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조작 선동글 사건

 



1. 개요
2. 사건의 시작
3. 반전
4. 법원의 입장
5. 논쟁점


1. 개요


청와대 국민청원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5월 24일에 발생했으며, 판결도 2018년 11월 28일에 났지만, 공론화 된 것은 2019년 5월 24일, 클리앙에 한 유저가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는 제목으로 성추행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이 유저는 이 사건이 한국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사건이라 주장하며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과 동일의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나섰기에 최근 불거진 무고죄 논란과 더불어 화제가 되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경찰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지하철에서 한 남성에게 성폭력 누명 뒤집어씌우기를 시전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영상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었다. 가뜩이나 버닝썬에 대한 논란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것이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었다. 유튜브, 클리앙에서 경찰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이 연속해서 올라왔고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그러나 형이란 사람이 올렸던 글들은 동생에게 불리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드러났으며[1] 동생이 상습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뒤집혔다.

2. 사건의 시작


해당 글쓴이가 해당 사건에 대해 분석한 영상들이다.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 클리앙 원본 게시글, 증거, 항소, 조서, 요약
해당 유저는 철도경찰이 채증했다는 성추행 증거 영상을 현미경으로 보듯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것은 물론 물리법칙과 현악기 연주자들의 습관까지 제시하며 반박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고 게시글과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의견 등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견해가 많다. 특히 피해자의 증언과 영상이 불일치하는 점이나 다른 각도에서는 손가락과 피해자의 겨드랑이 또는 가슴에서 떨어져 있는 점에서는 피의자가 무고하게 고발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점이 최근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의 반감이 컸던 네티즌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반면 사법기관에서는 형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동종이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과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통해 성추행임을 확실히 결론내었다고 한다. 표적촬영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경찰의 일반적인 수사 메뉴얼에 따르면, 붐비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출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하철을 타는 대상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도 이 사건이 이슈화되기 전에 제작된 동영상#에 구체적으로 경찰이 언급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경찰에 따르면 동생은 바나나 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위치로 갔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내용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사건이 불거지기전 이야기한 내용으로 추정되며, 사건이 이슈화되자 이야기하였던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와 큰 차이가 있다.
이 영상대로라면 경찰들은 처음부터 실적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숙성음식마냥 한 달간 기다렸다가 남성이 지하철에 있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지게 되었을 때를 노려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나서의 반응은 하나같이 내가 방금 영화를 본 건가? 같이 경찰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마침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와 유사한 영상이라 더욱.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 (아시아투데이)
"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 아니다” 반박 영상 발칵 (국민일보)
"동생은 지하철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함정수사 주장하는 형 사연은 (서울경제)
"동생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논란…실제 영상 보니 [뉴스8]
"동생 성추행범 몰려 실형"...반박영상 논란 (YTN)
'지하철 성추행' 무죄 주장…형이 채증영상까지 분석 / 연합뉴스 (Yonhapnews)


3. 반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 무수정원본 그러나 5월 28일 새벽 4시에 올라온 무수정원본 영상에서 실제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 무엇보다도 해당 유저가 동생이 상습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나 여론이 반전되었다. 동영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삭제했다가[2][3] 다시 올라왔다.
이후 피의자의 형이 삭제했던 편집 영상을 다시 올렸는데, 원본을 올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본 올렸더니 재생 안되게 막아버리고(유투브 정책을 잘모릅니다), 어차피 손가락 다 나와있던 항소심편 (4분15초 지점) 도 안보는분들이 대부분인데 의미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했습니다."라고 댓글에서 해명하였다.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 항소
이에 대해 경찰이 성명을 내어 동생은 이미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철 내에서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무편집 영상이 공개되었고 거기에 동생이 여성의 오른쪽 어깨부위에[4] 오른손을 대고 새끼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는 등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이 포착된 탓에 여론이 크게 반전된 상황이다.
초기에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여론이, 추가적인 정보가 속속 공개되면서 점차 반전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자, 형은 피의자에 대해 '''어리숙하고 순진해서 손해만 보고 살아온 착하고 불쌍한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는 47세 남성'''이라는 점, 실제로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될 만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5] 그리고 경찰이 공개한 반박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손과 손가락으로 만지작 거리는 것[6]이 촬영된 점 #, 피의자의 형이 추가적으로 공개한 무수정 전체 영상에서도 이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5월 29일 새벽, 클리앙에 피의자의 형이 올린 글에 의하면 피의자의 동생은 한의사 김모씨가 맞으며, 그는 지하철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심지어 범행은 '''2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촬영) 횟수는''' 54회'''에 이르는 상습범이었다. 이 전과기록에 대해서도 반박할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형이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고있다.
그리고 결국 5월 29일 5시에 피의자의 형은 사과글을 올렸다. 본인도 이런 일이 처음인데다 자기를 응원해준 사람들을 배신한 거 같아 미안하다는 것과 일반인에 불과한 자신이 동생 일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겠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댓글에 하나하나 답글을 다는 중인데 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경찰의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게되길 바라며 곰탕집 사건은 억울하게 6개월 받았으며 자기 동생도 6개월을 받았다는 점[7], 그리고 경찰이라는 거대한 권력 기관과 언론이 더 큰 범죄자와 악을 놔두고 자신의 동생 같은 일반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안타깝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동생의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거기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지금은 대답할 시간이 없다",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하는 중이다.[8] 더구나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만 사과할 뿐 피해자들한테는 한 마디의 사과도 없고 여전히 경찰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는 오히려 "그 당시 피해자가 미웠다", "억울한 점이 있지만 지금 여건상 답하긴 힘들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응수하는 모습에 반응은 더더욱 냉담해지고 있다.
더더욱 웃긴 건 여기서 동생을 비난하는 글에 가족을 욕하지 말고 차라리 비난할거면 쪽지로 달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계속 한다는 것. 결국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보이자 글쓴이는 원문을 삭제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올렸다. 한편 글쓴이가 댓글에 54회의 불법촬영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짧은 반바지 이상 수위도 아닌데' 라는 뉘앙스의 답글을 올린 것이 포착되어, 전과에 대해서도 동생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가벼운' 불법촬영 같은 것은 성범죄도 아니라는(물론 엄연히 성범죄 맞다.)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 30일 오전 2시 36분에 마지막(삭제됨)이라면서 글이 하나 더 올라왔다. 그러나 글 내용이 불법촬영으로 인한 전과 때문에 동생의 인생이 이미 박살나 있었다는 감성팔이를 하고 있고, 여전히 동생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 여론이 등을 돌린 것 등이 오로지 동종 전과 때문에 낙인 찍혔기 때문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돌아서게 된 근본 원인, 유튜브에 올렸던 원본 영상의 반응이 성추행이 맞는 것 같다는 쪽으로 돌아서자 갑작스럽게 영상을 내린 이유[9]와 처음에 동종전과를 숨기고 그저 순진하고 착한 동생이라고만 했던 이유 등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 클리앙 내의 댓글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후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이 글과 예전에 올렸다는 사과글을 삭제했다.

4. 법원의 입장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보고 피고인(김씨)의 성추행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설명을 근거로 형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유죄 정황이 담겨있다는 원본 영상의 존재다. 공보판사는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A씨의 편집본)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1심과 항소심 판사들은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둘째는 1심 때 김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공보판사는 "통상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에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서를 인용하며 "유도심문을 통해 동생이 자백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보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유도심문에 걸려들었든 아니든 피고인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김씨의 항소 이유다. 항소심 판결문엔 그에 대해 "원심에서 자백한 것은 변호인과의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제안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나와 있다. 공보판사는 "성추행이 유죄로 인정돼야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있는 것인데, 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자백을 하나"라고 지적했다.[10][11]
넷째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피해 여성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보판사는 "1심과 항소심에 피해자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피고인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피해자를 불러 유·무죄를 따지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했다.[12]
그 밖의 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도 양형에서 고려됐다.#

5. 논쟁점


처음에 피의자의 형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고 영상을 올리며 여론을 선동했고, (그게 옳든 그르든) 청원까지 올라갔지만 후에 전과 사실 기록과 신체접촉에 관련한 영상이 공개된데다 형의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여론이 상당부분 뒤집혔다. 하지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피의자 형이라는 사람은 경찰의 수사가 애초에 잘못된 조작이며, 피의자(동생)는 무고하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과 경찰 쪽에선 전과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자신이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 실제 추행을 했다는 신체접촉 영상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논해봐야한다.
  • 1. 경찰의 이번 사건 수사 방법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처음에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충격받았던 것과는 달리, 경찰들이 지하철타는 사람들을 주시하며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수사 방법은 표적수사에 해당하며 실제 있는 수사법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비난받는 수사방법이다. 실제로도 철도 경찰은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경찰에 목격된 바 있었다고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철도 경찰이 며칠전 목격된 성추행 용의자와 동일인물인지 혼잡한 역사내에서 구분을 했을지는 의문이다.[13]
여성이 성추행을 인지 하지도 못했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철도 특수 경찰에서 여성의 신고를 유도하였다는 점도 잘못된 점 중 하나이다. 특히 어느정도 신체접촉을 어느 누구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출퇴근길 지하철이라는 특성과 성추행에 있어서는 "의심되면 피고인을 죄인으로"의 원칙이 있는 한국의 법조계 특성상, 이것이 표적수사와 합쳐지면 생사람을 성추행범으로 사람잡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누명을 쓴 사람의 인생에 멈추지 않고 더나아가 그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낼 수 있기 때문이다.[14]
마지막으로 감시 중에 이렇게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자리에서나, 열차에 내린 뒤에 증거영상 등을 보여주며 현행범을 체포하는게 정상적인 절차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한 달이나 기다렸다가 체포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들도 잠복수사가 문제가 아닌, 현장체포를 안 하고 기다렸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을 했다.

  • 2. 피의자가 전과자라고 해서 이번 사건에서도 그가 정말 유죄인가? '이번 일에 한해서는' 무고할 가능성이 정말 전혀 없는가?
전과사실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아무래도 전과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도 진짜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법이며, 실제로 확률로 따지자면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과여부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경찰, 법원 쪽에서 수도 없이 해왔던 이야기들인데 이번엔 본인들이 그것을 반박으로 들고나왔다는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전과여부는 강한 형량에 대한 이유는 되지만, 범죄유무 판결에 대한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 3. 경찰측이 공개한 접촉영상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성추행을 한 게 맞는 건가?
접촉영상이 공개되고 이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피의자 형이 공개한 영상과 경찰측이 공개한 영상 둘 모두에 새끼손가락으로 접촉한 부분이 나온다. 그 장면을 '추행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형의 영상으로 볼 때는 '추행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추행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영상을 통해 보자 '추행이 맞았네'라며 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처럼 마음이 변했다. 마치 피의자 형의 영상에서는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을 보지 못하기라도 한 듯이 말이다.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처럼 여론이 180° 달라지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주장을 내세우는 양측의 분위기 형성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게 영상만을 보며 생각해야한다. 이 접촉 영상만을 보고 우리같은 일반 시민들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 접촉 영상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들이나 법계 전문가들도 이 영상만을 보고 성추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손날 부분과[15]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이게 추행으로 인정되기엔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물론 과한 접촉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정말 추행의도가 있었고, 당사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가슴을 움켜쥔 것도, 팔을 움켜쥔 것도 아니고 손날과 손가락만이 부벼졌다 하더라도 성추행죄가 성립이 되며, 6개월이라는 다소 세보이는 형량은 전과덕에 충분히 납득이 가게 된다.

  • 4.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유죄라는 증거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 본인이 1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빼도박도 못할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피의자 측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닌 단지 유도심문에 의한 진술이며, 1심에서 죄를 인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도심문에 의한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진술서의 내용만 본다면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뒤의 맥락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자면 본인은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몸이 우연히 닿은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한 점을 느꼈다면 사과한다는 의도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일단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에 대해 피의자는 취업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고, 공보판사는 성추행이 유죄로 판결이 나야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온라인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게 되며,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2018년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다. 1.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 2. 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3. 재판부가 판단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한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상 성범죄자 제한 직종이 아니지만 왠만한 기업의 취업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수는 있다.
여기서 피의자는 이미 기소 단계를 넘어 재판까지 갔기 때문에 1은 불가능하지만 2, 3의 판결이 나오면 취업제한 명령을 빠져나갈 수 있다. 여기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판결이 2년 후에는 면소되어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측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16]
그러나 법원 측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해서 이 말이 반드시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가능성일 뿐이다. 피의자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피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단순히 자신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면피용 변명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자들이 유죄를 받았을 때 반성하지 않고 남 탓(판사 탓이나 변호사 탓, 경찰 탓...)만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하물며 살인마들조차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죄라 우기는 인간들이 많은데[17] 성범죄라고 다를 것은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 5. 경찰과 더불어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인가?
일반 시민으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든, 요즘 잇따른 부당한 성추행 사건들을 이유로 경찰과 법원쪽을 부정적으로 보든, 사건 관계자가 아닌 이상 국민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다. 정말로 부당한 수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된 유도심문을 했는지, 무조건 성추행 용의자로 고소됐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실하게 밝혀진게 없다. 다만 1번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경찰의 수사방법에 있어서 한달간의 텀은 변호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접촉영상도 전문가들도, 일반 국민들도 보기에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왜 현장체포를 하지 않고 한 달을 기다렸는가?와, 전과가 이번 사건의 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 추행인지 애매할 정도의 접촉이었다는 점, 이유를 떠나 1심에서 죄를 인정했다는 점이며, 부당한 성추행 판결이 잇따라는 요즘같은 때에 경찰과 법원은 합리적인 수사와 판결을 내렸는가?에 집중해야한다. 물론 경찰이 수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한 달을 나름의 이유로 보내버렸다하더라도 피의자가 정말 성추행범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달동안의 텀은 따로 경질을 받아야될 부분이다. 추행이 애매해보인다는 부분도 2번 항목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아무리 사소한 추행도 추행의도가 있었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은 추행이다.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개 개인의 뒷북주장보다 범죄사실 인정이라는 명확한 법적인 증거가 훨씬 타당성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피의자(글쓴이의 동생)의 전과 사실이 밝혀진 뒤로 이 사건은 '뭐야, 곰탕집 성추행 논란이 화제가 된 틈에 '''진짜 성범죄자'''의 가족이 여론에 편승하려 물타기한 거였나보네.' 정도로 취급받으며 잊혀졌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달리 공론화가 됐을 때부터 이미 확정판결(유죄)이 난 사건이라서, 추가 재판 결과가 보도되는 식으로 더 환기될 일도 없었기 때문.
[1] 나중에 사과글을 올린 후 추궁당할 때도 해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지금 영상제작 중이다. 시간이 없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어이없는 것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100건이 넘는 댓글에 일일이 답댓글을 달았다는 것이다. 나중에 여론이 불리해지자 답댓글 다는 걸 중지하였고 사과글을 삭제하였다.[2] 형은 유튜브 측에서 영상을 못보게 막아버려서 삭제하였다고 해명하였다.[3]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견이 있다.[4] 대략 위의 항소 2분 15초부터 5초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자꾸 가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가슴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면 증거문서에도 어깨라고 나와있듯이 어깨에 닿았을 것도 같다는 정도다.[5] 재미있는 것은 완전히 같은 장면이 형이 과거에 편집 공개한 영상에서도 나온다. 해당장면은 피고인의 형이 여러 각도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같은 장면을 보고도 반대로 많은 사람이 저게 왜 성추행이냐고 분개하였다.[6] 이걸 다른각도에서 보면 손가락이 닿아 있지 않고 무의식 중에 나온 기타 치는 사람의 버릇이라고 해명하고 있다.[7] 곰탕집은 증거가 매우 불확실한데다 초범인데 6개월을 받은 특이사례지만 이번 사건은 애초에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뭐가 되었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 방어를 안 했던 상황이라 딱히 특이한 일도 아니다.[8] 현재 클리앙에서 글쓴이가 사과글과 원글을 제외한 나머지 글을 삭제했는데 누가 이 글쓴이가 클리앙에서 남을 일방적으로 일베 취급한 걸 발췌한 걸 알려서 더더욱 내로남불이라고 까이는 중이다.[9] 이후에는 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한 상태.[10] 판결이 항상 정당하다면 맞는 말이지만, 단순히 무죄 주장만 하여도 괘씸죄(실제로 전과없는 피고인이 법정구속 당한 사례도 있다.)로 형량이 단순 벌금형에서 법정구속으로 올라간 경우도 언론에 보고된 사례가 있고 무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유죄로 판결되는 성범죄 판결의 특성상 더 큰 불이익을 피하기위해 자백을 하였을 수도 있다.[11] 실제로 성범죄는 CCTV등으로 성추행이 아닌거 같다는 전문가의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있고 반대로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이어도 유죄판결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인지 유죄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억울해도 일단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변호사가 조언하고 있다.[12] 이에 대해 현재 성범죄 특례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증인 신청해도 출석할 의무가 없게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건 피해자 입장이고 피고인 측에서 증인 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피고인 측이 법적으로 유리해진다.[13] 논란이 되기전에는 동생은 바나나 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위치로 갔을 뿐인데, 그 이유로 표적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14] 나중에 무죄로 판명되어도 재판 과정중에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나기도 하였으며, 이런 사례는 여러차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15] 피의자 형은 손가락은 닿지 않았다고 주장[16]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로도 피의자 본인이 자신의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는 판사들이 양형을 고려할 때 참작해줄 때가 있다. 때문에 재판을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게 보일 때에는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해서 형량이라도 낮추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17] 실제로 이를 괘씸죄로 봐야하지만 판사직권으로 범행인정에 해당하는 형량보다 더 가중된 형량을 주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