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같이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비용을 1500억원 줄일 수 있다면서 2021년 상반기 이내에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두 선거 통합과 함께 10차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헌 전망을 깔면서 선거를 함께 치르면 87년 체제를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여야합의로 지자체장 임기를 이번 선거에 한해 조정하고, 대통령의 임기 역시 이참에 조절하면 좋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개헌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이번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반대론도 있는데, 지선이 대선과 통합되었을 때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이나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노리는 지자체장이 있다면 총 5달 정도 행정을 권한대행에 맡겨야 하는데, 보궐선거를 한 지역은 임기가 더 줄어드는 셈이기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팩트와 인터뷰한 여당 관계자는 "현직 지자체장이 패배할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식물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 개헌이 만약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개헌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결정될 경우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선과 지선이 통합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언급은 않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공식적인 의제로 등극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10. 둘러 보기
[1] 다만 대선 결과가 1~2% 내의 초접전이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2] 이 문제로 인해 3월에 대선과 함께 지선을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3] 그나마 2008년 총선의 경우, 대선 후 총선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라 대선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2022년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 후 지선까지 불과 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않고 공천해야 할 사람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대선 준비와 지방선거 공천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4] 여담으로, 2032년에 열릴 예정인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의 경우 '''단 1개월'''차로 열리게 된다.[5]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의거[6]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의거[7]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문서에서 200위권 아래(인구 35,000명 미만)만 서술하겠다. 물론, 각 시·도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목록에 있어도 단독 선거구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8] 2020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43,516명으로 전국 최하위권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과 지방의회를 지닌 경기도에서 인구 수가 최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인구 하한선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목록에 포함된다.[9] 특히 게리맨더링으로 인해서 분할된 봉담읍을 어떻게 정할지 의문이다. 여담으로 현재 봉담읍은 도의회와 시의회 모두 단일 지역 선거구이다.[10] 을 선거구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11] 전라남도 순천시도 조정해야 하지만, 해룡면이 이미 단독으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예전 이름인 남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동구와 합쳐졌으나, 미추홀구 내 지역만 보면, 기존의 갑·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역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