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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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UN)
전문(IAEA)
1. 개요
2. 조항
3. 문제점
4. 현실
5. 대한민국
5.1. 관련 문서
6. 북한
7. 같이보기


1. 개요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8년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 1970년 발효해 25년 후 존폐를 논의하기로 하였고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 이 조약으로 핵보유국을 기존 5개국[1]으로 동결하였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상황이다. 북한은 당초 비준했다가 탈퇴했다. 그리고 남수단을 제외하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2. 조항


'''제1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든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그러한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 관리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는다.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3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자국의 모든 핵 시설 및 핵 물질에 대하여 IAEA의 핵 사찰을 받는다. 이를 위해 18일 내로 IAEA와 협상을 시작하여 그로부터 18개월 내에 핵안전협정을 체결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1조와 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핵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적절한 국제적 감시 및 적절한 국제적 절차에 따르는 이상, 핵폭발의 평화적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허용된다.
'''제6조.''' 핵무기를 보유한 체결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를 위한 교섭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7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권역별로 비핵지대를 창출하는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제8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체결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IAEA 이사국인 체결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하는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승인된다.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의 목적과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검토하는 평가 회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며, 그 이후 5년마다 개최한다.
'''제9조.''' 본 조약은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체결국은 비준으로 조약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작성한 본 조약 원본은 기탁국(미국, 영국, 소련)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비준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국에 전달된다.

3. 문제점


조약을 위반하고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확실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남아공처럼 핵무기를 자체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인도나 파키스탄 등 아예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장을 강행하거나, 이란처럼 조약에 가입했음에도 그냥 씹고 핵개발을 추진하거나, 혹은 북한처럼 몰래 핵무기를 제조하려다 들킨 뒤 탈퇴하는 등,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약 위반을 공식적으로 제재하려면 안보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버티고 있다. 핵 개발 의지가 있는 국가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IAEA에 당사자가 신고한 핵 시설만 사찰하기에 비밀리에 시행되는 핵 개발을 철저히 통제할 수 없다. 그 외에 평화적 핵 개발 또는 핵 기술 이전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조약 본문에 의하면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핵 경쟁 중지 및 핵 군비 축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할 뿐 구체적으로 동결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비핵보유국이 받을 어떠한 종류의 재재도 받지 않는다. 핵무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핵보유국들도 보유한 핵전력을 감축, 폐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 즉 이미 가진 나라는 영원히 가지고, 못 가진 나라는 영원히 못 가진다는 뜻이다. 강대국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인 셈. 심지어 이들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그 투발수단인 ICBM 같은 탄도탄 실험에서도 자유롭다.

4. 현실


이중잣대라곤 하지만, NPT가 현 국제체제의 근간임은 사실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NPT가 현 국제 안보의 근간이라고 말 할 정도이다. #
핵무기를 관리할 사회적 안정이 없는 국가가 핵 개발을 한다면 테러 단체나 내전 중이어서 화력이 필요한 국가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을 배제할 수 없고,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걸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예를 들면 툭하면 이웃 국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느니, '쓸어내버리겠다'느니 하는 호전적인 언동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NPT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그 어느 국가도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세계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면 그냥 다 폐기하는 게 옳지만, 2차대전 승전국이자 핵 무기를 관리할 능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는 이들 나라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핵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모순적인 입장을 해결하자고 나온 것이 강대국들의 논리인 NPT이다. 강대국끼리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도 있다. 실제로 정치, 경제 온갖 분야에서 서로 대결한 역사가 은근히 많아 사실상 강대국끼리만 힘을 합쳐도 세계 전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게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그들이 억지력으로써 무장한 핵으로 인해서 강대국과의 전면전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다.

5.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0년대 초반 은밀히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저지로 무산된 과거가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면서 NPT 조약 가입을 요구하였다. 결국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압박에 핵개발을 포기하고 1975년 NPT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과 미사일사거리지침을 통해서 한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봉쇄하였고 대신에 선제공격 훈련이 포함된 팀스피리트 훈련 확대와 국군 현대화 사업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점점 가시화되자 국내에선 NPT탈퇴후 독자적인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부터 조금씩 나오더니 2017년 들어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향해 가면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핵무장''' 항목 참조.

5.1. 관련 문서



6. 북한


북한은 소련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1985년 NPT 조약에 가입했으나,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 데 대한 항의로 1992년까지 핵안전협정 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북한정부의 사전 신고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서 조약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리하게 이어지는 북핵문제의 시작이다. 북한은 추가 사찰과 검증을 둘러싸고 국제원자력기구, 미국과 정면 충돌하였고 결국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도래하였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까지 고려했으나, 지미 카터의 방북 이후 협상을 통한 해결로 돌아섰다. 이후 1994년 북한의 핵활동 동결과 미국의 석유지원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맞바꾼 제네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은 일단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온갖 난관속에 북-미 양국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북한은 2003년 또다시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였다.

7. 같이보기




[1]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