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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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주로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숙박업소로, 민박과 비슷한 개념인 팡시용(pension)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펜션이다. 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도 쓰이는 단어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경부터 펜션이라는 이름을 단 숙박업소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1]
이렇게 보면 민박[2]이나 모텔 등 다른 숙박업소와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다. 일단 2003년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펜션업에 대한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관광펜션이 아닌 곳은 관광 펜션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도 애매한 게, '''관광펜션'''이 안된다는 거지 그냥 '''펜션'''이라고 하는 건 상관 없다는 점이다.[3]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펜션을 '체류숙박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법적인 얘기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산 좋고 물 좋은 데 자리잡고 있으며, 취사가 가능한 별장 스타일의 숙박업소를 말한다. 즉, 다른 숙박 업소와 달리 바베큐 등 연기가 심하게 나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다는 점[4]이다. 보통 펜션의 남는 공간에 대형 조리 도구를 준비해놓기 때문. 사실상 그냥 '''여름마다 비싼 돈 내고 강 옆에서 족구농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 아니면 가족여행 숙박시설'''라 카더라.[5]
가평역, 대성리역 부근에 펜션이 많이 있다. 그 밖에 대부도나 을왕리, 강화도 등 서해 해안가 지역에도 이런 형태의 펜션이 많다.
대부분의 펜션들은 비수기, 준성수기, 성수기마다 가격이 다르다. 적게는 몇만원부터 고급 펜션같은 경우에는 몇십만원 씩이나 차이나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평일에 묵느냐 주말에 묵느냐에 따라 가격차도 조금씩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관련 문서


[1] 이때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펜션을 창업했다.[2] 펜션의 원래 어원을 생각한다면 이 쪽과 가까운 의미일지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다.[3] 비슷한 예로 호텔이 있다. 사실은 모텔이면서 호텔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 꽤 많지만, '''관광호텔'''이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걸 규제할 근거는 없다.[4] 국, 찜 등의 연기가 많이 안 나는 요리는 여관이나 모텔, 콘도 등에서도 할 수 있다. 단, 여관과 모텔은 조리 도구를 집에서 준비해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캠핑카나 간이형 건물 같은 숙박시설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캠핑장이라 해도 족구 한 판 제대로 해볼만큼 대량의 인원을 한 곳에 재우긴 힘들다. 까놓고 말해 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