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clearfix]
1. 개요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 질소(N2O)를[1] 채운 풍선으로 마약의 일종이다. 아산화질소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형태이며 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게 된다.
2. 상세
[image]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명동이나 홍대거리 등지, 클럽 내부, 인터넷 카페 등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젓이 팔았으나 중독, 저산소증 등 부작용 위험 때문에 2017년 8월 이후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
본래 아산화질소는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으로 인해 술집과 번화가 거리,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대학 축제에서도 판매된 전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순히 헬륨가스로 오해하기도 했다.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B1, B2 결핍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없었고, 해피벌룬이 유통되는 업장에서는 흡입량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가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남용시 비타민B12 감소로 빈혈과 신경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며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 실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척수신경병을 진단받은 사례가 있다.#
3. 기타
[1] 흔히 '웃음가스' 라고 불린다. 치과에서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여 공포심을 줄이는 용도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