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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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정의
(네이버 백과사전) 株價操作 <경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
다른 말로는 '''시세 조종''' 혹은 '''시세 조작'''.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과
루보가 있다. 특히 루보는 '''
루보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해 냈었다. 약 1,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일본에서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라이브도어는 일본 굴지의
포털 사이트중 하나였으며 CEO인 호리에 다카후미도 호리
에몽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 라이브도어의 위세와 이미지는 주가 조작전에 비해서 급격히 추락해버렸다. 사이트 자체는 살아있지만
2010년 NHN에 흡수된 이후로 사실상 NHN이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꼴.
한 기업의 총상장주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흔히
작전주라고 말하는데, 작전주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싸고 수량이 적을수록 하기가 쉬운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1.1. 주가조작의 실례(나무위키에 등록된 것)
1.2.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
- 게임 GTA 5 - 레스터의 암살 미션 -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주가조작은 아니고 호재와 악재를 만들어 시세를 조종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의 CEO를 암살하면 A기업은 주가가 하락하지만 경쟁사인 B기업의 주가는 상승하는 방식
- 게임 와치독2 - 게임 미션 내에서 블룸의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주가조작이 언급됨
-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 - 이쪽은 주인공 루세트가 핫산의 설득에 넘어가 통정매매라는 영화 작전에서 쓰는 방법을 쓴다. 핫산 설명으론 회사 두개에서 주식을 계속 서로 사고팔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개미들 자금을 유입시키는 방법...[1]
핫산의 설명표현이 좀 웃기다...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내려가는 표현을 삼천궁녀가 떨어지는 표현을 했고 개미들이 오르는 주식을 보고 구매하려는 표현을 Shut up and take my money!(닥치고 내 돈이나 받아!)로 표현했다.
[2] 작가의 첨언으로 통정매매는 좀더 복잡하고 은밀하게 한다고 한다.
결말은 루세트는 82억 달러를 벌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구속당하고 핫산은 82억을 들고 튀었다...투자로 성공하여 타임지 표지에도 실리는 등 승승장구한다.[3] 이로 인해 루세트는 금융범죄자가 되었고 부모가 82억 추징금을 갚으려다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결말부에서 시한폭탄 회사를 티어에게 넘겨 복수한뒤 사신을 매수하여 자신이 부모를 잃은것 처럼 핫산의 아내와 자식을 죽여버린다.
- 몽테크리스토 백작에서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가 깃발 신호를 조작해 악당이 큰 손해를 보게 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에드몽의 원수 당글라르가 아내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외무성의 드브레에게서 정보를 얻기 때문 이를 눈치챈 몽테크리스토 백작(에드몽)은 신호를 보내는 늙은 신호수에게 퇴직금 이상의 돈을 건네며 퇴위된 스페인 국왕이 유폐한 곳을 달아나서 스페인으로 복권 내전의 조짐이 보여 스페인 공채가 떨어진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게 된다. 드브레>당글라르 부인 순으로 정보를 들은 당글라르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공채의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600만 프랑의 스페인 공채를 팔게 되고 거짓 정보가 신문에 실렸을때 당글라르의 선견의 평판이 올랐고 원래 스페인공채를 가진 사람이나 당글라르에게서 싸게 공채를 산 사람들은 파산이라도 한듯 고통스러워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보 라는게 알려지자 떨어졌던 스페인 공채의 값은 배로 뛰었고 당글라르는 100만 프랑의 손해를 본다. 백작이 주가조작에 쓴 돈은 2만 5천 프랑 백작은 2만 5천 프랑으로 10만 프랑에 필적한 것이라고 자찬했다.[4]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각색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암굴왕은 A.I를 해킹하여 주가를 폭락 파산시켰다...
- 호소노 후지히코 만화 더블 페이스 7권에서 주가 조작의 은어 '작전'에 대해 설명한다. 만화의 등장인물의 설명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버는것은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것인데 자금력이 강한 사람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그 오른 주가에 혹한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가 비싸게 버는것 작전은 주가를 올리기 보다 팔고 빠지기가 어려우며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 이 빠지기 작업을 설거지라는 은어로 부르며 거품시대 작전세력은 증권 관계 영업사원이나 펀드 매니저등 협력자들을 끼고 했다고 한다.[5]
당시 상황으로는 유흥업소에 외상을 맡기면서 주식 조작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빈털털이 되자 외상값을 직원들이 몸팔아서 갚았다고...
유래와 내용 전부 1과 동일
아래는 인물의 간략한 설명과, 그에 따른 사건의 경과이다.
기업 <일본극>을 목표로 하는 작전세력의 이른바 '보스'.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일본극의 주식을 매수했지만 일본극의 방어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채 부채만 늘어간다. 결국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다가
[6] 즉, 이제 총알이 다 떨어졌단 얘기. 조작극의 보스라는 게 아직 기업 측에 들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자회사의 회계상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로 본인의 기업이 주식을 급처분한 사실도 역추적당하고 보스라는 것도 들킨 채 패배할 가능성이 농후했다.
긴지 일당에게서 일본극의 일에 손을 떼라는 권유(라고 쓰고 협박이라 읽는다)를 받고 물러난다.
[7] 정확히는 긴지 측이 우메야가 매입한 주식과 빚을 모두 넘겨받았다. 우메야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파산 확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에 최악은 면하는 선택지였다. 그래도 50억 엔을 날렸다고.
별 볼일 없는 캐릭터같지만, 상당히 뼈있는 대사를 남겼다.
'역시 돈이 있고 볼 일이야.. 안 그래? 나같은 놈이... 돈이라도 없으면 돼지라구, 돼지.. (중략) 돈을 쥐고 있으면 인간 취급을 해주거든'
<제일은행(이하 제은)> 이케부쿠로 지점의 과장.
부정대출을 해서 잘릴 위기에 처하자 긴지측이 포섭, 긴지측을 도와주게 된다. 긴지가 부탁한 것은 <환쌍부동산(이하 환쌍)>과의 거래기록으로, 이것은 제은이 환쌍에 과잉대출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과 환쌍이 제은이 자금을 대준 회사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민생당 국회의원이자, 제은의 은행장 도몬 다케루의 사위. 환쌍은 제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카이도와 친밀해졌고, 융자가 이루어지면 카이도에게 돈이 지급됐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 돈의 흐름, 즉 유착이 입증된다면 은행장의 목이 날라갈 것이니, 이것으로 긴지는 제은을 목표로 삼게 된다.
제은의 은행장(참고로 후에도 자주 나온다). 이 자와, 카이도 마사유키, 환쌍의 사장인 마루이시 오사무가 모이는 곳에 긴지일당이 처들어가고, 긴지의 낚시(..)로 도몬이 유착을 증명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테이프에 녹음된다. 하지만 카이도는 긴지일당이 모르게끔 원군을 불렀었고, 그들이 온다고 긴지에게 엄포를 놓는다. 그래서 긴지는 모리타에게 먼저 도망가라며 테이프를 넘기고, 운좋게 도망간 모리타를 제외한 긴지일당은 모두 잡힌다.
자유민생당 국회의원. 상당한 거물인듯(후에 어느정도 비중있는 역으로 나온다). 잡힌 긴지일당을 구하기 위해 혼자 움직이게 된 모리타는 우메야에게 정치가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이 자를 만나게 되고, 그 테이프를 들려주어 카이도가 긴지들을 석방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모리타의 부탁을 들어준 이자와는 테이프를 가져간다.
실존인물인
오자와 이치로가 모델로 이후 스토리에서 신당을 창당해
55년 체제를 무너뜨린 내용이 나오는게 바로 이 오자와 이치로가
자민당에서 탈당해 연립야당체제로 자민당의 55년 체제를 깨뜨린 실제 역사를 만화에 담은 것이다. 만화에선 차기 일본1인자 급이라는 평가와 부패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실제로도 현재까지 도덕성과 정치자금 문제로 총리는 되지 못했지만 그 자민당을 밀어내고 3번씩이나 신당창당을 하는 등 만화의 표현대로 부패한 거물정치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쓰고 있다.
이후 긴지들과 조우한 모리타는 야스다로부터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카이도 패거리를 구워삶았다는 말을 해준다. 그리고 이자와도 가세해서 다 같이 일본극을 잡기로 했다고.. 그래서 모리타는 석방과는 관계없이 이자와에게 테이프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나, 사실 이자와에게 테이프를 들려줄 때 카세트 플레이어 뒤에 소형녹음기를 붙여 두고 재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자와는 아무것도 아닌 테이프만 준 셈이 된다. 간단히 말해 낚였음.
그리고 긴지는 일본극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간부들을 누르고 회장에게 회담을 요청한다. 그 회담에서 긴지보다는 제일은행과 이자와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보고 아쉬워하는 모리타에게 긴지는 대마(大馬)들을 잡았다며 나중에 한 나라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을 얻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3. 관련 문서
- 비트코인 플래티넘
- 분식회계:분식회계 자체는 기업 내부의 회계를 조작하는 형태이므로 주가 조작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두 조작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주가 조작을 위한 방법으로 이 분식회계를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회계를 속이기 위해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