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맥키넌
1946년 10월 7일~
1. 개요
미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 법학자이며 변호사이기도 하다. 전세계 급진적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인물 중 1인이며,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여성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생애
1946년 10월 7일 미네소타에서 태어났다. 부친인 조지 맥키넌은 변호사이자 연방 하원의원이었다.
어머니의 모교인 스미스 컬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로 미시건 주립대학교에서 법학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미국 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결혼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독신을 유지하고 있다.
3. 사상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다.[1] 여성차별을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파악하는 '''사회주의적 입장'''에 서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단순한 성차별이나 편견문제가 아니라 자본가-노동자 간의 계급적 차이와 같은 권력관계의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성 우위의 기득권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국의 여성들은 단결하여 마치 1910년대 소련에서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국가를 건설했던 것처럼 여성이 지배하는 국가를 전세계에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남성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결코 달성할 수가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남성들에게서 양보와 이해를 얻어낸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여성이 배려, 조화, 공감 등의 여성적 가치를 강조할 경우 남성은 이를 오히려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양성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모든 남성을 적(敵)으로 상정하고, 오로지 투쟁을 통해서 남성들의 질서를 부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이 여성에게 저질렀던 폭력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성에게 앙갚음을 해줘야 한다.''' (미러링(신조어) 참조) 물론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철저히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미 1980년대부터 포르노 금지운동으로 악명을 떨쳤다. 포르노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포르노그라피를 법률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포르노 제작자들과 그 배포자들을 형사처벌하며, 포르노 제작자 및 유통자들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포르노 금지운동의 수위를 격상시켰다.[2] 그리고 이를 위해 공화당의 기독교 극우 수꼴 세력과 손을 잡기까지 했다![3]
물론 여기서 '포르노그래피'라 함은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을 성적 객체, 사물, 상품으로 비인간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골적인 성적 복종을 사진이나 말을 통해 표현하는 시각물' 전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인물이 바로 저 안드레아 드워킨(A.R.Dworkin)이며,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상기 관점에서 저술된 책이 "포르노그래피: 여자를 소유하는 남자들" 이다. 이 책은 국내의 여러 여성학자들과 인터넷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는 페미니즘 관련 도서이기도 하다.
여성인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과 시민과 시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을 구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4] 연인이나 부부, 가족, 친구 간에 친밀함의 외피를 두르고 자행되는 부적절한 언행들 역시 공직자의 언행과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다시 말해 민간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에도 여성인권을 100%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 민간인 남성이 여성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이를 여성인권 침해문제로 보고 국가가 바로 개입하여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
페미니즘에 마르크스주의의 도구와 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반대로 페미니즘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격렬히 비판한 학자로서도 정치적, 학문적 업적을 인정 받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계급 억압과 관련하여 여성 억압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은 위선적 이론이나 다름없다. 자본가-노동자 간의 억압과 착취보다 남자와 여자 간의 억압과 착취의 문제가 더 중대한 계급갈등 문제라는 것.
[1] 예를 들어 성폭행피의자인 남성이 설령 억울하게 무고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남성 개인 한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여성운동가가 남성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계급간의 정의문제가 반드시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 따라서 여성 1인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여성운동 진영에서 자유롭게 이탈하여 남성피의자를 옹호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자유주의적 행동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서 비판 받을 행동이라고 본다.[2] 실제로 1983년에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미네아폴리스 시의회에서 두번이나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거부권으로 입법은 무산되었다.[3]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정희진, 신지예 같은 녹색당의 페미 정치인들이 '성적 대상화' 운운하면서 김홍도 목사나 박성업 같은 극우 수꼴 개독과 손을 잡고 문화 검열과 탄압에 앞장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4]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법이원론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다.[5] 물론 사회주의적 법학자로서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연인, 부부, 가족, 친구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우연히 대화하다가 나온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성(黨性)에 어긋나는 발언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이라면 결코 용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백두혈통은 인민의 평등을 무시하는 사이비 개념이야"라는 말을 했다면, 아내는 이를 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인민재판에서 자아비판을 하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무거운 사안인 경우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장기간 강제노동을 해야 할 수 있다. 페미니즘 논리를 여기에 결합시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에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여 여자친구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