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우

 


<colbgcolor=#2e8b57><colcolor=#ece5b6> '''남송의 재상
주충정왕(周忠定王)
趙汝愚 | 조여우
'''

'''시호'''
충정(忠定)
'''작호'''
주왕(周王)추봉
'''이름'''
조여우(趙汝愚)
''''''
자직(子直)
'''부친'''
조선응(趙善應)
'''생몰'''
1140년 ~ 1196년
'''주군'''
송효종
송광종
송영종
'''국적'''
남송(南宋)
1. 소개
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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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조여우(趙汝愚, 1140~ 1196)는 남송의 효종, 광종, 영종대의 명신이자 재상. 태종 조광의의 장남 조원좌의 후손이며 종실이기도 했다. 자는 자직(子直)이고,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저서로는 <태조실록거요(太祖實錄擧要)>,<국조제신주의(國朝諸臣奏議)>,개인 문집 등이 있다.

2. 생애


조여우는 1140년에 송태종의 장남이자 송진종의 친형인 한공헌왕 조원좌[1]의 6대손인 조선응(趙善應)의 아들로 태어났다. 정강의 변 이후 귀해진 태종의 후손[2]이었으나, 황실의 종친[3]임에도 일찍부터 가문이 제위계승권과 멀어진 까닭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송효종때인 건도 2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26세의 나이에 진사가 되었고 비서성정자가 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부시랑이 되어 태자시강을 겸하였고 이후에는 제치사천겸성도부를 지냈다.
광종 2년인 1191년 이부상서가 되었고 2년 뒤인 1193년에는 추밀원사가 되었다가 1년 뒤 정신병을 앓던 광종이 아버지 효종의 상을 치루지 않는 등의 모습들을 보이며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민심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게 되자, 외척인 한탁주(韓侂冑)와 함께 고종의 부인이자 태황태후인 헌성태후 오씨(헌성자열황후 오씨)에게 건의하여 1194년 7월 광종을 강제퇴위시키고 광종의 차남인 가왕 조확을 후계자로 옹립하여 즉위시켰다.
이후 우승상이 되어 영종을 보필하며 조세를 낮추고 벌금과 노역을 면제하는 조칙을 내렸으며 주희의 시독 기용을 추천하는 등 재야에 있던 유학자들을 많이 발탁했다. 하지만 본래부터 한탁주를 그냥 욕심많은 사람정도로 잘못 평가하고 있던 조여우는 광종을 강제퇴위시키고 영종을 옹립한 것을 이유로 고관직을 원하던 한탁주에게 “그대는 외척이고 나는 종실인데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웠다고 자부하시는겁니까? 조아지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포상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했다하여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후 그와 대립하였다.
위세를 이용해 권력을 이용해 오던 한탁주를 대학자이자 시독인 주희가 강학을 이용해 영종에게 진언한 것[4]을 계기로 한탁주가 대간들을 이용하여 주희를 시독에서 내쫓으면서 조여우는 한탁주와 사이가 더욱 멀어졌다. 1195년인 경원 원년 결국 “황실 종친임에도 조여우는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한탁주를 지지하던 대간들에게 조여우마저 모함을 받아 재상에서 파직되고 복주 지방으로 쫓겨났다. 이후에도 한탁주와 그 당파들에게 계속 모함을 받아 다시 영주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다가 형주로 다시 옮겼다. 이후에도 계속 그들에게 압박을 받다가 1196년 56세의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조여우를 몰아내고 재상의 자리에 오른 한탁주는 뒤이어 주자를 비롯한 도학자들을 탄압하는 경원의 당금을 일으키게 된다.
한탁주가 개희북벌의 실패로 완전히 몰락한 이후 조여우는 사후복권되어 태사로 추증되고 충정(忠定)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 태종이 자신의 아들들의 후계선정에 최대걸림돌인 동생 진왕 조정미를 유배보냈고 조정미가 유배지에서 죽자 아버지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이를 강하게 반대하다가 결국 궁에 불을 질러서 폐태자가 되었다. 이후 친동생 진종이 즉위하자 다시 복권되었다.[2] 본래부터 태종의 후손은 귀했고 많지 않았는데 흠종때 정강의 변이 터져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수많은 태종의 후손들이 금나라로 대거 압송되어 남송 시대에 접어들 무렵에는 태종계 황족은 더욱 귀해졌다.[3] 효종, 광종, 영종 모두 태조의 차남 조덕방 후손들이었지만, 고종에게 입양되었기에 이들은 태종 집안에 입양된 황족이기도 했다.[4] “폐하께서 즉위한지 10개월이 지나지 아니 하셨습니다만, 재상을 물리치고 대간을 자주 교체하시며 모든 일을 독단하고 계시옵니다. 대신과의 상의는 고사하고 아예 의논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니 이러한 폐단을 바꾸지 않으시온다면, 신은 삼가옵건데 이를 독단이라 부리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권세를 더욱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