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학

 


1. 개요
2. '대학'과 '대학교'
2.1. 교육법 시행
2.2. 고등교육법 시행
3. 한자문화권에서
3.1. 한국
3.2. 외국


1. 개요


'''종합대학'''(綜合大學, University)이란 3개 이상의 단과대학들로 이루어진 대학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을 교육·연구하는 대학이다. 하나의 학문 영역을 교육·연구하는 대학을 단과대학이라고 하며, 단과대학의 장은 학장, 종합대학의 장은 총장으로 구분했었다. 애초에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은 'University'와 'College'를 번역한 말이다. 우리가 아는 대학교가 바로 이 종합대학이다. 종합대학교는 “연구와 교육의 융화”라는 설립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독창적인 연구 성과들로 인해 국제적으로 큰 명성을 누린다. 한 독일의 대학교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학제간 연구와 국제적 교류를 중시하며 연구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학업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뒷받침 되는 학문을 하게 된다.

2. '대학'과 '대학교'


해방 이전까지 대학과 대학교를 구분 없이 쓰다가[1], 해방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단과대학인 대학과 종합대학인 대학교의 구분이 생겼으며, 해당 조문이 없어진 이후에는 2 ~ 3년제 전문대학인 대학과 4년제 대학인 대학교로 구분되었고,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대학과 대학교의 구분이 사라졌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명에서의 호칭을 말하고, 종합대학에 소속된 하위 단위의 단과대학은 항상 '대학'으로 칭하므로, 'OO대학교 OO대학'과 같은 계층적 구분은 남아 있다.

2.1. 교육법 시행


'''교육법 제109조'''(시행 1991.6.20.)
대학은 대학(단과)과 대학교(종합)의 2종으로 한다.
대학교에는 3개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
③단과대학(대학교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다.
1949년 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1991년까지 법률상으로 단과대학은 '대학', 3개 이상의 단과대학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은 '대학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교가 대학보다 규모가 크고 우수한 학교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법 '''(시행 1991.12.31)
'''제109조 (대학의 명칭등)''' ①대학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의 명칭은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하되, 국립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립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 이런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구분이 사라졌고, 종합대학의 정의도 삭제되어 더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이때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명을 대학교로 바꾸었다. 물론 경찰대학 같은 예외도 있었다.[2] 그런데 이때까지도 전문대학만큼은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대학'과 '대학교'는 '2 ~ 3년제'와 '4년제'로 여전히 구분되는 개념이었다.

2.2. 고등교육법 시행


'''고등교육법'''(시행 1998.3.1)
'''제18조 (학교의 명칭)''' ①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칭을 정함에 있어 당해 학교 설립목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시행 1998.3.1)
'''제8조 (학교의 명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998년 3월 1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대학의 종류와 다르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전문대가 교명에서 '전문'을 떼어내고 '대학'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고등교육법'''(시행 2011.11.20)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11월 20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전문대학도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이 교명을 '○○대학'에서 '○○대학교'로 바꿨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2월 14일 33곳이나 되는 전문대들이 '대학교' 명칭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기준으로는 '대학' 이라는 명칭을 쓰는 전문대학을 전국적으로 찾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는 전문대학도 거의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간판 바꿔단 학교를 디스하며 홍보에 나서는 전문대학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대학교만 사용하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는 '대학교'라고 해서 반드시 4년제 종합대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란 이름을 달고 단과대학이나 학부가 설치된 곳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고, '~계열'로 나뉘거나 단과대학이나 학부 없이 바로 학과만 설치된 곳은 전문학사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또한 종합대학은 학과 이름에 모두 '학'자가 들어가는 반면(사범대학 제외) 전문대학은 학과 이름에 '학'자가 들어가지 않는 학과가 많다. 결국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정식 명칭은 '대학'이지만 교명에 얼마든지 '대학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명에서 대학과 대학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3.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문화권에서 대학을 '대학교'라고 부르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똑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대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테면 베이징대학, 국립대만대학, 도쿄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이지 베이징대학'''교''', 국립대만대학'''교''', 도쿄대학'''교''', 김일성종합대학'''교'''가 아닌 것이다.

3.1. 한국


전문학무국에서는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와 전문학교를 맡아본다.(專門學務局掌 中學校 '''大學校''' 技藝學校 外國語學校 及 專門學校) - 고종실록 1894년 6월 28일자

小學校(소학교)로 自(자)하야 中學校(중학교)와 '''大學校(대학교)'''로 選升(선승)한 後(후)에 其卒業(기졸업)을 待(대)하야 政府(정부)에셔 取用(취용)하니 - 황성신문 1898년 9월 24일자

성균관을 '''대학교'''로 만들고 서울에는 하나의 서(署)에 각각 하나의 중학교를 설치하고(以成均館爲'''大學校''' 而京師則一署 各置一中學校) - 고종실록 1906년 3월 25일자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들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만 '대학교'라는 명칭을 쓰게 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한 것은 알 수 있다. 구한말 1880년대의 한성순보나 1890년대의 독립신문에서도 서양과 일본의 대학을 '대학교'로 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국대학, 북경대학, 동경대학도 제국대학교, 북경대학교, 동경대학교 식으로 표기했다. 원래 University를 일본에서 처음 '대학'으로 번역한 것은 유교 경전인 대학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소학교-중학교-대학으로 올라가는 학제[3]에서 '대학'이 받아들여지는 대신 자연스레 '대학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2. 외국


한국의 단과대학을 중국에서는 学院(xuéyuàn(학원), 일본에서는 学部(がくぶ(학부)라고 부른다.[4] 여기서 학부란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을 말하며, 일본에는 의학부 하나밖에 없거나 교양학부 하나밖에 없는 학부 하나로만 이루어진 대학 ― 한국으로 치면 일부 신학대학이나 교육대학처럼 단과대가 하나뿐인 대학 ― 이 꽤 많은데, 이런 류의 대학을 単科大学(たんかだいがく(단과대학)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대학교'라 칭하는 경우는 대학이 아닌 교육훈련시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교'에 관해 규정하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학위라든가 교육과정도 일정하지 않다. 예컨대 방위대학교, 기상대학교, 수산대학교, 자동차대학교 등이 있다. 조선대학교(일본 도쿄 소재)의 경우도 대학이 아니고 일본 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된다.
한국의 대학교를 중화권이나 일본에서 대학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국 측에서 쓰는 표기를 존중할 경우 대학교로 그대로 기재한다.
[1] 이것은 조선의 일상어에서 용법을 말하는 것이며, 정식으로는 일본 규정에 따라 '대학'만 존재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한반도에 존재한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1개 뿐이다.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전문,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 등의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전문학교'였다.[2] 사실 경찰대는 교명을 바꾸려면 '경찰대학 설치법'을 바꿔야 한다.[3] 구 학제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예과에 해당되는 고등교육기관이었다. 1949년에 중학교(6년)를 중학교(3년)+고등학교(3년)으로 분리하면서 생긴 고등학교가 지금의 중등교육기관이다.[4] 다만, 19세기 후반 처음 제국대학이 설립 되었을 때에는 학부 대신 '대학'이라는 명칭을 썼다. 예를들어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는 초기에 제국대학 법과대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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