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 개요
'''대통령(大統領)'''은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용어다. 반면 군주제(입헌 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이다.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1]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2]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이다. 즉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겨난 자리였다. 이는 독립전쟁을 통해 영국왕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독립했으니 새로운 왕을 추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화제로 전환한 유럽 국가들은 아예 그 철자나 발음을 따와서 쓰고 있으며[3] ,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원수의 영문 명칭을 president라고 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중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군주제가 폐지되었거나 신생 독립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의 선거[4] 를 통해서 국가원수(대통령)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다만, 군주 대신 대통령을 둔다고 해서 정부 형태가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두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취할 수도 있다. 가령 독일, 아일랜드, 인도 등의 경우 국가원수는 (세습식 국왕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내각 책임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형식상이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어떠한 세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EX:문화대통령, 인터넷 대통령, 초통령, 밤의 대통령, 락통령, 뽀통령, 힙통령 등)
2. 설명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 일본에서는 '통령'이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대부터 매우 흔하게 쓰였다.
그 당시, 선거로 뽑힌 국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고, 일본에서는 수령, 감독, 두목, 두령, 동량, 수괴 등으로 쓰이다가, 통령이라는 말로 좁혀졌다. 통령은 부유층 자제 출신의 무사들을 통솔하는 관직이기도 한데, 워낙 따올 단어가 없으니 통령으로 좁혀졌고, 큰 나라인 미국을 예우한다며 大 자를 붙였고, 1853년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번역본에서 처음 쓰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정부 때 이 말이 처음 쓰였다.
중국에서는 군주의 포지션으로 쓰는 듯 하며, 국군(國君), 통령,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5] 이라는 말로 쓰였다. 현재는 총통(總統/总统)이라는 말로 쓰인다.[6]
미국에서 대통령의 의미로 쓰이는 president는 어원이 다른 사람보다 앞(pre)에 앉는 사람(sidere)라는 단어를 뜻하며,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로 쓰인다. president라는 단어는 민주 국가에서는 꽤나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며, '통치자'라는 개념의 단어로 쓰인다. 대충 주석(主席) 정도의 뉘앙스를 지닌다. 대통령의 統이라는 한자 자체는 권력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정확히는 '대통령인 사람'을 나타내는 president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나타내는 presidency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대통령'으로 통일. 'XXX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 대통령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직'이 혼동될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서술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고 써 있었을 것이다.
일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관록과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7]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영제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영제국과 결별한 것은 좋은데 군주가 없다. 이제 누가 통치하지?" 라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합규약을 제정했고, 이것이 지금의 헌법 역할을 했다. 이때는 대통령은커녕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이 사실상 없고, 입법부에게 몰빵한 상황이라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던 상황이였다. 게다가 주들끼리 따로 놀아서 경제적 경쟁을 붙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구축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해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병맛넘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 게 대영제국의 군주라는 존재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면 극악으로 약한 연방정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의 권위는 이해 안 가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선거군주제에 입각하여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연방부의 권한이 최소화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즉, 최초에는 선출직 군주와 비슷한 의미였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군주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군주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군권과 같이 막강해지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내가 대통령직을 오래하면 후대에도 장기집권이 빈번하게 된다."며 한 번의 연임으로 만족하고 물러나는 진정한 대인배적인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제왕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기반의 조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이고, 민주주의적 기반이 부족한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름만 대통령이고 군주 노릇을 했다.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인 관계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8]
네이버캐스트에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을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조지 워싱턴은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 당시 군권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던 워싱턴은 얼마든지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을 살아온 일부 노인층의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이자 임금'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3. 역할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공화국의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국이든, 독립국 안에 소속된 '나라 안의 나라'든 모두 해당된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 후술한다. 그에 더해 정부 형태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까지 가지기도 한다.
3.1.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9]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 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3.2. 내각책임제(의회제)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국왕(입헌군주제일 경우) 또는 대통령(공화제일 경우)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
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 대통령이며, 독일 연방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있다.[10]
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 중심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공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정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는 사람한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자리이다. 보통 대통령직에는 소수민족 쪽 인사를 올린다거나, 대충 야당 쪽에서 나이가 많은 원로 인사를 앉힌다거나 하는 식이다.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이 때문에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통령 제의가 들어오면 즉시 거절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놓으면서[11] (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
3.3.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한이 약하고, 내각제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외교, 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
한편 대표적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동적이다. 즉 의회가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의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총리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인사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게 관례다.
즉 프랑스가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고, 총리에게로 실권이 쏠려 내각제처럼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프랑스는 법을 개정하여 대선 이후 곧바로 총선을 치르고 있으므로, 웬만하면 여대야소가 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 비슷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3.4. 기타 예외 사례들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율법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 라흐바르)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최고 지도자도 그의 정책을 마냥 비토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아일랜드의 경우,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국왕이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이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 왕이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 국명도 아일랜드로 고치고, 국왕은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아일랜드는 영국식 내각제를 따랐기 때문에 실권은 총리에 있고, 국가원수는 거의 실권이 없이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원수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어차피 대통령과 국왕이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국왕이라는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총리를 하다가 총선에서 패해 제1야당 지도자가 된 에이먼 데 발레라(Éamon de Valera)는 1949년 이전에 아일랜드는 이미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으되 다만 독특하게 '국왕'이라는 기관(organ)을 정부에 두고 있을 뿐이니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현재의 아일랜드는 국왕과 대통령 중에 대체 누가 국가원수인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재수없는 영국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 왕 자르고 완전히 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돼서 영국 국왕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게 되었다.
현재 영연방 회원국 중에는 영국 국왕/여왕을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영국 포함 16개국)도 있지만, 영국과 별도의 국가원수(별도의 군주 또는 대통령)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1949년도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공화국이 되는 순간 영연방을 영영 탈퇴했다. 같은 해에 인도의 요구로 공화국이나 영국과 무관한 군주를 모시는 나라도 영연방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아일랜드는 반영(反英) 정서가 강해 여태까지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형식상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들이나 주, 자치주 등 이 모여 연방을 구성한 러시아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가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마다 대통령이 존재하며, '''푸틴 말고도 21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또한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나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경우에도 나라는 하나지만 연방 대통령, 연방 산하국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며 우즈베키스탄도 나라는 하나지만 여러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12] 가령 사하 공화국의 현 대통령은 예고르 보리소프다. 소련이 해체 되기 직전에는 고츠바초프가 일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15개 공화국 대통령도 행정구역의 단체장이었지만[13]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원수로 승격되었다. 즉, 공화국 내에 공화국이 있고 거기에 또 공화국이 있듯이 최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아래에 공화국이라는 연방구성국 단체장의 대통령이 있고 공화국 아래 자치 공화국내에 또 대통령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Президент(영어의 President와 같은 단어) 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연방 소속 자치 공화국 대통령 모두에게 사용되는 용어라 국가원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장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온적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많다는것이 러시아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한다.
산마리노는 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이 없고 2명의 집정관이 임기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통치한다. 산마리노는 고대 공화제의 구조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마리노의 집정관은 2명으로 나뉘어진 임기 6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국제적 지위는 총리에 해당한다.
4. 표현
일반적으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으로 선출되는데, 쿠데타나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도 세계에 많다. 또한 다수의 독재 국가에서 이 사람 때문에 총통보다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영문 표현인 president는 회의나 의식 등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군주 없는 나라에서 (국가)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붙인 명칭으로 선출직이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
한자어 '대통령(大統領)'은 '''근대의 번역과정에서 탄생한 한자어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이긴 하지만 일본 이외의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다. '''원래 '통령'이라는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 전근대 군대 계급 또는 보직 명칭으로 쓰였다.'''[14] 거기서 응용해서 공화국의 국가원수 직함으로 전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사용하고 있다. 입헌군주국인 일본에는 대통령직이 없고 북한도 대통령직이 없으므로, '''大統領이라는 명칭을 가진 직위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일본에서 president의 번역어로 채택했는데 정작 한국이 그 이름으로 된 직위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셈이다.
중화권이나 베트남에서는 '총통(總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타국의 대통령도 'OOO 총통'과 같이 부른다. 대만의 최고 통치자 역시 총통이다. 구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원수도 한자로 직역하면 총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용법[15] 과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원수를 주석(主席)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가 주석을 서양 언어로 번역할 때 chairperson 대신 president를 쓰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는 국가 주석을 다른 나라의 대통령처럼 간주하게 되었다. 물론 어차피 뭘로 번역하든 국가 주석이 중국의 국가원수라는 지위에 변동이 없지만...
김일성도 생전에 영문 호칭은 president였고, 현재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호 하나를 봉인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사용했다. 베트남에선 자국 국가원수에겐 주석(chủ tịch)이라 칭하나 외국의 다당제 국가의 국가원수에겐 총통(tổng thống)이란 말을 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나 중국어의 총통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대통령을 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국주(國主)라고 표현하거나, 격식을 갖춰 president를 음역(音譯)한 '백리새천덕'[16] 을 쓰기도 했다. 특히 伯理璽天德은 음역어이지만 군주스러운 글자들로 구성돼 있다.
- 伯은 백작·맏형·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 理는 (나라를) 관리·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璽는 군주의 상징물인 옥새를 뜻한다.
- 天德은 하늘의 덕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하늘의 덕을 입어 = 천명을 받아 즉위한 군주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이다.
위의 '백리새천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도 민주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서양 근대에 형성된 많은 개념들이 동양으로 전래될 당시 가장 서양과 교류가 활발하던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본인들이 president[18] 를 자신들의 신분제적 세계관에 대입하여 '대통령'이라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번역하였다. 본래 군대의 직책으로 쓰이던 '통령(統領, 통솔하고 명령하는 자)'에 大 자를 붙인 것이다. president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는, 상향식 의사소통의 맥락이 내포된 용어인 반면, '대통령'은 하향식, 상명하복식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나온 용어인 것이다.
한자문화권에서 20세기 초중반 형성된 공화국 체제들(대한민국 임시정부[19] ,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등)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러한 번역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대안으로 president의 본래 의미에 좀 더 부합하는 주석(主席, 주된 자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고대 프랑스어(후기 라틴어) 어원부터 따진다면 pre(앞에 나와서)+sid(앉아 있는)+ent(사람, 행위자).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대통령'이라는 용어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졌던 영향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제헌 헌법에 명시되었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재직 중 독단적으로 해외 인사들에게 자신을 '대통령'으로 자처 사칭하여 다른 임정 요인들과 갈등을 빚었을 만큼 이승만의 '대통령' 직함에 대한 집착은 유별났는데, 대통령직과 똑같은 권력상의 자리라 하더라도 주석 같은 탈권력적이고 민주적으로 보이는 이름보다 발음에서부터 강력한 권력과 힘이 느껴지고 세보이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독재자로서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석'이라는 용어는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이유로 경원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 체제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초기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취합하는 자(president)'가 아닌, '크게[大] 거느리고[統] 명령(領)하시는 높으신 분'의 이미지로 다가왔고, 이는 지도자가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려는 행태에 대한 문제 의식을 희석시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구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55년 5월 20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대통령(大統領) 한자를 '견통령'(犬統領)으로 표시하여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사장은 구속되고 신문은 정간처분. 사실 대통령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식자공의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었다. 이 일로 신문이 폐간되었다는 얘기도 있으나, 적어도 그 해 9월에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예 폐간되진 않았던 듯하다. 이후 국내의 모든 신문사들이 활자에서 개 견(犬)자를 빼버리거나, 아예 "大統領"이라는 활자를 통째 만들었다. 그 외에도 동아일보 등은 "고위층" 같은 표현들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같은 해에 오식사건을 일으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다. 다만 견통령 오식사건보다는 먼저의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야민정음(...)스러운 필기체로 인해 "새토깽" 이라는 괴이한 독법이 반짝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맹뿌 문서 참고.
5. 외국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조지 W. 부시가 약 2,000여명의 백악관 상주 공무원을 다루는데 비해서 1900년도 초기까지는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모든 비서 등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 건국 초기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각 주들이 모여 형성한 연방' 정도였고, 대통령은 그 연방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남부 주의 탈퇴를 막지 않았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있다. 남부의 주들이 독립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걸 막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주가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대륙 중국)[20] 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그래플러 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 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21] 2009년 시점의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역시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중. 빌 클린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당시 사진을 비교해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5.1. 임기와 연임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통령들은 4~7년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 대한민국의 경우 재선이 불가능하다. 임기 당 5년이다.
- 미국의 경우 최대 2선까지만 허용된다. 원래 무제한 재선이 가능했다. 헌법 조항에 '무제한으로 재선이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중임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FDR이 1940년 대선에서 펼친 논리도 이에 기반한다. 초대인 조지 워싱턴이 2회만 마치고 깔끔하게 물러났기 때문에 중임(4+4년)만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 FDR이 대통령을 네 번이나 한 뒤 로 3선 이상 못 하게 강제해 버렸다. 초선의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선 의지가 있으면 당내 후보 경선은 생략하거나 사실상 요식행위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실제 제럴드 포드의 경우 재선 당시 로널드 레이건과의 경선에서 거의 패할 뻔 하기도 했고 결국 지미 카터에게 낙선했다. 현재 대통령에 재직 중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선 성공, 낙선하면 재선실패가 되는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1980년 이후 손에 꼽는다. 1980년 선거의 지미 카터, 1992년 선거의 조지 H. W. 부시, 2020년 선거의 도널드 트럼프 정도.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도 재선에 성공했다. 클린턴은 성추문 사건에 연루되고도, 오바마는 미국 내 비주류 인종인 흑인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까지 허용된다는 건 대통령을 한 번 한 다음 물러났다가 얼마 후 재출마해 당선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실제로 한 번 재선에서 떨어졌다가 다음 선거에 다시 당선되어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나눠 한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단임 대통령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지미 카터나 도널드 트럼프(...)는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자신만 있으면 이론상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다. 다만 정말 인재가 없지 않은 이상은 한번 낙선한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기는 하다. 빌 클린턴이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서 퇴임해야 했던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3선 이상을 다시 허용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20년 정도 뒤에라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아내를 대신 내세웠으나 실패하였다.
- 러시아의 경우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푸짜르가 중간에 바지 대통령을 중간에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푸틴은 메드베데프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를 단행해 대통령에 당선되어 3번째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기는 기존에는 4년이었으나 2012년부터 6년으로 바뀌었다.
- 프랑스는 제5공화국 헌법이 시행되는 1959년부터 2002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7년 중임제였으나, 2002년에 선출되는 대통령부터는 5년으로 임기가 조정되었다. 7년 중임제 시절에 재선까지 성공한 대통령은 프랑수아 미테랑이 유일한데 덕분에 그는 장장 14년간 대통령에 재임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7년 중임제를 5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재선에 성공하여 7년 임기+5년 임기까지 12년간 재임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출마에 대한 나이 제한도 없어서 39살 먹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현직이다.
- 독일은 임기가 5년으로 한 번 재선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나라가 내각제 국가인지라 대통령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 멕시코는 1934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브라질은 1985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는 군부독재 시절에는 장군들끼리 돌려가며 해먹었지만 1983년에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자 라울 알폰신을 시작으로 라울 알폰신 본인만 6년 단임제를 하고 그 이후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며, 1번의 연임이 가능하다.
- 라이베리아는 임기가 6년이며, 1번 연임이 가능하다.
- 나머지 유럽이나 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은 몇선이고 되기도 한다.
- 후진국들은 이름만 대통령이고 실제로는 전제군주인 경우가 종종 있다. 연임이고 나발이고 임기가 평생이다. 다만 일부 막장국가를 빼면 대놓고 종신 대통령 같은 짓은 안 하고 연임 제한을 없앤 다음 지속 출마-당선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 물론 이 경우 국민들이 정말 작정하고 불신임을 하거나 반발하거나 하면 골치아파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대놓고 반대표를 던질 간 큰 국민이 얼마나 존재할지 의문인데다, 어떤 사이비 교주급의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기본적인 지지는 받으며 대안이라는 자들도 수준이 뻔해서 별로 걱정은 않는 것 같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무가베. 덤으로 부정선거라는 훌륭한 수단이 존재한다.
5.2. 대통령제 국가들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 아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를 취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뿐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위에 성직자가 있는 신정체제다.
- 이집트
- 인도네시아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아르헨티나
- 칠레
- 파나마
- 파라과이
- 페루
- 콜롬비아
- 필리핀
- 타지키스탄
- 터키(2019년 이후): 2017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주도하에 헌법이 개정되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9년부터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EU로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
5.3. 내각제 국가들 중 대통령이 있는 곳(공화제)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도 공화제인 곳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다. 아래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
5.4.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의원 내각제의 총리와 더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여당 당수직을 잃어도 대통령 지위는 유지된다. 남아공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하원의원에게만 주어지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원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 불가리아
- 러시아 :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22] 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 폴란드
- 루마니아
- 우크라이나
- 몽골
- 대만: 러시아와 유사한 사례.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행정부 수반이지만 이 나라는 행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다.
- 프랑스
- 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개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고 총선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하게 되었다.
- 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으나 의회는 6월에 총선 예정이라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당수 프랑수아 피용이 총리직을 계속 하는 (일시적) '좌우동거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총선 이후 사회당이 단독 과반으로 총리직도 얻었다.
- 오스트리아: 이원집정부제긴 하지만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6. 실존하는 대통령
6.1. 대한민국 대통령
6.2. 미국 대통령
6.3. 러시아 대통령
6.4. 독일 대통령
6.5. 프랑스 대통령
6.6. 대만 총통(대통령)
6.7. 브라질 대통령
6.8. 아르헨티나 대통령
6.9. 싱가포르 대통령
6.10. 여성 대통령
※ 현직은 볼드체 표시
- 코라손 아키노(필리핀)
- 글로리아 아로요(필리핀)
- 할리마 야콥(싱가포르)
-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아이슬란드)
- 아가사 바르바라(몰타)
- 마리 루이즈 콜레이로 프레카(몰타)
- 메리 로빈슨(아일랜드)
- 메리 매컬리스(아일랜드)
- 미슐린 칼미레이(스위스)
- 시모네타 소마루가(스위스)
- 도리스 로이타르트(스위스)
- 에벨린 비드머슐룸프(스위스)
- 미첼 바첼레트(칠레)
- 미레야 모스코소(파나마)
- 지우마 호세프(브라질)
- 이사벨 데 페론(아르헨티나)
-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 라우라 친치야(코스타리카)
- 비올레타 차모로(니카라과)
- 재닛 제이건(가이아나)
- 차이잉원(대만)
- 타르야 할로넨(핀란드)
-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리투아니아)
-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라트비아)
- 케르스티 칼률라이드(에스토니아)
-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크로아티아)
- 아티페테 야히아가(코소보)
-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인도네시아)
- 프라티바 파틸(인도)
- 비디아 데비 반다리(네팔)
- 찬드리카 쿠마라퉁가(스리랑카)
- 로자 오툰바예바(키르기스스탄)
-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 조이스 반다(말라위)
- 아미나 구립 파킴(모리셔스)
- 힐다 하이네(마셜 제도)
- 폴라매 위크스(트리니다드 토바고)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조지아)
- 살러워르크 저우데(에티오피아)
- 박근혜(대한민국)
7. 가상의 대통령
취급은 애매한 편으로 등장 자체는 많지만 비중은 지나가는 수준이거나 혹은 사망전대마냥 죽어나가는 것이 일상다반사. 개성적이기보다 전형적인 캐릭터가 대부분이고, 현실의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경우가 많다. 극의 주역으로 등장한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한다.
8. 관련된 명언
>나와 직업이 같지만 유머 감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오래 버틸 수 없다. - 해리 S. 트루먼
>I felt like the moon, the stars, and all the planets had fallen on me.
>달과 별,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내게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
>해리 S. 트루먼이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남긴 말.
>If you are as happy in entering the White House as I shall feel on returning to Wheatland, you are a happy man indeed.
>만약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만큼이나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오.
>
>미국 제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이 후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취임식장으로 가던 중 링컨과 만나서 나눈 대화. 하지만 링컨은 결국 저러지 못했다(...)[46]
>백악관은 세계에서 제일 고독한 장소이다.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구름으로 비를 오게 할 수 없고,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잘 되게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정당들이 선의의 목적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명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일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이다.
>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임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한 말.
>'일하는 곳'과 '사는 집'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울한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 체스터 A. 아서
>I'll soon cease to be a servant and will become a sovereign.
>나는 곧 종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이 될 것이다.
>
> 제임스 K. 포크가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남긴 말. 포크는 퇴임 3개월 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I felt like the moon, the stars, and all the planets had fallen on me.
>달과 별,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내게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
>해리 S. 트루먼이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남긴 말.
>If you are as happy in entering the White House as I shall feel on returning to Wheatland, you are a happy man indeed.
>만약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만큼이나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오.
>
>미국 제15대 대통령인 제임스 뷰캐넌이 후임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취임식장으로 가던 중 링컨과 만나서 나눈 대화. 하지만 링컨은 결국 저러지 못했다(...)[46]
>백악관은 세계에서 제일 고독한 장소이다.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은 구름으로 비를 오게 할 수 없고, 옥수수가 잘 자라도록 할 수 없으며 사업이 잘 되게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정당들이 선의의 목적을 위해 그런 일을 한다는 명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이다. 지금 여기에 대통령의 일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모든 일이다.
>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전임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한 말.
>'일하는 곳'과 '사는 집'이 같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울한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 체스터 A. 아서
>I'll soon cease to be a servant and will become a sovereign.
>나는 곧 종 노릇을 그만두고 주인이 될 것이다.
>
> 제임스 K. 포크가 대통령직 퇴임을 앞두고 남긴 말. 포크는 퇴임 3개월 후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다.
>얘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하나님, 부디 절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거라
>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어떤 소년에게 했던 덕담(…). 이 소년은 훗날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 임기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그만두니 골프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지더라[47]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모든게 내 책임같았다 대통령이란 그런 자리였다" - 노무현
>"TV 뉴스를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직업이죠." - 노무현, 2008년 MBC 스페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어찌되었건 경험상 해먹기 무진장 힘든 직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들 그 명예와 권력을 얻어 보려고 한번씩 덤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어떤 소년에게 했던 덕담(…). 이 소년은 훗날 미국 제32대 대통령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 임기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그만두니 골프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이 많아지더라[47]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모든게 내 책임같았다 대통령이란 그런 자리였다" - 노무현
>"TV 뉴스를 한 번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직업이죠." - 노무현, 2008년 MBC 스페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9. 관련 문서
- 청와대
- 백악관
- 엘리제 궁전
- 부통령
- 대통령 예우곡
- 대한민국 대통령
- 미국 대통령
- 프랑스 대통령
- 독일 대통령
- 에어포스 원
-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
- 경복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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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대통령제
- 대통령 간선제
- 대통령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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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통령
- 주석
- 총통
- 대통령병
- 선거군주제[48]
- 국가원수
- 국가행정조직
- 정치 외교 관련 정보
[1]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정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2] 보통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다고 표현하나, 내외치 구분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여대야소인가, 여소야대인가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처럼 굴러가기도 하고, 내각 책임제처럼 굴러가기도 한다.[3] 철자: President(프랑스/발음&철자: Präsident(독일)/발음: Президент(러시아)[4] 간접선거일 수도 있고, 직접선거일 수도 있다.[5] 프레지던트(president)의 음차이긴 하지만 우두머리 백(백작을 칭할때도 쓰이지만 방백을 칭할때도 씌인다.)을 넣음으로 직위의 성격도 같이 표현했다.[6] 사실 신해혁명 때부터 국가원수를 “임시대총통”이라 불렀다. 대만(중화민국) 국가원수는 총통이다. 참고로, 나치 독일 시절의 아돌프 히틀러는 수상을 거쳐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틀어쥐고 '퓌러'라는 직위에 올랐는데, 일본에서는 총통으로 번역했지만 정작 중화권에서는 원수(元首)로 번역했다. [7] 만일 한국이나 미국에서 40대에 임기를 시작하면 50대에 현역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약 20년간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8] 애초에 아무리 부자고 권력이 크고, 대통령 자체가 제약이 많아도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직위라는 건 변함이 없다. 또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시 인식으론 선출직 군주에 가까웠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파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걸 볼때, 이런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의 결정은 엄청나고, 대인배스러운게 맞다. [9] 다만,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인 제4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었다.[10]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로 보기도 한다.[11] 역사적으로 볼때 독재자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유진오 박사가 초안을 작성했던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은 내각제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 수반의 권한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어서, 내각제보다도 더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12] 그리고 각 공화국에는 공화국 대통령을 보조하는 총리도 있다.[13] 다만 이 당시의 발트3국은 독립국을 선포하고 있었고, 벨라루스는 의장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식이었다.[14] 물론 나라마다, 시대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달랐다.[15] 총통=총리 겸 대통령=독재자[16] 伯理璽天德,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는 bólǐxǐtiāndé (보리시톈더)[17] 선우의 單, 于 이 두 글자는 별 뜻이 없고, 汗(한)은 아예 '땀'이라는 뜻이다. 선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汗의 경우는 한족들이 오랑캐 임금이라고 업신여겨서 별로 좋지 못한 뜻을 가진 글자로 골라서 쓴 것이다.[18] 회의를 주재(preside)하는 자(-ent), '의장(議長)'으로도 번역한다.[19] 초대 수반인 이승만이 독단적으로 '대통령' 직함을 사용했으나, 그가 공금 유용 및 각종 마찰로 탄핵된 이후 집단 지도 체제가 되었다가, 김구를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는 '주석' 직함이 사용되었다.[20] 외국 대통령은 대만처럼 총통(종통:总统/總統)이라고 부른다.[21] 물론 연임하면 8년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니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22] 비교하자면, 한국 역시 러시아의 총리와 비슷하게 국무총리가 있지만, 한국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다.[23] 엔딩에서 세계 대통령이 된 모습이 나온다.[24] 정확히 따지면 빌리는 토발 통합행정부가 되기전의 토발내의 국가인 리안의 대통령이었다.[25] 5대 닥터시절, 당시 갈리프레이 대통령의 음모를 저지하고 사건을 해결한 후(닥터후 20주년 에피소드: The Five Doctors(1983)), 여성 수상 혹은 의원의 갈리프레이 대통령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대신 갈리프레이를 부탁한다며 이임하고 튀었다(...) 그 후 흡족한 표정으로 미소짓는 차기 대통령의 표정이 압권.[26] 뉴 시즌8 12화에서 본인은 싫어했지만 UN의 결의에 의해서 지구의 대통령이 된다.[27] 뉴 시즌9 12화에서 클라라의 죽음에 분노하며(S9E10) 라실론을 비롯한 갈리프레이 지도층을 추방시키며 대통령이 되었다. [28]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종신 통령'''이다.[29] 작중에서는 메탈기어 솔리드의 중심 사건인 섀도우 모세스 사건 때문에 사임한 상태라서 정확히는 전 대통령이다.[30] 주인공. 쿠데타군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파워드 슈트를 입고 동분서주한다는 스토리이다.[31] 극 초반에 아주 잠깐 언급된다.[32] United Canadian and American States[33] Confederation of American States[34] '''"세계 대통령"'''을 자칭하고 있는데…문제는 이걸 그냥 단순한 망언이나 정신병자의 헛소리로 치부해 버리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항목 참조.[35] 가끔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명령을 해 '''18세'''인데도 미국의 정치를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한다(…).[36] 정확히는 '''해통령'''. 대통령의 '큰 대'자를 '해로울 해'자로 고친 것이다.[37]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세 명이 함께 흉마를 통솔한다. 다만 이 중 도즈는 흉마를 배반한 상황.[38] 행정 명령, 베어 & 드래곤[39] 정확히는 그냥 '''통령'''이며 엘프들의 통령이다.[40] 조이드 배틀 스토리의 헤릭 공화국 초대 대통령.[41] 기수신세기 조이드의 헤릭 공화국 대통령.[42] 라이코는 성으로 추측 풀네임은 불명[43] '대통령' 을 뜻하는 스페인어. 플레이어 자신이 대통령이다.[44] 작중 테러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처음에 부통령이, 부통령 마저 죽자 국무처장이 승계한 것이나, 이후 생존이 확인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했다.[45] 정확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왕'''이다.[46] 뷰캐넌은 후임자인 링컨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서 미국에서 대통령 업적 평가를 하면 최하위를 차지하곤 하지만, 이 말 자체는 명언으로 회자되고 있다.[47] 이제 대통령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눈치 안보고 마음껏 골프를 해서 자기가 졌다라는 소리.[48] 전술했다시피 대통령의 유래가 일종의 선거군주제에서 시작된 것이였다. 해당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