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차지

 

1. 개요
2. 주요 조차지 목록
3. 같이보기


1. 개요


租借地 / Concession
조계와는 달리 영토의 한 부분을 떼어주는 것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편전쟁 이후 난징 조약으로 청이 영국에 홍콩을 내어 준 것이다. 영구히 임대해 주거나, 임대 계약(보통 99년)을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조계보다는 영토 할양에 더 가까운 형태이나, 식민지와는 달리 한 국가 영토의 일부를 조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빌리는 형태이다. 식민지와 국가 간 합병에도 차이가 있지만...
할양과의 차이점은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명목상 임대이기 때문에 조차를 받은 국가가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조차포기를 선언하면 다시 조차를 해준 국가에 자동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아예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을 받은 국가의 영토로 편입이 되고 포기를 할 경우 돌려준다고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을 경우 무주지가 된다.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

2. 주요 조차지 목록


'''조차지'''
'''조차해준 국가'''
'''조차받은 국가(1차 → 2차 → ...)'''
'''반환받은 국가'''
러시아령 다롄 / 관동주[1]
청나라
러시아 제국일본 제국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관타나모 만[2]
쿠바
미합중국
-
영국령 홍콩 '''신계'''
청나라
영국[3]
중화인민공화국[4]
'''포르투갈령 마카오'''
명나라
포르투갈 왕국포르투갈 제1공화국
포르투갈 제2공화국포르투갈 제3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몰다우하펜
바이마르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제1공화국~제4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체코 공화국[5]
-
슈테틴 항
바이마르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제1공화국~제2공화국)[6]
폴란드 인민 공화국
용암포[7]
대한제국
러시아 제국
대한제국
프랑스령 광저우만
청나라
프랑스 제3공화국자유 프랑스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중화민국
독일령 칭다오
청나라
독일 제국일본 제국
중화민국
포르칼라
핀란드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핀란드 공화국
항코
핀란드 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핀란드 공화국
바이코누르
카자흐스탄
러시아 연방
-

3. 같이보기



[1] 요동반도 남쪽 끝인 다롄, 뤼순 일대[2] 미국-스페인 전쟁으로 쿠바가 독립하자 뜯어갔고, 쿠바가 미국에 우호적이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쿠바 혁명 이후 쿠바 정부는 관타나모 만 조차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미국의 불법점유라 주장하고 있다[3] 신계의 경우 1898년부터 조차했다.[4] 다만 이 경우 홍콩 섬구룡반도는 영구히 영국에 할양, 그 이북 신계(New Territory)만이 앞에서 서술되었듯이 99년간 조차한 것이었기 때문에 1997년 중국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조차지는 신계뿐이고 홍콩의 핵심지역은 계속 영국이 점유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신계 없이 홍콩 섬과 구룡 반도만으로는 홍콩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이해가 안된다면 서울에 강남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된다) 영국은 그냥 모두 중국에 반환했다.[5]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929년부터 99년간 임대중이다. 2028년 반환될 예정이다.[6]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929년부터 99년간 임대될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선이 획정되어 폴란드에게 넘어가게 되었다.[7] 용암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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