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1. 직급
1.1. 회사
1.2. 공무원
2. 차량 책임자
2.1. 은하철도 999의 등장인물
2.2. 열차전대 토큐저의 등장인물
3. 군사용어


1. 직급


次長, deputy department head
관공서나 회사에서 장(長)에 다음가는 직위를 뜻한다.

1.1. 회사



일반적으로는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장(長) 다음으로 가는 직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부장(副長)'''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Deputy Manager. 다만 한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은 부장(部長)과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표현이며 굳이 따지자면 부부장(副部長)으로 써야 하겠지만 이 경우는 보통 부장과 차장 사이의 직급을 뜻할 때 쓰인다.[1]
대기업에는 사장에서 이사까지 1% 정도의 임원사원에서 과장까지 90% 정도의 실무자가 있다. 임원이 직접 모든 실무자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장이나 부장 같은 중간관리직을 둔다.[2]
차장은 부장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지위자이며 부장의 부재, 유고, 사고 등으로 본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장 역할을 하기도 하며 실적에 따라 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일반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는 부장과장 사이의 계급이다. 주로 차장부터 가장 낮은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XX파트의 파트장인 차장은 김OO 파트장, XX부(部)의 부장(部長)인 차장의 호칭은 이OO 부장처럼 부르면 된다.
규모가 작아진 증권계열 기업들에서는 대리달고 과장계급을 스킵하고 차장계급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물론 계급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며 차장까지 왔다는 의미는 그 지점 또는 회사에 13~19년 정도 근무했다는 의미가 된다. 직급이 올라가기 힘든 증권가계열의 특성상 대부분은 이 직급에서 정년을 바라보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지점에서 지점장(부장)-팀장-차장 이렇게 톱3로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지점에 차장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3]
대기업에서의 차장은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5급 공무원(사무관)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중령에 해당된다.
경찰경정, 소방관소방령, 교도관의 교정관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보통 40대 중반 전후해 차장에 (시험)승진하며, 부장 이상으로 승진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본부에서 차장으로 5~6년만 근무하고 바로 진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과장직급에서 공공기관 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 과장 정년 퇴직자들을 특별히 퇴직 직전에 차장(명예직)으로 승진시켜주는 경우는 있다.
어째튼 위에 직책이 겁나 많을 경우 이 직책도 일반 사원이나 주임과 비슷하게 커피를 타거나 쓰레기를 비우는 업무도 해야된다.

1.2. 공무원


공무원의 차장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공무원 차장은 위에 나오는 회사의 차장과 다르게 부장 밑의 차장이 아니라 차관 및 서열 2위의 의미라서, 차장이 붙는 공직은 부서의 2인자로 고위직을 의미한다.[4]
  • 차관급: 국가정보원에서 1차장, 2차장, 3차장(서열 3~5위), 선관위 사무차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대검찰청 차장검사[5], 국무조정실의 국무1차장과 2차장
  • 1급: 대통령경호실 차장(서열 2위), 감사원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6] 국군 합동참모차장, / / 공군참모차장(각 중장)[7], 각종 청 단위 기관의 서열 2위(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소방청 차장, 국세청, 관세청 차장 등), 법제처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2급: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각 치안감), 지방검찰청 차장검사[8], 지청 차장검사[9]
  • 3급: 제주지방경찰청 차장[10]

2. 차량 책임자


車掌, conductor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차량운행과 관리 등을 책임지는 책임자. 승무원 항목 참조.
차량의 우두머리(車長)이 아니라 차량를 관장하는 사람(車掌)이다. 長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 승무원 많기로 유명한 도카이도 신칸센의 경우 '차장'이라고 불러지는 승무원이 2~3명정도 있으며[11], 상황에 따라 추가인원이 탑승하기도 한다. 보통 출입문 개폐, 승강장 안전 확인, 무인역의 경우는 운임요금징수까지 담당한다.

철도 차장은 한국과 전세계에서 대체로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는 직업이다. 도시철도는 신호시스템 성능 향상을 통해 철도기관사 1명이 차장의 역할까지 다 하는 1인 승무를 시행하거나 아예 무인운전이 되어가고 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아직 일반 여객열차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코레일에서는 고속열차는 KTX, 여객열차는 여객전무, 전철은 전철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SRT는 객실장이라고 칭한다. 수도권 지하철 1, 2, 3, 4호선은[12] 이용객이 너무 많은데다가 10량으로 운행하는지라 기관사와 차장이 운행하는 2인승무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뉴욕 지하철에도 몇몇 노선은 차장이 함께 승무한다.

버스 차장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흔히 '안내양'이라고 불리던 차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은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도 시내버스에 운전기사 1명 외에 차장 1명이 따라붙는다. 차장이 따라붙는 시내버스에서 차장은 요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경우 버스비는 대개 교통카드를 찍으나, 차장이 있으면 현금 2콰이를 차장한테 내도 되며 이 경우 종이 표를 준다. 일본의 경우도 버스 차장은 사양길을 걷고 있으며 일부 고속버스에서나 명맥을 잇고 있다. 다만 최근 연이은 고속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일각에서는 고속버스의 2인 승무를 주장하기도 한다.

2.1. 은하철도 999의 등장인물


차장(은하철도 999) 항목으로.

2.2. 열차전대 토큐저의 등장인물


차장(열차전대 토큐저) 항목 참조


3. 군사용어


遮障, screen
연막 등을 이용하여 적의 관측을 거부하는 행위.[13] 또는 경계소 등을 운영하여 적의 정찰이나 공격을 사전에 요격하는 행위.
[1] 일본어에서는 1위(部長)는 ぶちょう 2위(副長)은 ふくちょう로 발음이 달라서 헷갈릴 일이 없다.[2] 다만 간혹 과장이 중간관리직 중 파트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3] 입사 13년차에 차장 달았다면 그야말로 논스톱으로 승진을 했다고 봐도 된다. 물론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4] 기업의 차장은 대략 5급 사무관 정도와 동급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무원의 차장은 차관급~고공단급이다.[5] 고등검찰청 검사장급.[6] 지검장급. 현재 지검장의 차관급 대우를 폐지한다고 법무부에서 못박았으니 1급으로 보는게 맞다.[7]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참모차장들 위로 대장 계급의 사령관들이 있고, 특히 해, 공군의 경우 참모차장을 신임 중장의 1차 보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2인자 보다는 합참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의 대리인 성격이 강하다.[8] 지검장의 차관급 대우가 폐지되어 1급 대우를 받으므로 현재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는 2급으로 보는게 옳다.[9] 정확히는 차치지청의 차장검사.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안산, 부산동부, 부산서부, 대구서부, 천안, 순천지청에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차치지청에서는 주로 차장급으로 신규 진출한 검사들이 차장을, 검사장 승진을 노리는 고참 차장급들이 지청장을 맡는 구조라 지청장과 차장은 사실상 동급이다.[10] 현재 경무관급에서 유일한 차장 보직. 다른 지방경찰청은 차장제를 폐지하고 복수의 부장 보직을 두어 기존 차장업무를 수행한다. 세종의 경우 청장이 경무관급이라 차장이나 부장이 없다.[11] 각 선두차에 기관사, 8호차에 차장탑승 (승하차 확인 및 긴급상황 조치 등), 끝차에 차장탑승 (출입문 취급 및 긴급상황 조치 등)한다.[12] 1호선 광명셔틀과 2호선 지선구간은 1인 승무다. 개통예정인 1호선 연천구간도 1인승무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소속 1호선 열차들은 광명셔틀과 연천구간은 운행을 안하거나 안할 예정이므로 전부 2인승무다.[13] 연막차장이라고 붙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