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1. 개요
2. 대학교의 제적
2.1. 출학으로 인한 제적
3. 기타


1. 개요


/ expulsion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호적과 학사관리에 쓰이는 단어로 이 외에 도서관에서는 책을 폐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말 그대로 학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무단결석이 잦거나 하는 사유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잃을 때 사용한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적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신 유급 처리된다. 고등학교는 퇴학을 시킨다. 반면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할 기간을 지나버렸거나 학사경고(의치한수유급)를 일정 횟수 이상 받아서 제적이 되는 경우에 쓰인다. 등록금 납부를 못해서 제적이 되는 경우는 '미등록제적'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고 복학 시기가 되었는데도 제때 복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복학제적'이 된다.
호적에서 말하는 제적에 관해서는 제적등·초본 문서로.
당연한 말이지만 '''재적'''과는 상반된 의미이다.

2. 대학교의 제적


말그대로 해당 대학의 학적에서 제거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적이 되는 사례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등록금 미납이나 학사경고 누적 같은 성적 부진이다. 그리고 본인 선택으로 자퇴를 했을 경우에도 전산이나 서류상으로 제적 처리가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학교에서 더이상 학생을 학생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제적되게 생긴 사람을 학교측에서 신경쓰지 않는 건 아니다. 공지사항에 '''제적 예정자'''라고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제적 예정자는 한자어 그대로, 제적이 예정된 자로 아직 제적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루 빨리 대책을 알아봐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이 제적돼봤자 좋을 게 없다.
만약 등록금 문제로 학교 마음대로 제적시키면 학교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에 교수가 휴학이나 장학금신청, 학자금대출을 매우 권유한다. 미납자를 바로 자르는 건 대학 입장에서도 언론이 지켜보기 때문에 한방에 막 자르진 못한다. 대다수는 그 전에 자진휴학한다. 또, 사정상 등록금을 내지 못했거나 당장에 낼 수 없어 제적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학교 측에 정확하게 사정을 말하고 상담해 보자. 학교측은 기왕이면 받을 돈은 늦게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미뤄주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사경고로 제적되는 게 아니라 등록금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당하는 미등록제적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무제한으로 허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학사경고로 학사제적이 된 경우에는 학사제적 청원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제적이 되지 않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학도 있다. 왜냐하면, 청원서가 있는 대학에서는 크게 성적 부진의 원인과 앞으로의 면학 계획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사제적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청원서를 내 보자.
다행인 점은 제적을 당해도 복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제적은 1년이 지나서 1회에 한해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고 대부분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와 학년을 인정해주므로 남은 학점만 채우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금, 학사경고 누적과 같은 이유로 제적처리 되었다고 해서 '''나 인생 끝났다'''고 할 필요는 없다.
일부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제적된 학생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재입학 요건을 갖추게 되면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서 '''재입학을 할 수 있고, 학기를 이어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학년 2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제적이 되었다면, 재입학을 하게 될 시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학적은 이어가지만 어쨌든 재'입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물론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입학금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미등록 제적의 경우 입학금을 면제시켜주는 학교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할 것. 이수한 학점 역시 그대로 남아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학교는 제적된 날로부터 2개 학기(1년)이상 경과해야지 재입학을 받아준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학교의 학칙에 나온다.
물론 자신이 재입학하려는 학과가 재입학생을 1명도 뽑지 않거나 1명 뽑는데 2~3명의 재입학생이 지망하면 당해 재입학은 불가능. 특히 미등록자 우선인 대학이 많아서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은 1년 지나서 100% 재입학이 가능할지 장담하기가 어렵다. 결원이 생겨야만 재입학생을 뽑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편입생보다 재입학생을 우선하여 뽑기 위해 선발 일정을 편입 일정보다 일찍 진행하므로 재입학을 하려는 학생들은 잘 확인 해야 한다. 물론 결원이 있어도 전과, 편입생으로 충원하고 다음으로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자부터 우선적으로 받는 관계로 재입학이 불가한 사례도 존재한다. 심지어 재입학 모집인원이 아예 0명인 경우도 있다.

2.1. 출학으로 인한 제적


대개 퇴학이라 하면 '''징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내쫒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이를 출학, 출교로 표현한다.
일반적인 제적 역시 현재 대학교를 자퇴할 의사가 없다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되는 조치이지만, 출교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등록이나 학사제적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1회에 한해 다시 입학해서 학업을 공부할 수 있고, 대부분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점과 학년을 인정해주므로 남은 학점만 채우면 정상적으로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교는 해당 학교에서 영구히 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적과는 비교가 불가한 심각한 멘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1년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학년과 이수 학점으로 복귀되는 사람과 아예 고졸로 추락한 사람이 같을 리가 없다.
실제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끝내 제적이 되었지만 다시 재입학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이나 대학원 석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학생이 졸업하는 것이 서로 좋기 때문에 진짜 구제불능인 사람이 아니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니까 희망을 잃지 말자. 대학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도 별도의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졸업을 시킨다.
중요한 것은 징계나 범죄 여부다. 만약 학생이 범죄를 저질러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 출학을 때린다. 또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경우 아예 재입학과 편입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으니 왠만하면 징계제적은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징계제적도 출학이 아닌 이상 학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2학년 수료 후 제적된 경우 타 대학에 일반편입학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대학에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학할 수 없다.
즉, 대학교에서의 출학은 고등학교의 퇴학과도 비슷하며, 고등학교의 퇴학 역시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여기다가 고교평준화까지 겹쳐서 '''모든 고등학교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고졸 검정고시 외엔 방법이 없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자퇴도 아니고 퇴학이라는 건 범죄를 저질러서 쫓겨나는 경우가 거의 100%라 개인의 책임이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고등학교에선 강제전학을 보내거나 자퇴를 권유하지 어지간하면 퇴학은 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도 퇴학이 되었다는 것은...

3. 기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점은 휴학과 동일하다. 다만 '''휴학은 말 그대로 잠시 쉬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학교가 생각하지만, 제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학교가 상관하지 않는 차이'''라고 보면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적은 출학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제적을 2번 당했을 경우에는 그냥 그 시점에 학번이 동결되어 출학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 외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대표적인 경우로,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는 학칙이 있다.[1] 고려대학교 등은 출학 규정이 따로 있었다가 출학 규정을 아예 없애 버렸지만, 위의 2회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불가는 유효하다. 옛날에는 제적 처리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제적 처리된 학생들의 목록을 저장한 문서 파일의 리스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단, 이 때도 지금까지 수료학적학점은 그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2학년까지 수료한 학생이 제적당했다면 그 성적으로 일반 편입학이 가능하다. 출학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라면, 제적은 여기서 이만큼은 했지만 다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 다만 2회 제적이 아닌 공식적인 출학은 이때까지의 대학생활과 성적이 모조리 소멸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받지 말자. 정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출학이고 제적이고 뭐고 받을 일도 없지만.
다만 이는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이게 사실상 출학 처분이라서 한번 제적당하면 해당 대학에는 못 간다.
학부와는 달리 대학원은 한번 제적받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를 두번만 맞아도 재입학불허. 다만 이건 성적 불량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미등록제적은 구제가 가능하다. 대학원은 주어지는 공부를 해 내야 하는 학부와 달리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적도 학부와 달리 모두 절대평가이며 학부생 시절처럼 엄격하게 주지 않는 편이다. 그냥 졸업이수학점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는 용도라는 말도 있을 정도.
특이한 제적이 있는데, 소위 영구수료라고 불리는 제도로 바로 '''학점을 전부 취득한 상태에서 학위 논문 제출을 못하거나 기타 졸업 요건[2]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재학 연한을 초과해버리는 경우'''에 성립한다. 일반대학 한정. 전문대학이나 산업대학는 졸업요건이 따로 없이 그냥 기준 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그냥 졸업이다. 재학연한은 그 학교에 재학생 신분으로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당연히 병역휴학을 포함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학을 2년(4학기), 휴학을 2년 했으면 재학기간은 2년이다.
이 대목으로 보아, 병무청이 왜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입영연기를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대개 신입생만 나이로 18세 정도인데, 대학교 재학연한을 더해서 만 24세로 정한 듯 하다. 당연히 휴학도 연한이 있다.] 그 기간 안에 졸업을 못하면 영구제적.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졸로 취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료도 엄연한 학력으로 취급되어 고졸보다는 약간 높게 쳐주고 타 대학에 일반편입학도 가능하며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자격증 응시도 가능하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보통 6년으로 보고 일부 대학만 8년을 인정한다. 학기로 치면 12~16학기 정도. 너무 졸업을 연기하다가 재학연한을 초과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대학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일반 휴학기간은 최장 2~4년까지 가능하므로 이론상 대학생 신분을 재학기간 6~8년+휴학기간 3~4년 합쳐 총 9~12년. 남학생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복학을 언제 어떤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11~14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만 19세에 입학하면 30세 정도까지 대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이고 군휴학을 제외하고는 1~4학년을 휴학 없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 다만 병역 의무가 없는 여학생들의 경우 1년 정도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고 남학생들도 군휴학 제외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상 휴학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집에서도 1년 정도야 요즘이야 취업도 어려우니 집에서 백수짓 하는 꼴 보기보다는 휴학생으로 1년 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 남학생들도 복학날짜를 못 맞춰서 2년 6개월 혹은 3년 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군복무 단축 전 24개월이었던 공군과 공익이 그랬다. 공군은 점수 잘 맞춰놓으면 얼마든지 원할때 갈 수 있기라도 하지 공익은 그것도 아니니.
각 군 사관학교의 경우 출교가 아닌 제적에 한해서는 ROTC학사장교 같은 타 장교 과정에 응시할 자격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장교 임관 자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사관학교의 제적은 학사경고 등 성적과 무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ROTC나 학사장교의 경우도 제적될 경우 다음 기수로 들어오거나 타 과정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중등교육기관에서도 제적 처리를 할 때도 있다. 바로 고등학생이 재학 중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학생 246명 또한 최초에는 제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조치는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생이 없으니 출석부에서 지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그닥 좋지 않은 데다가 해당 사고는 워낙 임팩트도 컸고, 학교 측에서 먼저 명예 졸업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원래 알려야 하는 제적처리 사실을 숨기는 등[3] 유족들을 대놓고 기만했기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다. 결국 교육부는 재학 중 사망한 학생에게 주는 명예졸업이라는 학적을 신설하였고, 학생들은 명예졸업으로 처리되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재학 중 사망할 경우엔 제적이 아닌 면제로 처리가 된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으로 처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미 사망한 학생을 학적에 그대로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제처리를 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고등학생도 해당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1] 이로 인해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이 받은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기에 그냥 출학이다.[2] 졸업시험 통과, 공인어학시험(TOEIC) 일정 점수 이상 달성, 봉사점수 일정 시간 이상 달성,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등등..[3] 유가족들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