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독일

 



1. 개요
2. 관련법
3. 역사
3.1. 프로이센 왕국 ~ 바이마르 공화국
3.2. 나치 독일
3.3.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와 분단 독일
3.4. 독일 통일 이후
4.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 국방기관이 독일의 국민을 독일군으로 징병한 제도로,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다.

2. 관련법



3. 역사



3.1. 프로이센 왕국 ~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징병제는 프로이센 왕국의 시절부터 시행되었는데, 1740년부터 1786년까지 재위한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이센 독일의 징병제는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확대되었다.
1918년 프로이센 독일이 1차 세게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때 베르사유 조약의 징병금지 조항에 따라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3.2. 나치 독일


나치 독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35년 독일 재군비 선언으로 인한 베르사유 조약 파기, 독일 국방군의 창군으로 독일이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당시 독일의 징집 연령대의 남성들은 독일 국방군으로 징집되어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

3.3.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와 분단 독일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의 무장해제에 따른 독일 국방군의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분단 체제에서 서독과 동독의 각 군이 창설하면서 독일에서 징병제가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서독은 독일 연방군이 창설된 1955년부터, 동독은 국가인민군이 창설된 1956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서독(통일 후의 독일 전신)의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도 병역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양심적인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복무를 헌법으로도 보장받았다.

3.4. 독일 통일 이후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2010년까지 징병제를 유지했으며, 2011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 자세히 말하면 징병 중단이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