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1. 개요
2. 형태
3. 폭력에 대한 고찰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 Violence / 暴力(bàolì)
'''폭력'''이란 대개 상해나 파괴를 초래하는 심하고 격렬한 힘, 권력의 행사로 좁게는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을 말하는 단어다. 또는 온갖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폭력범죄'라는 용어는 살인, 강간이나 구타와 같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주는 범죄와 관련이 있다.[1] 또한,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반대말으로는 '비폭력'이라고 한다.

2. 형태


폭력의 형태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신체적인 폭력(구타, 고문 등)과 언어적인 폭력(모욕, 욕설, 비하 등), 성적인 폭력, 그리고 국가 주도의 폭력이다.(전쟁, 홀로코스트, 수사기관의 고문, 과잉 시위진압, 정치범 수용소 등)
폭력의 발현 형태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폭력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생물학·심리학·인류학·정치학·철학 등이 공동으로 다양한 폭력 현상군을 인식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성에 있어서 폭력의 발생을 본능적·생득적으로 보느냐, 환경적·학습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격투기도 폭력의 일부분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폭력 문제에만 눈이 돌아가 쉽게 잊어 버리는 것이, 인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은 자연에 대한 폭력에 의해 얻어진 것들이란 점이다. 뭐 무생물인 땅을 파서 자원이나 광물 등을 캐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으면 인간은 당장 밥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생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종이 그러하듯이 인간 역시 다른 생명체에게 폭력을 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니미즘과 이기일원론에 의거하면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에 입각한 생명까지도 혼과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폭력에 대한 고찰


인류 역사상으로 폭력을 막을 방법은 폭력밖에 없었다.[2] 멀리 갈 것도 없이 국가 기관이 범죄자에게 행할 수 있는 강제력도 사실상 폭력에 기인한다. 까놓고 말해서 법원에서 아무리 처벌을 내려봤자 잡아서 집행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이다.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 가장 간단하고 쉽게 떠오르는 해결방법은 폭력을 동원해서 대상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무언가 잘못이 터지면 폭력적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크게 얻고,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는 폭력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당장 층간소음만 봐도 '''윗집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놈을 없애지 않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하는 심리에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민들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상대를 압박하는 시위를 하며, 소동이 일어나면 각목 따위로 주변 상가나 경찰, 반대파 시위자들을 위협, 공격하는 것도 폭력이며,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경들이 진압 방패, 진압봉 따위를 동반해 시위대를 폭행하거나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 폭력이다.
수도 없이 일어난 수많은 국가 간의 전쟁도 역시 폭력에 기인함과 동시에 폭력을 부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소한 것부터 국가간의 분쟁까지 폭력은 어딜가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폭력에 기인하여 일어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이며 사회과학의 원리다.[3]
물론 폭력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오해다. 잘못을 저지르는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면 아동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비행 청소년이나 소년범의 대다수는 아동 학대 경험이 있으며 아동 학대를 겪은 아주 많은 학생들은 이후에 심리적, 발달적인 어려움과 장애를 호소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폭력의 대물림을 저지르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미국과 영국처럼 범죄자에게 극한의 형벌과 인권 박탈을 내려도 범죄는 근절되지 않는다. 영미권의 형벌체계는 나라의 선진 수준에 비해서 후진국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범율이 33%, 캘리포니아의 경우 60%에 달하기까지 한다.
폭력은 폭력의 진행을 막을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러나 폭력을 '''근절시킬 수는 없다'''. 폭력을 통해서 폭력이 계속되는 것을 정체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폭력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오해다.''' 폭력이 정말로 변화시킨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갈등과 억압과 불안의 증가다. 그리고 폭력이 가져올 '그 변화'을 옹호하는 것은 곧 인류의 멸망을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아이를 두들겨 팼더니 말을 잘 듣게 된 케이스가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나 사실 아이는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선생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은 생각'''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해할 순 없지만 일단 억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과 억압의 증가와 더불어 신뢰의 저하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당연한 원리에 따라 말을 안 듣게 된다. 또한, 불안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발병하며, 쌓인 억압에 폭발하면서 기성세대에 적대적으로 구는 반항아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쌓이던 불만이 폭발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어린 시절부터 폭력을 경험한 많은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과 소년범이 되고 있다. 인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폭력은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가 너무나도 쉽다. '''폭력은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게다가 폭력은 광기를 불러오는 속성이 있다. '''미친 사람이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쓰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된다.'''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매우 많은 수의 부모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한두 번만 살짝 쳐야지"에서 순식간에 수십번을 후려치곤 한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폭행을 시작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멈출 수 없게 돼버린다.[4] 이 모든 것은 폭력과 상관없는 개인의 기질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초래하는 광기적인 속성 때문이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도 손에 매를 드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를 너무 믿어버려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 여기에 있어서 만큼은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과도 같아요. ‘이 정도 마시면 충분히 운전할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취한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스스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운전하는 데 쓰지 말고 운전을 안 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 오은영

폭력이 초래하는 이런 당연한 부작용과 파멸적인 결과 때문에, 폭력은 정말 신중하게, 최소한, 수 없이 많은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돼야만 한다. 국가가 형벌을 집행하는 것에는 3심제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법제도를 안전장치로 마련하고 있으며, 격투기에서도 심판과 규칙, 의료킷과 다양한 TKO 기준을 통해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폭력이 허용될 때는 동시에 폭력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철저하게 마련된다.
하지만 고작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은 개인이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위험하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이 현상을 말하고 있다.
폭력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폭력은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폭력만이 남지도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폭력이라는 행위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민주적 절차와 법에 의해 폭력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경찰과 같은 치안인력이 가지는 제한적인 폭력 사용에 대한 권리 같은 게 그런 것인데[5] 이들은 치안을 지킨다는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법에 의해 제한적 범위 안에서는 폭력을 동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익을 명분 삼아 더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6]에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
일본의 철학자 가야노 도시히토는 자신의 저서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지만>에서 이러한 폭력의 속성에 대해 폭력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멈추는 것보다는 폭력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폭력이 어떠한 경우에 긍정될 수 있고 또 부정될 수 있는지 사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는 언어가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인간들의 연합이 용이해지자 폭력적인 인간을 꾸준히 죽여나갈 수 있게 되어 폭력적인 유전자를 줄일 수 있었다. 자기가축화라고 부른다.


4. 기타


대중매체에서는 과 함께 규제대상 1순위로 꼽힌다. 다만 국가에 따라 규제 수위는 다른데, 미국의 심의는 폭력에 관대한 반면 상대적으로 적 묘사에 대단히 예민하다. 그리고 유럽은 반대로 성적인 묘사엔 놀랄만큼 관대한 대신 폭력묘사에는 대단히 엄격하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의 경우 폭력에 대한 규제는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독일의 경우는 한국에서 음란물죄를 처벌하듯 폭력물죄가 따로 있을 정도다.

5. 관련 문서



[1] 강력범죄라고도 한다.[2] 다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폭력을 막을 다른 수단들도 늘어나고 있다.[3] 문학에서는 분명 평화가 제일이고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반전주의가 당연하지만, 반대로 사회과학에서는 폭력을 저질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원리 때문에 한 일본의 노작가는 "사회과학의 원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로지 문학의 원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4] 이것이 심한 경우 아예 살인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5] 공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에 의해 제한적이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폭력의 사용을 허가받는 대표적인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왕정국가에서는 왕이 이들에게 폭력의 권한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권력을 위임하는데 이에 따른 차이도 폭력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논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 대표적으로 단순 절도범을 향해 도둑질을 막는다고 총을 쏘는 경우와 광주 민주화 운동 때처럼 치안 회복을 명분으로 폭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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