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금부

 


1. 개요
2. 역사
3. 누가 의금부에 끌려왔는가?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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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義禁府
조선의 사법기구.
일상적인 사법은 형조에서 담당하였으며, 의금부는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원수 직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접한 것은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외국이 중국, 일본만 있었던 조선시대이니만큼 대외공작 업무보다는 역모를 잡아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역모를 만들어내서 왕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을 제거하던 일들도 빈번했다.
즉 사극에서 포장된 코믹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 고문했던 곳으로서[1] '''절대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곳이긴 하다.'''
금오(金吾), 금위(錦衣)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SC제일은행 신관 화단 자리에 있었다.
의금부의 수장은 판의금부사로 품계는 종 1품이었으며, 그 다음가는 지의금부사는 정 2품의 관직이었다. 6조의 수장인 판서가 정 2품이었다는 것을 보면 삼정승 바로 아래라고 볼 수 있는 높은 지위. 판서가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장과 안기부장이 그 위인 부총리급 대우, 차장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음을 생각해보면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2] 그러나 실제로는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등은 사실상 의정부와 비변사의 관료들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소위 조선판 '''"남산의 부장"'''은 출현하지 못했다.[3]

2. 역사


원 간섭기 충렬왕이 치안을 담당하고자 편성한 순마소(巡馬所)가 그 시초이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면서 순마소는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4]로 명칭이 바뀌어 그 명맥이 유지된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조선 초까지만 해도 고려 때처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업무를 주로 맡았으나 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현대의 대공수사기관과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된다. 수사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은 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간과 함께 난을 주도한 박포를 추국한 것으로, 이 때부터 이방원의 수족 노릇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태종이 정식으로 즉위한 이후 순금사에서 의금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태종의 절대 왕권 확립에 크게 공헌한다. [5]
국왕 직속의 수사기관인 만큼 여러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전면에 나섰는데 각종 사화가 많았던 연산군 시기에는 밀위청(密威廳)이라 불리면서 공포정치의 대명사이기도 했으며 두 차례의 반정과 숙종 대의 환국을 거치며 조선의 강력한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의정부와 6조가 조선 후기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허울뿐인 기관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3사[6], 승정원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권력기관으로 꼽혀왔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조선이 6조를 폐지하고 아문이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면서 의금부 역시 의금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법무아문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3. 누가 의금부에 끌려왔는가?


  • 대역죄인
가장 흔한 사례는 바로 역적. 굳이 반란을 도모하지 않더라도 왕에 충성하지 않는다고만 입증되어도 쉬이 역도로 몰렸기 때문에 웬만한 정치범들은 다 역도 타이틀을 달았다. 그 외에 홍길동처럼 스케일이 큰 도적이나 위폐를 제조하는 등 큰 죄를 저지른 자들도 대역죄인이니 의금부에서 담당했다.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니만큼 왕이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별의 별 꼬투리를 잡아 역적으로 몰았다. 예를 들면 전제군주제 특성상 왕을 비난하는 것도 죄를 물었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역도로 몰 수 있기 때문에 대간에서 직언을 했다가 왕이 빡치면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었다. 물론 바른 말 했다고 진짜 조지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화가 풀리면 다시 석방하는게 보통이지만 연산군같은 폭군이면 진짜 역도가 되어 모가지가 날아가기도 한다.
  • 강상죄 : 유교 국가인 조선이었던 만큼 유교 윤리를 어기는 일을 할 경우에도 의금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존속살해와 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패륜행위야 당연했고, 그 외에도 요즘 기준으로는 별게 다 강상죄에 해당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진짜 죄를 지었는데, 자식이 고발했다면 이것도 강상죄에 해당한다.[7] 이 경우에 처벌은 원칙적으로 사형. 천주교 신자가 급증한 19세기 무렵부터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신주를 불태우는 등의 행위를 한 신자 역시 의금부로 압송됐다. 어찌보면 종교 경찰의 역할도 한 셈.
그 외에 외국인 범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밀무역을 행한 자 등 외국과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의금부가 조사했으며(지금의 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라고 보면 될듯), 신문고 처리를 담당할 때도 있었다.
한마디로 당시로 치면 각종 공안,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기관이였다. 현대의 국정원이 과거 잘나가던 중정, 안기부 시절에도 다른 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나 검찰, 대통령경호실의 견재를 당한걸 감안하면 국왕직속기관에 사상 검열[8], 군사업무까지 관여했던걸 감안하면 5공 시절의 안기부나 보안사보다도 막강한 권력기관이였던 셈.

4. 여담


사극에서는 매우 높은 빈도로 나오는 관청. 뭔가 일이 터지면 대개 역적모의 등 대형 사건이므로 금부에서 팔 걷고 나선다. 누가 잡혀가게 되면 의금부로 끌려가 박살나거나 아니면 동네 관아로 잡혀가 사또 나으리에게 혼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형조는 잘 안 나온다.
의금부에 잡혀가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왕이 잠깐 삔또가 상해 화 풀릴 때까지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재수없게 영창 갔다오는 개념이지만 후자는 무조건 고문씬이 동반된다. 불행히도 90% 이상이 후자에 해당하며, 고위 관리면 고문 없이 취조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적이면 고위직 왕족 그딴거 없고 무조건 조진다.
의금부의 업무는 꽤 넓은 편이지만 매체에서의 주 임무는 곤장이랑 주리틀기. 이를 상징하는 대사로 "저 놈의 주리를 틀어라"! 가 있다. 요즘은 작가의 성향에 따라 압슬, 낙형 등이 추가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지는데 뭐가 됐든 이런 장면 안 나오는 사극이 드물다.
죄인이 포착되면 떼로 몰려가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는 대사를 치며 끌고 나가며, 타깃이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죄인을 실어나르는 함거 아이템도 사용한다. 함거가 마을을 지나가면 높은 확률로 길을 막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나오고 저 놈 잡혀가니 꼬시다며 죄인에게 단체로 돌을 던지기도 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잡혀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길을 막고 풀어달라 요구하거나 좌우로 늘어서서 왜 잡아가냐고 따진다.
사약 셔틀로 자주 나오는 '''금부도사'''가 바로 이 관청 소속 관리. 그래서 사약을 내리는 장면에도 꼽사리낀다. 품계는 종5품이었으나 영조 대 이후 종6품(참상)과 종9품(참하)이 되었다. 물론 웃자고 사약 셔틀이라고 불리는 거지 5품이면 참상관으로 이미 상당한 고위직이다. 조선시대에는 참상관이냐, 참하관이냐에서 계속 엘리트 코스 밟고 승진을 관료인지 평생 말단 행정관료로 끝날 것인지가 사실상 결정났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평검사(4~5급)의 위치로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조사하는게 본 임무인 관리들이다.[9]
흔히 대역죄인 등의 범죄자를 국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특별 재판기관인 ‘국청’을 의금부와 동일시하곤 하는데 거의 틀리다 볼 수 있다. 국청은 의금부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설치할 수 있었으며 단지 업무의 동일성 때문에 의금부와 형조에 설치하는 일이 많았을 뿐이다. 국청은 마치 특검과 같은셈인 것이다.[10] 그 외에도 국청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나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팀과도 유사한 면이 있고 특별재판부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계엄 시기에 열리는 군사재판이나 군검찰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대한 사건에 여러 수사기관이나 사정기관이 수사에 참여하고 기타 행정기관들이 그 수사를 지원해주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중대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기타 행정기관에서 수사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국청과 유사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특별청문회나 특별국정조사 역시 국청과 유사한 측면이 꽤 있다. 사정기관끼리 열리는 관계기관대책회의도 국청과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광해군 때의 기록을 보면 역모 사건이 끊이질 않아 국청을 상설로 설치했었다 하는데 마치 하나의 관청이 신설된 양상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시대 당시에도 의금부와 국청은 엄연히 구분을 했다는 소리다.
[1] 대표적으로 잠 안 재우고 두들겨 패는 고문은 조선시대부터 행해졌으며 주리를 틀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 무릎관절을 으깨거나 뽑아버리는 고문 역시 안기부와 경찰에 의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이외에도 죄수의 배우자나 자식을 데려와서 고문하는 연좌행위, 의금부의 관원이 여자 죄수를 수사라는 명목 하에 겁탈하는 성고문 등의 각종 가혹행위가 빈번했다. [2] 단 판의금부사나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 같은 당상관직들은 겸직이였고, 판서, 참판, 참의는 각 사무를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실무직책으로, 당장에 이조판서는 정승보다 끝발이 강했고, 호조판서는 국가 재정을 좌지우지하던 위치였다.[3] 다만 왕권이 약해지거나 외척의 등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당상관이나 세도가들이 의금부의 권력을 독점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중종 때의 김안로나 명종 때의 윤원형, 광해군 때의 이이첨 등 특정 신하가 반대파의 숙청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의금부의 권력을 빌린 것이 대표적.[4] 약칭 순군부. 다른 명칭으로는 사평순위부, 의용순금사가 있으며 이를 줄여 부르면 순위부, 순금사가 된다.[5] 유신정권을 뒷받침하며 각종 국내외 공작을 일삼았던 중앙정보부나 5공정권 당시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다 고문했던 안기부, 보안사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박정희의 중정과 전두환의 보안사가 저런 행동으로 권력기관으로 군림한 것처럼 의금부도 국왕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6]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특히 고위관료들을 감찰하는 사헌부는 항상 요직, 실세로 꼽혀왔다.[7] 정확하게는 노비가 자기 주인을 고발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고발했을 시에 적용된다. 단, 역모고변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8] 상술했듯 국왕을 욕한 증거가 명백할 때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거슬리게 했다 싶으면 잡아다 고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9] 현대에도 사형 집행 때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직접 집행 현장에 참관을 한다.[10] 물론 권한의 차이는 천지차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