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 特殊敎師 / Special Education Teacher
1.1. 개요
1.2. 근무지별 구체적인 업무
1.2.1. 특수학교
1.2.2. 특수학급
1.2.3.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및 지원청 부속기관 등
1.2.4. 기타 근무지
1.3. 유명한 특수교사(혹은 자격 소지자들)
1.4. 관련 항목


1. 特殊敎師 / Special Education Teacher



1.1. 개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교사.
근무지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IEP)[1]을 짜고, 실행하는 일이다. 비장애학생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2]각각의 학생에게 맞는 IEP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매 학기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한 학급에 특수아동은 4~7명 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3] 매우 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취 방법 혹은 성취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 교실에 7명이 있다면 한 시간에 최대 7개의 방법으로 수업할 수 있다.[4] 때문에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에 있을 어려움 등을 인정하여 임용 시 타 교과 교사(일반교과교원)보다 1호봉을 더해서 주며, 거기에 특별수당을 매달 7만원 가량 더 받는다. 1호봉당 차이가 대략 10만원 전후이므로, 사실상 2호봉을 더한 급여(정확히는 1.7호봉)를 받는 셈.

1.2. 근무지별 구체적인 업무



1.2.1. 특수학교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는 수업을 주도하고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다른 학교의 일반 교사처럼 그 학교에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혼자서 4~7명의 학생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임교사[5] 나 특수교육보조원(도우미선생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학교 공익근무요원, 기타 자원봉사자 등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특수학교는 대개 장애특성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특성별로 조금씩 업무가 다른데, 주로 정신적 장애 계열의 학교는 입시 혹은 학습보다도 생활지도나 지역사회체험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2년제 전문대 과정에 해당하는 직업반이 있어서 여기에서 기술을 배운 후 단순조립을 하는 공장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지체나 시각/청각 특수학교는 대개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6] 입시 혹은 학습에 치중하기도 하지만, 이런 학교는 대개 사립학교인 경우가 많다. 지체, 시각, 청각 특수학교는 국공립이 많아봐야 3곳 이하에 불과할 정도.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가 심해지면서 이미 지체장애 학교는 중증의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7], 시각과 청각장애학교도 경증 수준의 중복장애 학생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8]
장점으로는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주류 집단이기 때문에 특수교사라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는 점이 있으며, 교사끼리 쉽게 뭉칠 수 있다. 수업시간이 초, 중, 고등과 모두 40분으로 통일되어 있어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점이 있다. 또한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승진점수가 특수학급에 비해서 높다. 승진을 생각한다면 특수학교 근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공립특수학교는 대개 어느정도 규모 있는 도시에 위치하므로, 산간벽지로 갈 가능성은 낮다.
단점으로는 주로 경증 장애 학생들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강한 학생들이 많고, 따라서 생활지도가 어렵다. 상대적으로 교육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들의 비중도 높은 편인데, 대개 일반학교의 문제학생은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FM대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인권과 법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하는 일은 알음알음 넘어가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개별화교육계획 작성부터 수업, 평가까지 FM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수교육과에서 교육실습을 나갈 때, '제대로 일을 배우고 싶으면 특수학교로 가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 물론 특수학교에서 교생을 했다고 해서 임용시험에 유리한 것은 그다지 없지만.[9]

1.2.2. 특수학급


일반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 열린교육반, 기타 숫자 이외의 명칭 등등으로 불린다. 광역자치단체에 몇 곳 정도 있는 특수교육직업교육거점학교의 경우 수 개의 특수학급과 수 명의 특수교사, 수십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모여 있어 작은 특수학교 형태로 독립 된 곳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한 학교에 한 두개 정도의 학급이 설치된 영세한 규모가 많다.
법령에 의해서 몇몇 특목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학교는 장애아 혹은 부모의 입학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상당수 배치가 된 상태여서 중학교까지는 장애인도 교육을 받기 수월한 편이기도 하고, 또 학업의 부담이 적은 시기라 웬만하면 중학교 까진 졸업을 하기에 중학교까지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많다.
다만, 고등학교는 배치된 수가 적고 특히나 사립학교가 그렇다. 물론 공립학교도 없는 학교도 많지만. 이유는 역시 학업부담감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진학실적이 곧 학교 수준으로 평가 받는 현 수준에서 투자 하는 것에 비해 효율이 낮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하지만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실제로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주로 특성화고에 특수학급을 설립하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고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고교 과정이 의무교육화된 2010년대 이후 개교한 학교는 처음부터 특수학급을 설치한 채로 개교하는 경우가 많다.
장점으로는 주로 경증 장애 학생들이 진학하므로 상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약한 학생들이 많고, 생활지도가 쉬운 편이다. 특수교사가 혼자거나 몇 명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리자들은 특수교사의 계획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알음알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특수교사가 소수이기 떄문에 업무가 과중 될 때(=학기초)는 힘들지만, 그 이외의 시기는 특수학교에 비해서 한가하게 보낼 수 있다. (물론 행정 업무가 적지는 않다.) 교과 수업을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도 하지 않는다. 학생은 법적으로 통합학급(=일반학급) 소속이므로,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행정업무, 출결처리는 담임교사가 담당하지만, 특수학급 역시 하나의 학급이므로 담임수당(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특수교사가 교과교사와는 구분되는 소수집단이 되며,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사이에 낀 무언가가 된다. 따라서 업무나 친목 등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먼저 다가가는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웃사이더가 되기도 한다.[10] 또한 불합리한 요구를 받을 때도 있는데, 교과교사 입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잘하면 동정의 대상, 못하면 꺼려지는 존재이므로 'OO이는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학급에서 계속 있는게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듣는다거나, 관리자나 원로 교사가 특수학급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던지[11], 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외 체험학습을 금지하는 관리자가 있다거나 등등, 특수교사가 소수이기 때문에 학교 여러 구성원에게서 들어오는 압력에 취약한 경우도 생긴다.
또한 특수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므로, 개별화교육계획 구성 및 실행, 평가, 체험학습, 방과후수업 등 모든 과정을 혼자 혹은 몇 명이서 해야하므로 행정 업무가 결코 적지 않다. 특수학급은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달리 면단위 산간벽지에도 존재하므로, 도지역 특수교사의 경우 외진 학교로 발령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도심쪽에 발령 받을 경우 과밀학급[12]에 배치 받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일단 다른건 둘째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 학생들의 경우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자각이라도 하지,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동이나 주변의 상황에 몰지각한 경우도 매우 많아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도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 분명히 다음에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걸 알면서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하는 그 묘한 기분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1.2.3.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청 및 지원청 부속기관 등


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아니면 관련 부속기관(특수교육직업교육원) 등에 배치되기도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주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급과 연계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급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배분, 장학 및 연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순회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그렇다할 직업교육시설이 없는 시골의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의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청 및 지원청 부속기관으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교육과에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특수교육직업교육원에서 직업 교육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역시나 관내 특수학교, 특수학급과 연계된 여러 사업을 하게 된다.
장점은 교육청 고위 직원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여러 학교의 여러 사례가 모이는 곳이므로 지역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거나 적으므로, 교육보다 행정쪽에 적성이 맞다면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교육청 및 지원청은 도시, 못해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중심지에 소재 해 있으므로 면단위 외진 곳에 발령 받을 가능성은 없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본청 및 부속기관의 업무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이들 기관의 근무도 승진에 높게 반영되는 곳도 많아졌다.
단점은 4시 반 ~ 5시에 업무가 끝나는 학교와 달리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6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방학이 없다.''' 또한 국회/시도의회 감사 등으로 인해 자료집계를 하거나 방과후/통학비 예산 등을 집행할 때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각 학교의 자료를 접수받게 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걸려오는 민원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학교의 여러 사례가 모이는 곳이므로 말도 안되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또한 면단위에 발령받지는 않지만, 순회교육을 위해서 면단위 지역까지 갈 일은 자주 생긴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교육감(장)이 정점으로 여러 고위 관료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세워진 행정기관으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때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편.

1.2.4. 기타 근무지


특수학교에도 가기 어려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건강장애아동(ex - 백혈병)을 위한 병원내에 설치하는 병원학급의 담임을 맡기도 하고 등교 자체가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순회교사로 집에 방문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타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이나 교육대, 인근 국립대 등에 파견을 갈 수도 있다.

1.3. 유명한 특수교사(혹은 자격 소지자들)


  • 기보배 : 양궁선수이지만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를 나와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자신의 운동을 지원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졸업한 학과에 기부하기도 했다.
  • 루이 브라유 : 중도 시각장애인으로, 파리의 맹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점자를 최초로 고안하였다. 그의 유해는 1952년 팡테옹에 모셔졌다.
  • 박두성 : 일제강점기 부터 시각장애인 교육에 종사하였으며,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한글 점자의 창안과 보급에 힘썼던 인물이다.
  • 스자키 아야 : 성우/국립 도쿄 학예대학교 출신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와 특별지원학교(한국의 특수학교)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 앤 설리번 :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특수교사로는 가장 유명한 인물. 몇몇 학교에서는 간호학과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듯 설리반 선서식을 하기도 한다.
  • : 작품 자체에서는 특수교사 대신 과학교사, 미술교사 식으로 언급되지만 배경이 일본의 특별지원학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작중에 나오는 교사들도 최소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1.4. 관련 항목



[1]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약자는 IEP이지만, 미국에서는 program, 한국에서는 plan을 쓴다.[2] 일예로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은 국민기본공통과정 대신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용 교과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며, 지적능력에 지체가 없지만 성취 방법이 다른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여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그 학생에게 최소제한환경으로 제공한다.[3] 유아4, 초/중등6, 고등7. 현재 특수교사는 법적 정원 미달 상황이라서 +1~2명이 되기도 한다.[4]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고, 보통 6명이라고 하면 능력이 비슷한 학생 끼리 뭉쳐서 2~3개 정도의 수준으로 나눠서 가르친다. 수업지도안을 짤 때도 보통 2~3개의 능력집단으로 나눈다.[5] 학생 입장에서 있으나마나인 경우가 매우 높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여기서의 부담임교사는 담임 다음으로 많이 보게 될 정도로 비중이 높다.[6] 지체/시각/청각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 장애가 같이 있다면 정신적 장애쪽 학교에 보낸다. 단, 이 경우는 정신적 장애 특수학교에서도 곤란한 학생이 많다.[7] 이는 원래 지체장애특수학교는 소아마비, 즉 마비만 있을 뿐 지적능력에는 이상이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곳들이었으나 백신의 등장으로 사실상 소아마비 환자는 소멸하게 되었고, 그렇게 비게 된 지체장애 학교를 과거까지는 시설에서 수용되었던 뇌성마비 학생들이 채워나갔기 때문이다.[8] 시각/청각장애 학교의 경우는 생존을 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중복장애가 없는 시각/청각장애 학생은 점차 감소하는데, 그렇다고 중복장애 학생을 받지 않는다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종래는 폐교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9] 사실 한 달 정도로는 배우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수학교 특유의 '치열함'을 보는데는 충분하겠지만.[10] 하지만 당신이 학교 공익이라면 이게 의외의 결과를 낳는데, 담당 특수교사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서 그 쪽의 지시만 잘 따르면 된다.[11]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예산으로 프린터를 구매 후 그 프린터를 교무실에 놔둔다던지..[1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을 거부할 수 없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만약 학교측의 사정이나 관리자의 거절 등으로 학급이 증설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과밀학급이 되어버린다. 주로 새로 개발되어 인구가 유입되지만 학교가 별로 없는 신도시쪽에 위치한 특수학급이 이런 고충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