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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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7년 9차 개헌으로 헌법이 개정되고 13대 대선 끝에 들어선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는 말. 간단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제6공화국이다.'''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 87년 체제'''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제6공화국 다음으로 장수한 헌정 체제는 제1공화국으로서 12년간 유지되었으며 제3공화국은 9년, 제4공화국은 8년, 제5공화국은 7년, 제2공화국은 1년 남짓 존속했다.
2. 상세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다.''' 최소 40년은 갈 가능성이 높은 헌정.[3] 고로 제6공화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10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노태우 정부/문민정부/국민의 정부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의 원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정부의 4년 중임제[4]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모든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사실 '제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 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5]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한편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즉 체제가 변화하고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으로 변했다면 개헌도 이뤄진 것이지만, 개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체제 변화 및 '제n공화국→제n+1 공화국'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2021년 현재는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헌법 제10호), 즉 제6공화국이다.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12대 대통령의 7년 임기 보장 때문에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이 2월 25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쭉 이어졌던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8시 즈음에 취임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역시 궐위로 인한 선거로 인해 기본 5년인데다, 일자에 관련된 법률까지 적용해서 임기가 2022년 5월 9일까지므로, 후임 대통령들은 중간에 임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5월 10일에 취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개헌이 되어서 제7공화국이 되더라도 6공 시절에 취임된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6] ,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하지 않는 이상 7공 대통령들은 5월 11일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6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부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문민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6공화국'[7] 이라 하면 좁은 의미로 노태우 정부만 일컫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제6공화국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현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의 7번째 정부다.
대다수의 6공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소통 능력을 평가받기에,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6공의 정부 운영 기조이다.
3. 개헌 논의
4. 제6공화국의 정부 및 대통령
'''※''' 1987년 민주화 이후 '''보수 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10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다.
- (보수) 노태우 정부 (1988.2.25. ~ 1993.2.24.) -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수.)
- (보수)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1993.2.25. ~ 1998.2.24.) -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금.)
- (민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1998.2.25. ~ 2003.2.24.) -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목.)
- (민주)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2003.2.25. ~ 2008.2.25.) -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목.)
- 고건 권한대행 체제 (2004.3.12. ~ 2004.5.14.)
- (보수) 이명박 정부 (2008.2.25. ~ 2013.2.24.)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수.)
- (보수) 박근혜 정부 (2013.2.25. ~ 2017.3.10.)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수.)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016.12.9. ~ 2017.5.10.)
- (민주) 문재인 정부[8] (2017.5.10. ~ 2022 ) -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화.)
4.1. 정부 별 명칭 구분
현행헌법이 탄생한 제9차 헌법개정 후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을 의미하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의 제5공화국, 또 출범 초기에 노태우 대통령 정권을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며 별도의 호칭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와 관련 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진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실용정부'와 '경제정부', '실천정부', '일하는 정부', '글로벌 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다가 무산되었다.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다만 한동안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체제의 문재인 정부는 본래 편의상 붙인 임시 명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새로운 공식 명칭을 정할 수도 있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정부', '제3기 민주정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정 정부를 칭할 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칭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재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5. 관련 문서
[1]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만 7천㎢ 정도였으며, 10만㎢를 넘어선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2] FAO Country Profiles: Republic of Korea[3] 참고로 1988년부터 시작된 제6공화국이 계속 지속될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해는 2026년이다. 2026년은 1948년 8월 1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로 78년째 되는 해인데 이 해가 제6공화국이 시작된지 39년째 되는 해로서 딱 대한민국 헌정역사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해이다.[4] 이건 참여정부 때도 주장이 된 적이 있다.[5] 기사에 적혀 있듯이, 개헌은 정확히 말하면 '제n 공화국'의 기준이 아니다.[6] 문재인 정부의 경우 5년 단임제를 적용 받는다.[7] 약칭으로 '6공(六共)'이란 표현도 많이 쓰인다.[8] 박근혜가 탄핵 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대선이 예정보다 일찍 치러졌고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출범한 정부 체제이다.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편의상 19대 대선의 경우 일반인들이 알기도 힘들고 궐위에 의한 선거라고 하기도 애매하여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 뿐이다.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