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대한민국

 


1. 한국 게리맨더링의 특징
2. 권역별 게리맨더링
3. 선거구 확정에서의 문제
4. 지방의회
5. 과거 사례
6. 현재 사례
7. 게리맨더링이 아닌 경우


1. 한국 게리맨더링의 특징


한국과 미국의 게리맨더링은 서로 차이가 있다. 지역을 이리저리 짜집기 하는 것은 같으나 미국의 게리맨더링은 연방하원을 기준으로 10년 마다 각 주별 하원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주에 할당된 의석내에서 인구편차를 0에 가깝게 줄이려는 노력을 증빙하지 못하면 않으면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1][2]또 미국의 경우에는 같은 주에 속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의 정치성향이 극명하게 다른경우가 많으므로 게리맨더링도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을 최대한 주의회 다수당 혹은 현역의원이 유리하게 섞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 2:1 편차를 기준으로 미국등 서구 선진국보다 관대한 편차를 허용하며[3] 선거마다 선거구를 획정하며 최대한 특정지역[4][5]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배정된 의석내에서 유불리를 따져 잘라내는 방식의 게리맨더링이 주로 이루어지고 한국의 경우는 거대정당의 지지기반인 특정지역의 의석을 다른지역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게리맨더링이 주를 이룬다.

2. 권역별 게리맨더링


국내에서는 주로 호남과 영남의 의석유지를 위한 게리맨더링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기존 3:1까지 허용했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의 경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게리맨더링이 심각하다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인구편차 재조정 결정이후 영남과 충청 강원의 의석이 과다대표되는 행태는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6] 20대 총선 이후로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배려[7][8]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은 인구 대비 3석이 과다대표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꽤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의 인구가 빨리 줄어든 반면 수도권인구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 원칙과 법령을 파괴하면서까지 수도권의 의석증가는 억제되고 있다.[9]
사실 이는 국회의원 정수가 잘 늘어나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의석증가가 더딘면이 없지는 않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기존 정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감소될 수 있는데다가, 이들 지역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보니 수도권 지역 의석이 잘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듯하다.
지방의 의석 자체가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당시 광주전라남도 인구 합은 약 400만명인데 반해 현재는 1945년 해방 직후와 비슷한 약 300만명이다.[10]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선거구가 인구편차를 3:1까지 허용했던 과거의 법을 근거로 인구는 줄었지만 선거구는 그보다 덜 줄어들었다.
호남과 영남은 꾸준하게 지역선거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항변하나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 예를 들면 기존 10석이었던 지역 A가 인구감소로 다음 총선에서는 5석이 줄어들어야 적정하다고 할 때 2석만 줄인 것은 절대적으로 보면 2석이 줄어들어 손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구대비 3석을 더 받는 실익을 얻게 됐다. 이런식으로 A지역에 선거구를 보장해주는 댓가로 인구증가로 5석이 늘어야 적정한 지역 B는 2석이 늘어 표면적으로는 의석이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석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1로 줄어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선거구1985년 이후의 한국 선거구 변동사를 다룬 문서 참조.
앞서 서술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재조정으로 20대 총선부터 적용될 지역구가 다시 획정되었으며, 따라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안 기준 수도권이 대폭 증가했으며, 대전광역시는 1석 증가한 7석, 인천광역시도 1석 증가한 13석이 되었다. 다만, 대전보다 인구가 약간 적은 광주가 오히려 8석으로 1석 많은 점과,[11] 대구보다 40만 명이나 많은 인천도 고작 1석 차이의 13석을 획득한 것에 비하면[12] 만족할 수준은 아닌 듯하다.
20대 총선 당시 경남과 부산의 경우도 게리맨더링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둘 다 적정의석은 17석이다. 그러나 실제 배정된 선거구는 경남 16석, 부산 18석을 받았다. 지역구 증설의 목적이었던 농어촌 지역 배려와 정반대의 결과인 것이다. 또,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수도권과 호남권의 관계, 호남권과 충청권의 관계를보면 불합리함을 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은 표면적으로 10(경기+8, 인천+1, 서울+1)석이 늘었으나, 적정의석으로 계산하면 12석이 늘어야 했다.(경기+9, 인천+2, 서울+1) 즉, 실질적으로 2석을 손해본 것이다. 반면 호남권은 표면적으로 2석이 줄었으나,(전남-1, 전북-1) 적정의석으로 계산하면 5석이 줄어야 했다.(전남-2, 전북-2, 광주-1) 즉, 실질적으로 3석을 배려받은 것이다. 위를 해석하면 수도권 증가분을 댓가로 호남권을 배려한 것이다. 충청권과 호남권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충청권은 27석인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호남권은 28석으로 오히려 1석 더 받았다. 이런 식으로 여야의 텃밭지키기로 인하며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물론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광역자치단체 총인구로만 결정나는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 분구 상·하한선 인구 여건도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전을 보자면 획정 시 웬만하면 자치구 경계를 깰 수 없으므로,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어 상한(28만)에 가깝지만 분구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구가 대전의 5개 중 2개[13]나 되고 남은 하나도 20만명 수준이라 이 세개 구가 각각 1의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전의 고른 자치구 경계 탓도 있다.[14] 대전과 비교되는 광주의 경우 인구는 대전보다 적지만 선거구는 8석으로 오히려 많다. 서구가 30만명으로 상한(28만)을 2만명 차이로 상회하고 동구는 단독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한 인구이므로 다른 자치구와 합구하여 분할 해야한다면 인접한 서구와 동구를 합쳐 2석으로 분할 하여 광주의 적정의석인 7석으로 맞춰야한다.[15] 수도권의 사례를 보면 중구(서울)가 단독선거구 구성 인구수에 미달하여 다른 선거구와 합쳐 선거구를 구성해야 했다. 만약 생활권을 고려하였다면 광주의 사례처럼 종로구 혹은 용산구과 합구하여 2분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울의 적정의석인 49석을 맞추기 위하여 인접한 2개의 선거구를 가진 자치구중 가장 인구가 적은 성동구와 합구하여 3개의 선거구를 2개로 통폐합한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생활권을 근거로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요구하는것은 다른지역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권을 고려하여 동구를 북구에 합구하여 2분할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인구가 55만에 근접하여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이 심해진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처럼 분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구 경계를 허무는것은 물론 심지어 읍, 면, 동의 경계까지 깨며 인구상한 턱 밑까지 구겨넣는 선거구를 만드는 상황에서 광주만이 이것을 이유로 특례를 받을 근거는 약하며 애초에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간의 관계는 대전광역시는 적정의석 그대로를 배정받은 반면 광주광역시는 적정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아 생긴 문제이므로 대전광역시의 의석을 억지로 1석 늘려 양쪽 광역시가 인구대비 많은 의석을 보유하는 또 다른 게리맨더링을 유발하는것이 아닌 광주광역시가 적정의석 그대로를 배정받고 그 의석을 적정의석 대비 적은의석을 가진 지역에 넘기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21대 총선에서는 경기도의 적정의석이 64석으로 20대 총선 당시 적정의석인 63석에서 1석이 늘었으나, 선거구가 증설되기는 커녕 기존 배정의석인 60석에서 오히려 1석이 감소한 59석을 배정받았다.

3. 선거구 확정에서의 문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표성 문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는 비교적 공감하는 편이지만, 진짜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만든다는 점에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의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부산 남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통합 대상으로 발표가 났지만 정작 남구 갑 국회의원김정훈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결국 확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의 선거구 중에는 일반구선거구의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생기고 말았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전체(...) 물론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급이 아닌 구로 행정편의상 존재하는 것이라 되도록 맞추려는 경향은 있으나 선거구 분구에 큰 기준이 되진 않기는 하지만...
이 경우 힘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어렵지 않게 지키게 되고,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상한 도시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 곳에서는 현재의 국회에 자신의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못해 결과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선거구 획정에서의 대상자들의 위원회 개입은 변칙적인 형태의 게리맨더링으로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악순환이 몇백년 간 지속된 것이 바로 근대 영국의 부패선거구인데, 맨체스터 리버풀 등 인구 10만이 넘는 신흥 도시에는 의석이 단 한 석도 배당되지 않으면서 반면에 폐허가 되거나 아예 물에 잠겨버린 마을에 의석이 배당되는 극단적인 불공평함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

4. 지방의회


더 문제가 되는건 지방의회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은 중대선거구에 4명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16]를 소선거구 2명 선출로 바꾸어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정구가 다른 곳을 합쳐놓거나 인구가 적은데도 행정구를 유지시키는 것이야 나름의 지역균등의 논리도 서고 대한민국의 정치특성상 그다지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구가 같은 구를 따로따로 나눠 놓는 경우는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전자의 경우엔 선거구내 지역간의 알력이 발생해 특정 인구 많은 지역 위주로 생길 수 있는 폐단이 있고 후자의 경우엔 지역 자체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다.

5. 과거 사례


대한민국의 경우 1950년대에는 게리맨더링을 위해 행정구역 '''자체'''를 뒤바꾸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시 도시 지역에서 여당인 자유당의 인기가 떨어지자 정부는 당시 행정구역을 변경해 대구시광주시 주변의 여당 지지세가 강한 농촌 지역을 대거 포함시키기도 했다.[17] 혹은 1개 선거구였던 당진군의 경우 여당 후보가 2 나서자, 두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기 위해 원래 서산군에 있던 정미면과 대호지면을 당진에 편입시키고 당진을 2개 선거구로 나눠서 두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1960~80년대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게리맨더링이 시도되었다.#
이외에도 10월 유신 이후로부터 1985년 12대 총선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면서도 유신정우회 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정하게 하거나 전국구 의석의 2/3 가량을 원내 1당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법으로 정했던 것을 일종의 게리맨더링이라 할수있기도 하다. 사실 목적자체가 여당이 국회의석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이니 틀린 얘기도 아니었다. 즉, 게리맨더링 문제는 민주화 이후로는 완화된 편이라 할수있다는 것이다.
1995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 지역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보은군영동군이 한 선거구로 묶일 뻔 한 적이 있다. # 이 두 지역과 그 가운데에 위치한 옥천군 세 지역이 묶여 하나의 선거구였는데, 옥천군을 분리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지도에서 확인해보면 보은군영동군은 옥천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다.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보은-옥천, 영동 식의 분구 방향도 무산되었다. 이후 보은, 영동, 옥천은 지금까지 한 선거구이다. 이 남부3군의 경우 30년간 이 모 의원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는데, 이 시기에는 여당 신한국당이든 야당 중 통합민주당(1995년), 자유민주연합이든 모두 반대. 이 모 의원은 복귀 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image]

2019년 9월 이전의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경계 지도.

(푸른 색이 창원시 성산구, 빨간 색이 창원시 의창구 구역)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위 지도에서 북서쪽으로 튀어나온 푸른 부분)은 다른 성산구 지역과 달리 섬 형태로 떨어져 있었다. 반대로 용지동(반송동 동쪽)은 의창구에 속해 있는데, 이 역시 게리맨더링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 경계는 1991년 말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획정과 함께 정해졌는데,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장까지 했던 황낙주 전 의원이 반송동을 ‘창원을’ 선거구로 포함시키는 대신 용지동을 ‘창원갑’ 선거구로 편입, 국회의원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는 전형적인 게리멘더링을 저질렀다.
이 문제는 2019년 9월 창원종합운동장의 주소를 의창구 두대동에서 성산구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지적 정리를 하면서 해결했다. (지도의 녹색 체크된 빨간 구역)# 추가로 의창도서관은 성산구 반송동이 아닌 의창구 반송동이라는 기이한 형태의 주소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만하다. (사실 구 창원 전지역이 법정동 월경지 천국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주도에서 게리맨더링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 총선에서 제주도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총 3개였는데, 그전까지 아슬아슬하게 인구 10만 5천명 이상을 유지하며 단독 선거구를 갖던 북제주군의 인구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자체를 모두 합쳐야 1개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데,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들게 생긴 제주도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였다. 제주시의 일부를 떼어내고 북제주군에 붙여주어 3개 선거구를 만드는 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이 경우 시·군·구의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선거구에 붙일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5조에 정면으로 위배되었다. 결국 '한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의석수는 3개로 한다'라는 법률을 신설하고 선거법 25조에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 제주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에 붙여 3개의 선거구를 만들어냈다(공식 선거구 명칭은 제주시·북제주군 을이 되었다). 졸지에 북제주군 국회의원을 뽑게된 삼양동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하였고 집단 투표 보이콧까지 하기에 이른다.[18] 그러다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제주시, 북제주군이 통합되며 18대 총선부터는 동서로 제주시내를 가르는 선거구로 바꾸어 해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수원시용인시에서 행정구와 실제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수원의 경우 수원 갑,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이런 식으로. 원래 수원과 용인은 선거구를 +1씩 하려 했으나, 전체 국회의원 정원[19] 문제에 걸려 선거구를 늘리지는 못하고 행정구에서 몇 개의 동을 다른 구에 붙이는 식으로 선거구 내 인구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였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게리맨더링'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거구에서 동 떨어진 동이 선거구에 붙기도 했다. 예를 들면 용인시 갑으로 편성된 기흥구의 마북동의 경우는 선거구에서 분리된 월경지에 속해 있었다. 링크 원래는 일치했는데, 이런 식의 게리맨더링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꿔버렸다!!!!''' 원래 시군구 단위로 선거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군 및 '자치구' 단위로 바꿔버린 것. 그래서 빼도박도 못하는 게리맨더링이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시원하게 까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게리맨더링으로 보지는 않았다.[20]
동 선거에서 충남 천안시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로 인하여 서북구가 분구하여 천안 동남, 서북, 신설선거구 총 3석이 됐어야 했으나, 수원시용인시과 같은 문제로 몇개 동도 아닌 서북구 쌍용2동 하나만 뚝 떼어서 동남구 선거구에 붙여버렸다. 쌍용2동 지역이 서북구의 중심지에 가깝고 인구도 서북구 최다수준임을 감안하면 선거구의 중심지를 뚝 떼서 엉뚱한 선거구에 붙여놓은 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북구 을(대구)의 경우 칠곡 지구+무태조야동[21]에다가 복현동검단동을 붙였는데 이는 생활권과 많이 괴리된 것이다. 물론 무태조야동이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대현동과 같은 생활권에 속하고, 칠곡 지구와 산으로 격리된 지역이라 선거구 구성에서 게리맨더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검단동, 복현동산격동과 대현동과 같은 산격지구나 침산동, 칠성동, 고성동과 같은 도심 생활권과 교류가 많고, 칠곡지구와 교류가 거의 없다. 그렇다고 무태조야동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떨어져있다. 게다가 검단동복현동에서 칠곡지구까지 가려면 산격동을 거쳐 산격대교를 건너야한다. 칠곡지구에서 복현동검단동을 가는 것 외에도 지역 특성상 전혀 다른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위에도 설명되었지만, 국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 군, 구경계를 깨고 선거구를 나눌수 없다는 규정을 시, 군, 자치구로 바꾸었다. 그러나 시군자치구별 인근 비례에도 맞지 않았다. '''진정한 게리맨더링 맞다.''' 헌법소원까지 낸 결과 헌재는 이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선거구가 날아가버린 적도 있었다.

6. 현재 사례


이러한 사례를 보면, 본래 자신의 선거구도 아니었고, 다음 선거때에는 다시 본래 선거구로 환원되거나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해(즉, 이번 선거에서만 자신의 지역구였고, 차기 선거에서는 선거구 환원, 분리 등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위해 일해줄지는 미지수이다. 정치 논리로 선거구가 획정되는 경우의 가장 큰 폐해.
물론 중선거구제가 일반적인 지방의회에도 게리맨더링이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군의원 다 선거구(겸백-율어-복내-문덕-조성). '''실질월경지'''이다. 그나마 조성면이 인구가 다른 면들에 비해서 많고 2명 선출 선거구라 조성에서 1명, 북부에서 1명 당선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7대 지선에서 진짜 조성면 후보가 다 낙선했다. 다른 선거구들을 보면 가 선거구는 보성읍과 그 주변 면들을 붙여놨는데 대개 득량 쪽 후보들이 잘 당선되는 편이며, 나 선거구는 벌교 단독으로 2명을 뽑게끔 돼있다.
20대 총선에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선거구가 생활권과 다른 형태로 나온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화성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가시안에 따라 4개 선거구 체제로의 재편이 유력시되었으나,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이례적으로 봉담읍을 분할해서 화성시 갑과 화성시 병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3개 선거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최악의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나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경우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다. 읍을 쪼개서 넣는 데다가, 인구가 적은 안산시보다 적은 의석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불가인 상황.. 또한 춘천지역의 경우도 북부지역은 철원-화천-양구 선거구에 편입되었다. 순천지역의 경우도 해룡면 일대만 혼자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되는 상황이 나와버려서 역시 자기 지역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도 똑같이 일부를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지 않았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선거구는 인구도 많은 편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7. 게리맨더링이 아닌 경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구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몇 군데 존재한다.
  • 1992년 제14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유서 깊은 선거구인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는 얼핏 보면 의왕시와 과천시가 접한 부분이 길어 보이지만, 실상은 청계산 줄기가 두 시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두 시를 잇는 도로도 일반도로는 없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전부이다. 이는 의왕시는 단독으로 선거구를 만들 인구가 충족되었으나, 인구가 부족하여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과천은 인접한 의왕, 성남, 안양중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와 합쳐 선거구를 구성해야하는데, 오직 의왕만이 과천과 합구시 단일한 선거구를 만드는것이 가능하므로[22] 이러한 선거구가 탄생하였다.[23][24] 따라서 의왕시나 과천시의 인구가 폭증하거나 행정구역이 뒤바뀌지 않는 한 선거구가 변경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
  • 부산광역시북구-강서구 을 선거구낙동강으로 인해 강서구 부분과 북구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이 2개 부분을 잇는 다리가 아예 없어 김해시 갑이나 북구-강서구 갑을 거쳐서 가야 한다. 게다가 북구 부분과 강서구 부분은 겨우 550m 정도만 접한다. 사실상 월경지. 하지만 법정동 단위로 선거구를 나누는게 좋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렇게 나눠진 이후부터 21대 총선까지 두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가 많이 벌어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5]
  • 인구편차 2:1로 조정하고 처음 치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초대형 선거구나, 생활권이 다른데도 묶이는 선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지가 되었다.
    •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은 선거구가 2곳(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이나 생겨버렸다. 특히, 두 선거구 모두 그 면적이 광활[26]한 건 말할 것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선거구 인구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자, 철원부터 고성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강원지역 5개 군에 속초시까지 6개 지역으로 선거구 획정 시도를 하다가, 반발로 인해서 결국 춘천시를 분할에 일부를 철원, 화천, 양구와 결합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의 3번 문서 참조.
    •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 선거구는 2차선 고갯길 하나로(921번 지방도) 이어져 있게 구성되었다. 이 역시이 때 규정상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 인접한 지역을 보면 위쪽으로는 단독 선거구 구성이 가능한 달성군이, 아래로는 경남(밀양, 창녕)이 맞닿아 있어서 합칠 수가 없다.[27] 남은 게 경산, 영천, 경주인데, 이 중에서 보통 늘 같이 묶여 있던 경산이 점점 대구의 위성도시화 되며 인구가 증가했고, 그 덕분에 합치면 인구가 상한선을 살짝 초과하고 나누면 하한선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28] 경주 역시 워낙 광활한데다 이미 단일 선거구로서 인원이 넘쳐 경산이나 마찬가지 상황[29]이다. 그래서 그나마 붙일 데가 영천밖에 없다. 사실 순수하게 지역 생활권으로만 따지면 청도-밀양으로 묶이는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이건 아예 청도군을 경상남도로 편입하거나 반대로 밀양시를 경상북도로 편입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조차 없으며, 밀양시가 만약 경북으로 갈 경우,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및 경상남도의 선거구에 연쇄 변동이 불가피해진다.
    •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의 경우 괴산군과 보은군을 잇는 육로가 지도에도 없는 임도 없이 산으로 뚝 끊긴 모양새가 되었다. 여기 역시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이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통합으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상당구 일부를 분할하여 붙여도 결과적으로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선거구를 5분할 해야하는데 현재까지의 특례 선거구는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합쳐서 분구한 선례 밖에 없었다. 결국 선거구 획정 상의 문제로 괴산군이 어쩔 수 없이 남부 3군에 붙어버렸다. 사실 괴산군이 남부 3군에 붙는 빌미를 제공한 청천면은 본래 청주군(지금의 청주시)에 속해 있었다가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괴산군으로 넘어간 지역이다. \['괴산군+남부3군' 빌미된 102년 전 청천면 편입\]


[1] 통상 1:1.2[2] 오직 1석만을 배정받은 주는 제외[3] 일본 중의원의 인구편차가 2:1로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4] 주로 양대 정당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영남[5] 도시와 농어촌을 불문[6] 그러나 여전히 영남의 경우 부산이 적정의석보다 1석 많고, 충청의 경우 충남이 적정의석보다 1석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있다.[7] 일부는 농어촌 배려를 운운하기도 하지만, '''선거구는 인구비례 배분이 원칙'''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농어촌'으로 배려해야 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5개 시군 거대 선거구도 '배려'받았어야 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즉, 특정 세력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등으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으로 해석할 만 하다.[8]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광주광역시는 대전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유이하게 자치군 없이 자치구만을 보유한 광역시이기에 농어촌 배려원칙과도 무관하다.[9]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직전총선보다 적정의석이 1석 감소한 서울은 적정의석보다 1석 많은 49석을 받아 기존의석을 유지했으나 인천은 여전히 13석으로 적정의석보다 1석이 적고, 기존 60석이던 경기도는 적정의석이 1석 증가하여 64석을 받아야했으나 오히려 1석이 감소한 59석을 배정받는등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10] 해방 직후엔 200명 국회의원 가운데 51명이 호남 출신이란 무서운 비중을 보인 적도 있었다. 경상도는 67명이었다.[11] 전라남도 지역이 한 석 감소한 것을 광주에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로 광주는 지역구 증설의 목적인 농어촌이 아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의 감소분을 광주가 가져가야 할 이유도 없다. 인구가 증가한 수도권 지역에 배정하거나 다른 농어촌지역에 배분하거나, 정말 전라남도에 많은 배려를 한다고 해도 전라남도 농어촌 지역구 유지를 위하여 쓰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라남도는 이미 적정의석보다 1석 더 많은 의석을 받았다. 기존 11석을 배정받았으나 인구 평균으로 계산하는 적정의석은 9석이다. 그러나 최종배정의석은 10석으로 표면적으로는 1석 줄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구대비 1석을 더 준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주가 8석이 된 것은 적절한 획정이라고 보기 어렵다.[12] 참고로 인천보다 60만 명 많은 부산은 18석으로 5석이 많고, 인구대비 적정의석은 인천 14석, 부산 17석이다. 즉, 3석 차이가 발생해야 정상인 지역이 5석이 차이나게 된 것이다.[13] 중구와 동구는 각각 25만, 24만 명 수준[14] 서구도 거의 50만인데 56만이 초과하면 3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의석 중에서는 많은 인구인 것이며, 대전에서는 33만 명으로 2분구가 된 유성구 하나만 유일하게 인구대비 의석 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15] 서구와 동구를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길은 달랑 천교와 광주대교 2개 뿐이라서 생활권 측면에서는 비합리적일 수 있다.[16] 특별시/광역시자치구 내의 , .[17] 이외에 전주시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 흔적으로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임에도 원도심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XX동n가가 쓰이고 있는 법정동이 있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지역들은 이 두 곳과 같은 시기에 완주군에서 편입된 농촌 지역의 법정리들을 하나로 묶은 곳이다.[18] 17대 총선 당시 삼양동의 투표율은 30.0%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율은 62.9%,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19] 참고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정족수는 헌법상으로는 200인 이상으로 하게되어 있다. 현행 국회의원이 300명인 것은 법률인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인원인 299명에 세종특별시 특례 1명으로 300명으로 되어 있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구조이다.[20] 용인시 갑, 을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이건 인구 편차 문제지, 구 문제는 아니었다.[21] 동변동+서변동+연경동[2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23] 안양과 성남은 이미 단독으로 2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왕시+과천시의 인구가 선거구당 인구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과천과 합쳐질수 없다.[24] 의왕은 주택가가 많아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고, 과천은 공기관이 많아 보다 보수적 색채를 띈다는 평을 받아왔다.[25] 북구·강서구 갑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은 부산 북구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이라 만덕동 지역의 재개발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북구·강서구 을은 북구의 금곡동화명동, 그리고 강서구의 명지동녹산동 지역의 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어서 21대 총선을 기점으로는 그 편차가 무려 약 10만 명정도로 늘어났다.[26]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5969.9㎢,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가 5112.3㎢[27] 달성군대구시경상북도에 속한다고 해도, 단독 선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붙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달성군청도군은 다른 생활권에 속한다.[28] 생활권 기준으로 가장 맞는 획정방안은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진량읍+영천시, 하양읍, 와촌면, 진량읍을 제외한 경산시+청도군이 맞긴 한데, 그렇게 하면 경산시를 분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29] 영천시와 달리 청도군경주시는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다. 그나마 영천시는 북안면과 경주시 서면, 건천읍, 충효동과의 교류가 활발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청도군경주시와 거의 교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