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暗票 | Scalping ticket
1. 개요
정식 루트가 아닌, 대개 웃돈을 주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1] 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illegal ticket)를 말한다.'''암표1'''(暗票) [암ː표]
「명사」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2. 관련 법률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 하술할 경범죄처벌법과 철도사업법에서는 '구입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죄의 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다. 즉, 싸게 팔아서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암표가 아니다. 다만 상습・대량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발권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암표 매매행위는 결국 무기명 유가증권을 실제 얻은 가치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것이 도를 넘었을 경우에 형법상 부당이득죄와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부당이득죄의 경우 '궁박(곤궁하고 급박)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추석 시즌에 귀성객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6석의 열차 탑승권을 매매한 사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궁박함에는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궁박함' 역시 포함되는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입장권을 대량 구매하여 중개했을 경우 부당이득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판례 중에서 실제로 부당이득죄를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2] . 이 밖에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업무방해죄는 재산상 이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판매업무를 하는 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하면 성립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법률들은 '''적용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표 판매는 경찰실무상 경범죄처벌법으로만 단속할 뿐이며, 그나마도 해당 공연, 승차장소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만 거래하고 다른 모처에서 표를 건네주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도 처벌이 곤란하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상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항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전시를 앞두고 석유를 사재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일시적으로 위 법률에 근거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차단하고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실제 암표상에 적용될 일은 거의 생각하기 힘들다.
3. 상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의 챔피언 결정전,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의 입장권 또는 교통수단의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암시장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관 암표상도 있었다. 21세기 넘어가면서 완전히 멸종해버렸지만, 영화제 암표상은 아직도 존재한다. 당장 중고나라에 부산국제영화제라고 검색해보면 예매번호를 '''파는'''[3]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표를 판매하는 방법을 경매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어떤 문화나 절차 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다.
티켓 가격은 중요한 경기인 경우 대개 정가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야구의 경우 티켓발권창구를 하나 선점해서, 200석에서 300석 가량 카드로 티켓을 대량으로 끊은 뒤 소량 유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포스트시즌 등 큰 경기에서 암표 두어장만 팔아도 대개의 경우 제재로 받게 되는 범칙금 20만원보다 훨씬 남게 번다. 이런 암표가 가장 성행했던 것은 잠실야구장 앞이다. 한창 야구가 인기있었던 시절, LG 트윈스와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를 치를 때는 7000원 짜리 티켓 한장이 10만 원까지 호가했다고 한다. 2015년 현재도 포스트시즌의 경우 암표 값이 2배이상 치솟는 경우가 태반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롯데 자이언츠의 시범경기를 보기위해 무료인 시범경기표가 암표로 거래되기도 했다(...). 기사
미국에서 뮤지컬 관련 시상식 이외에도 엄첨난 흥행몰이가 계속되고 있는 뮤지컬 해밀턴의 경우 2017년 5월 현재 기준, 암표거래의 경우 1,000 달러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또한, 인기 뮤지컬이 웃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교 축제에도 암표가 등장한다. 축제에 오는 인기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타대생, 중고등학생, 일반인, 심지어는 홈마같은 사람들도 몰려오는데, 당연히 연예인들은 해당 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섭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학생들이 몇천 원짜리 입장티켓을 외부인들에게 몇만 원에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17년 5월에 열린 서울의 모 대학교 축제에서는 7천원짜리 티켓이 10만 원까지 팔렸다고 한다.
암표 판매상은 왠지 험상궂게 생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 정류장, 지하철 역 앞에서 구매를 권유하는 암표 장사는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 혹은 할머니들이다. 하지만 모든 범법 행위에는 그 이익을 위해, 혹은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조직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암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가짜 암표를 파는 경우 문제가 커진다. 2013년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전에서 가짜 암표가 팔리기도 했다.결국 비싸게 주고 산 피해자들은 난간에 대충 매달리듯 앉아서 봐야했다고 한다.
티켓을 인터넷에서만 파는 경우 (주로 콘서트 등) 여러 명의 친구들이 PC방 등에 모여 광클하거나, 추첨에 응모한 다음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이용해 고가로 판매하기도 한다. 참고
암표는 정식 티켓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 간혹 정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정가보다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 이는 티켓을 카드깡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싸게 (혹은 무료로) 구한 것으로 팔기만 해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암표 가격은 시간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경되는데 정가 티켓과 달리 파는 사람 마음이라, 대개 경기 시작 30분 전에 가격이 최고조에 달하며, 경기 시작 직후부터는 가격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악명높은 암표 중 하나는 명절 KTX 암표다. 알다시피 민족 대이동인 명절기간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예매는 전쟁이고 특히 요즘처럼 명절 휴가를 좀더 개인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KTX는 그 경쟁이 더 심한데,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진을 치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매해 발생한다. 이렇게 명절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무리들은 개별적으로 중고 거래사이트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데, 이때 자기가 시간 투자한 게 아깝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심지어 개별적이 아니라 아예 명절 KTX 암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한편 KTX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면 할인해주는 파격가 할인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할인 티켓이 암표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개 실제의 표를 얻어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의 표나 영화표 등을 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 장의 표를 한번에 처리하는 것을 노린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나 사문서위조가 되어 훨씬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표를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어서 웃돈까지 주면서 표를 구한 구매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 말고도 전세계적으로 많으며 현대 프로 스포츠 역사랑 그 역사를 같이 했다. 19세기 말엽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도 암표가 극성이었던 기록이 있으니 말 다했다. 여담인데 초창기 프리미어 리그에선 암표상들에게 많은 관중들이 원래 푯값만 내고 표를 빼앗은 다음에 암표상들을 경기장 주변 호수에 내던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암표를 막기 위해 몇몇 유명 가수의 공연에서는 출입구에서 항공기 보딩패스처럼[4] 엄격한 신분 대조를 통해 일치할 경우에만 들여보내는 경우도 있다. BTS의 콘서트가 대표적. 버스표, 열차표 등의 경우에도 비행기처럼 사전에 예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 여권번호 (외국인)와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탑승 당일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통해 신분대조 후 탑승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예방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된 적은 없다.
그런데 웰슬리 여자대학교[5] 의 경제학자 칼 케이스, 맨큐의 경제학 원론 서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암표 거래야말로 자유시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성인들끼리 서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여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법으로서 막아버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표 거래를 장려하자는 게 아니고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공급자가 제대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암표거래라는 블랙 마켓이 대신 적정한 균형 가격을 찾아준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경기의 푯값이 1만 원인데 암표가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자. 정가보다 2만 원이나 더 내야 하는 일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암표 거래인이 매우 나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도 이들에게 표를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즉, 이들(구매자들)이 3만 원을 주고 표를 구매한 이유는 그 표가 3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며 3만원의 가치가 있는 표를 3만 원에 샀으니 억울할 이유가 없다. 달리 말하자면 표의 적정 시장가치는 1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이었던 것이다! 반대로 암표상인이 경기가 흥할 줄 알고 잔뜩 표를 사놨는데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자리가 남아돌게 되면 표는 떨이값으로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거나 휴지조각이 된다. 식료품이나 공산품과 같은 물질적인 재화뿐만 아니라 공연, 스포츠 이벤트 티켓v같은 무형의 재화도 자유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판매자, 구매자 모두 최고 효율을 가지는 평형점(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인다.
요컨대 암표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공급자가 푯값을 너무 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며, 공급자가 티켓 가격을 합법 시장에서 적정하게 책정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암표거래라는 암시장에서 적정한 균형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암표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암시장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명 놀이공원 등에서는 평일/비수기 티켓 가격은 저렴하게, 주말/성수기 티켓 가격은 좀더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항공사는 성수기 구간 비행기티켓 가격을 비수기 대비 2~3배 높게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를 구매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할 때의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소수의 암표상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므로 자유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즉, 자유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매우 많다.'''
따라서 암표거래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며, 암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암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를 획득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위의 글 처럼, 암표거래를 자유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암표상들은 매크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요 경기들의 표를 부당하게 대량구매해 판매한다. 표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표를 구매할 기회를 얻어 운 좋게 표를 얻은 사람들이 판매하는 구조라면 자유시장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암표상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표를 대량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자유시장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이는 자유시장에 의한 가격 책정이 아니라 독점에 의한 부당한 이득이다.
경찰이 야구장 암표 판매자를 방지하기 위해 암표 방지 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 암표상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 암표상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며, 1회 최대 4장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공익신고제 실시 후 정규 시즌에 71명이 공익신고제의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
넥슨 게이트의 주요인물인 전 검사장 진경준이 과거 검사시절 명절 기차 암표로 4천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 하지만 미래의 본인은 무려 1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겠다.
일본은 '티켓 부정전매 금지법'이 있으며 티켓 대상은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분야 등의 종이 입장권뿐만 아니라 QR코드 같은 전자티켓이 두루 포함된다. 위반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뒀다.# 또한 일본프로야구의 경우 티켓 취소가 되지 않는데다가 재판매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보니 특정 재판매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롯데, 닛폰햄, 오릭스를 제외하면[6] 웃돈을 주지 않고 제값에 양도받는 경우도 암표취급이다.[7]
중국 국철이 발행하는 열차 승차권에는 '''탑승자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8] /여권 번호[9] 가 기입되어있어 암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10] '''
여담으로 중화권에서는 이런 암표를 파는 암표 브로커들을 황뉴당(黃牛黨), 즉 '황소 무리들'이라고 부른다. 채치충의 서유기에선 이걸 이용해 우마왕을 거물 암표상으로 코믹하게 표현했다.
H.O.T. 콘서트 암표 150만 원…BTS는 320만 원
3.1. 관련 문서
4. 이범선의 단편소설
이범선의 데뷔작이다. 1955년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지 4월호에 이 단편을 실으며 등단하였다. 중학교를 보내달라며 떼를 쓰는 둘째 아들 때문에 심란한 최영감을 주인공으로 한다. 가르치는 데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던 소를 정녕 팔아야 하나 고민하며 거기에 첫째 아들은 글한자 안배우고 군인이 됐는데 꼭 학교 공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지도 정리가 안되던 최영감이 마침 군에 갔다던 첫째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고는 충격을 받고 둘째 중학교 수속을 밟는다.
최영감이 입학절차를 밟으러 나간 사이 둘때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 엄마랑 같이 읽는데, 편지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았고 일등병 계급장만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다. 형은 글을 몰라서 자기가 진급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영감도 이런 편지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싶어서 둘째를 학교 보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2] 대전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노26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부당이득)[3] 양도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영화 푯값인 7~9천원을 훨씬 웃도는 2~3만원 정도에 판매한다. 게다가 개막작이나 폐막작의 경우 정가 1만원의 표를 기본 6~8만원에 판매한다[4] 이런 경우, 티켓을 수령하면 예매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나온다.[5] 힐러리 클린턴이 졸업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명문 여대가 있다.[6] 이 3팀은 자신들이 발행한 티켓이라면 어떤 경로로 넘어가도 입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7] 특히 세이부는 어떤 사람이 문의했을 때 대놓고 자기네 창구에서 산 티켓이 아니면 입장을 거부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8] 중국인 승객[9] 외국인 승객[10] 탑승 전에 표를 검사받아야 승강장 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