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1. 개요
2. 상세


1. 개요


學籍. a school register, a college register
[1]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보관하는 학생의 기록. 주로 성적, 학년, 주소,이름, 학번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학적을 보관하는 기간은 해당 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당하지 않는 이상, 입학과 동시에 학적이 저장되어서 언제까지 계속 보관할지 알 수 없다.[2]

2. 상세


해당학교의 학생이 졸업해도 보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수능을 접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자신의 학적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방법.[3] 그게 없다면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밖에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각종 증명서 발급 때문에 졸업 이후에도 학적을 보관한다.
학적은 자신이 그 학교를 다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학력위조 사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중요한 무기다.
편입학에서는 자신이 전에 다녔던 학교를 전적대라고 한다. 전적대는 자신이 편입하기 전에 해당 학교에 학적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교육기관 별로 차등 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사용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학교또는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자신의 학적을 쉽게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적부는 대게 학생부, 생활기록부라는 용어로 불리지 학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는 출교가 아닌 이상, 자퇴해도 학적은 보관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재입학이라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적을 계속 보관한다. 그런데, 대학에서 잘 쓰이는 제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학적을 없애버린다는 뜻'인데, 많은 학교에서 제적생에게 한두번 정도 재입학의 기회를 준다. 재입학을 하면 학기를 이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제적되거나 재입학 기회를 모두 써서 더 이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더라도 학적은 계속 보관되기에 2학년 이상 수료한자는 다른 대학에 일반편입으로 갈 수 있다.
학적이 사라지는 경우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학교가 폐교했더라도 그 기록들은 이미 타 학교에서 보관을 시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학교에서는 희대의 대학교의 흑역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대학생들의 학적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학적을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이중학적이라고 부른다. 모든 대학에서 이중학적자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육부 감사에 나올 때 소명을 제대로 못할 경우 두 대학의 학적이 아예 전부 소멸된다.

[1] 동문회나 졸업식 축사 등에서 높은 확률로 등장하는 드립이다.[2] 보통 수십년은 보관한다고 보면 된다. 옛날처럼 문서로 보관하는 것도 아닌 이제는 전산기록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수명보다도 더욱 길게 갈지도 모른다.[3] 이 때문에 고교 중퇴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체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에서 고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면 난감한 입장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퇴나 퇴학을 당하더라도 학적 기록부 자체는 남는다. 문제는 기록이 잘려 있다는 점이지. 물론 고등학교에 아예 진학하지 않은 경우 학적 기록부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