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접근 제한

 

1. 개요
2. 사례
2.1. 대한민국
2.1.1. 심의 기준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2.2. 일본
2.3. 그 외 국가
3. 관련 문서


1. 개요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증 등을 통하여 제한 또는 차단하는 것.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2010년대 초반까지는 보통의 웹사이트처럼 성인인증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실시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법화되었고 일부 청소년의 주민번호 도용 문제[1]로 아이핀과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2. 사례



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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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물용
등급표시'''
'''게임용
등급표시'''
'''방송·뮤직비디오용
등급표시'''
'''19세 미만 구독 불가'''
'''도서용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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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2]에 규정된 범용 등급표시와 청소년 접근 금지 문구[3]'''

게임, 영상, 음반, , 담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에 적용되어 있다.

2.1.1. 심의 기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 중이다.
  •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에로 영화
  •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混淫),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004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동성애'도 포함되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것 - FPS 게임 대다수[4]
  • 성폭력ㆍ자살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GTA, 불리
  •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김완섭 저서 등
  •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나 이런 사람이야 등 청소년 청취 불가 음악 다수
  •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고스톱, 포커
단, 청소년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나 접근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
  • 휴대폰 소액결제(예: 인터넷 쇼핑몰 물품 구매, 구글 플레이 유료 컨텐츠 구매) 등 결제 방식 일부
가끔 이런 특이한 경우도 보인다.
  •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
  • 닌텐도 어카운트는 가입 자체는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슈퍼 마리오 런에 사용 가능하나, Nintendo Switch에 한국 계정으로 연동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국적을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소속 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 변경하거나 생일 지난 고3이라면 그딴 제한 없이 Nintendo Switch에 바로 연동할 수 있다.

2.1.2.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안에 있는 것은 나이 기준이다.
  • 게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18), Xbox LivePSN, Nintendo Switch에 연동할 수 있는 닌텐도 어카운트[5] 가입시 및 고스톱/포커, 애플 앱스토어, 일부 게임 사이트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월드 오브 워쉽, 월드 오브 탱크(19)[6]
  • 영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상(MV 포함)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경우.(19)
  • 음반: 청소년 유해곡이나 그 곡이 포함된 앨범을 구입하는 경우.(19)
  • 유통: 부탄가스, 본드, 술, 담배를 구입할 경우 및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시[7](19[A])
  • 웹하드: 19세로 지정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최초 1회.[8](19)
  • 웹사이트: 성인 검색어 검색이나 컨텐츠 접근시, 성인 사이트 접근시[9](19)

2.2. 일본


일본에서는 , 담배, 도박, 경마들은 '''20세 미만'''은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성인물, 유흥업소[10], CERO Z 등급을 받은 게임[11], R18+ 등급을 받은 영화, 파칭코 등은 '''18세 미만'''은 할 수 없다.
성인인증시 ''''18세 이상 입니까?(18歳以上ですか?)''''[12]라고 질문은 하는데 '예(はい)'라고 대답하여야 한다. 한국 같은 복잡한 인증절차가 아니지만, '''그 책임을 본인한테 묻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자판기 등에서 담배 등을 구매할 때에는 '타스포(taspo, タスポ)'라는 성인전용(20세 이상) 전자신분증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업주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려보인다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고교 3학년이라면. 사실, 구매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고 한다.

2.3. 그 외 국가


성인인증과정이 만 18세 이상입니까? 임으로 그냥 '예'로 대답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실상 유명무실. 대신 사용 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된다. 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 덕분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외국계 사이트도 VPN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유튜브도 마찬가지. 외국 유튜브의 경우는 일부 사용자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문구만 표시하고[13] 청소년임을 직접 물어보지 않는다.

3. 관련 문서



[1] '''주민등록번호는 가족 구성원의 것이라고 해도 도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다.[2]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곳(별도의 등급표시가 있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물, 게임, 방송, 뮤직비디오, 도서를 전부 포함한다.)에 로그인/성인인증 없이 접근할 경우 이런 문구가 표출된다. 이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모든 사이트가 문구 변형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의 위나 아래에 추가 내용(설명, 성인인증 안내 등)을 적을 수 있으나, 이 문구는 꼭 있어야 하며 문구의 변형이나 제거가 금지되어 있다.[4] 다만, 개발사 측에서 혈흔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한 15세 이용가판을 따로 내놓는 경우가 있다.[5] 가입 자체는 14세 이상이면 가능하나, 한국 계정으로는 만 18세부터 Nintendo Switch에 연동이 가능하다.[6] 웹보드게임의 경우 1년마다 재인증 실시, 그 외에는 영구적이다. 보통 만 18세가 기준이지만, 사이트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 곳도 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은 한국 한정으로 공식 등급(전체이용가)과 상관 없이 19세 미만은 플레이 할 수 없으며, 광고와 웹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셧다운제 때문이다.[7] 아예 신분증 인식 기기를 두기도 한다.[A]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는 경우.[8]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1일 1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9] 보기를 들어, 다음은 청소년 접근 제한 문구를, 구글네이버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가 제외되었다는 경고 문구를 각각 뜨게 된다.[10] 술집, 클럽 등은 제외. 20세 이상만 가능.[11] 여담으로 CERO D는 17세 이상 권장 등급이다.[12] , 담배 등을 구매할 때는 '20세 이상 입니까?(20歳以上ですか?)'[13] 단, 계정 로그인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