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법령 전문
1. 개요
2. 효력기간
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3.1. 전면 금지
3.2. 심야시간 금지
4. 비판
5. 관련 문서


1. 개요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청소년 관련 법률. 줄여서 청보법이라고도 한다. 1997년 3월부터 기존에 존재했던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신해 제정되었다. 법체계상 청소년 기본법의 하위법률이다.
소년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전혀 다른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객체(대상)가 되는 경우이고, 소년법은 청소년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규상 '청소년 보호연령'이 18∼20세 미만으로 각기 달라 혼선을 빚었던 단점을 보완키 위해 '''연 19세 미만'''(정확히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이 지나지 아니한 자.)으로 보호연령을 통일했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참고로 병역법도 나이 기준이 연 나이인데, 두 법은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 청소년 보호법은 '''연 19세 미만'''이고 병역법은 '''연 19세 이상'''이다. '''요약하자면, 18세, 19세, 20세, 21세 미만 등 → 연 19세 미만 이렇게 된거다.'''
초기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매체도 유해매체물로 취급되었으나, 2001년에 '엑스존 사건'이 터져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3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성애가 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다.
참고로 찜질방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19세 미만 청소년의 단독방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가 되면 찜질방 점주 및 점원들이 단속 및 검사에 들어가 해당자를 귀가 및 퇴장 권고를 하게 되고 불응할 경우 강제퇴장도 하고 있으며 나가서는 행정당국 및 교육당국 등에서 감찰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해당된다. 다만 부모 등 가족 등과 동반하였거나 부모 및 친권자 동의하에 단독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동성의 성인 보호자가 있을경우에도 가능하다.
한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때문에 청소년의 윈도우폰과 아이폰, 블랙베리 사용이 제한될 뻔 했으나 다행히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빠졌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도 유해물 차단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통신사에서 강제로 제공하는 유해물 차단 부가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효력기간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핀 청소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2]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연령에서 벗어난다. 다만,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벗어났더라도 민법으로 성인이 된것은 아니다. 생일이 지나야 완벽한 민법으로 성인이 된다. 영화,게임 관련에서는 고졸을 해야 보호 연령에서 벗어난다. 다만 게임은 피시방 한정이며 고딩과 성인(혹은 대딩) 상관없이 18세가 되면 뚫린다.

3. 청소년 보호법에 위배되는 대상


18~19세로 표기 되어 있으나, '''기준이 다르다.'''
'19-'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된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아닌 경우에도 해당된다.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18+'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18세이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닌 경우. 정확히는 자퇴를 하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9'는 19세가 지난 경우. 정확히 생일이 지난 경우. 더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한다.[3]
'18'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지 않았지만, 18세가 되었을 경우. 이는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도 가능하며, 18세가 지났을 때 가능한 경우.[4]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경우 따로 표시한다.

3.1. 전면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24시간 내내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레드존) 통행을 제외하면 보호자를 동반해도 금지된다.
  • 성인용 게임(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이용불가로 판정된 모든 게임물) 및 각종 디지털 콘텐츠. 이 게임들은 18~19세 미만 이용 불가이기 때문에 18~19세가 되어야 가능하다.(18[5], 19[6])
2012년부터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7], 엑스박스 라이브[8]는 최소[9]18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고, 한국 닌텐도 네트워크 계정으로는 닌텐도 스위치 멀티 플레이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계정의 지역을 외국으로 하여 생성하면 회피할 수 있다.[10]
  • 성인전용 오락실, 성인전용 PC방[11], 성인전용 노래방[12], 성인용품 가게, 나이트클럽, 멀티방[13], 전화방 등 성인 전문 유흥업소(19-)
  •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무알콜 맥주 등), 담배류 등 청소년들이 구매 할 수 없는 것들(19-)
이 상품들에는 병 표면 등 눈에 잘 띄는 표면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14][15]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성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6] 하지만 딱 봐도 어른이다 싶으면 신분증 확인도 없이 그냥 계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노안인 청소년이 신분증 확인도 없이 구매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 농약, 부탄가스, 접착제 및 유화용제, 독극물[17], 라이터[18] 등 독성성분이 첨가된 모든 약성물질(19-)
  • 환전
  • 성인용 도서(19-) 이 작품들의 경우 반드시 "19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를 허용하였거나 방조했을 경우 해당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19]
  • 성인용품 구입(19-)
단 흔한 오해로, 콘돔을 포함한 피임도구들은 사실 성인용품이 아닌 의료기구이며,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가 못 사게 하는데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돌기가 있는 등의 특수한 콘돔은 살 수 없다. 콘돔과 피임의 가장 큰 존재의의가 쾌락 추구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레이저포인터도 여기에 속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실효성이 없었지만[20] 2017년 말부터 편의점이나 다이소등에서는 포스기에 청소년유해 경고가 뜬다.
  •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는 모든 영화, 공연, 행사, DVD방 출입 등(18+, 19)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재학해 있는 경우 별도로 각주에 있는 법에 의해 금지된다.[21]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다.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불가능하다. 18세 사람이 청불영화를 보려면 졸업하거나 자퇴하여야 한다. DVD방멀티방과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VOD 시청이나 DVD방 출입, 청불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19세가 기준이다.
  •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19-)
이 구역을 통행할 경우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응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거나 청소년인 경우 강제 퇴거[22]된다. 단, 보호자나 교사를 동반한다면 통행할 수 있다.
  • 숙박시설 혼숙(19-)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 양자 모두 연 19세 이상이어야만 가능하다.[23] 다만 성인만 있으면 미성년자의 혼숙은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와 성인이 부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정당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참정권이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당 유세활동 및 선거 출마자 유세활동 지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 후보자의 유세지원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으며 알바 고용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당 및 후보자 선거 유세지원은 선거법상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도 18세 이상 성인 남녀만 지원할 수 있다.[24]
  • 선거 투표(18,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선거법령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직접 참여 및 투표가 불가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투표 행위 및 강제적인 투표 행위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 선거투표는 18세 이상 성인부터 가능하다.
  • 대부분 모델 참여 및 지원(19-)
법상 모델은 19세 이상 성인 남녀만 참여 및 지원이 가능하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모델 고용 및 출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무단 출연이나 고용시 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 단,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광고 모델은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레이싱걸 모델이나 패션 모델 등은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및 참여가 가능하다.
  • 농약 살포(19-,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농촌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농약 살포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금지법이 지정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농약을 팔아주거나 강매를 시키거나 소유를 시켜도 바로 농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농약은 청소년보호법 및 농약관리법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판매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약과 관련된 작업도 투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농약 살포 작업은 19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 운전 면허(16,18, 도로교통법)
법적으로 원동기면허 취득은 16세 이상만 가능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그 나이 미만이 운전하면 100%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
  • 도검소지허가증(20, 총포·도검법)
일본도 같은 도검류들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해야 소지할 수 있다. 20세가 되어야 도소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16세나 18세혹은 19세인 반면 이쪽만 20세이다. 때문에 이쪽은 다른것들보다도 나이제한이 가장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체테 같은 일부도검은 도소증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도소증이 불필요하다고해도 도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십중팔구는 19세 이상일 경우만 판매가 된다.[25]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성인인증은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검색 국가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바꾸어 회피할 수 있다.[26]
  • 유튜브에서의 연령 제한 동영상 시청(19)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만 적용된다. 뚫을 수 있는 방법은 VPN 뿐이다.[27][28][29]

3.2. 심야시간 금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장소는 특정 시간 동안 제한된다.
이들 업소 중에서도 성인전용 업소는 전면 금지에 들어간다.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만 들여놓았다면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없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게임업소 전체에 청소년 심야시간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이 22시 이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동행하여야 한다.[30]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31]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32] 그렇기에 청소년의 기준도 달라서, 여기서는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오락실의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33] 청소년게임제공업[34] 두 개로 분류되며, 둘 다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면 심야시간에 입장(이용)이 가능해진다. 즉, 졸업식을 치르거나 자퇴하고 나면 즉시 심야시간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3월 전까지는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니 지참하는 것이 좋다.
  • 목욕탕 및 찜질방 - 밤 12시~새벽 5시(19-)
탈선 및 가출 청소년 문제로 인해 부득이 지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일부 찜질방에서는 24시간 미성년자 단독 출입을 통제한다. 이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 모든 온라인 게임(모바일 제외) - 밤 12시~새벽 6시(16)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하여 지정되었다. 16세 미만들은 셧다운제로 인해 심야시간에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자가 있어도 불가능. 셧다운제 대상 제외 계정이 있어야 한다. 물론 부모명의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엄연히 개인정보 도용으로 적발시 계정해지를 당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교습소 - 밤 10시~아침 6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저녁 7시~새벽 6시(19-)
보호자가 있으면 동행이 가능하다.

4. 비판


제정 당시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방지하고 보호시키는 정법(正法)이라는 취지 때문에 환영하였다. 학부모 단체에서도 아이들을 나쁜 문화 및 성인문화를 방지시키는 정법이라는 이유로 제정 당시까지만 했어도 환영하고 나섰던 분위기였다.
본래 이 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부 신좌파 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을 박정희 정권이 청소년의 신체와 활동을 제약하려던 미성년자보호법의 뒤를 잇는 악법으로 규정한다#1 #2.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계에 그치는 수준밖에 되지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35]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고려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우선이라 될지 미지수이다.[36] 그래서 마약 투약자를 마약법에 의해 처벌하듯이 청소년 유해 매체/약물을 사용한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이 2015년 11월 13일자로 상정되기도했다. 개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3항,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제28조 3항, 제29조 1,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신설된다.
소관위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나이 확인 의무를 이행한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물품 판매행위에만 과징금 감면,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유해 매체물 판매금지 등의 법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들어왔다. 즉, 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 감면, 면제 사유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

이 개정안은 2016년 2월 4일부로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결국은 코로나19 사태 중 이태원 집단감염 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을 클럽에 들여보낸 것이 드러나 사실상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5. 관련 문서




[1] 이때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을 한다. 관련 판례[2] 학교에서는 교칙으로 인해 술, 담배를 하다가 적발시 징계를 내리게 한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적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하다가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곧 졸업할 고3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은 봐주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하다 적발되면 그냥 징계 처분을 받는다. 이유는 학교 자체가 금연 구역이기 때문.[3] 2013년 7월 1일 전까지는 20세.[4] 대표적으로 운전면허가 있다. 사실상 청불게임도 포함.[5]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인증하게 되어 18세 생일이 되면 해도 된다. 단, 일부 게임 사이트와 사행성을 이유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6] 일부 게임 사이트,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18세가 아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모든 게임(고스톱, 포커, 훌라, 윷놀이 등)도 18세가 아닌 19세가 되어야 플레이 할 수 있다. 콘솔 게임 및 패키지 게임 구매 시에는 온, 오프라인 관계 없이 19세가 되어야 한다. 게임을 구매하려면 온라인일 경우 성인인증이 필요하며, 오프라인(마트, 게임가게)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7] 18세 유저는 19세 이상의 보호자 계정이 있어야 가입 가능[8] 19세 미만 유저는 19세 이상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9] 최소라고 하는 이유는 18세라도 보호자 계정 없이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10] 생성 이후에는 국가 변경을 막는 편이다.[11]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을 같이 취급한다.[12]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술 판매가 가능한 노래방을 말한다.[13] 2012년 2월 8일부로부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생긴 변종이 룸카페.[14] 고등학교 교칙에 의해 학교에서 금지된다. 곧 졸업할 고3이 음주나 담배를 피는 건 교사들이 넘어가 주겠지만, 학교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다가 징계 먹는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15] 때때로 이 법을 악용해 미성년자 한두 명 고용해서 경쟁 식당에 밀어넣고 술을 사게 한 다음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사례도 있다.(...) 일명 술집 프락치.[16] 청소년 보호법 28조 4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에는 신분증 제시에 관한 문항이 없다.[17] 대표적으로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게 있다. 물론 이들물질은 범죄용으로 십중팔구 악용되거니와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라 청소년보호라기보다는 범죄방지목적이 더 크다. 너무나도 위험한 물질이므로 아무리 노안이라도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한다.[18] 술, 담배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구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있다.그리고 지포의 경우는 듀퐁이나 일회용과는 달리 부탄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이제한이 덜하다.[19] 한국은 19세(19세가 되는 해)이상으로 잡지만, 일본과 미국 등은 18세 이상으로 잡는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18세 이상이면 열람 할 수 있고 18세 미만 구독불가 도서 및 영상물도 18세 이상이면 구독 및 열람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증자체도 한국에서는 핸드폰 및 아이핀 인증처럼 복잡한 방식이 아닌 생년월일 입력 및 'Yes or No' 로만 따진다. (□)[20] 11번가 같은 사이트에서 레이저포인터를 검색하면 거의 모든 검색결과가 19세라고 뜬다. 온라인에서는 이 정도로 엄격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비교적 느슨하다.[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이가 20이든 30이든 고등학생이기만 하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관람을 막는 것이어서 문제가 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일은 없다...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공연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22] 청소년은 적발시 학교에 통보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23] 대법원 판례 2001도3295, 2003도5980 등을 참고하면, 양자 중 한 명이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일 경우 혼숙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 시점에서도 유효한 판례이다.[24]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 유세 관련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없도록 선거법령에 명시되었다.[25] 심지어는 나이제한이 없는 삼단봉만 해도 드물지만 19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거부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근데 하물어 마체테 같은 도검류가 19세가 아닌 건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일이다.[26] '검색 설정'에서 쉽게 바꿀 수 있다.[27] 다만 VPN을 사용할 경우 당신은 이미 나무위키에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 계정은 이미 끔살이다.[28] 2020년 11월 20일 이전까지는 nsfwyoutube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막혔다.[29] ssyoutube는 아직 안 막혔다. [30] 18세 이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 18세 생일이 지나면 가능.[3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2]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3]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을 제공하면서 간단한 식당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4] 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인 오락실의 경우 대부분 이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과는 다르게 사행성 게임이 차지하는 면적도 제한된다 [35] 금융실명제가 처음에는 위력을 발휘했으나, 시간이 흐르자 종이호랑이가 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행위자 처벌조항이 없었기 때문. 이는 다른 법(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해결되었다.[36] 본래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행위자 처벌이 원칙이긴 한데(≒수익자 부담의 원칙),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마약법'''의 논리(청소년 유해물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오남용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청소년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청소년 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가 인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유해물을 이용하는지 관리하지 않은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 논리가 없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