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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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일본어'''
술집
酒店
bar
居酒屋
1. 개요
2. 상세
3. 종류
3.1. 맥줏집 (호프집, 탭하우스)
3.2. 대폿집
3.3. 단란주점
3.4. 실비집
4. 과거
5. 미성년자와의 악연
7. 관련 문서
8. 창작물에서


1. 개요


안주 등을 파는 업소. 다른 말로는 '주점'이라고도 한다. '''술'''을 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청소년보호법미성년자는 고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흔히 모든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의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있어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하다. 물론 '''출입만''' 가능하고 술을 팔거나 고용했을 경우에 해당 업소는 벌금 및 영업정지를 먹게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미성년자 출입이 안된다.[1]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지 않는 술집은 2종 단란주점과 1종 유흥주점이다. 이들은 청소년 고용 뿐만 아니라 출입도 금지된다.

2. 상세


그러나 사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주로 식사류를 팔면서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주로 술 등을 조리 및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한 업소들이 안주 없이 주류만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바텐더 같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바' 같은 곳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영업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래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들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아니라 죄다 단란주점 허가 받는 게 맞는 거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했다가는 수많은 술집이 망한다.(...) 현실적으로 단란주점 허가받는 건 드럽게 빡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준코나 노래주점처럼 대놓고 노래방기기 설치하는 곳 아닌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술집(예를 들면 일반주점, 펍, 바, 호프, 헌팅술집, 대포집 등등 노래방기기나 플로어 설치 안 하는 대부분의 술집들) 여타의 음식점과 다름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하고 영업한다. 물론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클럽 같은 곳들은 전부 얄짤없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2][3]
'''그런데'''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이후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으니... 서대문구, 마포구 등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출 수 있게 조례로 허용한 지자체가 아닌 강남, 용산 등의 수많은 클럽과 감성주점 태반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없는 유흥주점 영업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유흥주점 허가받는 거 자체가 무지하게 힘들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통 유흥주점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위승계로 할 정도로 신규 허가가 안 나는 경향이 크다. 게다가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도 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클럽이나 감성주점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식당에서도 술 먹을 수도 있고, 술집에서 끼니 때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밥먹으러" 가는 곳과 "한잔하러" 가는 곳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담배'''. 이를테면 낮에는 음식 위주로, 밤에는 술 위주로 영업하는 모 업소의 경우 저녁 9시를 기준으로 금연/흡연이 전환되는 방식의 임시방편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의 단계적 금연이 시작되는데, 식당과 술집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2013년 7월 1일부터 150m2 이상의 술집에 대해서부터 전면 금연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손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면금연을 지키는 주점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속도 안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금연정책 중 일부.
2020년 5월 2일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킨 일부 클러버들이 전국의 클럽이 사실상 폐쇄되자 술집과 헌팅포차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다른 유흥업소로 몰려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에 술집의 사회적 인식이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민폐꾼들이나 가는 퇴폐적 업소 정도로 추락할 전망이다.
마포구의 한 술집은 상호명이 '''약국'''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일단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 문제는 석 달 후인 2014년 3월에 약사법이 바뀌면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되어서 지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미권에서는 inn, tavern, pub, bar 등의 표현이 있다. 과거에는 각각의 단어에 차이가 있었으나[4] 현재는 '먹고 마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구분이 희미해져가고 있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근처 한인타운에 'sul.zip'(말 그대로 술집)이라는 이름의 술집이 있다고 한다(...).
북미에는 대학 근처에 Library (도서실)이라는 간판을 건 술집이 은근히 여러 도시에 있다. LA, 토론토, 등등

3. 종류



3.1. 맥줏집 (호프집, 탭하우스)


과거에도 많고 요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이다. 근래에는 소형화 열풍으로 세칭 스몰비어라는게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봉구비어를 선두로 상구비어, 오땅비어, 용구비어, 윤군비어, 등 맥주(비어)를 간판에 내걸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생겼다.
다만 영어권에서는 Taphouse가 맥주집(혹은 맥주 취급하는 술집)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Tap은 꼭지라는 뜻인데, 아마 생맥주통에 붙은 꼭지에서 유래된 표현인듯.

3.2. 대폿집


막걸리집. 큰 잔에 마시는 술을 대폿술이라고 한다.

3.3. 단란주점



3.4. 실비집


주점의 한 부류로, '''실비집'''이라 불리운다. 실제로 낸 비용(實費)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돈 낸 만큼 내주는 가게라는 뜻. 따로 메뉴판이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한정식집마냥 인원에 따른 기본 가격만 있거나[5] '''술값을 내면 안주는 공짜'''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6] 안주는 가게에서 알아서 재량껏 제공하며, 술을 더 주문할 수록 거기에 맞춰서 같이 먹을 안주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론 가게에 따라 술값도 천차만별, 안주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대체로 지방에 분포한 특성상 술 값을 내고 나면 '''안주는 돈값 하게 알아서 잘 깔리는''' 경우가 많다. 간단하게 한두잔 하기에는 별로고, 술을 많이 먹을 수록 가성비가 좋은 방식이기에 술꾼들이 선호하는 주점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파는 분식점' 내지 '앉아서 술 마실 자리가 있는 동네 슈퍼' 같은 느낌으로 운영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도시 지역엔 최소 10군데 이상은 있었고, 서울만 해도 동네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 지금은 주점들이 대부분 식당처럼 바뀌면서 인천(동인천역 뒤)과 부산(부전동)에서나 쉽게 보일 뿐, 그 외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관광객들보다는 지방 주민들만 알음알음 찾는 단골손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가게 외관만 보고서는 뭘 하는 가게인지도 알아보기 힘들며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걸 흉내낸 업소로는 가맥이 있으며, 전북 전주시 일대에 많이 있다.


4. 과거


술이 발명된 이래로 인간의 친구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도 장대하다. 한국에서는 옛날 술집하면 '''주막'''을 먼저 떠올린다.
주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한국 사극 등에서 묘사되는 형태의 주막은 조선 중기 이후의 것이다. 물론 그 전 시대에도 술을 마시는 '술집'은 당연히 존재했으며 주점, 주가 등 여러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김유신이 젊었을 때 다녔던 천관의 술집, 또는 고려 숙종 2년(1097년)에 등장한 술집을 기원으로 본다. 무신정권시대에는 80명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반란을 모의했다는 기록이 있어 상당히 큰 규모의 술집이 개경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가요 쌍화점에도 술 파는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옛날 술집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1. 사극에서 술집이 나오면 보통 주막, 아니면 기방만 나오지만 술집 종류는 다양했다. 흔히 알고있는 주막이 있는가 하면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즉 목로에 안주를 늘어놓고 술을 파는“목로술집", 중인 이상 계층 과부들이 술상을 마루나 방 구벙 밖으로 올리고 남자들이 가져다 먹는 "내외술집", 술찌꺼기를 걸러낸 모주와 콩비지 같은 싸구려 안주를 파는 "모주집", 창부를 끼고 마시는 방석집, 즉 "색주가" 등 여러 종류의 술집이 있었다. 그외에도 길거리에서 사발 단위로 술만 파는 술장수들도 있었다.
  • 2. 현실 매체(호스트바라든가)에 나오는 것과 달리 보통 주막은 보통 주모라 불리우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궁에서 쫓겨난 궁녀들이나 퇴물 기생들이 호구지책을 위해 주모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물론 내외술집처럼 남편을 잃어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과부들이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옛날 골목 음식점에 가면 아줌마나 할머니가 장사를 하는 것도 유사하다.
  • 3. 보통 술은 병 단위로 팔기보단 잔 단위로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무료 안주가 한 점씩 붙곤 했는데 안주는 목판에 마련되어 손님들이 한 점씩 집어먹었다. 소설 운수 좋은 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묘사된다. 안주로는 주로 육포, 어포, 쇠고기나 돼지고기 삶은 수육, 너비아니, 빈대떡, 떡산적, 생선구이, 술국 등이 있었다.
  • 4. 주막은 술을 파는 것은 물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양반에게는 먼 길을 떠나는 도중에 말을 먹이고, 쉬어가는 개념. 기능으로 따지면 현대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비슷하다. 식사로는 장국밥이 주종을 이루었다. 장국밥은 양지머리로만 국물을 뽑았는데 국물이 순해 여기에 간장을 타서 먹었다. 규모가 큰 주막이 아니면 보통 봉놋방이라 불리우는 큰 방에서 잠을 잤는데 식사한 사람들이 공짜로 쓸 수 있었다. 대신 그만큼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비좁았다고 한다. 만약 그 방에 양반이라도 들어가면 방에 있던 상민들은 그저 낑겨 잘 수 밖에 없었다고...... 봉놋방은 남녀 가리지 않아서 여자들도 남자들이랑 섞여 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5.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막은 양반이나 상민이나 누구나 이용했다. 대신 양반들은 상석이나 특실을 차지하고 술도 방문주라 불리는 주막에서 만든 고급술을 마셨다. 상민들은 구석방이나 마루방에 모여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곤 했다. 어쩌다 양반들끼리 서로 시비가 붙으면 따라온 하인들끼리 서로 패싸움을 벌였는데 정작 뒤치다꺼리는 주인이 다했다고 한다. 지못미
다만 이는 여행객 한정으로 주막이 있는 동네의 주민들이 술을 마시거나 외식을 하는 곳이 아니었고, 여행객이 아닌 일반인이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밥을 사먹을 수 있는 곳은 도시에서도 극히 드물었다. 술집이나 식당이 대거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개항 이후 근대사회에 들어선 이후부터다.
이외에도 삼국지 시리즈 등의 게임이나 무협소설에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사회악들의 총집합'''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실은 그런 거 없다. 다만 술집(내지 음식점) 특성상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시끄럽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은 옛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끄러울수록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다'''는 이미지가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5. 미성년자와의 악연


위의 개요에 서술되었듯이 술집은 미성년자 약 19세 미만에게는 술을 팔아서는 안된다. 이에 적발될 시에 술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일부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 술집에서 비싼 술을 많이 마신뒤에 계산때 경찰에 자진신고 하여 돈을 안내는 짓거리를 하였다.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신 술 값은 못받고 가게는 몇달간 영업정지...현재는 법이 좀 개정되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팔았다는걸 입증'''이 가능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다. 개정전에는 술집 업주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는데[7] 경험담을 들으면 경찰이 일부로 마실려고 한 청소년 처벌하기는 커녕 업주탓하고 2단 콤보로 청소년들 부모가 찾아와서 애들에게 술을 팔았다고 행패를 벌였다고.....[8][9]

6. 층간소음


술집이 있는 주택가는 취객들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런 주택가에 사는 당사자가 되면 수시로 술이나 마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취객들 때문에 아무리 술이 좋다지만 층간소음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쳐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금주를 결심할 정도로 음주를 혐오하게 된다.
거기다 술집 주인이 막장이라는 걸 알아버린 경우 주변 치안이 걱정되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택가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더욱 심하게 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주부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남편과 부부싸움하다가 둘 다 유흥업소 가서 바람피운 거 아니냐고 의부증의처증으로 쌍으로 정신상태가 안 좋다거나.

7. 관련 문서



8. 창작물에서


판타지 소설과 게임 등에서는 세상 사람은 다 몰려 있는 듯한 곳이라 온갖 잡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상당히 귀한 정보들을 쉽게 알려준다.(…) 그리고 항상 억척스러운 처녀가 있고 치근덕대는 사람이 있고 기사랑 싸움이 붙고 수상한 놈들이 대놓고 있는 곳이다. 다른 세계관과 달리 유독 판타지에서는 술집이 이렇게 판에 박혀 있다. 이건 tavern이 선술집으로 번역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프린세스 메이커 for Kakao에서는 화술과 요리 능치가 올라가는 대신, 지능 능치가 떨어진다.

[1] 드물게 청소년보호법과는 별개로 만 19세가 되어도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2] 물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해 놓고 술'''만''' 팔면 얄짤없이 불법이다. 그래서 웬만한 술집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주를 무조건 판매하는 것이다.[3] 간혹가다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시 등에 소속된 일부 기초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단란이나 유흥 허가없이 일반 영업신고만으로 클럽이나 감주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은 경우도 있다.[4] pub은 먹고 마시는 곳. tavern이나 bar는 주로 마시기 위해 찾는 곳. inn은 숙박도 하는 곳.[5] 이 경우엔 테이블당 최소 술 몇병 이상을 주문해야한다고 정해진 경우가 많다. 내주는 안주 메뉴에 비하면 기본 가격은 싼 편이기 때문.[6] 이 경우 당연히 일반 술집보다 술값이 비싸다.[7] 일부 무개념 술집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술집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걸 극도로 경계했는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이익보다 팔았다가 걸리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 한번 걸리면 몇개월간 영업정지다.[8] 이런 문제는 술과 담배를 파는 편의점도 일맥상통한다.[9] 편의점 경우 카운터를 보는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았을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정작 구매자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