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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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느릴 령(領)'''. '거느리다', '이끌다', '받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2. 상세
한자문화권의 언어별 발음은 다음과 같다.
유니코드에는 U+9818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OIMBC(人戈一月金)로 입력한다. 한자검정시험에서는 5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뜻을 나타내는 頁(머리 혈) 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令(하여금 령) 자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원래는 '목', '옷깃'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이 용법은 현재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고, 현재는 파생된 '이끌다', '받다' 따위의 뜻으로 쓰인다.
역사용어로 관직명의 앞에 붙어 '관직을 겸하다', '겸직'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예컨데 촉한의 재상 제갈량은 승상 녹상서사 영익주목(領益州牧)인데 이는 승상과 녹상서사 직책에 익주목을 겸했다라는 뜻이다. 그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여서 장완은 대장군/대사마 녹상서사 영익주자사(領益州刺史)로 익주자사를 겸했다는 뜻이고 비의 역시 대장군 녹상서사 영익주자사(領益州刺史)로 익주자사를 겸했다. 강유의 경우에는 대장군 녹상서사 영양주자사(領凉州刺史)로 대장군과 녹상서사 직책에 양주자사를 겸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