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적 기본권

 

1. 개요
2. 상세
3. 종류
3.1. 헌법 제26조 청원권
3.2. 헌법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3.3.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3.4.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3.5.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1. 개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이다.

2. 상세


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규정에서 직접적 효력을 갖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3. 종류



3.1. 헌법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권에 관해서는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지방의회에의 청원에 관해서는 국회법,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있다. 상세한 것은 청원법 문서 참조.

3.2. 헌법 제27조 재판 받을 권리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재판에 관해서는 다수의 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등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3.3.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4. 헌법 제29조 국가배상청구권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이 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청구권이라고 하여 배상과는 다른 형태로 가능하다. 헌법 제28조가 형사피고인으로 손해를 본 국민의 보상을 다루고 있다. 사실 1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민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배상을 줄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2항. 이 항목이 바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명 '이중배상금지조항''''[1]이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던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위헌을 받으면서 제1차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이게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위헌법률조항이 헌법으로 격상된 말도 안되는 사건.''' 조항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은 헌법이 다룰 대상이 아닌데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1987년 개헌 때 없어졌어야 할 조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가 나오면 별일 없는 한은 이 조항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시비'에 대한 판결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 문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직접 다뤄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이 조항은 현대에 들어 징병제의 여러 문제와 맞물리면서 항상 언급된다. 특히 헌법 문언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합법, 아니 합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성립된다.
이 때문에 2항은 차후 국민투표를 통한 10번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아니 사라져야 할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다.

3.5.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1] 사실 명칭 자체도 어폐가 있다. 위 조항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중배상금지조항의 핵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중'''배상금지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 손해를 입은 자의 입장에서는 보상 외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중이고 뭐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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