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직위)

 

局長
1. 개요
2. 창작 매체


1. 개요


기관, 정부조직 등에서 한 국의 장을 맡은 사람의 직위이다.
  • 중앙부처 본부: 고위공무원단 '나'급 (2~3급). 그 위로는 실장이 있으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공직자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 중앙부처 소속기관, 기초 지자체: 인구 10만 이상의 자치구, 일반, 도농통합시 그리고 규모가 큰 일부 군에도 '과'위에 '국'이 존재하고 4급 지방(기술)서기관이 국장을 맡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 교육사무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국을 설치하며, 4급 상당 장학관을 국장으로 보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의회의 기초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장이 편제되어 있고, 이들은 4급이다. 그러나 10명 미만이면 의회사무과가 되며, 사무과장은 5급이다.
  • 국가정보원: 1~2급. 약 200~250여 명 규모의 조직을 다룬다.
  • 경찰: 치안감. 경찰청 내 교통국, 생활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수사국, 경비국, 외사국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위상으로는 경찰청 내에서 No.3에 해당한다. 단, 미국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국장이라 번역된 단어들은 대개 한국의 지방경찰청장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 검찰: 검찰 일반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고위직으로 각급 검찰청[1]에 사무국장이 설치되어 있다. 최고위직은 대검 사무국장으로 고공단 '가'급으로 보하며, 다른 지역에도 최소 비고공단 3급(부이사관)[2][3]이 임명된다.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사무국장'을 뜻한다.
언론사, 방송사에도 보직 혹은 직급으로 편집국장 내지는 보도국장이 존재한다.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직급이다. 국장 위로는 본부장(상무이사) 즉 임원으로 올라가기 때문.

2. 창작 매체



3. 아카라이브에서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국장 위임 포함)을 가진 채널의 소유권자를 국장, 그 국장의 아래에서 채널의 운영 권한 중 일부를 가지고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을 부국장이라고 한다. 다만 사이트 이름이 아카라이브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졌다. 다만 닉네임 옆에 있는 빨간 딱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국장', 파란 딱지 위에 올리면 '부국장'이라고 표시되기는 한다.


[1] 모든 지검까지는 필수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지청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인력이 적은 지청은 사무장이 있다.[2]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이 비고공단 3급 검찰부이사관이 임명된다.[3] 모 검찰수사관이 쓴 검찰수사관 소개 서적에 따르면 고공단 3급이 지검 사무국장, 2급이 고검 사무국장, 1급이 대검 사무국장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