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양
1. 개요
'''할양'''(割讓)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일을 가리킨다.
조차와의 차이점은 할양의 경우 그 영토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고 조차의 경우 명목상의 임대로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갱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 진다.
다만,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명목상 임대이기 때문에 조차를 받은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조차포기를 선언하면 다시 조차를 해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아예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을 받은 국가의 영토로 편입이 되고 포기를 할 경우 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을 경우 무주지가 된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병합 항목도 참조.
2. 할양이 이루어지는 때
할양은 대개 강화조약에 따라 패전국의 영역 일부가 전승국에 양도될때나, 증여·교환·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엔 할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나 20세기 초반에는 할양을 핑계삼아 사실상의 식민지로 건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계대전의 패전국들도 식민지나 국토를 할양하거나 포기했다.
3. 할양의 사례
[1] 청나라(현재 중국)가 대영제국에게 99년간 할양하였다. 1997년에 반환되었다.[2] 다만 이 경우 홍콩 섬과 구룡반도는 영구히 영국에 할양, 그 이북 신계(New Territory)만이 99년간 조차한 것이었기 때문에 1997년 중국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땅은 신계뿐이고 홍콩의 핵심지역은 계속 영국이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신계 없이 홍콩 섬과 구룡 반도만으로는 홍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인지 영국은 그냥 모두 중국에 반환했다.[3] 청나라(현재 중국)가 포르투갈에게 할양하였다. 1999년에 반환되었다.[4] 1895년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배로 끝난 이후 이뤄진 조약에 의해 일본에 할양됨. 1945년에 반환되었다.[5] 현재는 완전히 포기했다.[6] 러시아가 미국에게 한화 약 2조원을 받고 팔았다.[7] 당시 기준으로는 자국 영토인 소련 내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에 불과했지만 주민은 러시아계 위주인데도 소속은 우크라이나인 모순적인 상태가 된데다 소련이 붕괴 된 이후에 이런 모순이 터지면서 결국 2014년 크림 위기가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