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1. 개요
2. 영미법상 중범죄(felony)
2.1. 중범죄자(felon)


1. 개요


'''중범죄'''()는 경미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경우 '중범죄'의 뜻이 따로 정의된 적은 없으며, 중대한 범죄라는 관념적인 의미 이상의 엄격한 구분이 아니다. 다만 대중적으로는 자주 쓰이는 말로서 몇 가지 중범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 경범죄의 반의어로서의 중범죄
경범죄처벌법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범죄가 아닌 범죄를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과가 남는 범죄다. 전과기록에는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부, 그리고 수사자료표가 있는데,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기록이 기재되며, 범죄경력자료에는 5만원 이상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및 사형이 포함된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도 이론적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개 전과가 남지 않는 범칙금(犯則金)이나 과료(科料) 또는 행정상 과태료(過怠料)로 처리하는 편이다.
  • 실형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
실형이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조건이 없는 금고 이상의 형을 말한다. 한국은 큰 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규제가 팽배한 나라이며, 이에 따른 벌금형 전과자가 넘칠 만큼 많다.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벌금형이 행정사범이며, 국민의 4분의 1이 전과자라는 추산이 있다#. 따라서 벌금을 받았다고 해도 몇 가지 제도의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배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다녀온 뒤부터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며, 언론의 사건 취재도 대부분 실형 선고를 기준으로 세간에 보도된다. 따라서 이를 중범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죄로서의 중범죄
다수의 법률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을 기준으로 범죄의 처벌강도나 사회적 제재의 수위가 오르는 것을 보면 그 경계선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현행범이 아니라도 긴급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이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내릴 수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 등이 있다.

2. 영미법상 중범죄(felony)


‘felony’는 영미법계에 존재하는 중범죄의 구분으로, 영미법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하의 전과는 misdemeanor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지만 징역 1년형 이상의 전과는 felony라는 이름으로 등록한다. 영국홍콩에서는 징역 100년 식으로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서는 중범죄를 태형으로 다스린다. 강간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엄청 가혹하게 처벌한다.
같은 영미법계인 영국과 홍콩도 마찬가지로 misdemeanor 및 felony를 구별하며, 보통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 방화죄, 그리고 영미법계는 음주운전을 성범죄와 함께 아주 사악한 중범죄로 분류, 한국과 다르게 음주운전자를 체포하면 100% 구속 수사하고 재판에서 무조건 배심원들이 실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수감한다. 음주운전 잘못했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젊은 부부에게 중상을 입히고 교도소로 직행한 사연이 한국에서 방영된 긴급출동 911에 나온 적이 있다. 해당 프로에 나온 남자는 고등학교에 가서 왜 음주운전이 나쁜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강연회를 한 적이 있다.
특히 홍콩, 호주 등은 음주운전에 그간 관대했다가 인사사고가 너무 많아 1990년대부터 제대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100% 교도소행이다. 역시 영미법계인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에게 태형을 선고한다.[1] 태형이라는 무서운 처벌 때문에[2] 음주운전도 거의 없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매우 낮은 편이다.

2.1. 중범죄자(felon)


미국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felon'으로 등록되며, 이 'felon status'는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
엄벌주의가 일상화된 미국의 특성상 'felon'들은 다수의 권리를 잃는다.
-평생 신상과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 발급불가
-일부 전문직 면허증 (의사, 변호사) 취소 / 발급불가
-총기 구매 및 소지 불가
-배심원 되기 불가
-정부 지원 및 복지 프로그램에서 제외
-추방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직장이나 집주인들은 당사자가 felon인지 아닌지 묻는다. 미국에서 felon으로 낙인찍히면 평생 직장도, 월세도 구할 수 없고 거리에 나앉게 된다.
참고로 felony로 분류되는 범죄의 범법자는 미국 방문 시 무비자가 불가능하며, 음주운전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는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과 다르게 영미법계는 술에 매우 가혹하다.

[1] 싱가포르의 경우 마약사범과 살인범은 100% 사형이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나머지 중범죄자들은 100% 태형이다. 한국 교민 중 술 먹고 치기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태형 3, 4대를 선고받고 골로 간 사람이 꽤 많다. 그리고 동물 학대의 경우도 태형 사유로 한국처럼 들개나 들고양이 등을 발로 차고 건드리다가 경찰에 체포되면 태형과 함께 무지막지한 벌금을 물게 된다.[2] 물론 태형 제도는 엄연히 전근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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