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간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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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몽전쟁의 구체적 진행상황 및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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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高麗
'''
의 부마국(속령 또는 제후국[지위])
<color=#fff> '''1259년 - 1356년 (약 97년)'''
'''이전 시대'''
'''이후 시대'''
'''무신정권기'''
'''반원개혁기'''
<colbgcolor=#000><colcolor=#fff> '''정치 체제'''
전제군주제(또는 자치제[지위])
'''수도'''
개경 만월대, 강도
'''언어'''
중세 한국어, 중세 몽골어
'''주군'''
몽골 대칸
'''국왕'''[1]
고종섭정 김준
원종섭정 김준 → 임연임유무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고려왕 전
'''주요 사건'''
1259년 여몽전쟁 강화
1260년 대원 입조
1356년 병신정변(세력 재편)
1. 개요
2. 원 간섭기 지위
2.1. 고려를 복속・피정복으로 보는 관점
2.2. 고려를 독립국으로 보는 관점
3. 원의 간섭과 수탈 내용
3.1. 내정 간섭과 제후국제로의 관제 격하
3.2. 군권 박탈
3.3. 외교권 박탈
3.4. 무단 통치
3.5. 강제 징병과 징용
3.6. 농우(農牛) 수탈
3.7. 쌀 수탈
3.8. 공녀(貢女) 수탈
3.9. 기타 수탈
4. 고려의 부원배 명단
5. 여담
6.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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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31년(고종 18) 몽골 제국고려 침공으로 시작된 약 30여 년간의 여몽전쟁 끝에 고려는 결국 1259년(고종 46) 몽골 제국(원나라)과 강화를 맺어 정식으로 입조하게 된다. 이후 원나라의 내정 간섭과 수탈을 지속적 받다가, 1356년(공민왕 5) 공민왕반원운동을 통해 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맺고 정식으로 입조한 1259년부터 공민왕의 반원정변이었던 병신정변이 일어난 1356년까지 약 97년 간의 기간을 가리킨다.[2]

2. 원 간섭기 지위


고려를 '사실상 원의 속령 및 식민지'로 보는 견해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었으나 내정 간섭을 받은 나라'로 보는 견해가 대치하고 있다.


2.1. 고려를 복속・피정복으로 보는 관점


비교역사학적 관점에서 당시 고려의 지위를 분석하여, 고려가 사실상 독립된 국가라 할 수 없는 복속(服屬) 내지는 속령이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많은 외국의 사서와 지도가 채택하고 있는 관점으로, 해외 역사 지도의 경우 고려를 '원 제국의 관할'로 간주한 지도가 그렇지 않은 지도보다 훨씬 찾기 쉽다. 최근 한국중세사학계의 소장학자들도 이를 감안한 것인지 원 간섭기 대신 '''원 복속기/몽골복속기(Mongol subjugation perio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 이러한 시각은 '자주’와 ‘간섭’의 잣대로 몽골복속 내지는 원 간섭을 민족적, 국가적 치욕이자 절대적으로 극복해야 할 역사라는 기존의 시각과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왕조 교체를 지나치게 발전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 #1, #2, #3
이 시기 고려의 위상은 '''외국에 주권을 빼앗긴 채 경제, 군사적으로 수탈당하고 종속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영국령 인도제국 하의 번왕국들과 유사한 속령(colony) 혹은 속주(Provincia)의 일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고려 정부가 원 조정의 승인하에 미미하게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행정력도 원의 이익을 위해 통제당하였으므로 고려가 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속국(vassal state, tributary state)'은 정치학적 권력관계인 '제후(vassel)'로서 종주권을 가진 국가에게 조공(tributary)하는 나라를 의미하며, 속국 이외에도 '조공국', '제후국', '외신제후'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속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 질서 하에서 반주권(Semi-sovereign)을 유지했다는 점[4]에서 몽골복속기 고려의 비주권적 정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5]
1250년대까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몽골 측은 국왕의 친조 대신 태자의 친조를 강화 조건으로 내걸었고, 1259년 고려 고종과 조정은, 태자 친조를 수락함으로써 쿠빌라이를 만나고 귀국한 태자가 즉위하여 영안공을 필두로 한 사신단을 보내어 칭신하여[6] 속국 관계가 시작되었다.[7] 1260년 쿠빌라이는 수개월 간 다루가치를 파견하기도 했으며, 1263년부터 육사(六事)를 요구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공(歲貢)을 바치도록 했다.[8]
무신정권임연이 원종을 폐위한 사건을 계기로 쿠빌라이는 고려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고자 했다. 1270년 몽골군은 원종을 호송하여 복위시켰고 그와 함께 파견된 다루가치도 그대로 고려에 잔류했으며, 1272년과 1274년에도 추가로 파견하고 부(副)다루가치와 다루가치 경력(經歷)도 따로 설치했다. 원종의 개경 환도를 전후로 황제가 요구한 육사 중 5개가 모두 이행되었고, 다루가치는 고려에 내정에 종종 간섭하여 논란을 일으켰다.[9]
1274년에 즉위한 충렬왕이 황제의 원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부마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고려 지배층보다 우위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던 다루가치들은 충렬왕의 통제를 받았다. 고려가 부마의 투하령 성격을 띄게 되면서 투하영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속주의 정책을 관습으로 한 조정에게 고려의 다루가치 존재는 관습을 어긴 것이었으며 결국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했다. 이미 행정체계가 마련된 고려의 특성상 충렬왕은 투하 다루가치를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 조치는 몽골지배층의 대고려 인식이 ‘속국’에서 ‘속령’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된다.[10] 한편 세공도 1281년 충렬왕이 부마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폐지되어 다시 선물의 성격으로 회귀했으며, 1300년대 초에 이르면 양자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화 되었다.[11]
형식적인 국가 틀은 유지했지만 왕조 건국 과정의 문제 때문에 로마에 예속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헤로데 왕조 치하 유대 왕국[12] 및 조공을 바치고 칭신을 한 동로마 제국, 헝가리, 폴란드 등의 사례나 국체를 유지한 노브고로드 공화국 등 러시아 제공국들도 있고 이들도 모두 몽골제국의 속령으로 포함시킨다. 따라서 고려의 세조구제에 따라 보정받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왕위 계승에 원 황제와 권신들이 직접 관여한 일이 상당히 많은 점, 고려국왕들이 몽골 황실에서 초년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원 황실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제국의 물리력을 끌어온 점이 있다는 점,[13] 심지어 고려의 숙국과 영토인 제주도철령 이북 등지에 3총관부(동녕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가 설치되었다.
당장 오스만 제국에 경기병을 공급해 주었으며 오스만의 술탄 혈통단절시 칭기스 일족이라는 점을 들어 계승 서열 1위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고려와 비교를 불허하는 우대를 받았던 크림 칸국 역시 오스만 제국의 영역으로 표시된다.[14]
실제로 몽골복속기 동안 고려왕과 그 후계자는 원 황제가 직접 임명했고[15] 몽골황제권은 고려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수시로 왕의 후계자(세자)를 선정하여 볼모로 끌고갔다. 심지어 원 조정은 권력 투쟁 등의 이유로 부마이자 정동행성 승상을 겸한 고려국왕을 유배, 폐위, 심문 등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충선왕충혜왕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전례가 없던 것으로서 전근대 동아시아 천하질서의 기본이었던 외국의 간섭 없이 자국에서 자주적인 왕위 승계 후 종주국으로부터 허례에 가까운 '형식적인 책봉'만을 받았던 당송, 요금과 신라-고려 간의 '책봉 체제' 속의 '조공국(tributary state)'과는 전혀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19][20] 전근대 왕조의 주권을 상징하는 ‘왕위 임명권’과 '왕위 선양권'을 외국의 황제가 종주권 하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고려국왕에게 제국 내지의 관료제적 지위를 부여받였음을 뜻하며 당시 고려가 주권을 박탈당한 '속령(colony)'이였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13~35년, 36~65년까지 3년 주기로 시행된 과거제는 고려에도 적용되어 향시(초시) 인원 300명 가운데 고려인 3명을 정동행성 급제자로 선발하는 쿼터제를 실시하여 회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고려인들에게 원 조정은 효의 상징이 되어갔다. 고려인들에게 행중서성과 조정은 변방의 자신들에게 수혜를 주는 공간이 아닌 스스로가 ‘중심’에 편입되어 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휴를 비롯한 고려 식자층에게 원이라는 이름은 사대의 대상이자 중국 왕조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가 단순히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견해[21]도 있지만 그러한 ‘동국(東國)’ 및 소중화 의식의 형성 내지 강화의 배경에는 고려 식자층이 제국의 신민으로서, 자신들이 지향하던 중화의 문화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고려의 현실이 작용했으며, 다원적 천하 대신 원 제국 질서 내의 동국, 동인이라는 정체성을 창출했다는 것 자체가, 자주와 독립 그리고 민족을 강조하는 현대에는 모순적인 것 같지만서도 고려의 현실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2][23][24]
정치적인 종속 외에도 몽골복속기간, 고려도 제국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대규모 인적 이동의 공간에 들어왔다. 몽골인 지배층과 서역의 다양한 육식문화가 고려에 유입되어 기존의 문화와 융합했으며, 양 요리 문화가 우육, 돈육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고려 후기 왕실과 귀족들에게 유제품이 일상화 되었으며, 이작별(舍兒別) 등의 음료 문화도 유입되었다.[25]
1278년 충렬왕은 ‘의관개변령’을 반포해 고려 관료들에게 몽골식 호복 전면적으로 착용케 하고, 이외에도 전국의 관료들에게 개체변발과 단령포 그리고 원정립(圓頂笠) 등의 몽골식 갓을 쓰도록 장려했다. 이는 원이 일통한 천하의 ‘고려’를 상정하고 국속의 범주를 재해석하여 확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풍토는 점차 정치적 의도를 뛰어넘어 자연스레 다양한 사회계층에게로 전파, 확대되었다.[26] 또한 반대로 고려가 제국의 일부가 되면서 몽골 지배층 복식에서 고려양이 유행하고 이는 명초까지 연속되기도 했다.
이 당시 원의 내정 간섭은 다음과 같다.
  • 심왕 제도(瀋王 制度): 요동 일대의 고려인의 통치를 구실로 고려왕족을 심왕으로 임명하여 고려에 대한 분열정책의 일환으로서 왕위쟁탈전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다. 초대 심왕이 된 충선왕은 고려에 귀국하지 않고 중원에서 원격 통치를 시작했고 측근세력들이 고려를 다스리다 보니 부패한 측근들에 의해 고려 조정이 어수선해졌다. 그리고 충숙왕 대신 조카 왕고에게 심왕을 준 후 정작 자신은 좌천된다. 원 영종 시더발라(ᠰᠢᠳᠢᠪᠠᠯᠠ)가 충선왕을 티베트 지역으로 유배보낸 것.
  • 툴루게(禿魯花) 제도: 몽골어 '툴루게'는 인질을 의미한다. 고려 후기 왕족 및 귀족의 자제들이 인질의 형식으로 원나라에 보내진 것. 1241년(고종 28) 처음으로 왕족 영녕공 왕준(永寧公 王綧)과 귀족 자제 10인이 끌려갔고 1271년(원종 12)에는 세자 왕심(王諶: 뒤의 충렬왕)과 송빈(宋玢), 설공검(薛公儉), 김서(金㥠) 등 귀족 자제 20인이 끌려갔다. 1275년(충렬왕 1)에는 대방공 왕징(帶方公 王澂) 등이 끌려갔다. 1279년엔 김방경(金方慶), 원부(元傅), 박항(朴恒), 허공(許珙), 홍자번(洪子藩), 한강(韓康), 설공검, 이존비(李尊庇), 김주정(金周鼎) 등 고위관직자의 자제들이 끌려갔다. 이후 1282년과 1284년, 1301년, 1313년에도 인질들이 끌려갔다.
  • 내정간섭 기구들의 설치
    • 정동행성
    • 순마소(巡馬所): 원나라가 종래 고려의 포도기관(捕盜機關)이었던 야별초(夜別抄)를 혁파하고 만든 기관. 원나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제공관(提控官)이 되어 관리했다. 개경의 치안을 담당한다면서 반원인사를 주로 체포해갔으며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로 확대 개편되었다가 조선시대 의금부로 재편된다. 일종의 금군 겸 치안기구.
    • 만호부(萬戶府): 일본 정벌의 실패 직후인 1281년,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했다. 관직 책임자는 원나라의 관직으로서 임명되었고 공민왕 이전까진 주로 원나라에서 임명했다. 만호(萬戶), 천호(千戶), 백호(百戶) 등 북방의 유목민, 특히 몽골인들이 주로 쓰던 십진법에 의해 군사를 편성하고 관리했다. 고려의 국방과 치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 다루가치: 1231년 서경을 비롯한 서북면 지역에 72명의 다루가치를 설치. 1년후 도단(都旦)을 개경에 파견하여 내정간섭. 1259년 원종이 귀국하면서 쿠빌라이의 다루가치들이 함께 와 전국에 배치. 1273년 삼별초의 항쟁이 좌절된 뒤 제주에 설치한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에 다루가치가 최종 배치. 역할은 주로 감찰관 역할, 내정간섭, 엄청난 수준의 공물 징수 감독 등이었다. 중서성을 비롯한 고급 관청을 제외하고 그 예하의 중앙관청과 모든 지방행정관청에 존재했다. 1278년 김방경 무고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친조한 충렬왕의 의도와 고려국왕의 부마 지위에 따라 고려에서 다루가치는 모두 철수했으며, 고려국왕은 정동행성의 승상이 되어 고려 내지에서 최고권을 휘둘렀다.
  • 결혼도감(結婚都監): 과부처녀추고별감이라고도 불렀다. 1274년 3월에 최초로 젊은 여성 140인을 끌고 간것을 시작으로 1355년(공민왕 4)까지 80년에 걸쳐 총 176명이 끌려갔다. 민간의 독녀(獨女), 역적의 처, 파계승의 딸들 같이 힘이 없는 하층민 여성들만 공녀(貢女)가 되었을 것 같지만, 좋은 출신의 여성도 포함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들도 공녀로 끌려가곤 했다.
  • 응방(鷹坊): 원 황실이 조공품으로 요구하는 해동청(海東靑)을 잡고 길러서 보내기 위해 설치하였다. 매사냥을 즐긴 몽고인들에게 매는 중요한 재산이었다. 궁궐 안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설치되었는데 매의 수요는 늘어만 갔고, 응방에 속한 관원들은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횡포가 극심하였다. 고려 내의 몽골인과 같이 면역·면세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제적 기반으로 많은 사전(賜田)을 받았고 노비와 소작인을 거느렸다. 수많은 고려인들이 피폐해져 굶어죽었다.
  • 왕실 호칭 격하: 짐->고, 폐하->전하, 태자->세자, ~조종->충~왕, 선지->왕지, 상서->판서, 시랑->총랑, 사->유, 주->정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
>甲申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赦, 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
>갑신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左承宣) 박항(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
>고려사 권제28 충렬왕(忠烈王) 2년(1276년) 3월 19일(음) 갑신(甲申)년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영토의 간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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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녕총관부(東寧摠管府): 1269년 서북면병마사 최탄(崔坦) 등이 난을 일으켜 서경을 비롯한 북계(北界)의 54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西海道)의 6성을 들어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1269년에서 1290년까지 21년간 자비령 이북을 지배하였다. 이후에는 땅은 반환하고 요동으로 옮겨졌다.
  •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1258년에 조휘(趙暉)와 탁청(卓靑)이 고려의 지방관을 죽이고 몽골에 항복. 1356년 쌍성총관부의 신흥 천호였던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공민왕에게 내응하면서 탈환. 1258년에서 1356년까지 98년간 존속했다.
  • 탐라총관부(耽羅摠管府): 1273년 삼별초를 진압한 후 설치. 1300년 탐라만호부로 변경. 공민왕 때에 폐지되지만 장기간에 걸친 탐라총관부의 설치로 인해 반고려운동이 벌어져 1374년 목호의 난이 발생한다.

2.2. 고려를 독립국으로 보는 관점


나의 부왕(父王)께서는 두 번이나 황제를 뵈었는데, 그때마다 황제의 칭찬을 받고 국가를 안보하였으며 제후(諸侯)의 법도를 근면하게 지켜왔습니다. 내가 세자로 있을 때 부왕을 이어 친조(親朝)하였더니 황제께서 특별히 총애하시어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부마(駙馬)로 책봉하시었고, '''선조를 계승하게 하셨으며, 국호(國號)와 군신(君臣), 사직(社稷)을 잃지 않았으며, 예악(禮樂)과 문물, 의관(衣冠), 명분(名分) 등 모든 것을 예전대로 유지하며,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生業)을 즐길 수 있게 하시었으니, 이는 실로 정성을 다하여 사대한 까닭입니다.'''

고려사》 권30 世家 30

'''이 보건대 지금 천하에 백성과 사직(社稷)이 있고 왕노릇하는 것은 삼한 뿐이다.''' 조상 때부터 신하가 된 것이 거의 100년이 되었으며, 아버지가 일구어놓은 것을 아들이 다시 성취하니, 나와는 장인과 사위라 할 수 있으며, 훈척으로 일가가 된 것이니 마땅히 부귀를 누려야 할 것이다. 예는 사대(事大)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은 없으니 추숭(追崇)하는 전례(典禮)를 늦출 수 있겠는가?

고려사》 권30 世家 33

원 간섭기를 기록한 사료들에서는 여몽관계를 전 왕조들을 이은 조공책봉관계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려인들은 고려를 '동번(東藩)', '번병(藩屛)', '번직(藩職)' 등으로 묘사했으며, 원에서도 고려를 '동번(東藩)'으로, 고려국왕을 '일국의 왕[一國之王]', '일국 신민의 주[一國臣民之主]', '외국의 주[外國之主]' 등으로 표현하여 고려가 독립국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27]
나라 대 나라로 조공을 바치는 것과 호구 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세금을 내는 건 분명히 다르다. 또한 원은 고려의 일부 영토에 제주도철령 이북 등지에 3총관부(동녕총관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를 설치한 바 있는데,[28] 만약 고려가 원나라령이라면 고려 영토에 굳이 별개의 행정체계를 도입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이유로 한국 사학계에서는 고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를 원의 직할지로 만들려 했던 입성책동 역시 주요한 근거 중 하나. 고려가 본래부터 원의 직할지였다면 고려를 행정 구역 단위인 '성(省)'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입성책동이 일어났을 이유가 없다. 정설은 원 간섭기의 고려-원 관계 역시 명나라와 조선이 취해 왔던 책봉-조공 체제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3. 원의 간섭과 수탈 내용


이것이 800년 전 역사이고, 현재 몽골이 그다지 영향력 있는 나라가 아니며 기황후 등을 미화하는 사극 덕택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원에 입조한 후 고려는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제국의 내적 존재가 되어가[29], 명목상의 반쪽짜리 국가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1218년부터 여몽전쟁이 발발하면서 고려는 몽골군과 지속적으로 교섭과 전투를 벌였으며, 1230년대 우구데이 치세에는 몽골군이 고려에 호구 조사를 요구하는 등 체계적인 수취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250년대까지 전쟁이 지속되면서 정기적인 의례나 수탈 행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259년 고려 고종과 조정은, 몽골 측이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놓은 태자 친조를 강화를 위해 수락하고, 쿠빌라이를 만나고 귀국한 태자가 즉위하여 영안공을 필두로 한 사신을 보내어 칭신함으로써[30]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31]
1260년 쿠빌라이는 대고려 정책을 전적으로 자신이 주관하여 일원화 할 것은 천명하였고, 1263년부터 육사(六事)를 요구하면서 고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세공(歲貢)을 바쳐야 했다.[32] 이러한 세공은 1281년 충렬왕이 부마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전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를 비롯하여 1300년대 초까지 막대한 경제적, 인적 자원 등을 수탈 당했다.[33]
또한 원 간섭기 고려국왕은 원 황제의 부마 및 정동행성의 수장으로 임명되고 종종 소환, 폐위되기도 하였으며, 비록 명목상 고려국의 최고 권력자였으나 이제 '''최고권력은 몽골 황제에게 있었다.''' 신료들은 물론 국왕까지 모두 몽골황제권 하에 들어오면서 고려국왕은 사실상 고위 신료들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몽골 관료들과의 갈등 중에서도 몽골황제권에게 권위를 기대야 했다. 이러한 양상은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을 의미한다.[34]
다음은 원 간섭기 동안 고려의 내정간섭 문제들 중 대표적인 예들이다.
① 고려는 고려인들 스스로 임금을 세울 수 없었다. 원 간섭기 동안 고려국왕과 그 후계자는 몽골황제권이 결정하였다.[35]
② 국가 최고의결권을 원 조정이 가지고 있었다. 고려 왕실은 국가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내릴때마다 언제나 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③ 고려는 상비군을 거느릴 수 없었고 원으로부터 수시로 병부와 군대를 사찰받았다.
④ 원나라는 두 차례 삼별초 토벌(1271, 1273)과 다섯 차례의 일본 원정(1274, 1280, 1283, 1285, 1293)을 기획하면서 전함병량도감(戰艦兵粮都監)[36]을 설치하고 농무별감(農務別監)[37]을 파견하여 고려의 인력과 자원을 수탈하였다. 그 밖에 고려는 평시에도 제국을 위한 식량과 물자를 수시로 공급해야 했다.
⑤ 결혼도감(結婚都監)을 설치하고 원에 공녀를 바치게 되었다.[38]

3.1. 내정 간섭과 제후국제로의 관제 격하


고려 전기의 조공은 사실상 비정기적인 선물을 주고 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의례상 군신관계를 수립한 뒤에도 명목상의 상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을 받거나 조공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전무했지만 원종쿠빌라이 칸에게 입조하여 칭신한 이후로는 몽골제국이 제국을 건설하여 천하질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고려 전기까지의 조공책봉 관계와 달리 원 간섭기 이후로는 강력한 속국관계가 구축되고 이로인하여 내정간섭과 조공으로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책봉의 실질성이 강화된 것은 원 간섭기 이후부터로 이는 고려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군주(원나라 황제)의 상위권력 혹은 권위인 황제권이 고려 국내의 정치, 의례에도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정간섭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원 복속기에 들어 몽골 황제권이 고려 내정의 최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제로 권력 행사와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였고, 고려국왕이 황제권으로부터 체포, 심문, 유배, 폐위 당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충선왕충혜왕의 사례가 있다.) 고려 전기의 관제의 황제국적 성격 또한 제후국제로 격하됐으며 더나아가 정동행성을 매개로 각종 외로 아문 의례가 고려에 적용되었다.[39]
아래의 내용은 원 간섭기 당시 원나라가 고려에 최소한의 외왕내제적인 모습들 마저도 완전히 금지한다고 통보한 글이다. 이는 고려가 원 간섭기 이후로 원나라의 속국이 되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甲申 達魯花赤詰之曰, “稱宣旨·稱朕·稱赦, 何僭也?” 王使僉議中贊金方慶·左承宣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갑신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이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과 좌승선(左承宣) 박항(朴恒)을 시켜 해명하기를, “감히 참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옛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감히 고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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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권제28 충렬왕(忠烈王) 2년(1276년) 3월 19일(음) 갑신(甲申)년 다루가치의 지적에 따라 각종 용어를 격하하다

이 밖에도 충렬왕이 원의 사신을 맞이할때 성관(省官)이 “부마왕께서 사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왕께서는 역시 '''외국지주(外國之主)'''이시니 조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한 사례 또한 원 간섭기 당시 고려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충렬왕이 원 조서를 휴대한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하다

忠烈王元年五月甲戌 王聞詔使來, 率宰樞·侍臣, 時服迎于西門外. 王旣尙公主, 雖詔使, 未嘗出城而迎. 舌人金台如元, 省官語之曰 “駙馬王不迎詔使, 不爲無例. 然王是'''外國之主'''也, 詔書至, 不可不迎” 至是迎之.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5월 갑술, 왕이 조서를 지닌 사신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재추(宰樞)·시신(侍臣)들을 거느리고 시복(時服) 차림으로 서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왕은 이미 원(元) 공주와 혼인하였으므로, 비록 조서를 지닌 사신이라도 일찍이 성 밖까지 나가 맞이한 적이 없었다. 통역[舌人] 김태(金台)가 원에 갔을 때 성관(省官)이 이것을 말하며 이르기를, “부마왕께서 사신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선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왕께서는 역시 외국지주(外國之主)이시니 조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때에 이르러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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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권별 보기 > 志 > 지 권제19 > 예7(禮 七) > 빈례 > 충렬왕이 원 조서를 휴대한 사신을 서문 밖에서 맞이하다

또한 이후 시작된 충(忠)자돌림 시호를 보면 완전히 종속된 속국 또는 속령 고려의 위상이 나타난다.

원이 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다

忠宣王二年, 元賜謚忠烈, 恭愍王六年, 加景孝.

충선왕(忠宣王) 2년(1310)에 '''원(元)이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공민왕(恭愍王) 6년(1357)에는 경효(景孝)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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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권제32 충렬왕(忠烈王) 34년(1308년) 7월 13일(음) 기사(己巳)년 원이 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다

고려에서는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묘호시호를 선왕에게 올리곤 했으나 이를 처음으로 부정한 국왕이 있었으니, 바로 충선왕이었다. 이는 원나라의 완전히 복속된 고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였다.

왕이 대행왕의 시호 추증을 거부하다

丙申 有司議上大行王謚, 王不可曰, “有上國, 在我且請之. 竹冊·玉冊, 亦合於禮乎?” 於是, 但上號曰純誠守正上昇大王.

병신 유사(有司)가 대행왕(大行王)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의논하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상국(上國)이 있으니 나로서는 단지 시호를 청할 따름이다.''' 죽책(竹冊)이나 옥책(玉冊)이 또한 예(禮)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단지 ‘순성수정상승대왕(純誠守正上昇大王)’이라는 호칭만 올렸다.'''

고려사 > 권33 > 세가 권제33 > 충선왕(忠宣王) 복위년 > 10월 > 왕이 대행왕의 시호 추증을 거부하다

신하들의 시호 추증 요청에 대한 충선왕의 대답은 '''상국에게 시호를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더 이상 조공-책봉이 형식상의 관계가 아닌 그 실질성을 내포하게 된것을 의미했다. 원나라측에서의 고려의 시호요청에 대한 대답은 충선왕 2년(1310)에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원이 왕(충선왕)의 3대 조상을 추증하다

을미 원(元)이 제서(制書)를 내려 왕의 3대조를 추증하였다.

중략..

왕철(고종)에게〉 돈신명의보절정량제미익순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敦信明義保節貞亮濟美翊順功臣 太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高麗國王)을 추증하고 시호는 '''충헌(忠憲)'''으로 한다.

중략..

왕식(원종)에게〉 단성봉화보경양절강제좌리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고려국왕(端誠奉化保慶亮節康濟佐理功臣 大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高麗國王)을 추증하고, 시호는 '''충경(忠敬)'''이라 한다.

중략..

구관 고려국왕 왕장의 아버지인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공신 태위 개부의동삼사 정동행중서성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功臣 太尉 開府儀同三司 征東行中書省右丞相 上柱國 駙馬 高麗國王) 왕거(王昛, 충렬왕)는 효를 옮겨 '''〈우리에 대한〉 충성으로''' 〈백성에게는〉 위세를 바꾸어 은혜를 베풀었다. '''중략..''' 정결한 혼백이 위로하는 글[恤章]을 잘 받기를 바라면서, 순성수정추충선력정원보절인량화봉경공신 태사 개부의동삼사 상서우승상 상주국 부마 고려국왕(純誠守正推忠宣力定遠保節寅亮弘化奉慶功臣 大師 開府儀同三司 尙書右丞相 上柱國 駙馬 高麗國王)으로 추증하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라 한다.

중략..

처음에 나라에서는 송(宋), 요(遼), 금(金)의 정삭(正朔)을 사용하였으나 역대의 시호는 모두 종(宗)이라고 칭하였다. '''원을 섬기기 시작하자 명분이 더욱 엄중해져서 옛날 한(漢)의 제후들이 모두 한의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표문을 올려 상승왕(上昇王: 충렬왕)의 존호를 청한 것이다.''' 또한 고종(高宗)과 원종(元宗) 두 왕도 추시(追諡)해줄 것을 청한 것이었는데, 〈황제가〉 조서를 내려 왕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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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3 > 세가 권제33 > 충선왕(忠宣王) 2년 > 7월 > 원이 왕의 3대 조상을 추증하다

이렇게 고려 고종에게는 충헌, 고려 원종에게는 충경, 충선왕의 아버지는 충렬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또한 충선왕의 복위 이후 원 황제가 보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신하로서의 고려 국왕의 지위가 어떠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辛亥 元遣使來, 詔曰, “緊爾東藩, 世守臣職, 子承父爵, 典制具存. 近, 高麗王王琚遺奏, 以其子王璋襲爵. 朕惟王璋, 親惟聖祖之甥, 懿乃宗姬之壻, 嘉謀偉績, 俱有可稱. 久侍闕庭, 備殫忠力, 特授征東行中書省右丞相高麗國王, 依前開府儀同三司太子太師上柱國駙馬都尉瀋陽王. 自今以始, 益謹畏天之戒, 勉修事上之誠. 群工庶職, 各守常規, 士庶緇黃, 無失其業.”

신해 원(元)이 사신을 보내왔다. 조서(詔書)에서 이르기를,

“동쪽의 번국(蕃國)인 그대 나라는 대대로 신하의 직분을 지켰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작위를 계승하였으니 전례(典禮)와 제도가 모두 갖추어졌다.''' 근자에 고려의 왕 왕거(王琚)가 유서(遺書)로 아뢰기를 '''그의 아들 왕장(王璋)이 작위를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짐이 생각하건대 왕장은 친히 우리 세조(世祖) 황제의 외손이며 황실 종친[宗姬]의 사위로서 아름다운 계책과 훌륭한 공적은 모두 칭찬할 만하다. 오랫 동안 조정에 입시(入侍)하여 충성과 노력을 다하였으니 '''특별히 정동행중서성우승상 고려국왕(征東行中書省右丞相 高麗國王)으로 제수하며, 전과 같이 개부의동삼사 태자태사 상주국 부마도위 심양왕(開府儀同三司 太子太師 上柱國 駙馬都尉 瀋陽王)으로 한다.''' 지금부터는 더욱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여 성실할 것이며 상국(上國)을 섬기는 정성을 힘써 닦도록 하라. 여러 신하들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각각 규범을 지킬 것이며, 뭇 백성[士庶]과 승려[緇], 도사[黃]들도 자기의 생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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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3 > 세가 권제33 > 충선왕(忠宣王) 복위년 > 10월 > 원 황제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다

원나라는 고려 국왕들을 직접적으로 폐위 또는 즉위시키기도 하였는데 아래는 그에 대한 기록들이다.

태상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다

壬申 太上王餞于金郊, 酒酣, 使臣孛魯兀, 以帝命, 取國王印, 授逸壽王. 於是, 太上王復位.

임신 태상왕(太上王)이 금교(金郊)에서 〈왕을〉 전송하였는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원(元)의〉 사신 패로올(孛魯兀, 보로우)이 황제의 명으로 국왕(國王)의 인장(印章)을 빼앗아 일수왕(逸壽王)에게 주었다. 이에 태상왕이 복위(復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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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3 > 세가 권제33 > 충선왕(忠宣王) 즉위년 > 8월 > 태상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다

원 황제가 왕의 장자 도를 왕으로 책봉하다

甲寅 以長子江陵大君燾, 見于帝, 請傳位, 帝乃策燾爲王. 是時, 朝廷欲王歸國, 王無以爲辭, 乃遜其位. 又以姪延安君暠爲世子. 王嘗封瀋王故, 時稱瀋王.

갑인 〈왕이〉 장자(長子)인 강릉대군(江陵大君) 왕도(王燾)를 황제에게 알현시키고 전위(傳位)하기를 청하자 '''황제가 곧 왕도를 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때 '''〈원〉 조정에서 왕을 귀국시키려고 하자 왕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에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또 조카인 연안군(延安君) 왕고(王暠)를 세자로 삼았다. 왕이 일찍이 심왕(瀋王)에 책봉되었으므로 당시에 심왕이라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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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4 > 세가 권제34 > 충선왕(忠宣王) 5년 > 3월 > 원 황제가 왕의 장자 도를 왕으로 책봉하다

원 황제가 상왕을 복위시키고 국새의 회수를 명하다

원(元)이 유수(留守) 보수(寶守)와 전 이문낭중(理問郞中) 장백상(蔣伯祥) 등을 보내오자 왕이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聖旨)를 전하며 말하기를, '''“이미 정월 2일에 상왕(上王)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왕과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장백상이 국새(國璽)를 회수하고 모든 창고를 봉하였으며, 왕은 드디어 원으로 갔다.

중략..

충숙왕 후5년(1336)에 '''황제가 왕을 환국(還國)시켰다.''' 〈충숙왕〉 후8년(1339) 3월 계미에 충숙왕이 훙서하였다. 충숙왕은 늘 왕을 발피라고 부르면서 야박하게 대하였지만 명을 내려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행성(行省) 좌우사(左右司)가 그 뜻을 원의 중서성(中書省)에 전하였고, 왕 역시 전 평리(評理) 이규(李揆) 등을 보내어 왕위를 잇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백안이 태사(太師)가 되어 그 요청을 감추고 황제에게 아뢰지도 않았으며 말하기를, “왕도(王燾, 충숙왕)는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닌데 또 병이 있으니 죽게 될 것이다. 발피는 비록 적장자(嫡長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왕으로 복위시킬 필요는 없다. 왕으로서는 오직 왕고(王暠)만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이규(李揆) 등이 백방으로 요청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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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6 > 세가 권제36 > 충혜왕(忠惠王) 2년 > 2월 > 원 황제가 상왕을 복위시키고 국새의 회수를 명하다

또한 원나라는 고려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법권도 행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고려의 군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 황제의 지시에 따라 경창궁주를 폐위시키고 왕종을 유배보내다

壬寅 趙仁規·印侯還自元, 廢慶昌宮主爲庶人, 流琮及終同于海島.

임인 조인규(趙仁規)와 인후(印侯)가 원(元)에서 돌아왔는데, 경창궁주(慶昌宮主)를 폐위시켜 서인(庶人)으로 삼고 왕종(王琮)과 종동(終同)을 바닷섬으로 유배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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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28 > 세가 권제28 > 충렬왕(忠烈王) 3년 > 9월 > 원 황제의 지시에 따라 경창궁주를 폐위시키고 왕종을 유배보내다

임바얀투구스가 충선왕을 참소하다

인종이 죽게 되자 황태후도 또한 물러나 별궁(別宮)에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임백안독고사는 더욱 거리끼는 바가 없어져 팔사길(八思吉, 바스기)에게 뇌물을 후하게 바치고 온갖 방법으로 〈충선왕을〉 무고하고 참소하였다. 영종(英宗)은 사신을 파견하여 전민(田民)을 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왕을 토번(吐蕃)으로 유배 보냈다.''' 〈그 뒤에도〉 임백안독고사의 참소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으나, 승상(丞相) 배주(拜住, 바이주)가 구원해 준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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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 권122 > 열전 권제35 > 환자(宦者) > 임바얀퇴귀스 > 임바얀투구스가 충선왕을 참소하다

원 사신 내치 등이 정동행성에서 왕을 체포해서 압송해가다

갑신 원(元)에서 교사(郊社)를 지내고 사면령을 반포한다는 명목으로 대경(大卿) 타적(朶赤, 도치)과 낭중(郞中) 별실가(別失哥, 베시게) 등 6인을 보내왔다. 왕이 병을 핑계로 영접하지 않으려 하자 고용보(高龍普)가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늘 국왕이 불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왕께서 나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황제의 의심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복(朝服) 차림으로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정동성(征東省)에서 조서를 듣는 도중에 '''타적과 내주(乃住, 나이주) 등이 왕을 발로 차고 결박하였다.''' 왕이 급히 원사(院使)인 고용보를 불렀지만, 고용보는 왕에게 〈도리어〉 욕을 하였다. '''원의 사신들이 모두 칼을 빼어 들고 왕을 시종하는 군소(群小)들을 체포하였다.''' 백관들은 모두 도망쳐 숨었는데, 좌우사낭중(左右司郞中) 김영후(金永煦)와 만호(萬戶) 강호례(姜好禮), 밀직부사(密直副使) 최안우(崔安祐), 응양군(鷹揚軍) 김선장(金善莊) 등은 창에 찔리고, 지평(持平) 노준경(盧俊卿)과 용사(勇士) 2인은 살해되는 등 칼과 창에 찔린 자가 매우 많았다. 신예(辛裔)가 병사를 매복시켜 밖을 방어하며 조력하는 사이에 타적 등은 왕을 부축하여 말 한 필에 싣고 달려갔다. '''왕이 조금만 쉬자고 청하였지만 타적 등은 칼을 뽑아 들고 협박하였다.''' 왕은 매우 괴로워서 술을 찾았는데 어떤 노파가 술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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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6 > 세가 권제36 > 충혜왕(후)(忠惠王(後)) 4년 > 11월 > 원 사신 내치 등이 정동행성에서 왕을 체포해서 압송해가다


3.2. 군권 박탈


이 시기 고려는 상시 병력을 거느릴 수 없었고 지방의 얼마 안되는 농민들로 이루어진 예비 병력[40]마저도 원나라를 위한 군사 작전과 치안 유지 목적 용도로 밖엔 운용할 수 없었다. 심지어 고려 병사들은 원의 허락이 없이는 무기조차 소지할 수 없었고[41], 모든 무기는 몽골군으로부터 검열을 받았야만 했다. 이것은 당시 고려군이 원으로부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군사 훈련조차도 금지당했음을 뜻한다. 다음의 기록들은 그 증거다.

갑진 부달로화적(副達魯花赤, 부다루가치) 초천익(焦天翼)이 말하기를, “병기(兵器)는 개인의 집에 둘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진도(珍島)를 공격할 때 사용한 병장기를 수거하여 전부 염주(鹽州)의 몽고군 주둔지로 보냈다.

ㅡ <고려사>, 1271년 10월, 삼별초 토벌 직후 ㅡ

임진일.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 흑적(黑的)이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ㅡ <고려사>, 1275년 5월, 1차 일본원정 직후 ㅡ

우리나라에 과거 다루가치(達魯花赤)가 있을 적에 전국 민가에 있는 활과 화살 가운데 쓸만한 것은 심지어 타포호(打捕戶, 수렵에 종사하는 가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조리 징발해 갔습니다. 또 이전 일본 정벌당시 군사 5,300명이 지니고 갔던 갑옷과 활·화살은 이미 대부분 망실되었고 겨우 수습해 창고에 쌓아둔 것도 이미 사용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하물며 지금 새로 징집한 군사 4,600명은 애당초 갑옷과 병기가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자기 몸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황제께 잘 아뢰어 갑옷 5천 벌, 활 5천 개, 활줄 만 개를 내려주심으로써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바랍니다.

ㅡ <고려사>, 1280년 11월, 2차 일본원정 직전 ㅡ


다음의 기록들은 역시 고려 정부가 훈련받은 정규군(상비군)을 거느리지 못했음을 증언해준다.

"저희나라는 원래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터라''' 그들을 몇 달 동안이나 부역시킨다면 농사일은 어떻게 될지 우려됩니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15년(1274), 2월 ㅡ

"저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관계로 '''군인과 농민의 구분이 없으며''' 그 위에 생활마저 매우 피폐한 실정입니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5년(1274), 4월 ㅡ

"현재 탐라(耽羅)를 수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사 1천 명은 앞서 일본 정벌 때에 본국에서 차출한 병력 5,3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드물어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는 터에''' 다시 정토군(征討軍) 4,700명을 더 차출한다면 도저히 그 수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이 우려 됩니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6년(1280), 11월 ㅡ

당시에 논의하기를,'''“본국에 백성은 있으나 군사가 없는데'''도 만호(萬戶)나 천호(千戶)의 금패·은패[42]

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만약 조정에 일이 생겼을 때 패의 수를 가지고 병사를 징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ㅡ <고려사 절요>, 충렬왕 14년(1288), 2월 ㅡ

원래대로라면 고려는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를 가동하고 있을테지만 몽골의 감시와 압력으로 끝내 2군 6위 체제를 복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몽골이 들어오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무신정권의 수탈과 사병화 작업으로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가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수십여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군제 복구에의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고려 상비군 운영에 원나라가 방해가 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카다안(哈丹, 합단)의 침입(1290)에 대응한 충렬왕의 일화는 고려왕의 무능함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어지는 고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고려엔 동원 가능한 상비군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카다안의 침입에 고려 정부는 원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고, 전투 경험도 없는 지방의 미천한 농민들을 소집해 맞서는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때 원나라가 고려를 도와준 것은 원이 고려를 '보호해야할' 제후국이나 속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카다안 무리가 본국(元)을 위협하는 반란군 무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비군의 부재 상황은 공민왕 말기까지 지속되는데 다음의 기록은 이때까지 고려가 2군 6위의 정규군 체제를 복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공민왕 5년(1356) 6월. 왕이 다음과 같이 하교했다. "각 지역에서 추가로 별초(別抄)를 정하면서 노약자와 단정(單丁, 장정이 한 명인 집안)을 가리지 않고 강제로 멀리 수자리를 살러 나가게 만드는 바람에 이들이 오가느라 지쳐 잇달아 도피하는 실정이다."

ㅡ 『고려사』 권82, 지제36, 병(兵)2 ㅡ

공민왕21년(1372) 10월. 왜적의 전함 27척이 양천포(陽川浦, 지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양동)로 침구해오자 장수들이 나가 싸웠으나 패배했다. 간관(諫官) 우현보(禹玄寶) 등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훈련받지 않은 민(民)들을 전쟁에 내모는 것은 민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물며 전쟁이라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기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평상시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민(民)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다가 하루아침에 변란이 발생하면 그제야 놀라고 당황하면서 민들을 마구 몰아다가 군대를 편성하는 형편입니다.''' 병사들은 적과 맞붙기도 전에 멀리서 바라보고도 뿔뿔이 도망쳐 버리니 이런 식으로 싸우면 무슨 승산이 있겠습니까? 비록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를 장수로 삼더라도 역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미리 장수를 선발한 후에 병졸을 모아 전투를 가르쳐 익히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북소리에 귀를 익히고 깃발에 눈을 숙달시키게 해 전투에 나서도 놀라지 않고 한번 싸워볼 만 하다고 여기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모두 용감히 싸울 것이니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ㅡ 『고려사』 권81, 지제35, 병(兵)1 ㅡ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규군의 부재는 1359년 모거경이 이끄는 홍건적 무리가 고려를 쳐들어왔을때 수도를 빼앗기고 안동으로 피신한 공민왕이 다시 원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3. 외교권 박탈


이 시기 고려의 외교권 또한 침해당하였는데 고려는 몽골을 위해 일본과 교섭하도록 강요당했고, 남송과의 교류도 끊도록 강요당했다.

계축일. 몽고에서 흑적(黑的)과 은홍(殷弘) 등을 파견하여 조서에서 말하기를,“그대 나라 사람 조이(趙彝)가 와서 말하기를,‘일본은 고려와 가까운 이웃나라인데 법률과 정치가 제법 훌륭합니다. 한(漢)·당(唐) 이후로 때때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 흑적 등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니, 그대는 사신이 그 땅에 도달하도록 안내하여 동쪽 사람들을 깨우치고 중국의 의를 사모하도록 하라. 이 일은 경(卿)이 책임지고, 풍랑이 험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이전에 일본과 통한 적이 없다고 하며 혹시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보낸 사신을 거부할까 염려된다고 핑계대지 말라. 경의 충성심은 이 일로 드러날 것이니 각별히 힘쓰라.”라고 하였다.

ㅡ <고려사>, 1266년 11월 25일 ㅡ

또 다른 조서(詔書)는 다음과 같았다. ... (중략) ... "지난해의 경우, 어떤 자가 ‘고려가 남송(南宋) 및 일본과 서로 내왕한다.’고 하기에 사실 여부를 경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경은 소인배들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었다. 금년 남송의 상선이 고려에 왔을 때 경이 우리 몰래 떠나보냈다가 행성에서 따지자 그제서야 행성에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 (중략) ... "지금 이후로 남송이나 일본이든 간에 만약 그들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군마·전함·군량을 조달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 (중략) ... 우리가 육지로 나온 뒤에 송나라 상선이 와서 정박한 것을 우리 조정에서 몰래 돌려보냈는데, 행성에서 이 사실을 탐지했기 때문에 황제가 조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ㅡ <고려사>, 1270년 12월 20일 ㅡ


3.4. 무단 통치


고려가 공식적으로 원나라에 입조하고 주권을 이양한 후에도 몽고군이 고려에 들어와 고려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무차별적 인신 구속과 약탈 행위는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특수한 지배(control)'''를 받는 식민지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토벌을 위해 진도에 상륙했을 당시 몽골 병사들은 사람과 보물을 노획했으며, 이에 앞서 강화도를 접수했을 당시에도 몽병 무리들이 섬의 곳곳을 누비며 임의로 주민들을 체포하고 약탈을 벌였다. 당시 삼별초는 이미 진도로 주둔지를 옮긴 뒤라서 전투는커녕 몽고군을 자극할만한 일체의 소란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고군은 고려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을 자행하였다.

두련가(頭輦哥, 튀렝게) 국왕이 타자알(朶刺歹, 도라다이)을 보내 군사 2천 명을 이끌고 강화(江華)로 들어가게 하니, '''왕이 타자알이 강화에 남아있는 백성을 반역자라고 생각하여 살육과 약탈을 저지를까 염려하여 들어가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타자알은 듣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서 군대를 풀어 재물을 약탈하였으므로 인심이 흉흉하였다.'''

ㅡ <고려사>, 1270년 6월 5일 ㅡ

'''"두련가(頭輦哥, 튀렝게)가 사람을 시켜 강화성 안의 민가를 불사르니, 불탄 미곡과 재물의 양을 헤아릴 수 없었다."'''

ㅡ <고려사>, 1270년 8월 11일 ㅡ

이에 대하여 고려왕은 어사대부(御史大夫)[43] 원부(元傅)를 쿠빌라이에게 보내어 정식으로 항의하게 하였으나 되려 쿠빌라이는 이를 소인배의 간언으로 몰아붙이며 고려왕을 꾸짖는 조서를 내려 돌려보낸다.

조서(詔書)에서 말하기를,“배신(陪臣) 원부(元傅) 등이 와서 두련가(頭輦哥, 튀렝게) 국왕과 행성(行省) 관리들이 몇 가지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고하였는데, 지금 직접 대질하였더니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보고 내용은 경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경의 뜻이 아니고 소인배(小人輩)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경이 짐에게 말하기를, ‘소인배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라고 하기에 짐도 타이르며 말하기를, ‘짐이 혹시 이전에 소인배의 말을 들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경은 조심하여 소인배의 말을 듣는 것을 삼가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제 보니 경 또한 소인배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어찌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소인배 같은 자들은 또 전대(前代)의 고사(古事)를 늘어놓거나 조상 이래의 법도를 늘어놓을 텐데, 비록 전대의 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경의 조상 이래의 법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겠는가? 마땅히 좋은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나쁜 것을 고치는 것이 옳다. 짐이 경에게 어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만약 나쁜 마음을 쓰려고 하였다면 당연히 작년에 그러했을 것이다.”

ㅡ <고려사>, 원종11년(1270), 12월 20일 ㅡ

1년 후 몽고군이 진도를 접수했을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다.

"적들(삼별초)에게 사로잡혔던 강도(江都, 강화도)의 사녀(士女)들과 진귀한 보석들 및 '''진도(珍島)의 거주민들은 모두 몽고(蒙古) 병사들에 의해 노획되었다."'''

ㅡ <고려사>, 1271년 5월 ㅡ

이에 고려왕이 정식으로 항의해보지만 이번에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이 이에 원수(元帥) 흔도(忻都, 힌두)에게 연락하여 '''고려 백성으로서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자들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흔도가 듣지 않았다.'''

ㅡ <고려사>, 1271년 8월 ㅡ


중서성(中書省)에도 글을 보내 말하기를,“삼가 제공(諸公)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황제의 은택이 베풀어지도록 주선하여 역적에게 끌려간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게 하였으니 온 나라가 우러러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에 의해 따라간 신민(臣民)의 친척 중에는 난리가 일어났을 때 혹은 이쪽으로 왔고 혹은 저쪽으로 가기도 하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온 가족이 위협 당한 자도 있습니다. '''지금 귀국 군대(官軍)는 이들을 모두 역적의 무리라고 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각각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개경(王京)·황주(黃州)·봉주(鳳州) 등지로 분산 거주시키고 있으며, 혹은 서로 앞다투어 인근 지역에 숨겨 놓기도 하고 혹은 먼저 몰래 몽고로 보내니 비록 친척이 있더라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다른 섬이나 고을에서 진도로 들어갔다가 붙들린 자도 있으며 혹은 귀국의 군대가 다른 섬이나 고을로 나뉘어 가서 잡아온 자도 있는데, 말로는 그들을 분간하여 고려나 귀국 군대에게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곳에 모아놓고 철저히 조사하여 석방을 허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노비와 같은 자들은 각기 자기 주인을 따르는 자들로, 그 주인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육지로 나올 때 가산을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강화도(江華島)로 돌아간 자들이 있는데 모두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모두 잡아다가 역적의 무리와 같다고 하면 황제의 은혜를 입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ㅡ <고려사>, 1271년 8월 ㅡ

9월 경오 재추(宰樞)가 탈타아(脫朶兒, 톡토르)와 함께 흔도(忻都, 힌두)의 주둔지 오산(烏山)에 가서 역적 외의 사람들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 흔도가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자, '''탈타아가 황제의 명령을 거론하면서 극력 따져서 어느 정도만 추려서 데리고 나오게 하였다.'''

ㅡ <고려사>, 1271년 9월 ㅡ

그마저도 몽골인 다루가치 톡토르(脫朶兒, 탈타아)[44]가 황제의 명령을 거론하며 부원수를 설득하여 노획된 고려인들 중 일부만을 되찾아올 수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당시 원나라 정부가 고려에서 자행되는 몽고군의 불법 행위들을 묵인해주었음을 뜻한다. 나중에 충렬왕이 이 문제를 한 차례 더 거론하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베(哈伯)와 보라(孛剌)가 힌두(忻都)에게, “그대 휘하의 군사 중에 고려 백성들을 처족(妻族, 처첩)이라고 속이고 데려오는 자가 있다고 하던데 그대는 황제의 분부가 무섭지 않은가?”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왕에게는,'''“진도와 탐라를 정벌할 당시 군대에게 포로가 된 자에 대해서는 국왕께서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마십시오.”하고 선을 그었다.'''

ㅡ <고려사>, 1278년 7월 ㅡ

그 외에도 김방경이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로부터 영흥도(靈興島)를 탈환했을때도 몽골 장수 송만호(宋萬戶)가 삼별초에 억류되어 있던 고려 주민 1,000여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등 몽골은 고려에 들어와 군사 활동을 벌일때마다 민간인들을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때마다 늘 옆에 있던 고려군 지휘관들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김방경(金方慶)을 역적추토사(逆賊追討使)로 삼아, 군사 60여인을 거느리고 몽고의 송만호 등 군사 1,000 여 인과 함께 삼별초를 추격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러 적선이 영흥도(靈興島)에 정박한 것을 바라보고, 김방경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송만호가 두려워 이를 제지하였다. 적이 이내 달아났다. '''적중에서 도망하여 돌아온 자가 남녀노소를 아울러 1,000 여 인이었는데, 송만호가 적당(賊黨)이라고 하며 모두 포로로 잡아 돌아갔다.'''

ㅡ <고려사>, 1271년 4월 24일 ㅡ

대부도(大部島)에서는 몽고군의 수탈을 참다 못한 주민들이 봉기하는 일도 있었다.

착량(窄梁)을 지키는 '''몽고(蒙古) 군사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침탈하자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였는데, 대부도 사람들이 숭겸(崇謙)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몽고인 6인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ㅡ <고려사>, 1271년 2월 7일 ㅡ

또한 여몽연합군이 진도를 점령했을 당시 원의 장수 홍다구가 삼별초에 의해 강제 옹립된 원종의 사촌 승화후 왕온(王溫)과 그의 아들을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정부로부터 아무런 문책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위왕(僞王) 승화후(承化侯) 왕온(王溫)은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의 동모형(同母兄)이었다. 왕준이 왕희와 왕옹에게 당부하기를, “만약 전쟁에서 이긴다면, 마땅히 나의 형을 죽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홍차구가 먼저 진입하면서 왕온과 그의 아들 왕환(王桓)을 살해하였다.

ㅡ <고려사>, 1271년 5월 ㅡ

홍다구는 또한 고려 장수 김방경에게 역죄를 씌워 고려왕이 보는 앞에서 고려의 관리를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러도 고려왕은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었다.[45] 다음의 기록은 심지어 고려에 주둔한 몽고군의 사소한 불법 행위들을 제재하는데도 원나라 황제의 인가를 받아야 했음을 보여준다.

을유. 황주(黃州)와 봉주(鳳州)의 경략사(經略使)가 사람을 시켜 원(元)의 조서(詔書)를 가지고 왔으므로 승도들이 나가서 맞이하게 하였다. 그 조서에서 말하기를, “원의 군사들이 사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불경과 불상을 훼손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승려들이 안심하고 불법(佛法)을 닦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ㅡ 1273년 2월 ㅡ

원의 일개 관료들이 고려 땅에 들어와서 고려 지도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군사 작전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은 고려의 주권이 침해당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고려 정부의 역할 마저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다. 이처럼 당시 원나라는 원하면 언제든지 고려 정부의 행정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려의 내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고려는 '''몽골의 직접 지배(control)'''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에서 원나라 관리에 의해 자행된 각종 노역에의 동원과 물자 수탈은 이러한 직접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3.5. 강제 징병과 징용


고려 백성들은 삼별초 토벌과 일본원정을 위한 징용과 징병을 강제당했는데 변변찮은 전투 병력이 없던 고려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징발당하였다. 또한 원정이 없는 기간에도 원나라를 위한 각종 노역에 징발당하였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8월. 대장군(大將軍) 최동수(崔東秀)를 오도지(吾都止)와 함께 몽고에 보내 보고하게 하였는데, 대략 내용에 이르기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전성기에도 인구가 오히려 적었고, 하물며 신묘년(1231)부터 30년간 전쟁과 전염병이 계속되어 사망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현재 호적에 올라있는 남은 백성도 겨우 농사에 복귀하였으며,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도 건장하고 날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우므로 다방면으로 징발하여 겨우 1만 명을 확보하였고, 전함은 이미 연해의 관리에게 맡겨서 재목을 마련하여 건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ㅡ 1268년 8월 ㅡ

경인일. 몽고가 명위장군(明威將軍)·도통령(都統領) 톡토르(脫朶兒)와 무덕장군(武德將軍)·통령 왕국창(王國昌) 및 무략장군(武略將軍)·부통령 유걸(劉傑) 등 14명을 보내 다음과 같은 조서를 전달했다. '''"경이 최동수(崔東秀)를 사신으로 보내와 병력 1만 명과 전함 1천 척을 준비했음을 보고해 왔기에''' 이제 특별히 톡토르 등을 그곳으로 보내 병력과 전함을 검열하도록 했다. 건조하는 전함들은 지금 보낸 관원들의 지시에 따라 만들도록 하라. 만약 탐라(耽羅 : 제주도)에 조선(造船)의 일을 맡겼다면 다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으나, 아직 일을 맡기지 않았다면 '''별도로 1백 척을 건조하도록 하라."'''

ㅡ 1268년 10월 ㅡ

몽고(蒙古)에서 주부개(周夫介)를 보내어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중략) "경은 부근에서 군사 6,000인을 뽑아 나누어 편성하여 진도(珍島)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중략) 부위병(府衛兵, 정규군)을 사열하였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에 문,무 산직(散職)[46]

, 백정(白丁)[47], 잡색(雜色)[48] 및 승도(僧徒, 승려)를 아울러 사열함으로써 이를 충원하였다.'''

ㅡ 1271년 4월 ㅡ

원나라에서 총관(摠管) 차쿠(察忽)를 보내 전함 3백 척의 건조를 감독하게 하는 한편, 기술자와 일꾼 및 일체 물품의 공급을 죄다 우리에게 부담 지었다. .... (중략) .... '''기술자와 일꾼 3만 5백여 명을 징집(徵集)해 조선소(造船所)로 보내게 했다.''' 이 때문에 역마가 끊이지 않고 각종 업무가 지극히 번거로웠으며 마치 번개나 우레처럼 기한을 재촉하므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겪었다.

ㅡ 1274년 1월 ㅡ

원종(元宗) 15년(1274) 5월에 동정군(東征軍, 일본 원정군)을 뽑았는데, '''각 영부(領府)에서 동반(東班, 문관)의 산직인(散職人) 및 백정(白丁)을 다투어 붙잡아 신고하였다. 혹은 사노(私奴)를 잘못 붙잡은 자도 있었다.'''

ㅡ 1274년 5월 ㅡ

'''"저희나라는 원래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는 터라 그들을 몇 달 동안이나 부역시킨다면 농사일은 어떻게 될지 우려됩니다."'''

ㅡ 1274년 2월 ㅡ

제주(濟州) 다루가치(達魯花赤, 감독관)가 사자를 파견해 수졸(戍卒)을 보내달라고 독촉하자 왕이 김광원(金光遠) 등에게 명하여 '''4령(領, 약 4000명)의 병력을 징발하게 했다. 심지어 왕을 곁에서 시종하는 겸직 관리라도 남김없이 뽑아들인 다음 장군 양공적(梁公勣) 등으로 하여금 인솔해 가도록 했다.'''

ㅡ 1275년 8월 ㅡ

신축일. 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에서 중서성의 지시에 따라 '''전함 9백 척을 건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ㅡ 1279년 6월 ㅡ

탐라와 진도(珍島)를 함락시킬 때 상국(上國)의 군대에게 포로가 된 자 중에서 도망한 자가 있으면 추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함락된 뒤에 함께 부역한 '''평민(平民)을 포로라고 거짓말 하면서 강제로 노역에 충당시킨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니 금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ㅡ 1278년 7월 ㅡ

"현재 탐라(耽羅)를 수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사 1천 명은 앞서 일본 정벌 때에 본국에서 차출한 병력 5,300명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드물어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없는 터에''' 다시 정토군(征討軍) 4,700명을 더 차출한다면 도저히 그 수를 채울 수가 없을 것이 우려 됩니다." ... (중략) ,,, "하물며 지금 새로 '''징집한 군사 4,600명은 애당초 갑옷과 병기가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엇으로 자기 몸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ㅡ 1280년 11월 ㅡ

충렬왕(忠烈王) 9년(1283) 3월에 '''중방(重房)에서 산직(散職)·학생(學生)·백정(白丁)을 조사하여 동정군(東征軍)에 충당하였는데, 때때로 집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있었다.''' 중방에서 요청하기를, "전정(田丁)을 빼앗아 종군(從軍)하는 자에게 주고, 이웃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백금(白金) 1근(斤)을 징수하고, 집에 숨겨준 자는 백금 2근을 징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ㅡ 1283년 3월 ㅡ

원(元)에서 단사관(斷事官) 소독해(蘇獨海)를 보내와 시찰하고, 아울러 '''일본을 정벌할 함선의 건조 상황을 감독하게 하였다.'''

ㅡ 1285년 11월 ㅡ

신축일. '''원(元) 중서성(中書省)에서 사람을 보내와 함선의 건조 상황을 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군병(軍兵)·초공(梢工)·수수(水手)의 명단을 보고하라고 하였다.

ㅡ 1285년 12월 4일 ㅡ

계묘일.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송분(宋玢)을 경상도조선도지휘사(慶尙道造船都指揮使)로 임명하였다. 또한 '''여러 도(道)에 사신을 파견하여 함선의 건조 상황을 감독하고 군량(軍粮)을 갖추게 하였다.'''

ㅡ 1285년 12월 6일 ㅡ

요동(遼東, 랴오닝)에 기근이 들자 원(元)에서 장수지(張守智) 등을 보내어 본국으로 하여금 군량 10만 석을 거두어 요동(遼東)으로 옮기게 하였다. .... (중략) ....감찰사승(監察司丞) 여문취(呂文就)와 직사관(直史館) 진과(陳果) 등을 파견하여 '''배 483척과 선원 1,314명을 동원하여 쌀 64,000석(石)을 개주(盖州, 랴오닝성 가이펑)로 운송하게 하였다.'''

ㅡ1289년 2~3월 ㅡ

카이두(海都)의 군사들이 원나라 변방(邊方)을 침범하므로 황제가 친히 정벌에 나서고자 아단부카(阿旦不花)를 보내 군사를 징발하게 했다. '''홍자번(洪子藩)과 조인규(趙仁規) 등으로 하여금 봉은사(奉恩寺)에 집결해 군사를 모병하게 하는 한편 각 도(道)에서도 군사를 징발하게 했다.''' 인후(印侯)와 김흔(金忻)을 시켜 큰 네거리에서 군사를 검열하게 했다

ㅡ 1289년 7~8월 ㅡ

나유(羅裕)가 개주(盖州)에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군량을 수송하던 선박 중에서 부서진 것이 44척, 바람을 만나 유실된 것이 9척, 쌀 중에서 침몰된 것이 5,305석(石), 양식이 모두 떨어져서 훔쳐 먹은 것이 908석 4두(斗), 익사자 119명, 병사자 4명, 도망자 67명, 행방불명자 86명입니다.”'''라고 하였다.

ㅡ 1289년 10월 ㅡ

'''원(元)에서 만호(萬戶) 홍파두아(洪波豆兒, 홍바투르)를 보내어 선박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보전고부사(寶錢庫副使) 첨사정(瞻思丁)은 군량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장차 다시 일본(日本)을 정벌하려는 것이었다. 홍파두아는 곧 홍복원(洪福源)의 손자인데, 왕궁을 바라보고는 말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비록 금의환향(衣錦還鄕) 하지만 직임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부끄럽다."하였다.

ㅡ 1293년 8월 ㅡ

갑진일. 원(元)의 선정원(宣政院)에서 사람을 보내와서 선박 건조를 독촉하였다. 당시에 황태후가 불사(佛寺, 절)를 지으려고 하자 홍복원(洪福源)의 손자인 홍중희(洪重喜)와 홍중경(洪重慶) 등이 아뢰기를, “백두산(白頭山)에는 좋은 목재가 많습니다. 만약 심양군(瀋陽軍) 2,000명을 뽑아 보내어 벌목하고 압록강으로 떠내려 보낸 다음, 고려를 시켜 배로 실어 수송하게 하면 편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요양행성(遼陽行省) 선사(宣使) 유현(劉顯) 등을 보내와서 '''고려에서 배 100척을 만들고 쌀 3,000석을 실어 나르게 하였으므로 그 폐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때 두 궁궐의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배를 만드는 공사도 또한 급하여 서해도(西海道)와 교주도(交州道), 양광도(楊廣道) 백성들이 더욱 그 피해를 입었다.'''

ㅡ 1309 3월 ㅡ

기사일. 원(元) 추밀원(樞密院)이 수군천호(水軍千戶) 상중신(常仲信)을 보내와서 '''선박 건조를 독촉하였다.'''

ㅡ 1309년 4월 ㅡ


3.6. 농우(農牛) 수탈


원나라는 삼별초 토벌과 일본 원정을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 수시로 농무별감(農務別監)을 파견해 헐값으로 백성들의 소와 농기구를 구입해갔는데, 거의 빼앗다시피한 반 강제적 수탈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어졌다. 고려는 총 5,000여마리의 농우를 원나라로부터 빼앗겼는데 이 당시 전국 농가의 사육소 수는 1만여 마리로 추정된다.(참고로 조선초 전국의 사육소는 2~3만 마리)

또 몽고 중서성(中書省)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황제의 뜻을 받들어 둔전에 필요한 소 6천 두 중 동경(東京) 등지에서 보낸 3천 두를 제외한 '''나머지 3천 두는 경략사(經略司)로 하여금 돈을 수령해 고려 현지에서 사들이도록 조치했소.''' 그 외 농기구·종자·사료 등의 물품 및 가을까지 필요한 군량은 그 쪽에서 맡아 부족하지 않게 전량을 공급해 주기 바라오." 계유일. 봉주경략사(鳳州經略司)에서 '''비단 12,350필을 가지고 와서 농우(農牛)를 사갔다.'''[49]

ㅡ <고려사 세가>, 원종12년(1271), 3월 ㅡ

이에 원종은 전중감(殿中監)[50] 곽여필(郭汝弼)을 몽고에 보내 고려의 사정을 알리는 다음과 같은 표문을 전달하게 한다.

"또 상국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 봉주의 둔전에 필요한 농우·농기구·종자·군량 등에 관한 일을 통보해 왔습니다. 농우에 관련해서는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르고는 있으나 아무리 넉넉한 자라도 한두 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난한 자는 대부분 쟁기로 밭을 갈거나 혹 서로 소를 임대해 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시골에서 기르는 소들은 전라도 지역으로 군량을 수송하느라 배를 곯고 피로해 반 넘게 폐사해 버렸습니다."

'''"농기구·농우·종자·식량이란 것은 모두가 백성들의 생존 기반인데 이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상국의 군대에 공급하면 우리나라의 잔존한 백성들은 거듭 기아 상태에 빠져 소멸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참으로 민망히 여기고 있사오니, 폐하께서 밝게 살펴주시기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12년(1271), 3월 ㅡ

그러나 고려왕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되려 고려는 농우 2,000마리를 추가로 공급'''하라는 원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병신일. 각 도에 농무별감(農務別監)을 보내 농우와 농기구를 황주(黃州 : 지금의 황해북도 황주군)와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게 했다.

"여러 번 독촉하기에 농우 1,010두, 농기구 1,300개, 종자 1,500석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안으로 계속 뒤진다면 농우 990두를 채울 수 있겠기에 그것으로 숫자를 재약정했습니다."

'''"아아! 우리 백성들도 모두 황제의 백성인데 농우·농기구·종자를 모조리 빼앗아 생업을 상실하게 만들면 그들이 모두 굶어죽게 될까 걱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사는 사람은 번다한 부역으로 힘이 다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반면 역적 편에 선 자가 굶주림이나 고통이 없다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역적 편에 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12년(1271), 4월 ㅡ


3.7. 쌀 수탈


원나라는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을 설치하고 고려로부터 각종 군사 원정을 위한 선박과 군량미를 보급받았는데, 기록에 잡히는 수치로만 미곡 약 '''85만 석[51]''', 우마 사료 46만 6천여 석, 종자 1만 5천여 석을 원 정부로부터 수탈당했다. 물론 이 수치는 최소치이며 기록에 잡히지 않는 수탈량은 누락되었다. 또한 원 강점기의 세월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더 증가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270~72년(진도 원정)'''

"정규군 6천 명이 몰고 다니는 말을 대략 한 명당 세필로 계산하면 모두 1만 8천 필에 달하는 바, 한 필에 하루 닷 되씩 사료를 지급한다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쳐서 상국의 단위로 13만 5천 석에 이르며, 본국의 단위로는 27만 석에 이릅니다. 거기에다 농우 4천 마리에 드는 사료가 한 마리당 하루 닷 되씩 든다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국의 단위로 3만 6천 석이며, 본국의 단위로는 7만 2천 석이나 됩니다."

ㅡ <고려사>, 원종12년(1271), 8월 ㅡ

경오년(1270)으로부터 금년 4월 그믐에 이르기까지 이미 요구에 따라 조달한 '''군량이 109,199석 6두''', '''마소의 사료가 432,005석 6두''', 수도의 객관에서 '''사신 접대용으로 쓴 쌀이 17,151석''', '''종자가 15,000석'''으로 상세한 세목은 별도로 첨부한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들이 진작부터 궁핍에 절어 전자에 할당받은 수량도 가을까지 댈 수 없을까 고민인데, 하물며 다시 첨가까지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ㅡ 1272년 4월 ㅡ

: 군량 11만여 석 + 사신 접대용 쌀 1만 7천여 석 = '''12만 7천여 석''' / 우마 사료 43만 2천여 석 / 종자 1만 5천여 석
'''1273년(제주도 원정)'''

원수(元帥) 김방경(金方慶)이 아뢰기를, “흔도(忻都, 힌두)가 명령하기를, ‘탐라(耽羅) 토벌군의 군량은 반드시 3개월 분량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이 수량을 채우려면 반드시 전주(全州)와 나주(羅州)의 녹전(祿轉)으로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재추(宰樞)에게 대책을 묻자, 모두 말하기를, "강화도에서 수도로 나온 이래 각 도(道)에서 조운(漕運)으로 운송한 곡식은 모두 사용하여 창고는 비고, 경략사(經略司)와 기타 제반 공급도 오히려 지탱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慶尙道)의 경오년(庚午年, 1270)과 신미년(辛未年, 1271)의 2년간의 조세를 운송하여 군량을 도와주고, 전주와 나주의 임신년(壬申年, 1272) 녹전(祿轉)[52]

을 전부 우리에게 납부하게 하소서."'''라고 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

ㅡ <고려사>, 1273년 4월 ㅡ

또 지난해(1273) 4월에는 대군이 탐라에 들어가 적을 토벌하고 5월 그믐에야 돌아오는 통에 백성들이 농사철을 맞추지 못해 가을에 수확할 곡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관청과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여 배를 건조하는 인부와 기술자, 주둔군, 행군하는 부대, 제주 백성들에게 무려 '''4만 석이 넘는 군량'''과 사료를 공급하는 부담을 졌습니다.

ㅡ 1274년 2월 ㅡ

: 군량 최소 '''4만석 이상''' / 기타 사료
'''1274년(1차 일본 원정)'''

정월 보름날부터 조선을 시작했는데 기술자와 일꾼이 모두 30,500명이니 1인당 1일 3식으로 계산하면 '''34,312석 5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정월 19일에 받은 중서성의 공문에는, ‘힌두(忻都) 관인(官人) 휘하의 군사 4천 5백명이 금주(金州 :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까지 행군하는데 필요한 '''군량 1,570석(碩)'''과 주둔지에서 필요한 군량과 사료 및 조선감독(造船監督) 홍총관(洪摠管)의 군사 500명의 행군에 필요한 '''군량 85석'''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또 제주(濟州)에 남아 있는 상국의 군사와 우리나라의 사졸 1천 4백명의 7개월 분 군량과 사료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는데 모두 '''2,904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주(羅州)에 뒤처져있는 월로활단적(粤魯闊端赤)의 '''군량 8천석'''과 말 사료 1,325석도 모두 저희나라에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지원(至元) 10년(1273) 12월에 접수한 중서성의 공문에는, 제주 백성 10,223명에게 식량을 모두 공급하라고 했으니 '''최근에는 군량과 사료를 도저히 조달할 길이 없어 관청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량을 거둬들였습니다.'''

ㅡ <고려사>, 1274년 2월 ㅡ

: 일꾼 3만여 명의 식량 34,000여 석 + 군량 1,570석 + 85석 + 2,904석 + 8,000석 = 46,559석

그런데 또 다시 중서성은 문서를 보내 봉주둔전군(鳳州屯田軍)에게 매달 부족한 '''군량 2,047석'''과 소 사료 1,001석 7두를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군(種田軍)에게는''' 농우(農牛)와 농기구, 종자와 '''첫 해 가을까지의 식량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지원 9년(1272)의 부족한 식량까지도 이미 넉넉히 지급하였습니다. 또 작년에는 농사가 전혀 수재나 병충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구실로 내세워 중서성의 지시를 받아 우리나라가 공급하게끔 만드니, 그 지시를 감히 어길 수는 없지만 이처럼 없는 말을 꾸며 보고함으로써 해마다 공급하게 하고 공급 기한도 정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이는 정말로 민망한 일이니 바라건대 이 부담들을 모두 면제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ㅡ 1274년 2월 ㅡ

: 봉주둔전군(몽고군)에게 첫 해 가을까지 지급한 식량은 2,047석 x 약 10개월 = 20,470석

원(元)이 여룡우사(汝龍于思)를 파견하여 견(絹) 33,154필을 가지고 와서 군량(軍粮)을 사들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곧 관견도감(官絹都監)을 설치하고 견직(絹織)을 전국의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개경(王京)에 4,054필, 충청도(忠淸道)에 4,000필, 경상도(慶尙道)에 20,000필, 전라도(全羅道)에 5,000필을 할당하여 매매하니 견 1필에 쌀 12두(斗)[53]

로 계산하였다.

ㅡ 1274년 4월 ㅡ

: 4,054 + 4,000 + 20,000 + 5,000 = 33,054 x 12두 = 396,648두.
쌀 1석 당 10두에 해당하므로 396,648두는 39,664석에 해당.
∴ 1차 일본원정(1274) 기간 동안 징발당한 쌀의 양 = 46,559석 + 20,470석 + 39,664석 = 106,693석(약 '''10만석''')
'''1277년'''
원정이 없는 기간에도 고려는 몽고 주둔군을 위한 식량을 공급해야 했다.

"방금 중서성(中書省)의 공문을 접수한 바, 그 내용은 추밀원(樞密院)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홍다구(洪茶丘)를 고려에 보내 힌두(忻都)와 함께 일본원정에서 돌아온 3천 명을 훈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전번 추밀원에서는 ‘참군(站軍) 2백 명과 환가둔전군(還家屯田軍, 일본 원정에서 귀환한 군인들) 3천 명 및 코데치(闊端赤, 대궐을 수비하는 몽골 군대)에게는 앞서 일본을 정벌하러 갈 때와 꼭 같이 식량과 사료를 공급하라.’고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 (중략) .... 추밀원의 공문을 받기 전에도 저희나라는 지원7년(1270) 이래 진도(珍島)·탐라(耽羅)·일본을 정벌했던 상국 군대의 군량을 모두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현재 있는 합포진변군(合浦鎭邊軍), 탐라방호군(耽羅防護軍), 염주(塩州)·백주(白州)의 귀부군(歸附軍, 몽골에 투항한 남송군), 코데치(闊端赤) 등에게 1년간 군량 18,629석(石) 2두(斗)와 우마의 사료 32,952석(石) 6두(斗)를 지급했으니 이는 모두 중국의 도량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역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ㅡ <고려사>, 1277년 2월 ㅡ

: 중국 기준 군량 18,629석 x 2 = 고려 기준 37,258석으로 대략 '''3만 7천여 석''' / 우마의 사료 33,000여 석
'''1278년'''

봄 정월. '''서해도의 전미(轉米)를 원수 홍차구(洪茶丘)의 군대에 지급하고''', 아울러 백관에게 꼴과 콩을 내어 흔도(忻都, 힌두)·홍차구의 군대에 배급할 것을 명령하였다.

ㅡ <고려사>, 1278년 1월 ㅡ

'''1280년~1281년(2차 일본 원정)'''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병선 9백 척, 뱃사공과 선원 15,000명, 정군(正軍) 1만 명 및 '''중국 단위로 계산해 군량 11만 석을 마련했으며''', 기타 군수물자도 셀 수 없을 만큼 갖추었으니 이제 있는 힘을 다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중략)... 현재의 군량은 중국 단위로 70,727석을 제외해 놓고는 전국적으로 공적·사적인 비축분이 죄다 소진되어 버렸기 때문에, 각급 관원의 월봉과 국가에 필요한 각종 부세(賦稅)를 다 전용하는 한편 다시 전국의 민호에서도 거두어들인 결과 가까스로 중국 단위로 4만 석을 마련했는바 여기서 더 내라고 하면 도저히 더 이상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ㅡ <고려사> 1280년 11월 ㅡ

원나라에서 불팔사(不八思)·풍원길(馮元吉)을 보내어 와서 군량미를 파악하게 하였다. 또 동정군(東征軍)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군사 3백 40명을 보내어 합포(合浦)를 지키게 하고, 군사 60명에게 왕경(王京)을 지키게 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게 하였다. '''동정할 때에 지출한 군량미는 12만 3천5백60여 석(碩)이었다.'''

ㅡ <동국통감>, 1282년 4월 ㅡ

: 군량 12만 3천5백60여석(중국 단위) => 고려 단위로 환산하면 그 두 배인 '''24만 7천1백20석'''(중국 석수 계산법은 원종12년 8월 <고려사> 기사 참조.)
'''1283년 3월~5월(3차 일본 원정)'''

왕이 재추들에게 묻기를, "원나라 조정에서 송번의 말을 듣고 군량미 4만 석을 더 징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하니, 대답하기를, "전번에 유주(庾賙)가 '''20만 석을 부과하자고 청하였는데''', 집집마다 추렴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엾은 사람에게까지 모두 긁어 모아서, '''겨우 그 4분의 1(=5만 석)을 마련하였는데''', 만약 4만 석을 더하기로 한다면, 어찌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다시 사람을 보내어 주청(奏請)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ㅡ <고려사>, 1283년 4월 ㅡ

: 군량 5만 석 + 추가 4만 석 = '''9만 석'''
'''1285년 11월~1286년 1월(4차 일본 원정)'''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사람을 보내어 와서 배 만드는 것을 독려하였다. 동지밀직사사 송빈(宋玢)을 경상도 조선 도지휘사(造船都指揮使)로 삼고, 또 사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배를 만들고 군량미를 모으는 일을 독려하게 하였다. 원나라 중서성(中書省)에서 첩문(牒文)을 보내어 '''군량미 10만 석'''을 징발하게 하였다.

ㅡ <고려사>, 1285년 12월 ㅡ

'''1289년'''
중국 동북방에 기근이 들자 원나라는 이를 빌미로 군량(軍粮) 10만석을 요구해오고[54] 고려는 그 중 '''6만 8천석'''을 부담하게 된다.

요동(遼東, 랴오닝)에 기근이 들자 원(元)에서 장수지(張守智) 등을 보내어 본국으로 하여금 군량(軍粮) 10만 석을 거두어 요동(遼東)으로 옮기게 하였다. 왕이 신하들에게 명해 쌀을 차등 있게 내게 하였는데 ... (중략) ... '''산직을 하사받은 자는 7두, 군관(軍官)·백성(百姓)과 공·사노비는 각각 5두와 3두로 하였다. 부상(富商, 부유한 상인)과 대호(大戶)는 3석, 중호(中戶)는 2석, 소호(小戶)는 1석으로 하였다.''' 동계(東界)와 평양(平壤)을 제외한 각 도(道)에 쌀을 차등 있게 옮기게 하였다.

ㅡ <고려사>, 1289년 2월 ㅡ

감찰사승(監察司丞) 여문취(呂文就)와 직사관(直史館) 진과(陳果) 등을 파견하여 배 483척과 선원 1,314명을 동원하여 '''쌀 64,000석(石)'''을 개주(盖州, 랴오닝성 가이펑)로 운송하게 하였다. .... (중략) .... 내고(內庫, 왕실 창고)의 '''쌀 4,000석(石)'''을 내어 군량(軍粮)에 보충하였다.

ㅡ 1289년 3월 ㅡ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나유(羅裕)를 파견하여 개주(盖州)로 군량(軍粮)을 수송하였다

ㅡ 1289년 5월 ㅡ

'''1293년(5차 일본 원정)'''

원(元)에서 만호(萬戶) 홍파두아(洪波豆兒, 홍바투르)를 보내어 선박 만드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보전고부사(寶錢庫副使) 첨사정(瞻思丁)은 '''군량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장차 다시 일본(日本)을 정벌하려는 것이었다. 홍파두아는 곧 홍복원(洪福源)의 손자인데, 왕궁을 바라보고는 말에서 내려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비록 금의환향(衣錦還鄕) 하지만 직임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부끄럽다."하였다.

ㅡ <고려사>, 1293년 8월 ㅡ

'''1295년'''
요양심양에 기근이 들고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다시 식량을 징발당한다.

정사일. 장군(將軍) 지단(智團) 등으로 하여금 배 73척(艘)에 '''쌀 1만 석'''을 선적해 요양(遼陽)으로 수송하게 했다.

ㅡ <고려사>, 1295년 3월 ㅡ


기묘일. 장군(將軍) 김영손(金永孫)을 보내어 배 90척으로 '''쌀 12,180석'''을 싣고 요양(遼陽)까지 수송하게 하였다.

ㅡ 1295년 4월 ㅡ

계유일. 중랑장(中郞將) 조침(趙琛)을 원(元)에 보내어 제주(濟州)의 방물을 진헌하였고, 장군(將軍) 서광순(徐光純) 등을 보내어 배 65척으로 '''쌀 8,568석'''을 싣고 요양(遼陽)까지 수송하게 하였다.

ㅡ 1295년 윤4월 ㅡ

: 1만 석 + 12,180석 + 8,568석 = '''30,748석'''
'''1309년'''

요양행성(遼陽行省) 선사(宣使) 유현(劉顯) 등을 보내와서 고려에서 배 100척을 만들고 '''쌀 3,000석'''을 실어 나르게 하였으므로 그 폐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이때 두 궁궐의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배를 만드는 공사도 또한 급하여 서해도(西海道)와 교주도(交州道), 양광도(楊廣道) 백성들이 더욱 그 피해를 입었다.

ㅡ <고려사>, 충선왕 원년(1309), 3월 ㅡ

그 밖에도 원나라가 요구할때마다 수시로 양곡을 반출당했다.

3.8. 공녀(貢女) 수탈


고려는 원에 공녀(貢女, 바치는 여자) 진상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위해 원나라에서 해마다 매빙사(媒聘使)가 다녀가고, ‘결혼도감(結昏都監)’이라는 별도의 행정 기구까지 설치되었다. 결혼도감은 원나라 장수들과 투항한 남송 병사들을 위문할 고려 여성들을 차출해가기 위한 기구였다. 결혼도감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에만 무려 140명의 고려인 여성들이 만자(蠻子)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만자는 옛 남송(南宋)의 군대로서 원나라의 군대에 그대로 흡수된 것으로 강남(江南)의 신부군(新附軍) 또는 귀부군(歸附軍)이라고도 불렸다.

원나라에서 만자(蠻子) 매빙사(媒聘使) 초욱(梢郁)을 보내면서 그 편에 다음과 같은 중서성(中書省)의 공문을 전달하게 했다. "남송(南宋) 양양부(襄陽府, 오늘날 후베이성)에 새로 편성된 군인(軍人)들이 처를 구하기에 선사(宣使) 초욱으로 하여금 관청 소유 견직(絹織) 1,640단을 가지고 고려국으로 가게 조치했으니 해당 관청을 시켜 관원을 파견해 함께 처가 될 여자들을 물색하도록 하기 바란다." '''초욱이 남편 없는 부녀자 140명을 뽑아내라고 심하게 독촉하자 결혼도감(結昏都監)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가을까지 민간의 홀어미, 역적의 처, 승려의 딸을 샅샅이 찾아내어 겨우 그 수를 채우니 원성이 크게 일어났다. 한 여자마다 혼례비용으로 비단 12필씩을 지급한 후 만자(蠻子)들에게 각각 보내주자 만자들이 즉시 데리고 원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통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니 보는 사람마다 슬피 흐느꼈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5년(1274), 3월 ㅡ

한편, 공녀 징발 대상으로는 재상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미 사위가 있는 집안도 딸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다.

탈타아(脫朶兒, 톡토르)가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데 반드시 재상 가문에서 보려고 하자,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두려워하며 다투어 먼저 사위를 들였다. 나라에서 재상 가문 두세 곳을 적어 주고 스스로 택하라고 하였더니 탈타아가 외모가 예쁜 사람을 골라서 김련(金鍊)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자, 그 집에서는 이미 데릴사위[預壻]를 들였는데 그 사위가 두려워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김련이 그때 원(元)에 입조(入朝)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김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례를 치르자고 요청하였으나 탈타아는 듣지 않았다. 고려(高麗)의 풍속에 나이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집안에서 길러 나이가 차면 사위로 삼는 것을 데릴사위라고 하였다.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2년(1271), 2월 ㅡ

이렇게 원나라로 보내진 공녀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곡(李穀)이 원(元)에 올린 다음의 상소문을 보자.

전의부령(典儀副令) 이곡(李穀)이 원(元)에 있었는데, 어사대(御史臺)에 말하여 처녀를 구하는 것을 그만 두기를 청하고, 이를 위해 대신해서 소(疏)를 작성하여 말하기를, .... (중략) .... "풍문으로 들으니,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오직 드러날까 걱정하며, 비록 이웃이라도 볼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매번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문득 실색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무얼 하러 왔을까? 동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처첩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합니다. 이윽고 군리(軍吏)들이 사방으로 나가 집집마다 수색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딸을 숨기기라도 하면 그 이웃을 잡아 가두고 그 친족을 구속해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혀서 딸들이 나타난 뒤에야 그만둡니다. 사신이 한번 오게 되면 나라가 온통 소란스러워져서 비록 개나 닭이라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동녀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데려갈 사람을 뽑을 때가 되면,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못 생기기도 하여 같지 않은데,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면 비록 예쁘더라도 놓아줍니다. 놓아주고는 다른 데서 동녀를 찾게 되므로, 1명의 동녀를 취하는 데에도 수백 집을 뒤집니다.''' 오로지 사신의 말만 들을 뿐 누구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신들이 황제의 성지(聖旨)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1년에 두 번, 혹은 한 번이거나 한 해씩 거르기도 하는데, 그 수가 많으면 40~50명에 이릅니다."'''

ㅡ <고려사 세가>, 충숙왕 후4년(1335) 윤12월 ㅡ

공녀 선발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 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55]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56]
'''한 번에 500여명의 공녀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원(元)에서 양중신(楊仲信)을 파견하여 폐백(幣帛)을 가지고 와서 귀부군(歸附軍)[57]

500인의 아내를 구하게 하였다. 왕이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58]인 정랑(正郞) 김응문(金應文) 등 5인을 여러 도(道)로 파견하였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2년(1276), 3월 29일 ㅡ

이렇게 원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공녀의 가족들은 그 댓가로 원으로부터 비단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고려 정부의 '가로채기'로 빼앗기게 된다.

"지원(至元) 13년(1276) 귀환하는 귀부군(歸附軍)들의 처를 맞아주기 위해 가져온 비단들은 '''다루가치로 하여금 거두어들여 보관토록 조치했는데 농우와 농기구의 값은 그 가운데서 치르게 해 주십시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3년(1277), 2월 ㅡ

딸을 가진 집안은 공녀 징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안고 시집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려 특단의 조치는 힘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발버둥마져도 수포로 만들어 버린다.

임자일. 장차 처녀들을 원(元)에 바치기 위하여 국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원년(1275), 10월 ㅡ

왕이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양가(良家)의 처녀는 먼저 관청에 신고한 뒤에 혼인하고,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라."라고 하고, 허공(許珙) 등에 명령하여 어린 동녀(童女)를 선발하게 하였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13년(1287), 12월 ㅡ

고려인들의 반발은 당연히 클 수 밖에 없었는데 이곡의 상소문에서 보듯 딸과 처를 가진 자들은 중국에서 사신이 올때마다 늘 가슴을 조려야 했고 딸을 숨기는 자는 그 이웃과 친족을 괴롭혀서라도 반드시 추쇄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공녀를 추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사신들의 뇌물 수수''' 역시 큰 골칫거리였다. 상기했듯 1명의 공녀를 취하는데도 수백 집을 뒤져서 주민들을 수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일각에서 공녀 제도를 미화하기 위해 종종 들먹이는 기황후 일화는 매우 특수한 사례로서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져다 놓고 전체를 포장할 수 없는 법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의 눈에 들어 출세한 극소수 친일파들이 그 당시 전체 조선인들의 운명을 대변할 수 없듯이 공녀 제도를 미화하는 논리의 가장 큰 맹점은 그 당시 원에 끌려간 공녀 대다수의 실상을 철저히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기록은 공녀에 대한 현대인들의 잘못된 환상을 철저히 깨부수어 준다.

순마소(巡馬所)에 명령하여 양가(良家)의 딸을 뽑아 황제와 사신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백관들에게 몰래 딸이 있는 집을 적어서 주관하는 관청(主司)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눈을 흘기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비록 딸이 없어도 딸이 있다고 지목하였으므로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닭과 개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몰래 사위를 들이는 자들이 많았다.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24년(1298), 1월 ㅡ

지금 고려의 부녀가 후비의 반열에 있기도 하고 왕이나 제후와 같은 귀한 자의 배필이 되기도 하여 공경대신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려의 외생(外甥, 사위)입니다. 이것은 본국(고려)의 왕족과 문벌 및 호부한 집안에서 특별히 조서나 지(旨, 황제의 뜻)를 받았거나 혹은 마음으로 원하여 스스로 온 자들이며 또한 중매의 예를 갖춘 것으로 실로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을 좇는 자들'이 이것을 끌어와 예로 삼고 있습니다.'''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일단 (공녀) 선발에 들어가면 부모와 친척들이 서로 모여서 우는데 밤낮으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성(都城)의 문에서 보낼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막고 울부짖으며 슬프고 원통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는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자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자도 있는데, 이러한 예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당당한 천자의 조정으로서 어찌하여 후비나 궁녀(後庭)가 부족하여 반드시 외국에서 취하려고 하십니까? 비록 아침저녁으로 사랑을 받아도 오히려 부모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정인데, '''지금 궁궐에 두고 시기를 넘겨서 헛되이 늙게 하거나 때로는 혹시 내보내어 환관에게 시집을 보내지만, 끝내 후사가 없는 자가 10명 중 5~6명이나 되니''', 그 원망하는 기운이 조화를 상하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겠습니까?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이처럼 원에 공녀로 끌려가게 된 여성들 과반수는 중세 여성의 최고 권리 중 하나인 '자식을 보는 권리'마져도 박탈당하였던 것이다.

3.9. 기타 수탈


그 밖에 원나라가 요구해올때마다 개, 말, 쇠고기, 인삼, 진주, 백조(白鳥, 고니), 매(鷹), 은(銀), 여의주 등 막대한 양의 특산품을 수시로 바쳐야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나라에 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응방(鷹坊)[59]의 폐해가 심각하였다.

병신일.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응방(鷹坊)에 속한 백성 205호(戶) 중에서 102호를 없애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관리들의 수탈에 시달렸기 때문에 다투어 응방 소속으로 들어가버린 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205호라 한 것은 거짓이고 102호를 없앤다는 것도 9마리 소에서 털 한 가닥을 뽑는 것과 같을 뿐이었다.''' 응방에서는 오히려 은(銀)·모시(紵布)·가죽·베를 그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여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鷹)를 먹이는 것이 고기가 아니고 은과 베가 매의 배에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ㅡ 충렬왕 3년(1277), 7월 ㅡ

그러나 응방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충렬왕의 노력은 친원파의 반대에 부딪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원나라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

대장군 인후(印侯)와 장군 고천백(高天伯)이 타나(塔納)와 함께 원나라로부터 돌아왔다. 타나가 절령참(岊嶺站 : 지금의 황해북도 봉산군)에 당도하자 옹진현(甕津縣 : 지금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여러 현에서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타나에게, '''"우리 고을 백성들은 모조리 응방(鷹坊)에 예속되었으니 가난한 백성들이 무엇으로 국가의 비용을 감당하겠습니까?''' 차라리 주기(朱記)를 나라에 반납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를 들은 타나가 개경(開京)에 도착해 재상더러 이렇게 질책했다. "동방의 백성은 천자의 적자가 아니오? 백성들의 고통이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구휼하지 않았으니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문책하면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이오?" '''이에 재상들이 왕에게 응방의 폐해를 없애야한다고 건의했더니 왕이 노하여 황제의 신임을 받는 회회(回回, 위구르) 사람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도의 응방을 나누어 관리하게 하여 재상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에 관한 말을 꺼내지 않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조인규(趙仁規)[60]

가 극력 간쟁하고 공주도 또한 반대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결국 중지되었다.'''

ㅡ 충렬왕 6년(1280년), 3월 ㅡ

다음은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강탈당한 기록들이다.

몽고(蒙古)에서 필도적(必闍赤, 비칙치) 흑구(黑狗)와 이추(李樞) 등 7인을 보내 궁실(宮室)을 지을 재목을 요구하였으며, 또 중서성(中書省)에서 공문을 보내 금칠(金漆)·청등(靑藤)·팔랑충(八郞虫)·비자나무(榧木)·노태목(奴台木)·오매(烏梅)·화리(華梨)·등석(藤席) 등 물품을 요구하였다.

왕이 중서성(中書省)에 회보하기를,“이번 중서성의 공문을 받아보니 고려는 아직 평온하지 못하므로 황제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올해의 조공하는 폐백은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금칠은 소용되는 데가 많으므로 이제 필도적을 파견하여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금칠은 육지로 나올 때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또 그 산지는 남쪽지방의 섬인데, 요사이 역적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기회를 보아 사람을 보내 채취하여 바치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있는 10항아리 분을 보내고, 옻칠액을 만드는 장인은 그 산지에서 징발하여 보내겠습니다. 또 흑구가 말하는 비자나무는 지역민들이 백목(白木)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추에게 그 산지를 물으니 승천부(昇天府)의 금요도(今要島)라고 하였습니다. 청등과 팔랑충도 역시 이 섬에서 난다고 하고 또 진도(珍島)와 남해(南海) 등지에서도 난다고 하며, 비자나무 열매와 동백 열매(冬栢實)도 또한 거기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개경(王京)에서 1,000여 리가 넘기 때문에 바로 보내기가 어렵고, 이추가 가보지도 않고 되돌아 왔기에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과 함께 각기 사람을 파견하여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돌아오면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거두어들인 무늬 있는 비자나무 몇 조각을 보내며, 팔랑충은 이추가 처음에는 교동군(喬桐郡)에서 난다고 하기에 사람을 보내 채취하게 하였으나 없고, 또 금요도에서 난다고 하므로 다시 사람을 보내 조사할 예정입니다. 노태목·해죽(海竹)·동백(冬栢)·대자리(竹簟)는 현재 보유분을 모두 보내고, 오매·화리·등석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닌데 예전에 송나라 상선에서 얻은 것이 약간 있어서 아울러 보냅니다.”라고 하였다.

ㅡ 원종 12년(1271), 6월 ㅡ

태부소경(大府少卿) 장계열(張季烈)을 몽고(蒙古)로 보내어 방물(方物, 특산품)을 바쳤다.

ㅡ 1260년 4월 ㅡ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박윤(朴倫)을 몽고(蒙古)에 보내어 방물을 진상하였다.

ㅡ 1262년 4월 ㅡ

예부낭중(禮部郞中) 고예(高汭)를 보내 암컷 새매 20마리와 동(銅) 612근을 바쳤다.

ㅡ 1262년 9월 ㅡ

좌정언(左正言) 곽여필(郭汝弼)을 몽고(蒙古)에 보내 암컷 새매를 바쳤다.

ㅡ 1263년 5월 ㅡ

광평공(廣平公) 왕순(王恂), 대장군(大將軍) 김방경(金方慶), 중서사인(中書舍人) 장일(張鎰)을 몽고에 보내어 사은(謝恩)하고 방물을 바쳤다.

ㅡ 1265년 1월 ㅡ

황후가 일찍이 낙산사(洛山寺)의 여의주(如意珠)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송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진헌하도록 하였다.

ㅡ 1273년 3월 ㅡ

원경(元卿) 등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진상하였다.

ㅡ 1275년 6월 ㅡ

대장군(大將軍) 윤수(尹秀)와 중랑장(中郞將) 박의(朴義)를 원(元)에 보내어 새매를 진헌하였다.

ㅡ 1276년 6월 ㅡ

원(元)에서 임유간(林惟幹)과 회회인(回回人) 아실미리아(阿室迷里兒, 아시미리르)를 보내어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진주를 채취하였다. 임유간(林惟幹)이 탐라(耽羅)에서 진주를 얻지 못하자 민(民)들이 소장하고 있던 100여 개를 취하여 원(元)으로 돌아갔다.

ㅡ 1276년 6월 ㅡ

중랑장(中郞將) 정복균(鄭福均)을 원(元)에 보내어 인삼을 헌상하였다.

ㅡ 1279년 10월 ㅡ

정사일. 주(州)와 군(郡)에 명령하여 사냥개를 바치라고 하였다.

ㅡ 1282년 4월 ㅡ

좌랑(佐郞) 이행검(李行儉)을 원(元)에 보내어 황칠(黃漆)을 진상하였다.

ㅡ 1282년 4월 ㅡ

장군(將軍) 박의(朴義) 등 25인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헌상하였다.

ㅡ 1282년 5월 ㅡ

응방(鷹坊) 패로한(孛魯漢, 보로칸) 등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진헌하였다.

ㅡ 1282년 9월 ㅡ

낭장(郞將) 남유정(南裕廷)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헌상하고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박구(朴球)를 보내어 성절(聖節)을 하례하였다.

ㅡ 1283년 7월 ㅡ

장군(將軍) 이병(李㻂) 등 28인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헌상하였다.

ㅡ 1285년 6월 ㅡ

장군(將軍) 원경(元卿)과 환관인 낭장(郞將) 최세연(崔世延)을 원(元)에 보내어 매를 헌상하였다. 최세연은 일찍이 그 처가 사납게 투기하는 것에 분노하여 스스로 거세한 인물이다.

ㅡ 1285년 7월 ㅡ

장군(將軍) 원경(元卿) 등을 원(元)에 파견하여 새매(鷂)를 바쳤다.

ㅡ 1286년 6월 ㅡ

장군(將軍) 이병(李㻂)을 원(元)에 파견하여 새매(鷂)를 바쳤다.

ㅡ 1288년 12월 ㅡ

원(元)이 감찰(監察) 아로온(阿魯溫, 아루운)을 파견하여 은(銀)을 채굴하였다.

ㅡ 1289년 2월 ㅡ

대장군(大將軍) 유비(柳庇)를 원(元)에 파견하여 모시와 베를 바치고, 장군(將軍) 남정(南挺)은 새매를 바쳤다.

ㅡ 1289년 6월 ㅡ

원(元)이 아로혼(阿魯渾, 아루곤)과 이성(李成) 등을 보내와 은(銀)을 채굴하였다.

ㅡ 1289년 7월 ㅡ

홍군상(洪君祥)이 원(元)으로 돌아갔다. 장군(將軍) 홍선(洪詵)을 파견하여 홍군상과 함께 원(元)에 가서 향차(香茶)와 목과(木果) 등의 물품을 바치게 하였다.

ㅡ 1292년 10월 ㅡ

대장군(大將軍) 홍선(洪詵)을 원(元)에 파견하여 인삼(人蔘)을 바쳤다.

ㅡ 1293년 10월 ㅡ

낭장(郎將) 백견(白堅)을 원(元)으로 보내 고니 고기를 바쳤다. 고니는 하양(河陽, 경북 경산)과 영주(永州, 경북 영천) 땅에서 많이 나는데, 매년 사신을 파견하여 잡게 하였으므로 그 일대가 전부 소란스러웠으며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였다.

ㅡ 1294년 12월 ㅡ

원(元)에서 백첩목아(伯帖木兒, 이바이테무르)를 보내어 탐라(耽羅)의 말을 취하였다

ㅡ 1295년 3월 ㅡ

원(元)에서 사신을 보내어 탐라(耽羅)에서 말 기르는 일을 변통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ㅡ 1296년 2월 ㅡ

장군(將軍) 이백초(李白超)를 원(元)으로 보내어 탐라의 쇠고기를 바쳤다.

ㅡ 1298년 11월 ㅡ

대장군(大將軍) 이백초(李白超)를 원(元)에 파견하여 인삼과 쇠고기를 바쳤다.

ㅡ 1300년 11월 ㅡ

원(元)에서 환관 이삼진(李三眞)을 보내어 탐라(耽羅)의 쇠고기를 진헌하는 일을 중지시켰다.

ㅡ 1309년 7월 ㅡ


4. 고려의 부원배 명단




5. 여담


  • 고려는 공녀를 포함한 재물을 원나라에 바쳐야 했고 몇 십년간 일정 주기로 갈수록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다. 그리고 이 공녀 중 한 명이 바로 기황후. 기황후를 포함한 몽골은 어떻게든 고려를 간섭하려 들었으나 결국 내정간섭은 공민왕 때와 그 이후부터 최영과 이성계의 활약으로 기황후가 보낸 군대가 박살나고 원 역시 명나라 주원장북벌로 인해 수도 대도를 잃고 북원으로 쫒겨나면서 막을 내렸다.[61] 이런 원나라의 횡포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홍규의 딸 일화이다.
>충렬왕제국대장공주가 황제에게 바치려고 양가 집 딸을 뽑을 때 홍규의 딸도 뽑혔는데, 권세 있고 벼슬 높은 자에게 뇌물을 주어도 모면할 길이 없었다. 이에 한사기(韓謝奇) 더러 딸의 머리를 깎아 비구니로 만들면 어떻겠냐고 의논하자, 화가 홍규에게 미칠 것이라고 만류했다.
>
>홍규가 듣지 않고 딸의 머리를 깎아버리자 그 말을 들은 제국대장공주가 대노해 홍규를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했으며 가산까지 몰수했다. 또 그의 딸을 가두고 국문하자, 딸은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았을 뿐 부친은 정말 모른다고 진술했다.
>
>제국대장공주가 땅바닥에 끌어내려 쇠 채찍으로 마구 때리게 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재상들이 홍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으니 작은 죄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고 중찬(中贊) 김방경(金方慶)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간청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바닷섬으로 유배보냈다. 얼마 뒤 홍자번(洪子藩)이 극력 청해 가산은 돌려주게 하였으나 노여움이 아직 풀리지 않아 그의 딸을 몽골 제국 사신 아쿠타이(阿古大)에게 넘겨버렸다.
>
>─ 고려사 홍규 열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홍규는 원종 시기에 무신정권의 마지막 권력자인 임유무를 몰아내는데 공을 세우고 공신 작위을 받은 인물이다. 이런 기득권층의 딸도 마음대로 공녀로 차출하고 아버지도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 안되자 딸을 비구니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으나 결국 쇠채찍으로 고문을 당한 후 유배당했으며 그 딸은 결국 공녀로 차출당해야 했다. 여러 재상들이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고 당대의 명장이자 일본 정벌에도 참여한 김방경도 탄원에 동참했으나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62]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골수 친원파인 권문세족 같은 부류가 아닌 한 갈수록 결국 반원 감정이 안 들 수가 없다. 권문세족 중에서도 고려의 반원 투쟁 당시 몽골에 반감을 가지고 협력한 자들도 많은 편. 이는 충선왕 시절 귄문세족들의 입성책동 소동으로 알 수 있다. 고려에는 이미 정동행성이 있었는데 이건 원나라의 지방 행정기관 성이긴 하였지만, 지위를 원나라의 행정으로 규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관이었으므로 이를 없애고 고려에 원 자체의 행정을 설치하여 완전히 원나라에 편입시키자는 것이었다. 결국 고려의 모든 정치세력이 결사 반대하고. 고려 출신 환관인 방망고태(方忙古台)나 원 내부의 고려 사람들의 도움으로 논의 수준에서 무산된다.
  • 원종의 경우에는 신하들의 쿠데타로 쫓겨난 후 쿠빌라이 칸이 반대하자 복위되는 등 원나라의 말 한마디에 고려 정치가 좌지우지되며 왕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몇 십 년간 횡포가 심해졌다.[63] 몽골은 고려 왕실을 몽골의 황금씨족의 일부로 인정해주었고, 공식적으로 계승권도 주어졌다. 하지만 고려 왕실의 권한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도 하였다. 충선왕은 고려에 가서 통치하지 않고 원 수도인 대도에 눌러앉아 통치하고, 자신은 중국에 앉은 채 고려에 의견만 보내 통치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오히려 원 조정에서 충선왕에게 고려에 돌아가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후 열악한 상황에서도 반원파를 중심으로 반원 개혁 정치를 하며 나름 활동은 할편.
  • 공식적으로 고려인들은 원 나라가 정한 민족등급 4단계에서 몽골인-색목인에 이은 3번째 민족 대우를 받았다. 가장 아래가 남송인, 즉 남방 한(漢)인이었고 금나라 치하에 있었던 북방 한(漢)인과 한인 외의 민족들, 즉 여진이나 거란족이 3단계인 고려인과 같은 계급에 있었다. 실질적인 지위는 몽골인-색목인이 지배계급이고 남송인이 피지배계급이니 중간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고려는 자신들을 색목인으로 취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무시당했다.[64]그리고 고려에서는 몽골풍으로 몽골의 풍속이 유행하였으며 반대로 고려 여인들과 환관들로부터 고려의 문화가 퍼져 몽골의 고위 귀족과 황족들 사이에서 고려식 음식, 풍습, 옷 등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을 고려양이라고 한다.
  • 흥미롭게도 후대의 이제현(李齊賢·1287∼1367)은 ‘김공행군기'에서 여몽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으나 막상 몽골제국의 침공을 직접 경험한 이규보(1168∼1241)는 '동국이상국집'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자는 강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점을 높히 평가하였으며 후자는 몽골인들의 잔혹함[65]에 치를 떨었다.


6. 관련 자료


《고려사세가(高麗史世家)》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병지(高麗史兵志)》
《동사강목(東史綱目)》
《원사(元史)》
『IMPERIAL CHINA 900-1800』 by F.W. MOTE.

[지위] A B 원 간섭기 고려 국체 및 정체에 대한 해석은 문단 '2. 원 간섭기 지위' 참조[1] 제후, 부마, 승상[2] 무신정권삼별초의 대몽항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견해에서는 무신정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개경으로의 환도가 이루어진 1270년(원종 11)이나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완전히 진압된 1273년(원종 14)을 원 간섭기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3] 또한 이들은 조선 왕조 개창 대신 몽골복속기를 변혁기로 주장하고 있으며, 고려와 조선 왕조 간의 연속성을 간주하는 연구 성과들을 제출하고 있다.[4]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p. 4, 11, 20.[5] 즉, 이 말은 몽골복속기 고려가 아니라 명-청대 조선에게 적용해야 하는 국제관계이다.[6] 김호동(2015), 《몽골제국과 고려》, p. 83~92.[7]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회》 134.[8] 김호동(2015), 《몽골제국과 고려》, p. 93~94.[9]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10] 고명수(2020), "고려 주재 다루가치의 置廢경위와 존재양태 -몽골의 고려정책 일 측면-", 《지역과 역사》 39.[11]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회》 134.[12] 초대 창시자 헤로데 대왕에돔 출신 유대인이었는데 하필이면 에돔 지방은 하스몬 왕조가 정복하면서 강제로 유대교개종을 시킨 곳이라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즉, 폼페이우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유대 왕에 오를 수 없는 자였다.[13] 특히 충선왕 대에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심양 지역까지 받아내기도 했다. 물론 그게 고려 영토라는 소리가 아니라 몽골제국의 부마에게 분봉된 봉토였다. 이때도 고려국광이 심양왕까지 겸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물러나자마자 둘로 나눠야 했다.[14] 전근대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모른다는 비판도 있으나, 그런점을 감안해도 고려의 관계는 고려전기까지의 대외관계와 매우 이질적이었다. 충자 돌림 왕들의 재위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왕들의 재위는 매우 불안정했다. 실질적 정치적 독자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몽관계는 유럽사적 의미에서 속령, 즉 실질적인 행정이란 측면에서도 영국의 번왕국들을 연상케 한다.[15] 이와 같은 관례는 몽골복속기 동안 유학자들에 의해 자기신념화되면서 대한제국 선포 때까지 이어졌다.[16] 유바다(2019),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p. 4.[17] 홍선이(2014), "歲幣 方物을 통해 본 朝淸관계의 특징 -인조대 歲幣 方物의 구성과 재정 부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5.[18] 이재경(2019),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 ―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19] 다만 명청대 조선국왕의 경우도 황제로부터 무조건 책봉을 받아야만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조공 및 봉삭(奉朔)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했다. 조공과 책봉 없는 조선국왕의 존재는 중화 질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16] 따라서 단지 몽골제국과 명청 간의 물리력 차이가 연속의 역사를 단절로 보이게 하는 것일 뿐, 명청 황제권은 합법적으로 다방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다. 특히 병자호란 직후 조선에게 세폐를 강제하였는데, 방물과 세폐를 합치면 그 총액은 조선 호조의 재정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일 정도였으며, 세폐에 대해서는 청 황제의 하사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17] 또한 청은 자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한 나라들 중 조선의 국왕에 있어서만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직접적으로 몽골황제권의 법적 관할 하에 포섭되어 있던 몽골복속기 수준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조선국왕에게 벌은 등의 법적인 처벌을 내렸다.[18] [20] 사실 이러한 조선과 명청의 외교 관계를 조공 책봉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조공에 사용되었던 예물은 주로 중국에서 요구했던 물건과 진상하는 국가의 특산물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사신행을 통해 조공을 하고, 명나라는 이에 대하여 답례로 물품을 내렸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와 정비된 이러한 조공 책봉 관계는 청나라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지속되었다고 한다. 단, 조선과 명청의 이러한 조공관계는 고려와 원의 조공관계처럼 속령으로서의 형태는 아니었다. 가령 원래 명나라에서는 조선에게 조공품으로 금과 은을 주로 요구했으나, 세종대왕은 말과 포로 대체하였다. 그런데 명나라는 그 반대 급부인 사여(賜與. 말값)를 포로 지불하였다. 게다가 미리 명나라가 나중에 사여품을 줄 테니 말을 먼저 달라고 하자 상왕이었던 태종은 거절했다. 나중에는 이상하게 사여품을 명나라가 먼저 주고 조공품인 말은 나중에 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결제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 말값은 조선에서 정했다. 실제로 명나라는 자신들의 조공국에 3년에 한번 조공을 하게 허용했으나 조선에서는 1년에 3번 조공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해 결국 조선왕조는 1년에 세차례 공식적으로 조공을 행했다. 이처럼 조선은 다른 국가보다 중국과의 사대(事大)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 [21]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22] 김윤경(2020), "13~14세기 고려 지식인의 시대 인식과 정체성", 《역사와 현실》 115.[23] 애시당초 거대한 몽골에서 피지배층은 물론이거니와 지배층들도 지역적, 정치적 의도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향유했다. 대표적으로 일 한국 지배층은 어느 시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울루스의 영역을 이란으로 정의하고자 했고, 카안 울루스 내 한인 식자층은 고려인들과 마찬가지로 원을 중국 왕조의 일원이자 천하일통의 주인으로 생각했다.[24] 반면 몽골인 지배층은 카안 울루스를 화북을 키타이(qitay; 거란) 혹은 자우쿠트(jauqud)로, 강남을 낭기아스(Nangiyas, 南家)로 나누고 기타 지방들을 탕구트(tangud; 서하), 투베드(töbed; 티베트), 주체르(jučer; 여진), 솔룽가(solungɣa; 랴오둥) 등으로 불렀다.[25] 조원(2017), "몽골제국 음식문화의 고려 유입과 변화".[26] 김윤정(2017),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27] 이익주(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p. 68~71.[28] 더구나 그 영토들은 몽골이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고려 역적들이 팔아먹은 것이다.[29] Lee, Ki-Baik (1984).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p. 157. ISBN 9780674615762.[30] 김호동(2015), 《몽골제국과 고려》, p. 83~92.[31] 정동훈(2020), "고종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조공’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61;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회》 134.[32] 김호동(2015), 《몽골제국과 고려》, p. 93~94.[33] 정동훈(2020), "1260-70년대 고려-몽골 관계에서 歲貢의 의미", 《진단학회》 134. [34] 이명미(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 환경", 《역사비평》121, p. 3~10[35] 이를 위해 원 조정은 고려 세자들을 볼모로 데려갔다. 왕위 계승 후에 외국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인정받는 책봉 허례과 달리 이 시기 고려국왕은 몽골황제권에 의해 직접 임명되고 폐위되었는데 충선왕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36] 원나라의 일본원정 등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보급할 목적으로 고려에 설치한 관청.[37] 원나라가 소와 농기구를 징발해가기 위해 고려에 파견한 관리[38] 이 시기 끌려간 공녀 수는 수 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자세한 것은 본 문서의 '공녀(貢女) 수탈' 항목 참조.[39] 이명미(2016), "몽골황제권의 작용과 고려국왕의 사법적 위상 변화",《동국사학》 60; (2017), "성지(聖旨)를 통해 본 여말선초의 정치·외교환경", 《역사비평》 121, p. 71; 최종석(2019),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민족문화연구》 85.[40] 백정군에 대해선 본 문서의 '관군의 유명무실화' 항목 참조.[41] 고려시대 군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마련해야 했다.[42] 몽골 시대 역참 이용 허가증[43] 고려의 감찰기관으로 관리들의 잘못과 비행을 고발하는 일을 하였다.[44] 톡토르는 당시 고려에 들어와 있던 몽골 관리 중 유일한 친(親)고려 인사였다.[45] 「고려사절요」, 충렬왕 4년(1278), 2월 기사.[46]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양반[47] 평시에 군역의 의무가 없던 일반 농민[48] 군역의 의무가 없는 천민 집단[49] 고작 소 1마리 당 비단 4필에 교환된 것이다.[50] 고려 시대 왕실의 족보를 관리하던 관리[51] 보통 쌀 1석은 성인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144kg에 해당한다.[52]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각 지방에서 거두어 들이는 미곡[53] 1두는 성인 한 명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양[54] 실제로는 카이두(海都)와의 전쟁을 위한 전비 확충이 목적이었다.[55] 유홍렬, 「고려의 원에 대한 공녀」, 『진단학보』 18, 1957, 34∼37쪽[56]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57] 몽골에 귀부한 남송군[58] 몽골은 병사들의 첩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도감 외에 과부처녀추고별감이라는 관청도 두었는데, 훗날 귀부군행빙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명칭이 바뀐다.[59] 원나라가 요구하는 매의 포획과 사육을 위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두었던 관청[60] 고려시대 권문세족 중 한명으로 충렬왕의 몽골인 아내 제국대장공주와 관계를 맺으며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다.[61] 아이러니 하게도 결국 기황후는 원나라의 멸망을 가속화한 장본인이라는 것. 기황후의 무리한 고려 자극이 고려의 반원정서를 더욱 들끓게 만든 뒤 고려와 명나라의 연합을 만들었고 남쪽에서 명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기황후는 1만의 몽골군으로 고려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단 17명만 살아남아 도주하는 등 무리수를 많이뒀다. 원 순제를 구슬려 사실상 국정을 장악한 시점부터는 매관매직 등 아예 원나라 입장에서도 국가 막장 테크를 타는 수준으로 패악질을 부렸다.[62] 이는 당시 아직까지 원이 건재한 상황이기도 했고, 제국대장공주쿠빌라이 칸의 딸이라는, 역대 몽골 출신 왕후들과도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의 혈통을 지녀 고려에서의 위상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제국대장공주의 위상은 후에 왕으로 즉위한 충렬왕조차도 눈치를 봐야 했을 정도였다.[63] 이 당시 고려 왕은 몽골의 말 한마디에 휙휙 바뀔 정도로 허수아비 자리에 불과했고, 즉위한 왕 역시도 원 조정이나 원나라 황족 출신인 아내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을 정도로 제대로 된 왕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이 원종 때부터 원이 몰락하고 북원으로 쫓겨나기 전까지 계속되다 보니 원이 멸망한 후에도 고려 왕실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왕실에 대한 충성심은 진즉에 날아가버린 상태였다.[64] 민족등급 4단계가 정말 지배층 피지배층 순서로 나열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어디까지나 본속주의를 행하기 위해 분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65] 고려 인구의 약 절반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