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조인)/직급 체계

 



1. 대한민국 검사의 직급 체계
1.2. 고등검찰청 검사장
1.3. 지방검찰청 검사장
1.4. 법무부 소속의 검사장
1.5.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
1.5.1. 신중론
1.6. 법무부의 검찰화
1.7. 외부 파견 문제
1.8. 평검사의 직급은?
1.8.1. 평검사 3급설
1.8.2. 평검사 4급설
1.8.3. 평검사 5급설 또는 신중론
1.8.4. 결론
1.9. 공무원 대응 직급 논쟁
2. 승진 코스(문재인 정부 이전)
2.1. 평검사
2.2. 부부장검사
2.3. 부장검사
2.4. 차장검사
2.5. 지방검사장급
2.6. 고등검사장급
2.7. 검찰총장 등


1. 대한민국 검사의 직급 체계


법률 제3430호
1981.04.13. 시행
법률 제4543호
1993.03.10. 시행
법률 제7078호
2004.01.20. 시행
'''검찰청법 제5조의2(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으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1]과 '''검사''' 딱 2개로 나뉜다.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2가지로만 정한 것이다. 당시 고검장과 검사장이란 직급도 없앴다. 검사는 검찰총장 빼곤 다 직급이 똑같으니 승진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는 취지로 바꾼 것이다.[2]
하지만, 막상 검사장 직급 등을 없어지니까 아쉽다고 생각했는지, 2007년 2월 21자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표현은 부활시켰다.[3]
1993년 ‘검사의 직급’ 조항이 생겼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검사 직급이 없었고, 단지 현재 검찰청법 12조 ~ 25조에 남아 있는 것처럼, 각 부서별 장만 구분 해두었을 뿐이다.
1948년 7월 일본 신검찰청법을 참고해 나온 검찰이 새로 만든 검찰청법안에 의하면 검사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청장, 검사, 검사보로 나뉘었다. 일본 법에는 차장은 최고검찰청에만 있고, 검사장은 항소 검찰청 이상에만 존재하며 지방 검찰청은 ‘검사정’급인데 비해 이를 참고한 한국 쪽 법안이 전반적으로 직급이 높은 편이다(미국법을 참조한 것인데, 미국도 검사장은 항소 검찰청장부터 해당된다.).
1949년 12월 법률 제81호로 검찰청법이 나왔다. 직급 대신 보직만 검찰총장, 검사장, 차장검사, 지청장, 부장검사, 검사로 나누고 검사보는 폐지했다.
1981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법원조직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이라는 직급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무원 조직 특성상 직위에 따른 구분은 불가피하며, '검찰청별 검사정원표'(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검찰총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만 있다.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차치지청)의 지청장, 고등검찰청 검사
  • 부장검사가 있는 지청(부치지청)의 지청장
  • (차치)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부치)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과장
  • 부장검사가 없는 지청(비부치치청)의 지청장
  • 검찰연구관 - 대검찰청에만 있다.
  • 기획관ㆍ담당관ㆍ대변인 - 대검찰청에만 있다.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
위에서 ☆로 표시한 보직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이다. 일명 '검사장'급. 이에 관해서는 아래 항목에서 상술하거니와, 세속적 견지에서, 검사로서 그러한 직위에 올랐다면 출세했다고 할 수 있다. 검사장급에 속하는 그 밖의 직위로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급 검사 보직범위의 축소가 추진되었으며#, 법무부 실국장을 고위공무원 가~나급 보직으로 규정하는 등 직제를 개정하였고,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 지급 등 일률적인 차관급 예우 폐지가 선언되었으나 여전히 차관급 예우는 유지중이고,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사 정원은 일제 시절 1940년에는 127명으로 그중 조선인은 10명도 안 되었다.[4] 여기에 해방 직후 특별시험 같은 것을 만들어 100명의 검사를 추가 선발했다. 3년 후이자 건국 첫 해인 1948년에는 검사가 145명이었고 대한민국 검찰 역사가 시작된다.
1956년 법 제정 당시 190명이었다가, 14차례 개정을 통해 2007년 1,942명, 2008년 총 검사 수는 1838명, 2013년 총 검사 수는 1,61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8년 2013년 상세는 검사정원법 문서 참조.
2007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연평균 퇴직자는 80명, 신규 임용자는 130명이다. 항상 퇴직자보다 신규자가 더 많은데 계속 증가하다가 정원을 채울 때쯤 법 개정하여 정원을 확 늘리는 식으로 조직을 유지했다. 2014년에도 검사 인원이 1,908명으로 정원이 다 차가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2010년대로 오면서 불황에 전관예우 금지 등으로 검사들이 옷 벗고 나가는 일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
2014년 12월 29일 다시 350명을 충원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42명(2010년)에서 2,292명(2019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 근무하는 검사 80명과,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검사는 제외).[5] 15년 2032명, 16년 2112명, 17년 2182명, 18년 2252명, 19년 2292명 예정. 또한 이번 개정법에 의해 지검장급인 고검 부장(서울 고검 감찰부장) 한 자리가 늘어났다.
참고로 검사가 아닌 검찰청 직원은 2017년 6월 기준 대검 495명, 고검과 지검에 7842명 등 총 8337명이다. 일정 규모 이상 지청급 이상 기관에는 검찰직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사무국(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수사과 등) 각 1개와 검사들이 장을 맡는 형사부/공판부 등이 몇 개씩으로 구성된다. 그중 일부 ‘부’는 그 아래 수사과나 조사과, 공판과 같은 부서가 1개 정도씩 있다. ‘과’ 단위는 4~5급 과장을 포함 모두 검찰직 공무원만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도 각 부서별로 검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들은 법무부 T/O에 포함된다.
사무국의 경우 대검 및 고검 사무국장, 18개 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찰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검찰 내 고위공무원단은 대검 1명, 고검 5명, 지검 18명, 지청 1명으로 총 25명 있다. 대검 사무국장의 경우 검찰사무직 중 최고위직(고공단 가급)[6]으로 임기는 없으나 통상 2년 정도 하고 알아서 물러난다.
법무부 소속이지만 범죄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는 검찰청 아래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을 포함 법무부 내 기획조정실, 법무실, 인권국, 출입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은 검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노무현 정권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분리하는 이원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과거 법무부 교정국장(2급)은 지방검사장급이 맡았다.[7] 그러나 2007년 교정국이 교정본부(1급)로 반독립한 이후 교정직공무원 출신이 본부장을 맡게 되어 검사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자리는 검사가 맡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이러한 관행에 종지부를 맺었다.
당시의 직급 인플레를 고려하면, 다소 황당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검장은 차관급이고, 교정국장은 2급, 교정본부장은 1급, 고검장은 차관 이상 예우이다. 때문에 지검장에서 승진하면 교정국장(2급)이고 또 승진하면 고검장(차관)이 되는 셈이었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 ‘법무부의 검찰화’ 항목에서 다루기로 한다.
검찰 내 여검사는 25.6%(486명), 여성수사관은 15.7%(847명)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최초 여성지청장 3명이 동시에 탄생했고 검사장급은 3명[8]밖에 안 나왔는데,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하게 남았다.
대한민국 검찰청/인사 문서 참고.

1.1. 검찰총장


장관급으로 휘하에 검사 2천여 명과 검찰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검찰사무 총괄, 범죄 수사•공소제기 결정, 국가 소송 지휘를 한다. 임기는 2년, 정년은 65세다. 봉급 약 1300만원(기본급 890만원)과 각종 수당, 관용차량으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동일하게 3800cc급 제네시스 G90이 제공되고, 총장 명을 받아 기밀을 처리하는 비서관을 한 명 둔다.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정확한 소득은 공개된 적 없으나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공개된 황교안 후보자는 대형 로펌(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6개월간 16억 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 입을 통해 나온 말인데 ‘전직 대법관은 3년에 100억 원 못 벌면 바보’라는 말도 있다. 그러니 전직 검찰총장들의 월 소득은 1억에서 3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액 수임료는 실제 변론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전직 총장 이름 빌려 주는 일명 ‘도장값’이라고 한다.
사법부 쪽에서는 김영란 전 대법관처럼 퇴직 후 비영리 활동만[9]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세계에서는, 퇴직 후를 보면 역대 총장들은 100%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내고 개인 사무소, 로펌,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영리활동만 추구하고 있다. 전직 총장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라는 변협 차원 권고가 있지만[10] 김진태 전 총장은 막무가내로 2015년 12월에 옷을 벗고 2년이 채 되지 않은 2017년 5월에 개업 신고를 하여 물의를 빚었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직 후 2017년 4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또한 전직 총장은 변협이 정한 공익활동 최소 20시간 의무이행도 있지만, 돈벌이 바쁜 총장들에게 공익 활동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거다(...).
법무부장관과 같은 장관급으로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된다.[11] 장관직은 사실상 검사 출신 독점이며(예외는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 출신 천정배 장관, 교수 출신 박상기 장관, 교수 출신 조국 장관,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 박범계 장관 등) 통상 법무부장관에 기수가 높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좀 더 낮은 기수를 임명하여 서열을 맟춰왔다. 일반적으로 현직 고검장급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퇴직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을 비교해봐도 된다. 4성장군까지 달고 은퇴한 예비역 중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동기라는 사태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장관과 검찰총장에 같은 연수원 16기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보다 몇 달 앞선 7월에는 관례를 깨고 현직 고검장 중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났다. 장관 물망에 오른 인물들이 한결같이 변호사 개업 후 고액 수임 등의 이유로 탈락했기 때문.
2015년 7월, 연수원 13기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장관직을 사임하자[12]연수원 16기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는데, 그 바람에 7월 기준 김진태 검찰총장은 연수원 후배이자 부하였던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13] 하지만 이는 장관 구인난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었고 당시 총장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사전 양해와 잔여임기 보장을 약속받아 5개월간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다. 김현웅 장관 동기였던 다른 고검장들도 용퇴하지 않고 차기 총장 내정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때 장관/총장 인사는 연수원 19기 민정수석 우병우의 입김이 강하게 미쳤다고 한다. 실제로 김수남은 우병우 사단 중에서도 핵심 12인 중 한 명이다. 이후 김진태 총장은 2년 임기를 마쳤고, 연수원 16기인 김수남 대검차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두 직급에 같은 기수가 임명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다.
검찰청의 장을 검찰청장이라고 하지 않고 총장이라고 하는데, 일본 제도를 가져다 쓰면서 검사총장이란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바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14] 검찰에서 청장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지청장’을 뜻한다. 일부러 ‘지’자를 떼어내고 ‘청장’이라고 부른다.

1.2.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예우받는다.[15]
고등검사장급 검사. 총 9명이다.
  • 검찰청법에 의한 보직: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수사권 없는 법무부 차관보다 수사권이 있는 대검 차장을 더 알아준다. 고검장급 중에서는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가장 선배 기수들이 가는 자리이다.
다만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검찰총장을 비검찰/비현역으로 임명하는 기조로 간다면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 중 최고위직이 된다. 대검의 직원 수는 544명(총장 포함 검사 49명)이다.[16] 세부적으로 보자면 장관급인 총장 1명에 고검장급인 차장 1명, 지검장급인 부장 8명, 차장검사 급인 대변인•기획관과 부장검사급인 담당관 등 7명, 그리고 여러 직급에 걸쳐 있는 검찰연구관 32명으로 구성 된다.
고검장은 딱히 하는 일 없고 그냥 검찰총장에 가기 위해 대기하는 보직이라 봐도 무방하다. 대전(14명), 대구(13명), 부산(16명), 광주(13명) 고검은 검사가 10여 명의 초미니 조직이다. 각 지검장급 차장 1명과 10여 명의 검사(부부장, 부장, 차장검사급)로 구성된다. 사무조직도 서울 고검을 제외하고 사무국 하나에 총무과, 사건과로 매우 단출하다. [17] 지검이나 법원 쪽의 고등법원과 달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을 법원조직 내 고위급 법관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검이 한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의 원심-고등법원의 항고심-대법원의 상고심 등 3번의 재판이 있지만 검찰은 지방검찰청에서 1번의 수사와 1번의 기소만 할 뿐이지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은 공소유지만 한다.
단,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체 검사 91명의 대규모 조직이다. 지검 청사에 세들어 있는 다른 고검들과 달리 자체 청사도 가지고 있다. 대검차장을 제외한 '''고검장 중에서 서열 1위'''.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둘만 자리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울고검 차장 아래 유일하게 고검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것도 4명이나 된다. 그중 형사/공판/송무부장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검장급 대우를 해주었을 정도로 위상이 높았다. 그러나 2012년 검찰청에 차관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차장검사급 보직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고검 감찰부장 자리가 생겼다. 이들 4자리는 차장검사급 중 3차 보직 자리로, 대부분 지검장 승진에 성공한다. 다시 말해 같은 5명의 고검장이라 해도 서울고검장은 최선임 기수가 가는 알아주는 자리다. [18]
서울고검 규모가 큰 이유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아래에 두고 있기도 하지만 서울고검 송무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지휘 감독하는 곳으로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19] 다른 4개 고등청은 송무부/공판부 같은 ‘부’가 없다. 다만,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등의 지부가 있는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성되자 대응 명분으로 설치하였으며 일단 고검에 있는 부장이지만 지부장은 보통 지검 부장검사급이다.[20]
참고로 법원은 2017년 기준 판사 인원이 서울고법 220명, 부산고법 41명, 대전고법 27명, 광주고법 26명, 대구고법 21명 등으로 같은 심급인 고검에 비해 조직이 두 배씩 더 크다. 그에 비해 지검과 지법은 검사와 판사 수가 거의 대등하다.
  • 법무부 소속: 차관,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은 검찰총장 경쟁에서 탈락한 한직에 속한다.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 중에서는 막내급으로 친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차관이면 거의 올라갈 곳이 없는 최고위직이다. 일반관료들은 차관이 거의 마지막 자리다.[21]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 차관에서 영전하여 고검장으로 간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두 번째 장관 김승규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에서 승진하여 고검장급 막내 자리인 차관으로 갔다가 영전하여 대검 차장, 부산고검장 코스를 거쳤다. 다른 예를 들자면, 99년 검찰 물갈이 인사의 신호탄이었던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 항명 파동이 일어났을 때 대검차장은 사시 5회, 법무연수원장과 일선 고검장은 사시 6-7회가 차지했지만, 차관은 8회였다. 당시 차관의 동기들 대부분이 일선 지검장이었다.[22] 즉 법무부 차관이 외청인 검찰청의 차장과 고검장들보다도 서열이 낮다는 것이다.
  • : 차기 검찰총장 1순위의 요직.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40명에 부장검사만 28~33자리며 1, 2, 3차장검사까지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중요 사건 대다수를 처리한다.[23] 2005년 ‘서울 관내 5개 지청의 지방검찰청 승격으로 서울중앙지검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그 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1차장은 지검장급으로 격상시켰다. 검찰청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공무원 직급을 생각해볼 때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후술하듯 2017년 검사장급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검찰총장 13명 중 3명(박순용, 김각영, 임채진)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쳤고, 서울중앙지검장 역임 후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몇 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2005년에 고검장으로 승격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5명 중 2명(한상대,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다. 여기에 검찰총장에 지명되었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천성관 변호사까지 합치면 6명 중 3명이다. 이들 중 천성관/한상대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했다.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직행 다시 말해 고검장급 9자리 중 검찰총장이 될 확률이 절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상대 전 총장은 고검장 자리 중 가장 영향력있는 서울고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역진했고, 직후인 8개월 뒤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앤장을 모델로 한 법정 드라마 개과천선에서 차영우 대표변호사가 극중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을 제치고 확실한 실세이며 대통령이 중요 범죄 사건을 통해 정국을 통제하는 한국 특성상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이를 임명한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도 하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Big4’라고 불리는 요직이었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일부 언론에서는 ‘Big2’라는 표현도 쓴다. 과거 검찰 권력서열을 1위 검찰총장, 2위 대검 중수부장, 3위 서울지검장이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였다. 그런데 대검중수부가 폐지되고 그 역할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울중앙지검장이 2인자 넘어 '쩜오' 등극?까지 상승하고 3차장이 실세 중 실세가 되었다.
그런데 망했어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켜 좌천당하고, 같은 날 검찰 개혁 일환으로 2017년 5월 19일자로 고검장급이던 서울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되게 되었다. 이날 오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점을 고려해 검사장급으로 환원한다."라고 발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문이 있고, 동법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⑤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문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송부 권한이 있다.

1.3. 지방검찰청 검사장


관행적으로 차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법무부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기사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는 다른 기관의 차관급 예우자와 동일하게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에서 제외되고 차관급 예우(전용차량과 수행원)를 받고 있다.
검찰청 내 지검장급 보직은 총 30개이다(법무부 내 지검장급 제외). 전체 보직은 아래와 같다.
※ 법무부 내 고검장급 1명+지검장급 2명은 법무부 T/O를 잡아먹는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에는 고검장급 1명+지검장급 1명이 있다. 사법연수원에도 지검장급 1명이 있다. 그 외 현재 지검장급 검사 중에 외부로 파견되는 검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직범위
인원
1
검찰총장
1
2
고등검찰청 검사장
5
3
대검찰청 차장검사
1
4
법무연수원장
1
5
대검찰청 검사
7
6
법무부 기조실장, , 검찰국장,

2
7
지방검찰청 검사장
18
8
사법연수원 부원장
1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3[24]
1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0-4[25]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장관급 예우자 1명, 차관급 예우자 42명이다. 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 임명될 수는 있지만 현직 검사로서 맡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반대로 위에 역시 빠져 있는 차관의 경우, 현직 검사들이 현재까지 거의 독점해온 자리다. 따라서 차관도 검사가 맡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연구위원은 위의 2에서 10까지의 직위에 있던 사람만 한정하여 검사장&고검장급이다.
차관급 대우를 받았던 법무부 및 검찰 내 보직 숫자는 이명박 정권 때 정점을 찍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명과 주요지검 차장검사 5명까지 포함 차관급 대우 보직이 무려 55명에 달한 적이 있다.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8자리를 줄였으며, 지검장급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다.#
지방검사장이라고 해도 그 규모가 제각각이다. 서울중앙지검처럼 검사 245명의 거대 조직이 있고, 춘천지검(검사 21명)이나 제주지검(검사 28명)처럼 일부 지청보다 작은 조직도 있다. 극단적인 몇 곳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많으면 100여 명 안팎, 적으면 30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같은 지검장급이라도 1차 보직, 2차 보직, 3차 보직으로 서열이 있다. 또한 각 지검에는 차장검사가 있는데 서울중앙 4명, 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 각 2명이며 나머지는 다 1명이다.
기획조정, 반부패•강력, 형사, 공공수사, 공판송무, 과학수사, 인권옹호 등 7개 참모부서장이 모두 검사장급이다. 고검장인 대검 차장까지 더하면 장관급인 검찰총장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참모 8명이 모여 있는 셈이다. 장관급 한 명을 보좌하기 위해 차관급 8명이 넘는 기관은 없다시피 하다. 대통령비서실조차 장관급 비서실장 1명, 장관급 정책실장 1명, 차관급 수석비서관 8명, 차관급 보좌관 2명이다.
  • 정원조직표에 존재하지 않는 지검장 0명
정권에 따라 검사장 보직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한다. 법무부 실국장 직책은 차관급이 150명인 법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 때 격상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비판 여론으로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대전/광주 차장검사,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를 다시 격하시켰다. 한때 차관급이었던 서울고검 형사/공판/송무부장, 부산/대구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보직들은 현재 차장검사급 검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7년 5월 18일자로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지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차장급이 되지 않았냐.”고 했고, 실제 2017년 6월 8일 인사에서 노승권 1차장이 대구지검장으로 이동하면서 검사장급이 2명이나 한 청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차장을 공석으로 놔뒀다. 이로서 다음 인사에서 1차장은 차장급 환원이 확실시된다. 결국 7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삭제되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2008년 개방형 보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검장급 대우에 검사 출신 위주로 임명되니 개방형이라는 단어는 눈 가리고 아웅.[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조문에서처럼 검사장이 되면 사법경찰관리[27]를 지명할 수 있다.

1.4. 법무부 소속의 검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직제 개정으로 고위공무원 가급 내지 나급의 개방형보직으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대검찰청 검사가 해당 직책을 맡을 경우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법무부에는 법무부 차관,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 감찰관 등 실국장 자리가 총 10자리가 있다. 그런데 법무부 실국장 이상 10석 중 9석 檢출신이며 검사가 담당하지 않는 자리는 오직 교정본부장뿐이었다.
법무부 차관과 대다수 실국장을 검사장급 검사가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가 법무부의 실국장으로 임명되면 직책은 실국장임에도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 인권국장, 대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국장급 보직 중 이례적으로 검사장이 맡는 자리가 아니다. 세 자리는 차장검사급으로 인권국장은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으로 승진율 100%의 요직이고, 대변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차장검사 1차 보직이다, 인권국장의 경우, 2018년 1월 현재 비검사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감찰관은 2년 임기제로 외부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6에 보면 감찰관을 대검 검사급, 즉 검사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검사출신인 적도 있고, 비검사 출신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검사장 인사가 나올 때마다 거론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두 자리를 거친 인물들이 다른 검사장 보직으로의 전보 내지는 고검장 승진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검사장 보직으로 봐야 할지가 매우 의문스럽다.
다른 부처 같으면 실장/본부장(1급/고공단 가급), 국장(2급/고공단 나급)은 1~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다. 하지만 법무부에선 실장, 국장, 본부장을 보고도 '차관급'이라 했었다.[28] 검사 직급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되었는지 보자면 예전에 전국 1만 교도관의 수장 교정국장은 검찰국장과 동급의 검사장이었다. 고검장으로 승진하기 전 법무부 내의 산하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직으로 꼽혔다.[29] 2007년 교정국이 조직 규모 확대로 1만 2천 명으로 늘어나고 교정국에서 교정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조직 수장의 직급은 검사장(차관급)에서 1급 공무원(교도관)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일반 공무원이라면 교정국장은 2급 교도관, 교정본부로 확대되면 1급 교도관이면 충분한 자리인데, 검사장 직위를 거친 검사가 맡게 되면 직전 직위를 고려하여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다시 말해 법무부 실국장 이상 10자리 중 교정본부장만 유일한 예외로 1급 교도관이 본부장 자리에 있고, 나머지 소년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은 열심히 근무해도 기관장은 전부 검사들이다.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관리직 등에서 자체 국장을 배출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요원한 상황이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청 보직관리의 혼합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경준 검사가 있다. 검사 중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잘나가던 진경준은 최초 지검장 승진 때 1차 보직으로 법무부 기조실장(1차 보직 중 선두주자가 맡는 자리), 2차 보직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했었다(2016년 5월까지). 3차로 Big4인 검찰국장을 하려다가 넥슨 주식 대박 사건 문제로 보직해임되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있던 중 구속된 것으로 봐서 변수와 예외가 많다. 어쨌건 서울에서 근무하는(정확히는 정부과천청사) 자리다 보니 괜찮은 자리다.
2017년 12월 현재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법무부 내에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범죄예방정책국장만이 검사장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2018년 1월 검사장 전보 인사에 따라 3월부터 범죄예방정책국장에 보호직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었다. 그렇게 되면 법무부 고위직에는 고검장급인 차관과 검사장급인 검찰국장, 기조실장만 남게 된다. 다만 대변인 등 몇몇 국장급 보직들을 비롯해 다수 과장 보직들과 실무자들은 여전히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 법무부+사법부 산하기관 2명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법연수원장은 고등법원장급 법관, 부원장은 지검장급 검사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는 고검장급 원장과 지검장급 기획부장이 있다.(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차장검사급)
사법부에 지검장급인 부원장이 파견되어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후 검사로 임용되는 테크트리가 사라지므로 굳이 사법부에서 검사를 부원장 자리까지 만들어서 모셔올 필요가 없다.
사법연수원 직제와 비교하여 법무연수원의 기획부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30]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총 7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4자리가 검사에게 배정되어 있다. 법무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그중 1자리가 지검장&고검장급 자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13항에 따르면 검사장 역임자 한정으로 검사장급 자리에 해당한다.
연구위원으로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까지는 부장검사들 가는 자리였는데 검사장 보직이 줄어든 2011년부터 주로 지검 차장이나 지청장을 마치고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 검사가 가는 자리가 되었다. 외부기관 파견 후 복귀 등으로 인사 이동철과 타이밍이 안 맞을 때 마땅히 줄 보직이 없는 검사들을 연구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기도 한다. 충북 진천 본원에 있는 연구위원 4명은 전부 검사이며, 경기 용인에 있는 연구위원 3인은 학자나 교도관, 외국인 등 정말 연구위원다운 연구위원이기는 하나, 1자리 정도로 검사가 밀고 들어온다.
연구위원의 인사 운영에 대해 예를 들면, 2013년 4월 5일 법무검찰 인사에서 원래 법무연수원 고검장급 1명[전], 차장검사 3명이 있었다.[31]이 날 인사로 길태기는 대검 차장으로 가고 연구위원 자리에 검사장급인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이 들어왔으며,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3명[32]은 전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각자 임지로 갔다. 즉 차관급 T/O인 연구위원 1자리가 계속 차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날 인사로 연구위원이 된 오세인은 그해 11월 29일자로 대검 반부패부가 출범한 후 12월 4일 소폭 인사에서 초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이동하였다.[33]
그러나 연구위원의 숨겨진 중요한 역할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검찰 고위직이 징계 받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라는 것. '''검사 집단에서의 쓰레기통'''(거기로 가면 보통 왕따 취급당한다)이라 보면 되며 군대에서의 보직해임과 100% 동일하다. 17년 7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는 간단하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사실상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여겨진다.”라고 정의했다. 예를 들면 사상 최초 현직 검사장 구속 사례였던 진경준의 경우, 요직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넥슨 주식 편법 취득이 문제되자 직위해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대기하던 중 구속되었다. 2017년 6월 8일에는 우병우 사단에 속하는 윤갑근 대구고검장,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등 무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3명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때문에 원래 자리를 차지하던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2명이 서울고검으로 이동했다.[34]그러나 윤갑근 등 4명은 즉시 사의를 표명하였다.[35] 2017년 11월에는 부산지검장으로 있던 장호중 검사장도 국정원 감찰실장 시절 국정원 댓글수사방해 혐의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가 현직 검사장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구속되었다.[36]

1.5.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


검찰청 다음으로 차관급이 많은 현존 최강 기관인 대통령비서실도 10명이며,[37] 그 외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 중 기관별로 차관이 2명 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8명),[38] 감사원(7명),[39] 방송통신위원회(4명),[40] 외교부(4명),[41] 인사혁신처[42]/문화체육관광부[43]/국가인권위원회[44]/국민권익위원회[45](각 3명) 정도이다. 다만, 국방부의 경우 중장을 차관급으로 볼 경우, 국방부 차관 외에도 해병대사령관 등 30명이 넘는 중장 보직이 있다.[46][47]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비서실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산하 외청 수장을 합쳐도 차관급이 6명 밖에 안된다.
검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인 경찰청은 10만이 넘는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딱 1명만 차관급이고,[48] 국세청에서도 국세청장 딱 1명, 국가정보원은 그나마 많아 4명이다.
[image]
그런데 검찰은 55명...
행정부 전체 차관이 약 105명 정도인데 이 중 절반이 검찰인 것이다. 참고로 3권분립에 의해 별개 기관인 법원에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판사가 약 168명, 국회는 국회의원들 중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등을 제외한 277명가량이 차관급에 해당한다.
검찰 내 차관급은 김대중 정권 때만 해도 약 41자리였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인 2004년 2월 1일자로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청과 의정부지청이 각각 지검으로 승격되어 지검장 자리가 5자리 늘어났다.(서울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명칭 변경) 다만 전 정권 때 대형지청의 지검 승격은 결정된 일이었고, 2004년에는 실행만 된 것이다.[49]
그런데 2007년 검찰이 사법부의 당시 100여 명의 차관급 재판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과의 직제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주요 대도시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8명을 지검장급 검사로 대우'''하게 되었다. 검사장 8명 증원 - 연합뉴스 정확히는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ㆍ송무ㆍ공판)와 서울중앙ㆍ대구ㆍ부산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ㆍ광주지검의 차장검사이다.[50]

“검사장이 아닌 차장검사 등에게 검사장급 대우를 해주는 것은 검찰조직의 숙원과도 같았던 검사장 자리 확대를 위해 고안해낸 편법이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장과 마찬가지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원의 고법 부장판사 숫자에 비해 검사장 자리가 훨씬 적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검찰과 가장 긴장관계에 있던 참여정부가 이를 받아줬다는 점이 아이러니다.”(검사님의 속사정』 72페이지)

원래 강금실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고위직 검찰직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5개 고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에서 제외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원래 기조였다. 지청이 지검으로 승격되는 것은 조직 규모가 커진 관계로 전 정권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 단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뿐이니 불가피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권에서 검찰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차장급 검사 8명을 지검장급으로 올린 것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비추어볼 때 이율배반적이다.
또한 검사직급에서 검사장급을 삭제하고 검찰총장과 검사 2단계만 남겨뒀는데, 검찰 측에서 워낙 아쉬워하여 2007년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심의, 의결되어 사실상 검사장급이 법적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이때가 '''차관급의 최대치로 모두 54명'''에 달했다.(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외)
이명박 정권인 2008년 말 교정국장이 교정본부장으로 격상되며 검찰자리에서 교도관 자리로 바뀌었다. 이때 법무부 출입관리국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여기는 반대로 출관직 대신 검사가 그 수장을 먹으면서 54자리가 유지되었다.
[image]
2009년 1월 13일 법무/검찰 인사[52]
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차관급이 너무 많다고 깠고 검찰에 차관급이 55명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날 조선일보에서도 사설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의 절반이 검사라니라며 깠다. 저 발언을 한 안대희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53]'''로 검찰 출신임에도 문제점을 인지했을 정도로 차관급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박근혜 정권 인수위 시절부터 검사장 자리를 총 14자리(노무현 13자리+이명박 1자리) 줄이려고 했다. 법무부, 검사장 수 4자리 우선 축소 이를 실행할 사람이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었는데 선거부정사건 수사 문제로 계속하여 정권과 각을 세우다가 혼외아들 문제로 날아간 후 검사장 축소 문제는 유야무야되면서 검찰청 내 검사장급 이상은 36명뿐이고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14자리 축소가 7자리 축소로 약화되었다.
2013년 4월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을 차관급에서 제외하고, 대검 중수부장 자리를 미발령내면서 검사장 5자리를 줄였다.[54]
그런데 2013년 12월 12일 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산하 반부패부(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가 생겼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6조가 ‘중앙수사부’에서 그대로 ‘반부패부’로 이름만 변경하여 개정되었다. 법적으로 차관급 1자리가 없어진 지 보름 만에 다시 1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수법은 교정국장 자리 없어질 때도 본 것 같은데?). 심지어 대검 중수부의 공백을 채운다며 서울지검 특수4부가 생겼고, 대검 산하에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까지 생겼으니(2016년 1월) 검찰 입장에서는 요직에 해당하는 자리가 오히려 늘어난 셈.[55]
2014년 1월(송무/공판)과 2015년 2월(형사)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서울고검 3부장들도 차관급에서 제외되었다.[56]
2015년 2월 11일자 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산하에 과학수사부(과학수사기획관, 과학수사1과·과학수사2과·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가 신설되었다. 이전까지는 대검 차장 직속으로 차장검사급인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기획관’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과학수사기획관이 검사장급인 과학수사부장 직속으로 변경된 것이다. 공안부장을 보좌하는 '공안기획관'을 포함하면 대검 차장 아래로 7부 3기획관 체제가 8부 3기획관으로 확장된 셈.[57] 결국 차관급 1자리가 또 늘었다. 이로써 검찰총장은 차관급 참모 9명의 보좌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 2015년 2월 고검 형사부장이 지검장급에서 제외되었지만, 과학수사부가 생겨 지검장급 숫자는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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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5년 12월 21일 인사이동 기준으로 검사장 자리는 총 49개이다. (사진에는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18기], 대검 정병하 감찰본부장[18기] 빠짐,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검사장급이 아니다.)
2016년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지검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부패특수단 또는 특수단)이 생겼다. 부패특수단은 2013년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자 대형사건 수사가 부실해졌다는 이유로 출범했는데 ‘미니 중수부’라는 평을 받았다. 단장은 지검장급이지만 고검 차장이 부패특수단장을 겸임하며 지검장 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김기동 검사가 대전고검 차장검사였지만 특수단장 자리를 겸임했다.
2019년에 수원고검이 신설 예정이라 고검장 1자리에 지검장급인 고검 차장 1자리까지 차관급 2자리가 또 늘어날 예정이다.[58]
2017년 8월 인사이동으로 특수단 힘빼기에 들어갔다. 특수단장은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이두봉 성남 지청 차장)으로 격하되었고 부장검사급인 팀장도 2명에서 1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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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글이 자세한데 검사장은 ‘무늬만 차관급’이라며 공식 직급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써온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의 입을 빌려 “큰 조직을 지휘하지 않는 검사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 직급 인플레를 보여주는 것”라고 깠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차관급 예우란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관용차가 아닌 전용차량을 지급하는 것이다. 차관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장관의 부재 시 장관직을 대행하고 전국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으로서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다시 한번 직급 축소가 화두가 되었다. 우선 5월 18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1순위 요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시켰다. 지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자동으로 차장검사급으로 격하가 아닌가 하는 말이 있다. 결국 6월 8일자로 지검장급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으로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검사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대구지검장으로 전보시켰다. 이로써 지검장급 한자리가 줄었다.
검찰 차관급 대우만 48명…청와대 '직급 낮춰 힘빼기' 촉각, 檢 차관급 대우만 49명… 人的 물갈이로 ‘무소불위’ 힘 뺀다, 검사장급 자리 최소 5~6개 줄어들듯이라며 어느 정도의 직급 축소가 예측되고 있다.[59]
결국 17년 7월 27일 검사장급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급 49명->44명으로 축소 되었다. 지난 원포인트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제외하여 차장검사급으로 임명했고, 26일 국무회의에서 1차장을 검사장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다.(시행은 8월 1일) 또한 이번 정기 인사이동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본부장, 대전/대구 고검 차장을 공석으로 두면서 총 5자리를 줄였다. 이로서 현재 총장을 제외한 검사장 자리는 44자리다.[60] 다만 대전/대구 고검 차장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장으로 임명하긴 했지만, 외부에서 채용할 때까지 임시로 두는 것이고, 두 자리에 외부인이 임명되면 현 기조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이 대전/대구 고검 차장으로 가는 방식이 예상된다. 이러면 법무부 내 검사장 자리 7개 중 4개가 없어지는 것이다.(법무부 차관과 감찰관, 검찰국장만 남음) 이를 위해서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직범위(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월에 생긴 부패특수단의 김기동 단장(대전고검 차장 겸임)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시키고[61], 부패특수단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017년 6월 <권력과 검찰(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최강욱 변호사는 같은 달에 CBS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검찰내 차관급 과다 문제, 검찰 개혁 문제, 법무부의 검찰화 문제를 동시에 깠다. 아래는 그 전문.

"검사들이 사법부 소속인가요, 행정부 소속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행정부 소속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분명히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으로 돼 있고요. 법무부라는 건 행정 각부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관료거든요. 법원이 같은 자리에 그런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숫자가 다른 행정 각 부에도 많아야 2명인데 지금 이건 '''일개 청에 불과한데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 웃기는 건 법무부 차관이 대검 차장보다 서열이 밑이에요. 그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검찰과 법원이 동격이다라고 이분들이 스스로 전제를 하고 법원의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몇 명인데 우리도 그 숫자만큼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의 탈검찰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의 전문직들을 행정고시로 뽑거든요. 법무행정직도 있고 교정직도 있고 출입국관리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담당국장이 다 검사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입부한 다른 공무원들은 차관, 장관까지 되지 않습니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법무부에 가 있는 법무부 전문직 행정공무원들은 국장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걸 검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엄청난 계급 인플레이션의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3가지다.
1. 사법부에서 차관급이 100여 명에 달하고 판사들이 3급에서 시작하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꾸 기준을 판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계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초임판사의 경우 3급에서 시작한다. 그러니 자신들도 초임검사는 3급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법부의 차관급이 100명(2017년 기준으로 148명)에 달하니 이에 대응하는 검찰도 일정수준 이상 차관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2004년경 검찰 주장). 참고로 행정부 전체 차관급이 100명 정도다.
이러한 검찰의 생각을 한겨레 기사는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검찰은 ‘같은 과정(사법시험, 로스쿨)을 거쳐 공무원이 됐는데 판사와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달라’는 입장이다. 행정부 내 법 집행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법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꼴이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어떠한 경찰도 ‘검사, 판사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는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검찰이라는 제4의 권력으로 사법과 대등하게 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이다. 또한 검사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높은 좌대 아래에서 변호사와 병렬로 앉아 유무죄를 다투는 당사자이지, 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저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또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삼인출판사, 공저)에 따르면 "검찰은 근본적으로 법원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다. 법원은 3심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만, 검찰은 한 번의 수사와 한 번의 기소밖에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구조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서울고검을 제외한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은 인원이 10여 명의 초미니 조직이다. 이 때문에 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실권도 없는 5개 고검 차장들까지 차관 대우하는 것은 너무 직급 인플레가 심하다는 주장도 있다.[62]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이지만 고검 검사들과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죄다 한직이다.[63] 위에서 찍히거나 징계받은 검사들을 위해 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유배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고검 차장의 경우 지검장 승진 첫 보직으로 가기도 하지만 지검장/고검장급이 징계 먹고 가는 자리다. 업무가 없고 조직인원도 적음에도 각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 옆에 비슷한 규모 건물을 지어놓고, 고등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검찰청인 것처럼 행세한다.
어디까지나 ‘검사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사법부에 대응하는 준(準)사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적(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해줄 테니 그 대신 부정부패에 물들지 말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충실하라는 것’이지, 판사와 맞먹으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64]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준사법기관론에 심취하여 스스로를 행정부 일원이 아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제4의 헌법기관 정도로 생각하여 ‘검찰 독립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법부를 상대하기 위해 고위직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이러한 논리로 검찰 인사권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파쇼적인 주장도 나온다.
2.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시나 외시에 합격하면 5급 사무관에 임용된다. 여기서 13~15년을 근무해야 3급에 올라갈 수 있다. (단 아래의 검찰 급수는 검찰 자체 주장에 따른다.) 그에 비해 검사는 3급으로 시작해 13~15년째 1급에 해당하는 부장검사에 100% 자동승진한다. 이후 10년 안팎에서 차관급에 해당하는 지검장으로 승진한다.
또한 검찰은 동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알아서 옷 벗고 나가는 문화가 있어서 99%가 의원면직이나 명퇴로 중간에 나가버린다. 1%는 징계 받는 사람이고 정년 채우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처럼 어중간한 계급에서 철밥통이 되어 몇 십 년 동안 T/O를 잡아먹는 경우가 없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하는 것이다.
그나마 검찰과 비슷한 법원과 비교해 보자. 법원은 검찰에 비해 승진이 느린 편이다. 연수원 18기의 예를 들면, 법원에서 18기들이 고법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직 법원장까지도 못 갔을 때, 검찰에서 18기 문무일은 2017년 7월자로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었다. 문무일의 다른 18기 검찰 동기들도 고검장급까지 승진하여 이미 총장 빼고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다. 당시 검찰 인사는 발탁 인사도 아니었고, 평년보다 빠른 것도 아니었다. 비교해보자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2기, 고법원장급 7명은 모두 연수원 13기, 지방법원장은 연수원 13~15기이다.[65] 이렇듯 검찰 쪽의 승진이 압도적으로 빠른데도, 검사장 늘리기가 극심한 진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납득이...
3. 이게 다 오해다.(...)
위에 링크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검찰은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하면서도 검사장 직급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에 평검사와 3급 공무원이 같은 등급으로 돼 있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세간에 ‘검사장=차관급’, ‘초임검사=3급’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도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권이 비대했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검찰 스스로 위세를 과시하다가 자초한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며 오해타령을 하고 있다. 또한 검찰 내 차관급이 50명 안팎으로 있는 것도 다 오해라고 한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볼 법적 규정은 없다'''고 하였다. 검사장에게 관용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단지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허락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차관도 차관급도 아닌데, 관용차는 왜 타요? 또한 여비규정상으로 검사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차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관행적인 표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2018년 5월 법무부가 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를 제외한 검사장급 보직자들의 차량 제공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장급 검사는 40명이 넘지만, 기관장에 해당하는 보직만 추리면 25명이 남는다.[66]

1.5.1. 신중론


검사 고위직급 과다 문제는 법조직역의 특수성[67], 판사와의 형평성[68], 직급 규정의 모호성[69], 학벌주의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고위직급 과다 문제를 단순 검찰조직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 법원과 검찰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원장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장관, 최고재판소 판사, 고등재판소 장관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해당하는 검사총장, 차장검사, 검사장[70]만을 인증관[71][72]으로 함으로써 일반직 공무원과 판검사라는 법조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급 격차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법원은 2심 재판장 전원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원 내 차관급 이상 예우보직자는 그 수만 190여명에 달하고, 이에 대응하여 검찰도 꾸준히 검사장 보직 증원을 요구하여 차관급 이상 예우자가 50여 명에 달하는 현실이다.[73] 정치인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검사장 보직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민의를 거스르고 감축에 꿋꿋하게 저항하는 것도 법원과 관련하여 나름의 이유가 있는 셈이다.[74]
한편으로, 판사들은 검찰이 속한 법무부의 部와 사법부의 府는 다르고[75][76][77]#, 자신들은 헌법기관인 법관으로써 사법부는 삼권 중 하나이며, 차관급 이상 예우를 받는 판사가 190명인 것은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온갖 구실을 만들어 기득권을 지키기에 열심이지만, 삼권분립의 의미가 삼권의 대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100만 명 정원의 행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응하여 2만 명 정원의 법원조직에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판사가 190명이나 존재한다는 현실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지는 의문이다.[78]
결국 검사의 고위직급이 과다한 문제는 법원과의 관계, 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검사보다 더 과다한 판사 고위직급 축소와 함께 해결할 문제다. 판사의 문제를 배제한 채 구태여 검사의 현재 소속이 법원이 아닌 행정부라는 것을 문제 삼아 검사 고위직급만 대폭 감축한다면 이는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조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 나아가 검사에 지원하는 법조 인력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것은 형사사법과 국가, 국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다. 검사에게 지금보다 못한 대우를 하면서, 우수 법조 인력을 검사직에 유인할 방법은 무엇인지, 검찰을 지금보다 향상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검사장급 보직 축소와 향후 대책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1.6. 법무부의 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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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심각했던 법무부의 검찰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표.
(위의 표는 검사 몫이 장관을 빼고 28자리로 잘못 나와 있다. 실제로는 장관정책보좌관 2명, 감찰관실의 감찰담당관, 검찰국 검찰과장, 인권국의 인권정책과장 등 4자리가 추가되어야 한다.[79])
문서 상단 <법무부 지검장급 검사> 항목에서 언급한대로 다른 행정 조직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실국장 자리도 ‘검사가 맡으면 차관이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현상’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검찰의 법무부 장악’ 때문에 조선일보 조차 법무부, 이번엔 '검찰부' 오명 씻나 라를 기사를 내면서, "다른 부처에서는 1.2급 공무원이 임명되는 자리에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들이 포진한 것이다. 또 3.4급이 가는 과장에도 1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부장검사들이 가 있다."라며 비정상적인 직급 인플레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정권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대략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를 운영하는 거대조직으로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교도소·구치소,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과 지원등 230여개의 소속 기관을 갖고 있으며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 3개 법인을 관장한다. 1년 예산만 2~3조 가량 된다. 이런 법무부가 일개 외청인 검찰청 소속 검사들에게 교정본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장악되어 있는 것이다.
검사들에게 법무부 근무란 영향력 있는 조직의 수뇌부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요직이다. 검사세계에서 이너서클 안에 들기 위해서는 대검 근무, 특수부 근무와 함께 법무부 근무 경력을 중시한다.(그중에서도 검찰국 근무) 이 때문에 평검사나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은 출세의 기본 바탕이 된다. 이에 법무부 주요 보직은 출세를 위한 검사들의 치열한 경합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역대 검찰총장들은 김진태 검찰총장을 제외한 임채진·김준규·한상대·채동욱·김수남 총장이 법무부에서 검사장급 직책을 거쳤다. 같은 기간 법무부의 장·차관 12명도 모두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승진한 검사들이다. 김경한·이귀남·권재진·황교안·김현웅 장관과 문성우·황희철·길태기·김학의·국민수·김주현·이창재 차관이 검찰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법무부는 다른 부처 다 세종시로 내려갈 때 과천에 남아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3년마다 부서 이동을 하며 전문성을 키우지만,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는 워낙 꽃보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자체 순환보직 시스템에 의해 1~2년 만에 인사 이동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법무부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월 기준 총 659명이었으며, 이 중 장차관을 제외한 검사 T/O는 64자리다. 그리고 실제 근무하는 현직 검사는 70여 명이다.[80][81] 평검사들은 약 40명가량 근무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파견자 포함해서 법무실에 22명으로 가장 많이 있고, 이어 범죄예방정책국에 5명, 인권국에 2명이 근무하고 있다.[82]
법무부 전체 과장급 이상 64개 직책 중 검사 자리는 32개가량 된다.[83] 이 중 22개는 법무부 내규로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고 10개는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자리인데 단 한 자리 양보 없이 100% 검사 독점 자리였다.
여기에 2016년 10월 부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정보가 부족한지 검색이 가능한 어떤 언론에서도 검사 자리로 계산하지 않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84]도 현역 차장검사이다. 이 자리까지 포함하면 장관을 제외한 법무부 내 검사 자리는 33자리.
그러므로 부장~차장검사 25명과 지검장 6명, 고검장 1명이 자신들의 주특기인 수사와 기소 업무 대신에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전부 요직뿐이다. 그 외에도 검사 중 10여 명가량은 법무부에 적을 두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상태다. 이상의 법무부 검사들은 검찰청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청의 검찰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법무부로 갈 수 있다.(검찰청법 44조)
특히 10개 실국장급 이상 자리 중 검사가 맡지 않는 자리는 교정본부장 딱 하나뿐이었다. 그 외에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중 위 6개 검사장급 자리를 맡았던 44명 중 비검찰 출신은 감사원 출신의 안장근 감찰관 딱 1번뿐이었다. 참여정부 때로 넓혀 보면 출입국관리국장에 검사 출신의 이민희 변호사와 국가인권위 출신의 강명득 변호사가 임명되었고, 인권국장은 외교관 출신의 김종훈 초대 인권국장이 임용된 적이 있다.[85]
법무부 직제규정상으로는 실국장급 중 감찰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까지를 검사만 맡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무차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변인까지 모두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합쳐서 '''9자리''') + 2016년 10월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자리 추가.
과장급으로는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기획조정실 기획검사, 법무실 7개 과장 전체, 검찰국 5개 과장 전체,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장과 보호법제과장, 인권국 인권조사과장 등 '''17자리'''가 법무부 직제규정상 검사 자리이며, 실제로는 이외에도 장관 직속 장관정책보좌관 2,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장, 인권국의 나머지 3자리 전체 등 '''6자리를 추가로 독점'''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처와 마찬가지로 장관차관 다음 서열 3위는 기획조정실장이다[86]. 그러나 실질 권력은 검찰 인사권을 쥔 검찰국장에게 있다. 검사장급 내부 서열에서도 법무부 기조실장은 갓 승진한 막내 자리이고,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 직전 최고참 자리인 것이 관행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차관이 공석이 되었을 때 딱 하루 기조실장이 장관 대행했던 적이 있다.
법무부 많은 국장 과장들은 1~2년만 있으면 친정인 검찰로 돌아간다. 이때 돌아갈 자리를 정해주는 곳이 검찰국이다. 이 때문에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은 검찰 내에서도 '''성골'''이라 불린다. 검찰국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Big4라고 하지만 검찰국장을 한 수 위로 봐주는 것이다. 검사들의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87]도 대부분 검찰국 근무 중인 검사들이 간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8명이 대통령비서실로 편법 파견되었는데 이 중 12명이 검찰국 출신이다. 게다가 검사들이 1~2년씩 법무부 핵심 보직을 맡다 돌아가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검찰은 수사 분야를 넘어 조직의 행정과 관련된 권한을 모두 장악하게 됐다.
특히 검찰국의 경우 4개 과가 있다. 검찰과(구 검찰1과), 형사기획과(구 검찰2과), 공안기획과(구 검찰3과), 국제형사과(구 검찰4과)로 구성된다. 이 중 검찰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검찰과가 가장 파워가 세다. 검찰2과는 검찰청 내 수사 상황을 집계하여 보고하는 역할이고, 공안기획과는 공안부서 담당이라 모두 알아주는 요직이다. 잘나가는 부장검사들은 이 보직들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검찰4과장 역임 후 2과장->1과장 또는 3과장-2과장->1과장 식으로 사실상 요직을 독점한다. 워낙 알짜배기 요직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등 고위직들을 보면 상당수가 검찰국장 또는 검찰과장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검찰과의 평검사들의 파워도 상당하여 검찰1과 수석검사는 ‘1-1(일다시일)’로 불리며 평검사 인사 실무를 총괄해 ‘이조전랑’이라는 별칭까지 있다. 검사 개개인의 경력이나 평판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간부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부부장검사 직급이 생기자 이 자리는 ‘1-0(일다시영)’으로 불리게 되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김대중 정부 때 첫 시도되었다. 그동안 검사장이 맡던 교정국장을 일반직으로 교체시켰다.[88] 당시 외국처럼 교정직과 보호직(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교정보호청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기대감이 높았으나 법무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검사들의 견제, 교정직과 보호직 간의 이견 등으로 실패했다.[89]

“우리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권 옹호란 말이에요. 인권 옹호,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교정...... 이렇게 검찰 외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업무쪽에서 파묻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졌어요. 심지어 교정기관의 장, 출입국 관리기관의 장도 검사가 맡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인권 옹호가 법무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돼 있는데도 인권국이 없었어요. 인권과만 있었습니다. 이것을 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는 출입국 관리본부로 격상시켜 아예 개방직으로 외부 변호사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정도 교정본부로 격상하고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323쪽.

노무현 정권 때는 강금실 장관이 교정보호청 독립을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다가, 강 장관이 물러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논의 결과 2007년 교정국(2급)을 교정본부(1급)로 확대 개편하는 선에서 끝났다. 또한 2007년 출입관리국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되었는데 이쪽은 반대로 내부출신에서 검사 독점으로 바뀌었다. 검사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보직이 교정본부장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바뀐 것뿐이다. 다만 법무부 감찰관(2005년)과 인권국(2006년)을 신설하고 개방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수장으로 앉혀 검찰 통제에 힘썼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후퇴하여 개방형이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사장 자리로 바뀌었다. 또한 보호국은 범죄예방정책국으로 개편되면서 검사장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직전 정부 때 신설된 감찰관(개방형)과 인권국(2006년 신설, 차장검사급)의 간부진도 검사들로 채웠다. 이 때문에 일반직 감사관들이 담당하던 교정/보호/출입국 기관에 대한 감사가 검사 감찰관이 담당하며 해당 직렬 공무원들에 대해 복무 점검/감사/감찰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가 관할하는 사면, 인권옹호, 국적 이탈과 회복,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출입국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 등은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다루거나 전문성을 갖춘 영역이 아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장기간 근무한 이들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검사 출신 간부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거나 배제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업무와 0.1%도 관련 없는 검사가 앉는 것이다. 과거 출입국관리국 시절에는 출관직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입국장을 맡기도 했지만, 2007년 본부로 승격한 이후 추규호 전 본부장을 제외하면 전원 검사장이 임명되었다. 검사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고, 출입국정책의 전문성이 워낙 중요한 자리기에 2017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검찰 대신 내부승진으로 바뀔 만한 자리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범정국)도 비검찰이 갈만한 자리로 꼽히고 있다. ‘범죄예방정책’이라는 이름을 보면 검사가 뛰어들어 범죄예방을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지만, 과거에는 보호국이라는 이름이었고 현재도 소년원 관리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의 전문성과는 별 관계없다.[90]
2017년 현재 검사장급 국장에, 부장검사급 과장 3명(범죄예방기획, 법질서선진화, 보호법제), 평검사 5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호직 출신은 보호관찰과장(3급), 소년과장(4급), 특정범죄관리과장(4급) 뿐이다. 참고로 보호직 출신 과장은 평생 보호직으로 근무하고 각 과장별로 3년을 근무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검사들은 평생을 관련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보호과장도 1년씩밖에 안하고 관심사는 오직 검찰청으로 돌아가서 어떤 보직에서 근무할지 뿐이다.
어디까지나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전문가이다. 경향신문에 서보학 로스쿨 교수가 기고한 범죄예방 정책, 검사 손에 맡겨선 안 된다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인 관리 업무는 별개의 조직에서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직 공무원 중에 수백명의 범죄학, 사회복지학, 형사법 등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 보호직 행정고시 합격자,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이 있어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러나 “범죄예방정책국은 1981년 보호국으로 출범한 이래 30년이 넘도록 범죄인치료, 재활, 재사회화 등에 문외한인 검사들이 국장과 과장 등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다. 참고로 교정본부는 한 명의 검사도 없이 전문직 교정공무원이 교정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다.”라고 하며 현재 범정국의 고위직 검사 독점을 비판하고 있다.
인권국의 경우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사실 검경 등 국가권력 횡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이 인권국인데, 칼을 든 검사가 방패까지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동시에 방어까지 해주겠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또한 수사 효율성을 강조하는 검찰은 필연적으로 인권 보호와 충돌하게 된다. 행정 권력에 맞서 시민의 방패가 되어 주기 위해 행정부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데, 행정부 아래 있는 인권국의 존재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이 하던 걸 역으로 적용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을 법무부 파견으로 인권국장에 꽂아넣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듯한데, 평생 수사와 기소를 업으로 한 검사가 하루아침에 인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것은 평생 검사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인권 운동운동가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라도 법무부 인권국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겠지만, 대검찰청 형사부에 피해자인권과가 이미 존재한다.(참고로 법무부 내 상당수 부서는 대검찰청에 유사한 부서가 있는 중복적 구조로 되어 있다.)
법무실의 경우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91]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장급 3차 보직으로 꼽힌다. 소속된 과들을 보면 국제 협력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정책과 등 ‘법’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검사 업무와 가장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조직이다. 그러나 상사법무과의 경우 상법이 전문적으로 필요하지만, 검사들은 형법 전문이다. 국제법무과 역시 형법이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다.
기획조정실은 일반 회사로 치면 총무과다. 인사/예산 관리 등 가장 중요한 업무부터 기획 업무나 전산 관리 등 총무과다운 업무들은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다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 행정 업무는 대검 기조부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 기조실 내에 근무하는 검사는 실장 포함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3명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기는 당연히 검사들이 필요한 곳이다.
검찰국은 좀 희한한 조직인데 이론상 검찰에 대한 인사/예산권은 법무부 검찰국이, 수사권은 검찰청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도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검찰국에서도 지휘감독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2중적 구조다. 이는 검찰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다. 검찰국을 검사들의 자리 늘려주는 곳, 경력관리를 위한 곳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보통 외청은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기관이기에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또 대검찰청이 인사권, 예산권을 행사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 때마다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국회로 불려와야 하는데 이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원들이 압박을 가하면 검찰 수사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 현재는 이러한 권한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검찰 조직을 외풍에서 보호한다. 또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는 검찰국 업무의 일부분일 뿐이며(제일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검찰국 내 다른 과들은 형사 정책 수립, 사면 업무, 공안 정책 수립, 국제 형사 사법 공조, 형사법 제개정 등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들은 당연히 형사 사건 전문가인 검사들이 담당하는게 맞다. 검사들의 법무부 근무는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며 다른 나라 법무부도 형사 파트는 대부분 검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또 검찰과에서 주관하는 검찰 행정 업무는 업무 특성상 검찰 내부에 익숙한 검사들이 아니고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곳이다. 검찰국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주요 수사 정보나 현황은 검찰국을 거치지 않고는 장관에게 보고가 올라갈 수 없다. 또한 검찰 내부 사정에 일자 무식인 사람이 검찰 인사를 잘할 수 있겠는가? 유독 법무실과 검찰국에 일선 지검과 비슷한 수의 검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외부인이 아닌 박균택 검사장이 검찰국장에 임명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감찰관은 2년 임기제로 외부 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6에 의해 대검 검사급, 즉 검사장급에 해당한다. 검사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고,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임명되면 현직 검사가 된다. 감찰관을 검사가 맡아야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 감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검찰청에도 법무부 감찰관과 동격인 감찰관이 존재한다. 유례를 보자면 노무현 정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감찰권의 법무부 이양’이 시행되었다. 이에 김승규 장관(대검 감찰부장 역임) 때 법무부 감찰관실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대검에서는 감찰관실을 노 정권의 검찰 통제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미 감찰부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대검 측의 ‘수사 중 사건은 감찰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주는 선에서 조정되었다. 또한 처음 의도와 달리 법무부 감찰관도 검사장급이 되면서 결국 자리 늘려주기가 되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신설되었는데도 대검 감찰부가 없어지지 않은 것도 모자라 2010년경 감찰본부로 격상되었다.[92] 정 검사들이 법무부 감찰관을 하고 싶으면 대검 감찰본부장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8년 5월 감찰관이 검사가 가는 보직이 아닌, 공모직으로 전환되면서 해소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58982
대변인은 홍보 전문가가 갈 수도 있고, 적어도 홍보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일반 직원이 간다. 그래도 법무부는 꿋꿋하게 대변인도 검사이다. 원래 이 자리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공무원 또는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차장검사급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법무부와 자신을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법무부와 검찰의 대변인은 반드시 동기로 맞춰 놓는다. 또한 다음 보직도 거의 항상 비슷하게 준다.
장관정책보좌관은 2자리인데 그 중 1자리가 검사 몫이다(규정상은 3,4급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검사 임명 가능이지만...). 다른 한자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정책보좌관은 정부 중앙부처마다 1~3명씩 있으며 장관의 정무 보좌 기능을 한다. 통상 별정직 3급에 해당하는 자리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정부 부처에는 총 29명의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의원 보좌관 출신 18명, 전문가 6명, 시민단체 출신 2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이 있다. 물론 그 검사 1명이 바로 법무부다.[93].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총원 12명 중 무려 4명이 검사로 소장은 차장검사다. 직제상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도 소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4급 자리인 것 같은데, 검찰은 1급 예우를 받는 차장검사 자리이다. 이로서 검사 직급 인플레이션의 수많은 상징 중 하나가 추가되었다. 예하에는 검사 3명이 팀장급을 맞고 있다(운영, 분석, 총괄). 팀장이라면 대략 4~5급에 해당하는 직위다. 일반 직원들은 대부분 검찰사무직원이라 검찰이 마음먹고 법무부 내 또 하나의 식민지로 삼은 듯.
법무부 탈검찰화가 착수되기 전, 법무부 내 검찰에게 장악되지 않은 곳은 딱 2개뿐인데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교정본부, 그리고 운영지원과(...)이다. 공무원이 아닌 위키러를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운영지원과는 모든 정부부처에 필수 조직으로 국실 소속이 아닌 차관 직속 독립 조직이다.(감찰, 대변인, 정책기획관은 장관 직속)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 외 청사출입증 발급이나 차량관리 등 없으면 부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빛은 안 나는 부서이다. 검사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웬만하면 다 검사님들이 손을 뻗지만 이 자리만은 먹음직스럽지 않았던 것 같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2개 직책(부장~차장검사 25명, 검사장 6명, 고검장 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장·차관, 감찰관, 대변인 등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 중 9개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 자료에는 2016년 말 신설된 차장검사급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빠짐.)
사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노무현 정권 때 시도되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장관 자문기구로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교수)를 구성하여 법무부와 검찰 이원화를 검찰 개혁 방향으로 설정했다. 검사들에게 장악된 법무부 조직을 문민화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점차 전문 행정관료로 대체하는 것이 개혁 핵심이었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검찰권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한편, 인사권을 갖는 법무부와 수사권을 갖는 검찰로 이원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선 기간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비검찰·비법조인 출신 법무부장관이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선임된 법무부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해 파견 검사 상당수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관급 검사장 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새 정부 출범 당시 47명인 검사장(고검장급과 지검장급) 중 법무부 차관, 법무부 실·국장 등 법무부 소속은 7명이다. 실제로 이후 상당수 보직에 비검사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인력을 검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94] 2017년 6월 12일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 업무 검사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한국일보)]라며 검사 일변도 법무부에서 탈피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장 장관후보자인 안경환부터 극히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이 아니었다. 다만 노무현 정권 당시 판사 출신 강금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적이 있다. 그래도 안경환이 이례적인 것은 미국 변호사라 한국 기준 비법조인이라는 점. 안경환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성으로 "법무부, 검사 자리주는 곳 아냐"…'검찰의 꽃' 검사장 축소 임박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젊은 시설 허위 혼인 신고(...)로 인해 어이 없이 낙마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 후보로 박상기 교수가 지명되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미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법무부는 검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 조직화 한 것”이라면서 “법무실과 검찰국 등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의 검사 독점을 없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 이며 대상은 항상 '검찰 개혁'이 1위로 꼽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방법으로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文대통령 "검사 중심서 벗어나 탈 검찰화 개혁 필요"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박상기 법무 장관은 강력한 탈검찰화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첫 인사인 17년 8월 1일자 검사장급 인사이동에서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 자리를 비워 두었다.
이어진 8월 10일 고검 검사급 이하 인사이동이 매우 실망스러웠다. 헤럴드 경제의 법무부 ‘脫검찰화’ 공약 유명무실, 뉴시스의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더니···검사 28명 여전히 배치를 보면 인사이동으로 관례적으로 검사가 가던 자리 중 검사가 안 간 자리는 꼴랑 2자리뿐이다. 인권국장(차장검사급)과 인권정책과장(부장검사급)이 끝이다.
특히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생결단 낼 것처럼 엄청난 기사를 쏟아내며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 비판 했는데, 예를 들어 한겨레의 법무부 일반 공무원들 “법무부 탈검찰화는 헛구호”를 보면 “법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가 ‘탈을 쓴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떠돈다.”라고 하였다. 경향신문 '법무부의 탈검찰화' 글에서 은 평소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관심 없던 보수신문들도, 문재인 정부를 깔 거리가 생기자 즉시 달려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벌써 퇴색됐나(조선일보)라며 “2000명의 보호직들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자조 섞인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라며 범정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화일보는 '법무부 ‘탈검찰화’ 헛구호였나?'에서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은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래 인력은 검사로 채워 넣고 있어 얼마나 탈검찰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과장급 이상 검사의 32자리 중 딱 4자리만 공석이 되었다.(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그리고 왜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2016년 10월에 생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차장검사를 배치되어 검사 몫 한자리가 늘었다. 이 밖에 법무부는 검사 3명으로 구성한 ‘검찰제도개선기획단’에 지난 1일자로 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았다.
공석이 된 이들 자리에는 ‘우리법연구회’[95] 출신이자 20년간 판사를 했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사상 50년 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 되었다.
출입국관리국장에는 민변[96]의 감사 출신인 차규근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차 변호사는 2006년~2011년 외부개방 공모직인 초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했었으며 현재 한국이민학회 이사 겸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이다.
9월 29일 인권국장에는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출신 황희석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직급으로는 고공단 나급이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과거 검사장급이 임명되던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최초로 보호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되었다. 역시 직급으로는 고공단 나급. 5월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감찰관 역시 공모직으로 전환되어 검사장이 임명되는 관행이 사라졌다.
2018년 6월 현재, 법무부 내 실국장 이상 10개 직위 중 검사가 임명된 자리는 차관, 기조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국장 보직에 모두 비검사가 보임되었거나 공모 중인 상황이다.

1.7. 외부 파견 문제


외부 파견 문제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 두 번째 검사의 수사/기소와는 관계없는 오만 기관으로 파견 문제.
왜 청와대 파견이 편법이냐면 원칙적으로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청에 신규 임용되어 다시 들어가는 편법을 취한다. 검찰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2017년 2월 23일자로 청와대 근무는 검찰 퇴직 1년 후에만 가능하고, 근무 후에는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법 통과 직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중 대부분 검찰청으로 원대 복귀하고, 새로운 검사들이 법 파견되는 끝까지 법을 유린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청와대 파견 문제부터 보자. 김대중 정권 16명, 노무현 정권 9명, 이명박 정권 22명, 박근혜 정권에서 18명의 검사가 편법 파견되었다.[97] 노무현 정권 당시 신현수 검사 딱 1명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검찰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전원 검찰로 돌아 갔다. 참고로 신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첫 번째 국정원 기조실장(차관급)이 되었다.
각 정권별로 파견되는 검사들은 딱히 좌파나 우파라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시기 능력을 인정받은 가장 잘나가는 검사들이다. 거의 대부분의 검찰 고위직들을 보면 젊었을 때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다.
여담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좌파에 부역한 검사’ 딱지가 붙어 있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차관급) 아래 근무했기 때문에 문재인 라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신이 문재인 라인이라는 걸 적극 부인했고, 대신 우병우 사단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일부 언론은 이영열이 문재인 라인 중 유일한 고검장급이니 유력 차기 총장감이라고 설레발치기도 했다. 본인도 청문회를 위해 주변 관리에 들어갔다는 언론기사가 나왔으나 결과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가 나와 징계 먹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반면 이영렬을 제외한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9년간의 핍박의 세월을 보상받듯 다들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된다. 현직에 남아 있던 이성윤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대진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98] 대검 중수부에서 첨단범죄수사과장, 중수2과장 등을 하며 잘 나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반에는 서울중앙지검 죄다 승진했고, 변호사로 나간 사람들도 김영문 관세청장,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조남관 국정원 감찰실장(적폐청산 TF 팀장 겸임) 등 요직을 꿰 찼다. 다만 스스로 ‘문재인 라인’임을 부정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만....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완전히 금지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정부부처 공무원은 108명 정도인데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0명이 된 것이다. 검사들이 독점하던 자리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차지했는데 총 21명이 파견되었다.(과거에는 경찰들은 주로 경호실로 파견되었다.) 참고로 검사가 아닌 법무부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11명이다.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는 검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검사의 수사/기소 능력과 아무런 관련 없는 기관들이다. 이는 서로 공생관계 때문인데 검사의 경우 보직 관리 경험 차원에서 파견을 가는 것을 선호하고, 각종 기관들은 검사와 인연을 맺어 두기 위해 검사가 파견오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해당 기관이 잘못해도 파견 중인 검사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견 마치고 검찰청으로 돌아간 검사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상호 이익을 위해 검사의 고유 업무와는 아무 관계없는 자리들로 가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력 관리 차원에서 한번쯤 가는 것 그 자체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파견 가면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인사로비를 하게 된다. 높으신 분들 눈에서 오랫동안 안 보이면 다른 검사들에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인천광역시청, 충청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같은 일부 광역단체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청의 경우 2013년부터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시청에 파견 중이다. 파견 검사는 실장급(2급, 광주시청에 3명 있음)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며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2000cc급 관용차와 운전원이 배정된다.(충남은 3000cc) 여기에 검찰 급여와 별도로 업무수행경비 월 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월 70만 까지 쓸 수 있는 법인카드가 지급된다. 문제는 이 자문검사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명목상으로는 ‘시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과 시 업무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시청 특별사법경찰은 광주지검 형사부 소속검사가 해당 사건에 지휘를 하며, 광주광역시청 업무 조언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 3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럼 ‘자문검사’란 대체 뭘 하는 존재란 말인가? 일각에서는 ‘이들 자문검사가 검찰과 선출직 단체장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과거에 없어진 기관까지 포함해서 UN마약사무소, 감사원,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회군의문사규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동북아역사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부산광역시청, 부채특별조사단, 서울특별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인천광역시, 정부법무공단, 정부합동조사단, 주 독일대사관, 주 미국대사관, 주 유엔대표부, 주 일본대사관, 주 중국대사관, 주 LA총영사관, 지식경제부, 충청남도청, 친일행위재산조사위원회, 통일부,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99], 헌법재판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검사와 관련 있는 듯 없는 듯한 오만 곳으로 파견된다.
검찰의 외부 파견은 대부분 일선 지검이나 고검 근무 중인 검사가 T/O를 해당 검찰청에 놔둔 채 몸만 외부로 파견가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선 지검/고검은 일력 부족 사태가 빚어진다. 이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아무 의미 없는 외부 파견에 회의를 느껴 검찰 인사이동 때마다 지속적으로 외부 파견 인원을 줄여 나갔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공약대로 청와대 파견된 '현직' 검사는 없다. 청와대 법률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을 포함해 그 산하 비서관 들 중은 검사 '출신'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뿐이다. 나머지는 인원들은 감사원, 판사, 법학 교수 등으로 기존 검사 일색의 구성에서 약간은 벗어났다.

1.8. 평검사의 직급은?


평검사 직급은 3~5급 사이에서 말이 많다. 검사는 특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비교하면 무리가 따르지만 검사들이 법무부 파견되거나 타 부처와 회의할 때 의전 등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사의 급에 대해 어느 정도 정의가 있다. 이는 군인, 경찰, 교사, 판사, 외교관 등 검사 외의 특정직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검사를 3급, 4급 또는 5급이라고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각자 생각의 차이로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다. 차라리 본 항목에서 평검사의 계급에 대해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여러 규정과 대우를 참조하여 각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과 근거, 반론까지 설명하여 여러 위키러들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

1.8.1. 평검사 3급설


3급이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직급보조비'이다.''' 이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월 지급액을 받기 때문이다.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3급(평검사)

10년 이상의 검사는 1급(고검검사급)

20년 이상의 검사는 차관급(대검검사급)

이에 따라 평검사는 3급, 부장검사는 1급, 검사장급 이상은 차관급이라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그럼 검사는 3급과 1급 사이에 2급이라는 중간다리 없이 바로 1급으로 승진하냐는 반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일률적 차관급 예우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법무부 및 검찰 조직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상'으로는 사법시험 출신 신규 평검사는 3급 1호봉''', 로스쿨 출신 신규 평검사는 4급 1호봉에 준해 대우한다.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3급에 해당되는 경무관(3급상당 경찰관)까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최대 5급 일반직이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따져 보았을 때 검사가 3급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검사의 높은 직급을 당장 낮추기 어렵고 실제 직무도 4~5급 정도이기 때문에, ‘검사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검사 업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후 충분한 경험이 쌓였을 때 검사직에 신청, 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검찰에서 검사직무대리로 보하는 일반직공무원이 4급이므로 검사의 계급은 최소 4급이거나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1.8.2. 평검사 4급설


'''법령(인사 조직 행정법규 등)상 가장 부합하고 공신력 있는 설'''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교의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의 교육감ㆍ교육장 및 교육위원

⑨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①~⑦ 및 ⑨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공무원

⑪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 및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⑫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⑬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사항을 등록해야하는데, 그 재산등록의무자에 법관과 검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최소한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급설에서는 같은 법(공직자윤리법) 10조에서 일반직 1급과 고등법원 부장판사[100] 모두 가족까지 재산을 공개해야 하므로 차관급과 1급이 동급이 되냐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4급 이상이라는 논리를 반박했지만, 해당 조문은 일반직 '''1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1급 이상이라고 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명백하게 1급 이상인 차관급이므로, 논리적으로 합당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래도 5급설을 주장하게 된다면, 공직자 중 가족 재산까지 공개해야하는 대상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도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치면 대통령=국무총리=...=1급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같은 급수가 아니라 그 급수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공무원이라고 해석하여 5급설에서 언급한 조문(10조)은 당연히 '''1급'''이 아니라 '''1급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받아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때 사법연수생 1년차에 5급 공무원 대우, 2년차에 바로 4급 공무원 대우였다.[* 보통 [9급 공무원도 1년 만에 승진은 거의 불가능한데, 1년 만에 5급에서 4급 대우가 되는 것이다.]법률, 기사1, 기사2 이후 3급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4급을 유지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도, 5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하한을 4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평검사 5급설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검사가 파견된 사례를 들어 검사의 직급인플레를 비판했지만 이는 다른 부처의 사례로 재반박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부장검사가 2급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며 이를 보좌하기 위해 평검사도 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이 경우 자문관이 법사위 행정실장(3급 입법조사관)보다 서열이 높다. 서울, 인천, 광주, 부산,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에 차장 혹은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검사로 파견되는데 이 때 1급 대우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경우 단장은 차관급인 국무1차장이 맡고 1급에 해당하는 부단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그 아래 팀장 4자리는 부부장검사와 금융위, 공정위, 권익위에서 파견된 국장급(고공단 나급)이 맡았다.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경우에는 1급인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았고 2급에 해당하는 부단장 2자리를 2급 고위감사공무원과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MB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경우 1급 상당의 법제도개선 단장에 차장검사가, 2급 상당의 국장에 부장검사가 파견되었다. 외교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등의 부처에는 보통 부장/부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는데 국장급의 대우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서는 평검사가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되었는데 3, 4급인 조사단장보다 서열이 높았다. 이렇듯 유독 금융위 자조단에서만 검사를 낮은 직급으로 파견받은 거지 대부분의 정부 부처/지자체에서는 차장검사를 1급, 부장/부부장검사를 2급, 평검사를 3급 상당으로 대우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자조단 단장 아래 부장검사를 파견한 것이 직급을 역전한 전례 없는 일이며 이 때문에 금융위에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금융위에 검사가 낮은 직급으로 파견된 것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의미이며 아래의 평검사 5급설에서 검사의 직급 인플레의 예시로 이 사례를 든 것은 적절한 예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타 부처에 파견할 시 직책과 직급의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부장/부부장 검사가 국장 밑에서 일하거나 평검사가 일반직 과장(3, 4급)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파견한다. 법무부에서도 평검사는 부장검사인 과장 밑에서 일하지 3, 4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고 있는 과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또한 아래 주장에서는 법무부에 부장검사가 과장으로, 평검사가 과원으로 배치되는 것을 근거로 검사 직급이 인플레되어 있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법무부의 인사 배치가 타 부처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차관 바로 다음 서열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기조실장이 법무실장, 검찰국장보다 서열이 낮으며 검찰국장이 차관 다음으로 대우받는다. 또한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대변인, 법무심의관은 타 부처 기준으로는 모두 고공단 나급이지만 법무부에서는 각각 검사장, 차장검사, 차장검사, 부장검사 보직이다.
고승덕 변호사의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의 수험생 시절 행정고시만 합격한 공무원은 (당연히) 5급으로 시작하지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두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법조계를 포기하고 행정부를 택할 경우 바로 4급 공무원부터 시작했다고 한다.[101] 그런데 정작 둘 모두 합격한 사람은 4급 제의를 마다하고 절대 다수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법조인의 길을 택한 점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도 4급 가량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명 내외였기에 판검사 임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102][103]
법무부에서도 평검사들이 맡던 직위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는데,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는 법조 경력 4년 이상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군법무관 경력(3년)도 법조 경력으로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법조 1년만 경력이 있어도 전부 지원 자격에 해당한다.
대중매체를 살펴봐도 검찰을 주 무대로 하는 드라마 비밀의 숲 8화에서 이창준 검사장이 검찰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전부 소집했을 때, 수습 기간 막 끝낸 초임 검사도 참석하였다.
평검사 1호봉 봉급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안직 4급 1호봉과 비슷하다.
언론을 살펴봐도, 중앙일보에서 법관은 3급, 검사는 4급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사항(법률, 행정부, 대중매체, 언론 등)을 종합해 '''초임 검사의 경우 4급 정도'''라는 의견이 있다.

1.8.3. 평검사 5급설 또는 신중론


신중론이라 한 이유는 평검사의 직급이 3급이나 4급 또는 5급 등 단일 직급이기보다는 복합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3급으로 볼 소지의 형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2계급 정도 인플레이션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평검사 3급설을 논파하자면, 3급설의 가장 큰 근거는 '직급보조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이다. 저것만으로 평검사를 3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은''' 제1호의 라에 의해 치안감, 소방감 등 '''2급 상당 공무원''', '''초중등학교의 평교사는''' 제2호의 가에 의해 총경, 소방정 등 '''4급 상당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가 시행되었다.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3급 을류로 임용되었는데 '''3급 을류에 사무관과 검사가 함께 등재되어 있었다.'''# 1963년 고등고시령이 폐지되고 행정공무원 채용은 「3급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1973년에는 공무원 직급 체계개편과 함께 다시 행정고등고시로 바뀌게 되었으며, 합격시 3급을류 사무관 채용에서 5급 사무관채용으로 바뀌었다. 이때 검사, 교원, 군인은 공무원계급체계에서 이탈하여 별정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일반행정공무원에 비해 우대하여 보수가 상향되었다.#(이후 별정직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이들은 별정직이 아닌 특정직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보수우대를 실제 직급으로 파악한다면 대략적으로 4급=평교사=평검사, 2급=교장=부장검사가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104]
다음으로 평검사 1호봉 월급이 일반공무원 3급, 공안직의 4급 월급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자. 단지 월급 때문에 그렇다면 교도관이나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직 같은 공안직 공무원들은 원래 모든 계급에서 1호봉씩 더 받는다. 검사가 3급 1호봉 공무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3급이라면, 3급 1호봉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4급 교도관도 3급으로 보아야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 검사는 공식적으로 '검사'라는 단일직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공개나 등록 대상자에 법관이나 검사를 뺄 수 없으니 '법관 또는 검사'라고 표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 업무와 보직은 4~5급에 불과한 평검사마저도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고, 경무관까지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생해버리는 것이다.[105]
또한 평검사가 검찰직 5급 공무원까지 지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5급 검찰직보다 검사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행시출신 5급이 평검사를 보조하는 일은 없다. 평검사 보조는 보통 7~8급이 1~2명 정도 배정되고 드물게 6급 정도다. 5급은 지청에서 수사과장이나 집행과장이다. 4급이면 지청 최고위 검찰사무직으로 사무과장에 임명된다. 법무부 또는 검찰청에서 1개 이상 '단'을 꾸려 타 부처에 파견나갈 때 검찰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여, 평검사를 배속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3~4급 상당으로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는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여 부장검사를 휘하로 파견받기도 하였다. 자조단장을 3급이 역임할 때는 차장검사급이 단장 아래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 후 FIU 심사분석실장(3~4급 상당)으로 파견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경력도 얼마 안 된 초임 평검사가 중앙부처에 파견가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주로 10년차 이상의 에이스 검사들이 중앙부처 파견 검사로 간다.
그러므로 평검사를 무작정 4급 이상이라 단정하는 것은 평검사를 5급 이하라고 규정하는 것만큼 비합리적이다.
이러한 근거를 종합해볼 때, 봉급 상 예우는 공무원 실제 직급을 나타내는 근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평검사 실제 직급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대응하여 10년차 전후로 5급에 해당하고 그 이상은 4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참고로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에서는 '평검사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보았다.

1.8.4. 결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평검사를 몇급으로 봐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부처에서 몇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는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교사나 장교의 경우 상당히 직급 인플레이션이 있는 편인데 각각 교육부와 국방부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가를 확인해보면, 스스로 주장하는 직급이나 월급에 비해 보통 1~2단계 정도 낮은 업무를 맡고 있다. 상술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서 일반직 2급에 대응되는 교장이나 일반직 4급에 대응되는 평교사를 교육부 및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에서 실제로는 두세 계급 가량 낮춘 직위를 준다. 즉 실질적으로 평교사는 6~7급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 등에서 일반직 2급에 대응되는 대령이나 일반직 5급에 대응되는 대위 또한 국방부 및 직속기관에서 보임하는 직위 및 직책이 두 계급 아래로 내려간다. 이를 법무부에도 대입해보면 된다.
모든 정부 부처 실장은 고공단 '가'급(1급), 국장은 고공단 '나'급(2~3급), 과장은 3~4급으로 통일되어 있다. '''예외는 없다.''' 대체로 4급 중 5년차 이상이면 과장, 4년차 이하이면 실무자 자리를 준다. 그 이하는 좀 복잡한데 계장급(팀장급)은 4~5급이며 계원(팀원)들은 4급에서 9급까지 부서별로 차이가 심한 편이다. 대충 1개과 15명에서 과장 빼고 반은 4~5급, 반은 6급 이하인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그렇지 않은 과도 꽤 있고.
예를 들어 특정직인 군인계급에서 '대령'의 직급 보조비는 2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보직은 대령은 '과장'이다. 3급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를 받고 있는 '중령'은 국방부에서는 '계장' 보직을 받는다. 즉 국방부에서 대령을 2급,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급보조비상 1급인 부장검사와 3급인 평검사의 경우 법무부에서는 부장검사는 '과장' 직급, 평검사는 '계장' 직급이다. 다시 말하지만 과장은 3~4급이며 계장은 4~5급이다. 다만 행정부처 국장급 회의가 열릴 때 법무부는 국장급 회의에 과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부처들을 한 수 아래로 보며, 과장에 해당하는 부장검사들을 자신들끼리는 1급 상당이라고 칭하는데 기인한다.
법무부 법무실(실장 지검장급) 국제법무과의 경우 과장 1명(부장검사), 검사 4명, 사무관(5급) 5명 , 6~7급 3명 등 총원 13명에 정원 외로 공익법무관 8명, 연구위원 등 4명이 있다.[106] 과장 아래 실무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4~5급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임 평검사는 절대 법무부에 갈 수 없다. 보통 1차, 2차, 3차 발령까지는 검찰청에서 돌고 10년차 전후하여 법무부로 간다. 특히 타 부처 파견 검사의 경우 어느 정도 경력 있는 검사다. 일선 검찰청 초임 검사의 경우 7~8급 검찰직 1명, 10급 실무관 1명으로 단출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107]

1.9. 공무원 대응 직급 논쟁


검사는 별개의 직급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급수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검사 직급을 공무원 급수로 표기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보직과 보수규정으로 인해 언론마다 표기혼동이 나타나며, 인터넷상에서 자존심 싸움 등으로 여러 곳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논쟁 발생 원인은 공식적으로 검찰총장과 검사 2단계 또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검사급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검사를 억지로 공무원 급수에 끼워맞추려 하기 때문이다. 검사도 공무원인 만큼 여러 수당이 필요하며 이를 공무원 급수와 엮어 지급규정을 만드는데, 언론에서 관행상 이를 차용하면서 직급 인플레이션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보수규정을 들어 검사직급을 주장하며, 반대쪽에서는 보직을 근거로 검사 직급을 주장한다. (참고로 장교교사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계급 참조)
또한 일부에서는 검사의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시 직급을 근거로 검사는 몇 급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중앙부처,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직급으로 검사를 파견받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이때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직위명'''
'''보직 기준'''
'''보수 기준'''
검찰총장
장관급
고등검사장
차관급[108][109]
지방검사장
1급[110]
준차관급
차장검사
1~3급[111]
1급
부장검사
2~4급[112]
1~2급[113]
평검사
3~5급[114]
3~4급[115]
다른 분류로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의 논문을 참조한 직급분류를 들 수 있다.
장관급
검찰총장
1
차관급
대검 차장, 고검장, 대검 부장, 지검장, 고검 차장
37
1급
차장검사[116]
25+4(고검부장)
2급
지청장급 검사[117][118]
24+7(대검 기획관)
3급
부장검사[119]
342+16(지청장)+32(연구관)
4~5급
평검사
1624
  • 오재록의 논문에서는 평검사는 5년차 이하는 5급, 그 이상은 4급에 준한다고 봤다.

2. 승진 코스(문재인 정부 이전)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2004.1.20. 시행

2004년 법 개정으로 고검장, 검사장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인사 운영상 고검장, 검사장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부장검사, 차장검사 같은 과거 암묵적으로 운용되던 직급이 다 있다. 심지어 ‘부부장검사’라는 직급까지 생겨버렸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직급들을 살펴보자면 세부적으로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방검찰청 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검찰총장'''순으로 승진한다. 차장검사를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로 나눠서 보기도 한다.
크게 보자면 평검사→고검 검사급(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대검 검사급 or 검사장급 (지검장, 고검장)→검찰총장으로 나눈다. 인사이동 시 세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데 대검 검사급을 먼저 하고 며칠 후 고검급 검사, 평검사 인사순으로 한다. 고검급과 평검사는 묶어서 한 번에 인사이동하는 때도 종종 있다.
고검 검사급의 경우 상호 직급 경계선이 불분명한 점이 있다. 같은 부부장이라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는 초임부장 검사급에 해당하며, 심지어 일부는 지방에서 이미 부장검사하던 검사들이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한다.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도 몇몇 보직은 경계선이 애매하다. 대표적으로 법무부/대검 대변인이나 법무실 심의관, 감찰담당관의 경우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인지, 또는 초임 차장검사 보직인지 불분명하다. 어느 해는 전부 1차를 건너뛰고 2차 발령급의 차장검사로 갈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반대로 부장검사급로 내려갈 때도 있다.[120] 이렇게 고검 검사끼리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부장검사가 부부장으로 가기도 하는 등 경계선이 불분명하다. 실제 검찰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고검검사급’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1년에 2번 정기인사 이동을 하는데 전국 단위 임지를 돌리기 때문에 자녀 학교 전학 문제로 연초에 대규모 상반기 인사를 한다. 이후 여름방학 때쯤 하반기 인사를 하는데 이때 해외주재관 선발, 사직, 유학, 파견, 변호사 경력 신규 임용, 파견 복귀자 등이 생겨 인원 조정을 위한 소규모 인사다. 반대로 2009년도 하반기에 중폭 인사를 하는 바람에, 2010년 상반기에는 소규모 인사, 하반기에는 대규모 인사를 하는 등 평년과는 반대 규모로 인사 이동하기도 한다. 그외 검찰총장이 바뀌어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이 단체로 의원면직하거나, 새로운 부서들이 생겨 인사이동 필요성이 생길 때 부정기적으로 소폭 인사이동하기도 한다.
평검사들은 2년에 한 번 인사이동하며, 고검 검사급은 1년에 한 번, 검사장급은 총장 교체나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고검검사급 이하와는 다른 시기에 1년에 한두번 인사이동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고검검사급 중 절반 정도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이동하기도 한다. 너무 빠르게 순환 인사를 시키니 해당 보직에서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한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 수시로 병목 현상이 생긴다. 때문에 승진해야 할 마지막 보직에서 어떤 해는 승진 대신 모두 ‘수평 이동’시키고, 일부는 ‘역진 인사’라고 하여 하향 인사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0년 하반기 인사와 2014년 상반기 인사.
반대로 2016년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을 평년보다 1~2개월 빠른 2015년 12월 했는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중간 인사이동도 없었고, 2017년 초 정기인사이동도 없이 그냥 넘어가 무려 19개월 7일 만인 2017년 8월 1일 대검 검사급 정기 인사이동을 하기도 했다. 보통 지검장은 6개월~1년 만에 확확 바뀌는데 이때만은 2016년 12월 24일에 지검장으로 가서 19개월을 이동 없이 그 자리였다.[121] 자동으로 고검검사급 인사이동도 연기되어 17개월 만에 실시하였다.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 사건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아래 항목들에 나오는 승진코스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아는 승진 코스와 다르다고 삭제하지 말고, ‘예전엔 이랬다.’라고 구분해 놓고, 새로운 방식을 기재하기를 권유한다.
아래 1차 보직이라고 한 것은 승진 후 일반적으로 가는 첫 보직이고, 3차 보직은 승진 직전 보직을 뜻하는 편의상 구분이다. 실제로 1차→2차→3차 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구분은 시기적으로 종종 변경되어, 예전에는 1차 보직이었는데 어느 순간 2차 보직으로 바뀌든가, 반대의 경우도 수시로 생긴다. 일반적으로 1차를 두 번 하면 나가라는 뜻이고, 2차를 두 번 하는 것은 다반사, 3차 보직 후 동기 중 선발 주자로 승진하거나 3차 보직 한 번 더 하고 동기 중 후발 주자로 승진하고, 두 번째도 승진 실패하면 알아서 의원면직한다.
대부분 보직이 연수원 한 기수씩 아래 검사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각 보직별로 ‘몇 년차에 가는 자리’라는 것이 딱딱 구분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승진에 필수적 보직이라 해도 해당 년차에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해가 넘어가면, 다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매년 승진과 보직에 목을 매고 경쟁한다.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 예를 들자면 2004년 남기춘(15기) - 2005년 유재만(16기) - 2006년 최재경(17기) - 2007년 문무일(18기) - 2008년 박경호(19기) - 2009년 전반기 우병우(19기) - 2009년 후반기 노승권(21기) 순으로 정확히 1년마다 한 기수씩 내려간다. 다만 2009년 20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우병우가 밀고 들어온 것이 특이하다. 그 바람에 20기는 최고 요직 대검 중수1과장을 아무도 못해보고 바로 21기로 넘어갔다.
부장검사까지는 13년~15년 만에 자동승진이고 이후 피라미드형으로 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검사장 이전에는 2년 단위 인사이동, 검사장부터 1년마다 인사이동된다. 다만 검찰 인사가 1년에 2번이라 6개월이나 1년 6개월 만에 인사이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5년 기준 검사 1인당 평균 근속 연수는 9.7년이다.
보통 한 기수가 100명가량인데 99명은 부장검사까지 자동 승진하며, 차장검사에는 동기 중 30명 정도, 지검장급에는 10명 안팎이 승진한다. 검찰총장은 이론적으로는 2개 기수 중 한 명 꼴이다.[122]

2.1. 평검사


사법시험에 합격 후 2년간 연수원 생활을 거쳐 초임 발령을 받게 된다.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 기준 단순 계산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1등부터 200등까지 검사다.[123] 그러나 판사할 성적이 되지만 대형로펌이나 검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병역문제 해결 안 된 남성은 군법무관으로 가기 때문에 250~270등 정도까지 검사 지원이 가능하다. 연수원 28기부터 이런 경우이며 30기에서 사상 처음 신규 검사 임용 100명을 돌파했고 40기는 118명으로 최대치에 달했다. 그 결과 이들이 승진해야 하는 12~15년 후인 2014년에는 전례 없었던 승진 적체가 일어났다.
이후 사시 폐지와 관련 사법연수생 축소로 연수원 41기부터 평검사 임용 수는 다시 두 자리로 줄었고, 줄어든 만큼 로스쿨 출신들을 선발하고 있다.
사법연수생은 연초 임용되지만, 로스쿨 출신은 학업성취도, 검찰심화실무수습(3주)과 총 6일간의 실무기록 평가, 4단계 역량평가 및 심층 인성 면접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전년도 12월 선발 후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가 나는 4월 말 이후인 5월 초에 임용된다. 5월 임용 후 법무연수원 등에서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및 3개월 간 일선청 실무 수습을 거쳐 다음해 사법연수생들과 함께 2월 일선청으로 발령난다.
군법무관 전역자도 매년 25명가량 임용하며, 인사 명령은 연초 사법연수생과 동시에 나서 각 지검에 배치되지만, 실제 인사이동은 전역하는 매년 4월 임용된다. 군법무관 전역자는 초임 검사 대우가 아니라, 같은 연수원 기수이자 3년 먼저 임용된 4년차 검사들과 동일 대우한다.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의 경우는 또 다르다. 일단 4월 변시 결과가 발표 후 군복무 안한 합격자는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다. 복무기간은 사시 출신과 동일하나 입대 날짜가 다르므로 8월 전역한다. 전역과 동시에 임용되며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과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검사 윤리 등 교육을 받고 다음해 상반기 일선 지검 배치된다. 2017년 기준 10명의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이 검사로 임용되었지만, 사시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변호사 경력자들은 2006년부터 매년 하반기 20여 명씩 선발하여 신규 임용하고 있다. 상당수는 국가•공공기관 근무경력자다. 이때 몇 명은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검사들을 재임용이라고 하여 슬쩍 끼워넣는다. 그러다 2010년 즈음 변호사경력자 신규 임용은 없어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 변호사만 매년 1명가량 임용한다.
호칭은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원인들이나 경찰관,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를 ‘영감님’이라 불렀으나, 요즘은 평검사들끼리만 서로 장난식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쓴다.[124] 보통의 경우 판검사들과 선배 변호사는 평검사를 '''pro'''secutor의 앞자리를 따서 성과 함께 ‘박 프로’, ‘최 프로’ 하는 식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사시성적(30%)+연수원 성적(70%)순에 따라 지원하여 서울부터 지방순으로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서울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 수도권(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및 산하 지청[125] ) → 강원도 영서 지방ㆍ충청도 북쪽 → 영ㆍ호남 대도시 → 바닷가 또는 내륙 산간 오지 순으로 배치된다. 성적이 높아도 고향인 시골 검찰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차피 전원이 서울 명문대 출신이라 고향보다는 대학 생활하던 서울을 더 선호한다.
초임 발령 때는 시보기간으로 약 5개월 정도 선배 검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배운다. 이후 2차 발령, 3차 발령을 가는데 능력과 학연, 지연, 혈연이 좋은 사람은 이때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라는 트라이앵글만 뺑뺑이 돈다.[126] 그나마 수도권에서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나 강원도의 춘천지검까지는 알아주고, 최대한 남하하면 대전지검 천안지청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능력자들은 천안보다 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변 눈치가 있어 한 번은 지방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시원하게 더 내려가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 같은 지방이면 검사장이 있는 지검을 지청보다 위로 친다.
검사들은 초임지를 1학년, 둘째 임지를 2학년이라고 한다.[127]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주로 서울중앙지검 등 지방검찰청, 2학년 때 주로 지청으로 발령난다.[128][129] 1, 2학년 때는 일 배우는 단계고, 3, 4학년 이상 경력검사가 되면 그에 맞는 사건이 배당되며 서울중앙지검이나 대법원/대검으로도 갈 수 있다.
단 변호사 경력자 신규임용의 경우 하반기에 인사가 있다 보니, 빈자리 매꾸기 식이라 첫 임지로 지검/지청을 안 가리고 임용되며, 국가기관 경력 때문인지 법무부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바로 임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평검사로 임용된다.
평검사들은 한 검찰청에서 2년가량 근무하는데 6개월마다 내부적으로 근무지 조정이 있다. 6개월은 형사부, 6개월은 강력부, 6개월은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식이다. 작은 지청에는 ‘부’가 0~1개 밖에 없기 때문에 6개월마다 ‘수사 담당 검사’에서 ‘공판 담당 검사로’ 하는 식으로 업무 조정이 있다. 주요지검에는 특수부나 공안부가 있는데, 평검사가 능력을 인정받으면 근무지 조정 때 형사부에서 특수/공안부 같은 인지부서로 이동하기도 한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면 수도권 지검에서 지방 지검으로, 지방 지검에서 지방 지청으로 인사조치된다. 아무리 잘못해도 지방 지청에서 다시 지방 지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임 발령 때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게 되면 ‘연수원 성적상 판사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야심이 있어 검찰에 온 사람’이라며 알아준다. 대부분 지방 검찰청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초임 발령은 성적순이기 때문에 2차와 3차 발령을 더 중요시 여긴다. 2차 발령에서는 주로 지청으로 가는데 이때 수도권 쪽으로 가고 3차 발령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다음 단계로 법무부/대검으로 발탁될 수 있다. 검사들은 1~3차 발령에서 보직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다.
평검사 시절 담당부서 부장검사를 잘 모셔야 한다. ‘근무연’이라고 하는데 근무연을 잘 맺어두면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이나 중요지검 특수부로 갔을 때 해당 검사를 땡겨줄 수 있다. 또한 그 부장검사가 후에 지검장이나, 고검장, 나아가서 검찰총장이라도 되면 금상첨화. 이런 과정을 통해 검사들끼리 땡겨주고 밀어주는 강력한 근무연이 형성된다. 근무연은 어느 조직이나 있는 것으로, 학연/혈연/지연보다는 훨씬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무연 덕분에 학연/지연/혈연이 없는 검사들도 지방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실적을 쌓으면, 언젠가 추천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땡겨질 수 있다. 다만 잔머리 쓰는 평검사들은 자신의 부장검사가 잘나가는 검사인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옷 벗을 사람인지 판단하고 모신다.[130] 그런데 근무연의 한계가 평검사가 실력이 뛰어난데 모시던 부장검사들이 그저 그런 검사라면 땡겨줄 방법이 없다. 때문에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았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검사들은 검사 1, 2학년 시절 대검이나 법무부 근무했던 선배와 함께 근무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검사로서의 한평생을 가른다.”라는 말이 나온다.[131]
과거 시골 지청으로 발령난 검사가 출세를 위해 ‘한 검’을 노리는 대상은 군수와 경찰서장, 세무서장이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잡아넣으면 일 잘하는 검사로 인정받고 상경해 서울지검, 대검, 법무부 트라이앵글을 돌 수 있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으로 처음 가면 1차장 산하 형사부에 배치된다. 여기서 6개월~1년가량 일한 뒤 재주껏 2차장이나 3차장 산하 공안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인지부서로 옮겨갈 수 있다. 여기에서 능력을 보여줘서 인정받으면 대검이나 법무부 등으로 발령 받을 수 있다.(아니면 근무연을 맺어둔 대검/법무부 과장급 검사가 땡겨 주든지.) 즉 이때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서 법무부와 대검의 ‘트라이앵글’에 진입 못하면, 검사시절 내내 형사부만 뺑뺑이 돌다가 승진이 안 되어 퇴직하게 된다.
법무부, 대검, 타 부처로 파견가는 평검사들은 빨라야 2차 발령 이후에나 가능한데 통상 검사 10년차 전후로 발령난다. 자신들끼리는 초임검사는 5급, 2~4호봉은 4급, 5호봉 이상은 3급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짬밥에 법무부 또는 타 부처에 가는 자리는 4~5급 공무원 자리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 공무원 자리로 검사들의 경우 부장검사급 이상만 가능하다.[132]
검사 중 '수석검사'라는 명칭도 있는데 평검사 중 선임이라는 정도 의미밖에 없다. 연수원 기수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듣기 힘든 명칭이다. 그나마 유명한 것은 검찰국 검찰과 수석검사를 ‘1-1(일다시일)’이라고 하여 알아주는 요직이다.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2006년 검찰과 수석검사 시절, 최재경 중수1과장이 김주현 검찰과장에게 인사청탁할 때 옆에서 끼어들어 단칼에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자리.
평검사들끼리도 서열이 있는데 1호실 검사, 2호실 검사, 3호실 검사 하는 식이다. 이때 1호실 검사가 바로 수석검사다.(물론 실제 검사의 호실은 523호실, 524호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외부기관 파견되는 검사들도 많은데 주로 부장검사 이전인 검사 10년차 전후 때부터 가능하며,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이외에도 외부기관 근무로 치지 않는 법무부나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처럼 합법 파견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비서실처럼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에서 편법 파견가기도 한다.
또한 1년에 70명 가량이 해외 연수를 간다.

2.2. 부부장검사


직제나 조직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부부장검사라는 보직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라는 한 직급으로 통일되었음에도 암묵적으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급이 모두 인사상 운용되는 것은 물론, 진급 적체로 인해 '''부부장검사'''라는 법적 근거 없는 개념상 직급이 오히려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부’자를 떼어내고 그냥 ‘부장검사’라고 한직급 올려서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부부장 검사 직급에 대해 부연설명하자면 OO지검 형사1부장, 형사2부장 등 밑에 있는 짬밥 많이 찬 검사 중 법적 근거 없이 부장검사의 진급적체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1~2년 정도 후 바로 부장검사급으로 넘어간다. 평검사들이 부장검사 승진하기 전 자리날 때까지 동기들끼리 1~2년 대기하는 자리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자료들은 검사 승진순서를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라고 하여 부부장검사를 빼고 계산한다.
1개 부는 통상 검사 7~8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장검사의 차석이 부부장 검사다.(많아야 7~8명이고 적으면 3~4명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군법무관 포함 검사 경력 12~13년차가 부부장검사가 된다. 부부장검사까지가 수사 실무자들이고 그 이상은 관리자 개념이다.
결국 부부장 검사는 한 개 부서의 2인자 격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장검사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상 직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1자릿 수밖에 안 되는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133][134]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워낙 크기가 작아 여기서 지청장으로 근무해도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규모 지검 부부장검사로 간다.
2009년 정기 인사이동부터는 지방에서 부장검사로 있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면서 부부장검사가 되는 일도 벌어졌다.[135] 이후 지청 부장검사가 큰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 동·남·북·서부지검으로 옮기면서 부부장 직급을 받는 사례가 간간이 일어나다가, 2016년에는 무려 20여 명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111.99002003323라는 인사가 있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과거처럼 지방 부장검사가 서울로 가며 부부장검사가 되는 경우(11명). 두 번째, 겉으로는 일선 지검 또는 지청의 부부장으로 강등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부장검사 대우인 고검검사 직무대리로 일하는 경우(7명), 세 번째, 각 지방검찰청에 소속을 두지만 외부 기관 파견 또는 검찰 내 신설부서 부장 보직을 받으면서 원 소속 부장TO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편법(4명).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제로 좌천된 경우(4명). 마지막 경우의 일부는 인사 발표 즉시 사직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다른 부부장검사들과 격이 다른 하나의 직급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 지검 부부장검사→소규모 지청장&지청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지방 지검 부장검사→법무부&대검 과장→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순으로 승진/영전하는 승진코스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09년 상반기 인사 때부터 보이는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초임 부장검사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마치면 100% 일선 부장검사로 간다. 다만 부장검사 역임자가 2차 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오는 현상은, 2012년과 2014년에 걸쳐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 승진을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해소되었다(그래도 매년 한두 명씩 있긴 있다).
이 직급은 평검사의 가장 고참 기수가 한날한시에 동시 승진하게 된다. 즉 실력에 따라 먼저 승진하거나 늦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수라면 한날한시에 부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00기수가 90명인데, 다음 기수가 100명이어서 앞서 00기수가 다 부장검사로 승진해도 부부장검사 자리가 부족하여 100자리가 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비운의 기수는 연수원 29기와 30기로 동기 전체가 승진 못했다.
연수원 28기 71명은 2011년 8월에 전원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12년차 승진). 이들이 부장검사 승진할 때는 처음으로 전원 자동승진이 아니라 심사승진했지만 자리가 5~60개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원 승진했다.
연수원 29기 94명은 2012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야 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한 해 기다렸다가 2013년에야 승진했다(14년차 승진). 문제는 비어 있는 부장검사 자리가 60개밖에 안 된다는 것. 2014년 부장검사 승진차례가 왔으나 심사로 2/3 가량만 승진했다.[136] 2015년에야 나머지 1/3이 승진했다.
연수원 30기는 무려 101명이었다. 한 기수 선배 29기 검사들의 부부장검사 승진이 1년 미뤄지면서 덩달아 늦춰진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 “검찰인사위 열려…30기 부부장 승진 늦춘다”라는 날벼락이 떨어져 2015년 2월 승진했다(16년차). 선배 기수들에 비해 2~4년 늦게 중간간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30기는 2001년 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가 되어 2015년에 부부장검사, 2016년에 부장검사가 되었다.
검찰문화가 워낙 기수 서열 등을 중시하다 보니, 부장검사 자리 부족을 이유로 능력과 상관없이 동기 전체를 승진 안 시킨 것이다. 고심하던 법무부는 연수원 29기부터 관행처럼 전부 동시에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심사승진을 실시했다.[137]
이는 28기부터 사법시험 합격자가 늘면서, 검사선발인원도 덩달아 늘린 결과다. 연수원 28기는 71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부장검사 승진에서 처음 심사 승진이 도입되어 2년에 걸쳐 나눠서 승진했다. 29기 부부장검사들은 94명으로 인원이 많다보니 선배들보다 2년 늦게 승진했다. 30기는 이보다 더 많은 101명이고 31기는 106명이나 된다. 부장검사 자리는 그대로인데 임관한 검사수가 늘다보니 인사적체가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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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조기퇴직’ 항목에도 나오지만 고위간부인 검사장급은 연소화가 걱정될 정도로 빠른 퇴직과 인사이동이 있지만, 고검 검사급인 중간 간부들에서 상당한 인사적체가 되었다.

2.3. 부장검사


2012년까지만 해도 모든 검사들은 부장검사까지는 13~15년차에 자동 승진했다. 그러니 검사로 들어오면 사고 쳐서 알아서 옷 벗지 않는 한 99% 올라갔다. 그러나 진급 적체로 2013년에는 승진이 없었고 이때 원래 승진했어야 할 28기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29기와 함께 일부만 심사승진했다. 그 바람에 밀린 30기는 2016년 무려 16년 만에 부장검사를 달았다. 부장검사급은 고검 검사급이라고 하며 검찰 내에서 1급 공무원에 상당한다고 본다.
부장검사부터는 실제 수사보다 사건을 평검사들에게 분배하고, 결재하는 일을 전담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나가는 검사들은 다음과 같은 코스를 거친다.
우선 법무부, 대검, 정부부처 파견 등을 갈 때, 부장검사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과장'이다. 참고로 국방부 과장은 대령, 교육부 과장은 교장, 경찰청 과장은 총경, 기타 공무원 과장은 비고공단 3급 또는 4급에 해당한다.
이런 인사이동은 대부분의 보직이 매년 다음해에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에게 물려지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보직이 검사 몇 년차가 오는 자리로 딱 정해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보직에 갈 기회는 '''그 경력 때 딱 한 번뿐이다.''' 3~4년차에 법무부/대검 근무한 다음에 한 번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온다. 여기서 1년 근무 후 일부가 동시에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만약 동기 중 누가 법무부 최고 요직인 검찰국 검찰과장을 했다면 그 동기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기들 사이에 대검 중수1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수많은 동기 중에서 딱 1명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부장검사 승진하면 누구나 지검/지청의 부장검사로 간다. 서울과 가까울수록 선호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전주/창원지검보다는 규모가 비슷하지만 서울에 가까운 춘천/청주지검을 더 요직으로 친다. 수도권은 그냥 닥치고 요직이다.
동기 중 선두권의 초임 부장검사들은 검사가 한 자리 수 정도 근무하는 작은 시골 소규모 지청의 지청장으로 발령나기도 한다. 속초, 영월, 논산, 공주, 제천, 영동, 상주, 의성, 영덕, 경주, 안동, 거창, 밀양, 마산, 정읍, 남원, 장흥, 해남지청이 해당한다. 규모가 작아 부장검사가 없으며 '비부치지청'이라고 한다.[139] 지방검찰청 특수부장도 선두권 초임 부장검사가 가는 자리다. 여기도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열 차이가 있어 공주/제천지청장이 상위권이고 남원/해남/영덕지청장이 하위권이다. 다만, '''대통령 고향은 예외.''' 실제로 김영삼(거제) 정권에서는 통영지청장[140], 김대중(신안) 정권에서는 목포지청장, 이명박(포항) 정권에서는 포항지청장이 요직이었다.
그런데 2014년 이 관행이 처음 깨졌다. 인사적체로 인해 처음 부장검사가 된 29기의 1차 발령은 지청 부장검사로 내고 기존 부장검사인 26~28기를 소규모 지청장이나 지검 특수부장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지검이나 지청 부장검사를 한두번 거친 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이때쯤 법무부나 대검 등으로 이동해 과장급이 된다. 법무부에는 23명의 부장급 검사들이 과장급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내 검찰과장(구 검찰1과)과 형사기획과장(구 검찰2과)을 알아준다.
재미있는 것은 각 과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 송광수 전 검찰총장처럼 검찰국 검찰 4과장→2과장→1과장 순으로 영전하거나,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처럼 대검 중수부 4과장→3과장→2과장 순으로 거치기도 한다. 일선 검찰의 부끼리도 서열이 있어서 국민검사 칭호를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서울지검 특수 3부장→2부장→1부장 순으로 거쳤다. 이는 부장 중 석순이 가장 빠른 부장을 수석부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인사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대검 중수과장보다 위에 있다. 동기 중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던 우병우가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발령받을 때, 연수원 동기 봉욱이 서울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발령나자, 우병우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는 것이 이러한 연유다. 다만 2013년 상반기 인사이동부터 서열에 따라 석순을 배치하는 것 대신, 각 업무별로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다.
대검은 약 20명의 부장급 검사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무부 과장과 같은 급으로 친다. 역시 중수부 중수1과장과 공안부 공안1과장을 가장 알아준다. 여기를 거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과장이나 공안1과장으로 가면 최고의 ‘특수통’과 ‘공안통’으로 알아준다.
사법연수원 교수들도 부장급 검사들인데, 판사 세계에서는 요직으로 간주하지만, 검사 세계에서는 한직으로 간주한다.
부장검사 마지막 보직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다.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2016년 기준 28개 부가 있고 부장검사 T/O는 33 자리가 있다.[141]
통상 부장검사 때 법무부나 대검 과장을 거치고 경력 4~5년차 잘 나가는 검사들이 가는 자리다. 예를 들면 2009년 상반기 인사에는 보도자료로 ‘고검 및 지방근무자 5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발탁’이라고 하며 특별히 공지할 정도로 법무/대검 과장 출신이 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또한 이 과정에 법무/대검만 돌다보니 일선에서 부장검사 한번 안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의 인사이동은 한번에 30여 명이 전원 바뀔 때도 있고, 몇 명 정도는 중앙지검 공판 2부장이 형사 7부장으로 간다든지, 매우 드물게 중앙지검 부부장이 특수3부장으로 간다든지 하는 자체 이동 및 승진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법무/대검 출신의 독점 문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 2009년부터 점점 지방 근무자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2017년부터 아예 룰을 정해 ‘일선 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제한’을 걸어버렸고(2016년 부장 승진한 연수원 30기부터 적용), 법무/대검 미경험자들을 대거 받아들였다. 심지어 검찰과장 보직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근무라는 암묵적 룰마저 깼다.[142]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는 차장검사 승진 직전 보직으로 보통 여기를 거친 후 승진한다. 검사 임용 동기 중 1/3정도만 갈 수 있는데 한 기수가 한 번에 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 전체를 다 차지한다. 그 외 2/3의 동기 검사들은 고검 검사(가장 한직)로 가거나, 지방검찰청 선임 형사부장(제1형사부장) 자리에 배치된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기수 중 선두주자는 특수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공안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처럼 인지부서로 가고, 나머지는 형사부/강력부/공판부로 간다.[143]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과 법무부/대검 과장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대검 검찰총장이 직접 논의해서 결정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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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5]
2002년 후 11명의 검찰총장을 보면 대부분 법무부/대검과장→서울중앙지검을 거치는 방식으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 보직으로 거친 다음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한다. 30명 안팎이 전원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 대상인 기수만 승진하고, 형사8부장이나 특수3부장처럼 높은 번호의 부장들은, 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낮은 번호의 부장 자리로 자체 이동하거나, 일부는 법무부/대검의 낮은 번호의 과장으로 가서 승진 대상 기수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2011년부터 승진대상 기수인데도 승진 안 되고 지방의 지검 형사1부장 자리로 가는 검사들이 약간 명씩 나오다가 매년 그 숫자가 늘어나, 2014년 1월 정기 인사이동 때는 승진 자리가 없어 사상 초유로 29명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을 못했다. 이 때문에 1년간의 서울중앙지검 근무가 끝난 후 승진이 안 되어 부장검사 전원이 지방검찰청 수사권 강화라는 명목하에 지검 부장검사로 전출가게 되었다. 심지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지검 특수부장으로 이동할 정도였다.
2015년 2월 정기 인사이동 때도 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승진 못 하고 지방 부장으로 발령났다. 계속 반복된다면, 평검사 근무기간이 3~4년 추가로 늘어난 것처럼, 부장 근무기간이 4~5년에서 5~6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잘나가는 검사 중 일부는 국회 파견이나 법무부 근무 등으로 중앙지검 부장검사 직위 건너뛰고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경력을 쌓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차장검사 승진하는 직위는 법무부 대변인, 감찰담당관, 장관정책보좌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심의관이 있다. 이상 6자리는 좀 애매하여 부장 마지막 보직 같기도 하고 차장급 1차 보직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를 안 거친 사람이 오며(법무/대검 과장들이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음 보직은 차장검사다. 다만 수평인사만 있는 해는 일선 부장검사로 보내지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이나 법무부/대검에 못 가고 고검이나 지방만 도는 부장검사들은 더이상 승진 못 하고, 다음 기수 후배가 차장검사로 승진할 때쯤 옷 벗고 변호사로 나간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을 안 거쳐도 정책적인 이유로 몇 명씩 차장검사로 승진시키고 있다.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급을 통틀어 고검 검사급으로 통칭한다. 지검이나 대검에서는 중간 간부들이지만, 고검에 오면 그냥 검사다. 고검 검사는 딱히 수사권이 있다고 하기 애매하고 송무쪽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한직 중 한직이다. 부장검사/지청장급검사/차장검사/지검장급이 징계 먹으면 가는 자리는 거의 고검이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먹고 고검 검사로 갔다. 2017년 5월에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검장급 1명, 검사장급 1명이 징계먹고 고검 차장으로 강등 내지는 좌천당했다.
2017년 고검 소재지 5개 지검에 수사배당을 받지 않는 ‘인권감독관’이라는 보직이 생겼다. 아울러 현재 16개 지검에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중요경제범죄"라는 말에 속으면 안된다. 중경단 단장은 고검에서도 잔뼈가 굵은 왕고참 검사[146]가 배치되고 팀원으로 부장급들이 배치된다. 지검에 따라서는 단장없이 부장급만 1-2명 배치된 곳도 있다. 여기에 발령받으면 사실상 고검으로 가는 것과 동급으로 앞으로 검사 생활을 지속할지 변호사로 개업할지는 그 다음 인사를 보고 바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이 차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면 지검의 인권감독관과 중경단은 부장급 인사적체해소용으로 쓰인다고 보면 쉽다. 물론 부장급이 고검으로, 그것도 두번연속 발령받으면 사표를 쓰라는 의미다.

2.4. 차장검사


동기 중 30% 정도 차장 검사로 승진한다. 대부분의 사건 결재라인은 지방검찰청 기준 차장검사 전결이다. 지청장과 지검차장 검사, 대검 기획관 등이 차장검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중규모 지청장→대규모 지청 차장검사 또는 지검 차장 검사→대규모 지청장”순으로 승진한다.
규정상 검사 간에는 직급이 없으므로, ‘차장검사’급이라는 법적 용어도 없다.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치지청장’, ‘지검 차장’, ‘차치지청장’이라 부른다. ‘부치지청장’급에서 영전하면 ‘지검차장’이나 ‘차치지청장’급으로 가게 된다.
이 때문에 차장검사 1차 보직을 지청장급이라고 따로 보기도 하고, 지청장급과 차장검사를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한다. 중규모 지청장 역임 후 차장검사로 가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있는 것 같다. 1차 보직을 지청장급, 2차 보직부터 차장검사로 봐도 된다. 지청장의 경우 ‘지’자를 떼어 내고 ‘청장’이라고 부른다.
아래에 나오는 보직 외에도 대검 연구관 32자리 중 부서별 선임연구관이나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특별감찰단, 미래기획․형사정책단, 국제협력단, 서울고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중요경제범죄조사단[147] 같은 임시 단장들도 차장급이다. 그 외에도 차장검사 근무 후 대검 연구관이나 고검의 보직 없는 검사로 가는 검사들도 모두 차장급이다.
1차 보직으로 평검사가 7~20명인 중간규모 지청의 지청장이 될 수 있다. 해당하는 곳은 2017년 기준 15곳으로 여주, 평택, 강릉, 원주, 홍성, 서산, 충주, 경주, 포항, 김천, 마산, 진주, 통영, 목포, 군산지청이다. 지청장 아래 차장 없이 바로 1~2명의 부장검사가 있으며 '부치지청'이라고 부른다(부장이 1명이면 지청 내에서 ‘부’ 개념도 없다.)
2017년 이들 부치지청장을 차장 초임보직에서 일부는 최고참 부장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 내에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정책기획단장(임시부서), 대변인, 감찰담당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대검에서는 대변인이 차장 1차 보직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보직으로 검사가 20~50명가량인 대규모 지청 차장검사를 거친다. 여기서도 밀리는 사람은 고검으로 간다. 고양, 부천, 성남, 안양, 안산, 천안, 대구서부, 부산동부, 순천지청이 해당되며 '차치지청'이라 한다. 지청장 아래 차장검사와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148]
비수도권 차장검사로도 많이 가는데, 어차피 대도시 제외한 지검들은 수도권 지청보다 규모가 작다. 즉 작은 규모의 지검 차장보다는, 대규모 지청장이 더 요직이다. 또한 서울남부[149]/인천/수원/부산/대구지검 2차장 자리들도 2차 보직에 속한다. 이들 2차장은 보통 1차장보다 기수가 낮다. 그러나 특수부, 공안부 등 인지부서를 지휘하기 때문에 보직 관리 차원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
대검의 대변인, 수사정보정책관[150], 과학수사기획관[151], 선임연구관 (반부패부장 보좌)[152], 공안기획관이 가장 알아주는 자리로, 지청 차장검사를 안 거치고 바로 지검 차장검사로 간다. 2009년 하반기 인사에서 예가 보이는데 1차 법무/대검 대변인→2차 대검 공안/수사기획관→3차 서울중앙지검 2/3차장검사[153] 순으로 밀어내기식 인사이동을 했다. 다른 보직 검사 중 어느 누구도 이들 틈에 끼어들지 못했다.
3차 보직부터는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검사, 주요 검찰청(서울 남부, 부산, 대구, 인천, 수원) 1차장검사, 수도권 및 대도시 검찰청(서울 동부, 북부, 서부, 의정부, 광주, 대전) 차장검사, 또는 대규모 지청(성남, 안양, 고양, 부천, 안산, 순천, 부산동부, 부산서부, 대구서부)의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154] 자리로 가게 된다. 원래 주요지검 차장검사만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이었으나, 진급적체로 2009년경부터 대규모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직전 보직으로 분류한다. 경우에 따라 대검 또는 법무연수원 선임연구관에 승진 유력자가 배치되기도 한다. 대규모 지청인 성남지청장은 6회 연속, 부천지청장은 3회 연속 지검장 승진에 성공했으나, 천안지청장, 부산동부지청장[155], 대구서부지청장은 거의 승진 탈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적 관계없이 어느 보직에 가냐에 따라 검사장 승진 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7개 검사장 보직들이 차장검사급으로 환원되었는데, 이 보직들도 전부 검사장 승진 직전의 3차 보직화되었다. 부산,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 광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공판/형사부장이 해당한다. 2015년 신설된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3차 보직이다.
최고 요직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과거 Big 4 중 하나였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중수부 기능을 이관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공안부서를 갖고 있어 공안통으로 알아주는 자리다. 수도권의 차장검사나 대검 연구관/기획관을 거친 사람들이 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형사부를 관할하지만 차장 4인 중 최선임이다. 최근까지 1차장 한 명이 지휘하는 부서가 무려 11개였지만 조직 확대 및 재편으로 9개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바쁜 자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직 확대로 2018년 1월, 4차장 보직이 신설되었다. 4차장은 조사 1, 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그리고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인권국장이 고참급 차장검사 자리며, 이상 5자리는 검사장 승진 가능성 100%다.[156]
승진 앞둔 차장검사급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기도 한다. 3자리가 있는데 전원 승진되기도 하고, 승진이 안 되어 옷 벗고 나가기도 한다. 매우 드물지만 고검 근무하는 차장급 검사 중 검사장 승진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장 승진에 실패하면 원칙적으로 지방 고검에 배치된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검사로 정년 퇴직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방 고검을 10여년동안 전전한 끝에 맞게 되는 정년이라고 보면 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특히, 외청 중) 차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많은 곳은 검찰청뿐이다. 보통 외청들은 청장 밑에 2인자로 1급 상당의 차장 1명이 있을 뿐인데, 검찰청의 자리 늘리기는 한계가 없는지 대검에도 차장, 고검에도 차장, 지검에도 차장, 심지어 지청에까지 차장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복수 차장을 갖춘 곳도 여럿 있다. 경찰도 밀리기 싫어서인지 차장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본청 차장 외에 서울청 차장(치안감), 경기남부청 차장(치안감), 경기북부청 차장(경무관), 제주청 차장(경무관) 정도로 검찰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이다. 타 기관은 국가정보원 1,2,3차장(3명), 국가안보실 1,2차장(2명), 대통령경호실 차장(1명), 감사원 1,2사무차장(2명),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2명), 국회사무처 사무,입법차장(2명), 법원행정처 차장(1명), 헌법재판소 사무차장(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1명) 정도다.
여담으로 검사 직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일반 기업에서의 직급을 근거로 하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 낮은 직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무지한 한 20대 남성이 자신을 대검의 차장검사라고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자세히 보면 가상의 부서를 만들었는데 대검찰청 특검7부[157] 소속의 차장검사라고 명시된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차장이 부서의 장인 부장/팀장 다음가는 직위이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 한 단계 낮은 직위인 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대검찰청 소속 차장검사는 고검장급의 대우를 받는 대검찰청의 2인자다.

2.5. 지방검사장급


정식 명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검찰 내부 암묵적 룰에 따라 검사장은 ‘지검장’급과 ‘고검장’급으로 나눌 수 있다[158]. 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청사는 검사장이 출입할 때만 건물 현관의 정문이 열린다. 청사로 출근하는 지검장 이상급은 현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하차한다. 반면 일반 검사와 국민들은 현관 정문 옆 쪽문을 지나 검색대를 통과해서 청사로 들어간다.
검사장급 이상은 정년으로 나가는 자연 퇴직이 없고, 검찰 내부적 사건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만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매년 지검장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일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이 2년마다 바뀌는데 검찰총장이 바뀌는 해에 새 총장의 선배들과 동기들이 왕창 물러나며 자리가 비워져야 지검장 승진 요소가 생기고, 총장 교체 없는 해에는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가 거의 없어, 검사장들 수평이동만 하고 끝낸다. 그러나 이는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김수남 총장을 포함하여 대부분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기 때문에 거의 매년 검사장 인사 수요가 생긴다. 중간 중간 검사장 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승진 소요도 생긴다.
상반되는 극단적인 두 가지 예를 들자면, 먼저 2013년 이런 저런 일로 인사수요가 두 번 생겨 지검장으로 4월 8명 승진, 12월 7명 승진했다. 2013년 지검장 자리가 대폭 줄어 4월 5자리, 12월 2자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승진이 가능했다. 반대로 2015년 말 김수남 총장이 임명되어 검사장 인사이동이 있었고, 1년 반이 지나 2017년 5월 물러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사이동도 없었다.[159] 결국 기수별 승진자는 매년 일정하나, 한 해 몇 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는지는 편차가 매우 심하다.
총장 교체 등으로 선배•동기 검사장들이 단체 용퇴하거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늘어 인사 요소가 생기면, 지검장 승진 대상자인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30여 명 중 약간 명을 승진시킨다. 보통 승진 시기가 된 기수에서 선발 주자와, 전년도 승진 탈락 기수 후발주자를 합쳐 2개 기수 일부가 승진된다. 승진이 매년 잘될 때는 단일 기수에서 검사장 승진자를 모두 선정할 때도 있고, 재작년 승진에서 탈락한 기수에서 1명 정도를 구제하여 3개 기수에서 지검장 승진자가 나올 때도 종종 있다. 또한 인사이동이 보통 1년에 한 번이지만, 총장 교체나 신규 검사장 보직이 생겨 두 번 할 때도 있다.
검사장 자리가 42석가량이었던 2004년까지는 매년 승진자가 약 6명 정도였고, 검사장 자리가 대폭 늘어난 2005년과 2007년에는 각각 12명씩 승진했다. 2018년 6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수 축소 기조에 따라 9명이 승진했고, 대전과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으로 놔뒀다.
통상 100명의 동기들 중 2007년 전까지는 8명 정도만 검사장에 도달했고, 2007년 검사장 자리가 8개 늘어 한 기수에 통상 12명이 검사장 승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검사장 자리가 증감이 생겨 2013년 이후부터 평균 10명 정도다. 우병우의 연수원 19기 예를 들면 동기 70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몇 년에 걸쳐 이들 중 정확히 10명 검사장 승진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30명 안팎인데, 이곳을 거친 잘 나가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1/3만 검사장에 도달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청와대에서 임명하게 된다. 먼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각자 인사안을 갖고 와서 비교하며 합의를 본다. 그러면 이 명단은 청와대로 올라가서 동의를 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한 자리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 정도가 아니라, 검사장 내 인사이동 중 빅4의 경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선정한다.
어차피 차장검사 3차 보직에 있는 검사는 33명가량이다. 이 중 10명 정도가 승진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나’다. 그래서 동기들끼리 음해도 치열하다. 만약 호남 출신에 고대 나온 차장검사가 2명 있다면, 상대방을 음해하여 떨어뜨리면 무조건 내가 호남/고대 몫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다.
이 정도 되면 능력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고, 학연/혈연/지연이 매우 중요하여 통상 고려대 출신은 2~3명, 기타 서울 소재대학교 출신 2명(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나머지는 전원 서울대 식의 공식이 존재한다. 지방대도 몇 년에 한 명 정도 나온다. [160] 2006년 검사장 46명 중 고대 출신이 1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검사장 중 고대 출신이 10여 명에 달했다. 빅4 중 최교일, 노환균 등 두 자리나 차지했다.
고등학교도 따지는데 2008년 3월 인사에서는 검사장 승진자 11명 중 3명이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TK의 경북고였다.[161]
지역 안배도 있는데 검사장 승진자 전원을 한 지역에서 싹쓸이할 수는 없다. 다만 고검장 승진은 원천 배제되어 승진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요직은 가지 못하고, 한직만 맴돌 다 퇴직해야만 했다. 문민화 이후에는 예전보다 지역 안배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특히 BIG4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군사 정권 때와 달리 한 지역 사람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1-2차 보직. 고검 차장 5자리, 대검 기조, 형사, 강력, 공판송무,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리고 소규모 지검장 (전주, 청주, 춘천, 울산, 제주, 창원)이 이에 해당한다. 전주, 청주, 춘천, 제주지검의 경우, 몇몇 대규모 지청들보다도 규모가 작다.
예전에는 선두주자는 법무부 기조실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진출하고 다른 승진자들은 고검 차장검사 같은 무늬만 검사장급 자리들을 채우는 식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2018년 6월 인사를 보면 연수원 24기 6명은 청주지검장, 대검 기조부장, 과학수사부장, 고검차장으로 진출했지만, 25기 3명은 법무부 검찰국장(!)[162], 대검 강력부장, 공판송무부장으로 진출했다.
예를 들면 검사장급 폭증 직전 해인 2004년 5월 인사에서는 6명이 검사장 승진했는데 선두주자 1명은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고, 나머지 5명은 전부 고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 해인 2005년 4월 검사장 자리가 6자리 늘어 12명 승진했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고검 차장 5자리를 채우고, 7명은 다른 1차 보직 자리로 갔다. 그러나 2005년과 2007년에 걸쳐 검사장 자리가 13자리나 늘어나자 규모가 커서 차장검사를 검사장 대우해주는 서울중앙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검 차장검사 또는 서울고검 형사ㆍ공판ㆍ송무부장 먼저 채우고, 그래도 지검장 승진자가 많으면 고검 차장으로 가는 식이었다. 말하자면 고검 차장이 2차 보직화되었다. 다만 이때도 검사장 승진자 중 선두주자는 바로 법무부/대검 기조부장/실장으로 1차 보직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 2011년 8월 인사이동 때는 8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 7명이 고검 부장자리와 대형지검 1차장검사로 가고(서울중앙 1차장 제외), 선두주자 1명만 대검 기조부장으로 갔다. 그리고 해당 자리에 있던 검사장들은 2차 보직인 고검 차장검사 자리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으로 갔다. 당시 검사장 승진은 해도 잘못 찍히면 주요지검이나 고검의 차장 검사만 전전하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서울중앙1차장 검사를 제외한 7자리가 검사장급에서 차장급으로 환원되어, 7자리는 차장검사 3차 보직으로 격하되었고, 고검 차장검사가 다시 지검장 1차 보직으로 돌아간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검사장 보직들이 대거 사라지면서 1, 2차 보직의 구분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편의상 위의 19자리를 초임 검사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으로 분류하는 게 요즘 추세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지방 고검 차장이 서울고검 차장으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서울고검 차장이 2차 보직이 된다. 또한 1차 보직으로 고검 차장을 거친 후 2차 보직으로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공안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2-3차 보직. 수도권 소재 지검장(서울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대도시 지검장(부산, 대구, 광주, 대전), Big4인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으로 진출하고 이 자리들을 한두 차례 거치면 고검장 승진 대상이 된다. 이 15개 보직들이 앞의 19개의 1-2차 보직들과 다른 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163][164]를 제외하고는 초임 검사장들이 바로 진출할 수 없는 보직들이라는 점이다. 광주, 대전지검장과 대검 반부패, 공안부장은 경우에 따라 2차 보직이 될 수도 있다.
지검장급 3차 보직에서 매년 4~6명이 고검장 승진하는데, 한때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빅4인 검찰국장, 중수부장, 공안부장은 무조건 고검장 승진하였다. 결국 남은 1~3자리 놓고 10여 명의 수도권/대도시 지검장들이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2008년 상반기 예를 들면 6명이 고검장 승진했는데 정확히 빅4에서 3자리, 대도시 지검장(부산/대구/대전)이었다. 결국 3차 보직에서 실력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승진할 사람들이 3차 보직으로 간 것이다. 최근에는 요직인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 공안부장의 기수가 낮아짐에 따라 이들 자리에서 고검장에 직행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고 결국 일선 지검장들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이 되고 있다. 보직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선 지검장으로서의 조직 관리 능력이 고검장 승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참고로 예전에는 고검장 인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검사장들은 주로 대검 형사, 강력, 공판송무부장(이상 3자리는 속칭 ‘땅개’라 한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고검장 승진에 실패한 고참 검사장들을 수도권 지검장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배려해 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했었다. 현재 대검 부장 보직은 더이상 좌천성 용도로 쓰이지 않고, 사법연수원 부원장[165]의 경우도 좌천이라기보단 쉬어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초임 검사장 보직인 고검 차장[166]이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심지어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강등이나 다름없다. 대놓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검사 인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을 통해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사례로 검사장 인사이동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진 검사는 검사장 승진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 부천지청장 역임 중 이례적으로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167] 그런데 1차 발령에서는 당시 관례대로 고검이나 주요지검 차장검사 자리로 가는 대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168]이라는 요직으로 갔다. 2차 발령으로 지방 검사장을 해야 하는 관례를 또 깨고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하며 법무부에 남았다.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고검장 승진 실패한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인데 이 역시 이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검찰 Big4 중 하나인 검찰국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남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는 이미 평검사 시절 최강 꽃보직인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에서 수석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3차 발령에서 계획대로 검사장급 최강 끝발 날리는 검찰국장으로 가나 했더니... 주식 대박 사건으로 문제되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고, 그곳에서 구속되었다.

2.6. 고등검사장급


검사장 생활 3~4년이 흐르면 고검장이 된다. 검사장이 한 기수에서 8~12명이었는데 고검장은 그 절반인 4~6명이다. 고참 고검장과 막내 고검장 사이 보통 3기수 정도 차이난다. 2년 임기로 2년 후 검찰총장이 되든지 아니면 검사 생활을 마치게 된다.[169]
여기서 또 다시 우병우의 기수인 연수원 19기를 예로 들어보자.[170] 연수원 19기는 총 10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들 중 2015년 고검장 3명 승진, 2017년 5월 우병우의 라이벌이었던 봉욱이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당시 기준 총 4명이 고검장급이 되었다. 하지만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고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당함과 동시에 물러나면서 19기는 2017년 6월, 단 2명만 고검장급으로 남아있었다. 19기 검사장들 중 우병우에 의해 물먹었던 일부 검사장들의 구제 가능성이 그 당시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했다.[171] 2017년 7월 인사로 19기는 사시 12회 (연수원 2기), 연수원 13기 이후 고검장을 6명이나 배출한 세번째 기수가 되었다.
이들 9명 사이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느슨한 단계의 서열은 있다. 누차 말하지만 1차 보직이나 2차 보직은 나무위키에서 편의상 구분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1차 보직은 법무부 차관과 대전/대구/광주/부산 고검장이 여기에 속한다. 이 중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 중 막내 보직으로 친다. 대전/대구/광주/부산 고검 등은 검사 10명 안팎의 미니조직으로 실권이 없다. 1년 정도 근무 후 2차 보직으로 못가고 고검장끼리 자리만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대전고검장과 대구고검장이 자리 바꾸는 것으로 인사를 끝낸다. 비록 이렇게 1차 보직만 두 번 할지라도 고검장급인 이상 유력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다.
2차 보직으로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법무연수원장은 한직에 속하지만 고참급이 맡는다.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 시절, 위치가 약간 애매하여 굳이 따지자면 1.5차 보직급이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 격상된 이후 검찰총장 유력 후보가 되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을 1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고검장급을 한 번 더 거친 후 검찰총장으로 가야 하고(임채진, 김수남 검찰총장), 2차 보직으로 가게 되면 검찰총장 후보 1순위가 된다(한상대 검찰총장).[172]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된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고검장을 거쳐야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 있다.
검찰인사의 특이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법무부 차관이 영전하면 서울고검장이나 대검 차장검사로 가는 것이다. 어떤 부처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면서 기형적인 인사 방식. 법무부의 상급 단체로 검찰청을 상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173]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 예를 보면서 고검장 인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현직검사 신분에서 법무부장관이 된 김현웅 장관과 유일한 총장 탈락자 천성관 고검장 포함). 그 이전 정권은 벌써 10년 전이라 지금과는 승진코스가 조금 다르다. 참고를 위해 고검장 승진 직전 보직부터 기재했다. 물론 검찰총장이 될 정도로 가장 잘나가는 고검장들 인사라는 것을 감안하자.
  • 37대 김준규: 대전지검장 → 부산고검장 → 대전고검장 → 검찰총장
  • 38대 한상대: 검찰국장 → 서울고검장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 00대 천성관: 수원지검장 →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총장 후보 낙마
  • 39대 채동욱: 법무실장 → 대전고검장 → 대검차장 → 서울고검장 → 검찰총장
  • 40대 김진태: 대구지검장 → 대전고검장 → 서울고검장 → 대검차장 → 검찰총장
  • 41대 김수남: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 대검차장 → 검찰총장
  • 64대 김현웅: 광주지검장 → 부산고검장 → 법무부차관 → 서울고검장 → 법무부장관
  • 42대 문무일: 대전지검장 → 부산고검장 → 검찰총장
이 문서에서 임의 분류한 대로 정확히 지검장 3차 보직 → 고검장 1차보직 → 고검장 2차보직 → 검찰총장 순으로 승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의 1.5차 보직스러운 면도 보인다. 어차피 고검장급 전체가 총장 후보이기 때문에, 37대, 42대 총장은 1차 보직에서 바로 총장이 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 1순위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환원되면서 예전처럼 지방 고검장들도 검찰총장을 노릴 수 있는 구도가 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부산이나 대구고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수원고검이 신설되면 고검장자리는 다시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7. 검찰총장 등


검찰의 승진의 정점은 검찰총장까지다. 그러나 총장 외에도 고위 검찰들이 사실상 독점하며 가는 자리들이 있어 아래에 기재한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총장 역시 검사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개방형 자리이나 현직 고검장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총장 혹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이미 검찰을 떠났던 전직 고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검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명재, 김준규, 김진태 전 총장이 그런 경우다.[174]결론은 검찰총장은 검사 몫이라는 것이다.
사정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자리로 대체로 민정수석=검사이다.[176] 차관급으로 검찰총장보다는 격이 아래지만 실제 권력은 차관 이상 장관 아래 정도다. 정말 드문 일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연수원 동기(16기)로 맞춰놓아 법무부/검찰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177]이럴 때 민정수석의 실제 권력은 장관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다.
사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이 의전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실제 권력은 장관급이고, 언론에서도 준 장관 취급해준다. 그러나 민정수석이야말로 수석비서관 중 수석으로 검찰/경찰/감찰/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실세 중 실세다. 검찰 인사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어 검찰 내 50여 명이나 되는 의전상 차관급인 지검장들과 격이 다르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정도는 돼야 맞상대하는 수준. 다시 말해 민정수석이란 ‘진정한 차관급 권력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의전만 차관급이 아니라 실제 권력도 차관급이라는 주장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참고로 수석비서관실 산하 민정비서관과 사정팀은 검찰청에서 검사들의 편법 파견을 받아 충원되곤 했다. 근무 끝나면 검찰에 신규 임용되는 형태로 돌아간다. 당장 법마로 불리는 김기춘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검찰로 돌아가 검찰총장, 법무장관 자리에 올랐으며, 최근의 사례로는 봉욱, 김진모 등이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당한 것이 사상 최초로 비검찰 출신인 문재인 인권변호사를 임명하여 검찰 통제 대신 검찰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후 문재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검찰에 자유를 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 회고했으나, 2017년 대통령이 된 후 민정수석에 사상 두 번째로 비사시 출신, 법학자인 조국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정면 돌파 및 검찰 독립성 확보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차관급 자리.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서 공수처 설치 카드를 들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그 대안으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가 당선 후, 특별감찰관을 만들었는데, 여/야/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 중에서 여당이 추천한 차장검사 출신의 이석수[178]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었다. 그런데 특별감찰반의 제1호 사건이 바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비위 의혹(...). 그러자 박근혜-우병우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사범’으로 몰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179], 인사혁신처는 법적 근거도 없이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자동퇴직시키는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조직을 공중분해시켰다. 직원들이 못나간다고 버티자 월급을 끊고 사무실 전기까지 끊어 버렸다(...). 2017년 8월 기준 아직도 감찰담당관 3명, 부처파견 4명이 악으로 깡으로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권이 교체되고 특별감찰관실 차장이 업무대행을 맡다가 조직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 한 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조직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특별감찰관 조직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이다. 2014년 6월 17일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으며 직제상 8명 구성이지만 파견이 20명으로 총 28명 체제다. 정식 T/O인 8명을 보자면 수장인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검사장급) 아래, 차장검사급인 특별감찰관보, 3~4급인 감찰과장, 5급 상당 감찰담당관 5명으로 구성된다. 배정된 예산은 연간 23억 원이며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도 배정된다.
  •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이기 때문에 통상 2개 기수마다 1명 꼴로 임명된다. 정권 검찰 개혁 시도가 있으면 총장은 바로 옷 벗고 내려오고, 정권이 바뀌면 임기 안 지키고 알아서 옷 벗으니 한 정권당 약 3명의 검찰총장이 있다. 검찰총장의 경우 임명되는 기수가 대충 정해져 있다. 새 총장이 임명되면, 총장과 연수원 동기나 선배는 일제히 옷 벗고 용퇴하는 것이 관례다.(지검장, 고검장 양쪽 모두 해당)
선출 방식은 약간 복잡한데, 이전에는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다가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꾸려진다. 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추가로 4명의 비당연직 위원(전직 검사장급 1명, 비변호사 3명)을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추천위가 3명 이상 후보를 추리면 법무부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찰총장 자리도 지역 안배가 있어 보수정권에서는 장관이 영남이면 총장은 비영남, 장관이 비영남이면 총장은 영남으로 하고, 민주당계 정권에서는 장관이 호남이면 총장은 영남, 총장이 호남이면 장관은 영남으로 임명한다.[180]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장관 모두 호남으로 배분했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경우 노무현 정권기에 국가인권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한 경남 밀양 출신 안경환을 임명하려다 과거 사귀던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하여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 법무부장관
장관인 만큼 정치인 등을 외부영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
주로 전직 검찰총장이나 전직 고검장급 중 후보군이 형성되어, 정권에서 그중 한 명을 찍어 장관에 임명한다.
장관은 임기 자체가 없어 1~2년 남짓 하다가 갈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퇴임한 검찰총장이나 고검장급에서 임명된다. 가끔 전직 검사장급이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10기 권재진 등) 출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현직이 임명된 적도 있는데, 서울고검장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해당된다. 왜 드무냐면 현직은 당연히 검찰총장보다 후배일 테니, 서열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에서 용납할 수 없다.
여담으로 (가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처장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될 여지가 생긴다. 이 경우, 판사들이 본진인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까지 2개 기관[181]에서 고위직 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검사들도 법무부 진출이 축소된 부분을 공수처로 상쇄시킬 수 있게 된다.
[1] '검찰청장'이 아니다.[2] 물론 정부기관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조별과제하는 것도 아니고 비리에 전시행정 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인재들이 모인 조직인데 상식적으로 저 취지가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으나 이미지 개선과 상징성을 위해 한 것이고 실제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으니 저평가하기는 힘들다.[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검찰 버전으로 베낀 듯하다. 실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이 2004년 5월 22일 생기고 나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2007년 2월 21일 생겼다. 사실 법관도 대법원장·대법관판사만 있어야 한다.(헌법 제104조·법원조직법 제5조)[4] 그 몇 안 되는 친일 검사들이 이후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데, 검찰총장은 그들의 전유물이고, 법무부장관마저 친일판사들과 돌아가면서 했다. 제5대 법무부장관 조진만, 제7대 조용순, 제8대/20대 이호, 제9대 홍진기, 제11대 조재천, 제16/17/18대 장관 민복기가 친일검사 출신이다. 전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5] 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는 일단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재임용되는 편법을 썼다.[6] 보통 중앙부처 국장은 고공단 나급인데, 보직명은 국장임에도 중앙부처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1급 상당)이다.[7] 교정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은 각각 만 명 안팎의 교도소,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이 딸린 거대 조직 수장으로, 지검장이 향후에 검찰총장이 되기 전 법무부 산하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거치는 요직으로 분류되었다. 통상 일선 검사장 후 법무부나 대검찰청 참모부서에 근무하고 고검장으로 승진하였다.[8] 1호: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2호: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9] 변호사 개업을 일컫는다. 서강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수업을 하니까 영리활동이 아닌 건 아니긴 하다.[10]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대상이다.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법이 아니다.[11] 이는 얼마나 검찰의 위상이 대단한지 보여주는 예인데, 같은 장관급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확실하게 상하관계가 구분되는데 반해 유독 법무부와 검찰만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심지어 법무부장관 이취임식에도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12] 사실 총리 쪽 상황이 더 심각했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고검장 출신의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건 수습이 어느 정도 끝나면 사임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 청와대는 정홍원을 대체할 총리를 구해야 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과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를 총리로 지명했다. 그러나 안대희는 각종 논란 끝에 낙마했고, 청와대에서는 중앙일보 주필을 지낸 윤창중을 지명했으나 윤 후보자 역시 각종 망언 논란으로 낙마한 상황. 결국 청와대는 4선 중진의원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직에 앉혔으나 성완종 게이트 논란으로 인해 70일만에 다시 사퇴하고 만다(...). 결국 청와대의 선택은 그나마 임명시키기에 문제가 없어보였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국무총리 임명이었다.[13] 김진태 총장은 연수원 14기로 연수원 16기인 김현웅 장관에 비해 기수도 2기수가 더 높으며 나이도 7살이나 더 많다.[14] 통상 청장은 차관급으로 검찰 수장이 장관급이라 검찰총장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다. 격이야 차관급으로 내린다 해도 헌법(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도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어 명칭 자체는 쉽게 바뀌진 않을 듯하다. 대학의 ‘장’을 ‘대학장’이 아니라 ‘대학총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국립대 총장은 그저 장관급이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10개 교육대학교 총장 등 차관급인 총장도 상당히 많다. 감사원 사무총장도 차관급.[15]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도 차관급이라 명시되어있다.[16] 참고로 총괄 기능만 있는 일본의 최고검찰청 직원이 120명이다. 한국의 대검은 총괄 기능 보다는 각 분야별로 일정 부분 직접 수사 기능이 있다 보니 조직의 규모가 크다. 직접 수사기능의 상징적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바로 대검 반부패수사부를 만들어 그게 그거가 되었다.[17] 보통 청사 앞에 고검, 지검 명패가 나란히 있는데 같은 건물 쓰는 지검 인원이 훨씬 많다.[18]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 역임 후 산하 기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다. 좌천성 인사가 아니긴 한데, 서울고검 직속기관이 서울중앙지검이라 후임 고검장이 한상대 중앙지검장보다 명령체계상 우위에 있어 괴랄한 인사발령인 느낌도 있다. 육군본부의 장인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육군본부 예하 1군사령부의 사령관(대장)으로 보낸 격.[19] 그래도 규모에 비해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에 파견으로 많이 빠진다. 그것도 한 20명 정도. 91명 중 20명이 빠져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가한 조직.[20] 이런 지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방검찰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수창 제주지검장 건에서처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사고를 치고 공정성을 위해 해당 지검 검사가 아닌 광주고검 제주지부 소속 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검사장이 사고친 건을 부하 검사가 수사하기에 껄끄러울 수 있다는 특수성이 감안된 듯.[21] 일반관료 출신으로 내부승진한 장관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재갑 고용노동장관이 그 예. 그리고 차관도 간혹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 이 직급부터는 일반직이 아닌 정무직으로 신분이 바뀌기에 '''법적인''' 진급 상한선은 1급이 맞다.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차관 임명을 내부승진이 아닌 '현역 출신'으로 간주한다는 얘기.[22] 여담으로, 심 전 고검장이 면직당한 직후 박순용 당시 서울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불과 몇 달 후 사시 선배들을 제치고 총장으로 임명된다. 이 때 사시 5-7회 선배들 6명, 그리고 7명에 달하던 사시 8회 동기들, 총 13명의 고위직 인사들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면서 검찰에 한바탕 태풍이 불었다. 지금이야 기수당 10명 안팎의 검사장이 나오는 게 예사지만 그 당시는 기수당 검사장은 4-5명, 고검장은 2-3명이 배출되던 시기였다. 사시 8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수냐면, 그런 시기에 단일 기수에서 8명의 검사장이 나온 일도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그중 검찰의 꽃인 서울지검장을 거쳐간 이들만 3명이다. 이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런 인재들이 단 한 번의 소용돌이로 한꺼번에 퇴장을 한 일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박순용 전 총장의 아들도 검사인데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라는 요직에서 지방의 형사부장으로 좌천당했다. [23] 2017년 6월 기준 전체 검사 245명, 부장검사 33명. 검찰 개편에 따라 부장검사 자리는 증감이 있다. 형사부는 무려 8자리.[24] 대전, 대구고검차장은 검사장 정원 축소기조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 유지[25] 검사출신에 배정된 연구위원 정원은 4명[26] 지검장급 대우에도 불구하고 감찰본부장은 다른 검사장 보직으로의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장 보직으로 봐야 할지 의문이다. 검사장 승진에 실패한 인물한테 던져주는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27]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①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는 조문에서처럼 군사기밀을 이유로 폐쇄적 특성을 보이는 군에도 관여가 가능하다.[28] 당연히 차관급 예우지 실장, 국장이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 같은 기관장도 아니고 단순한 예우인데 명칭이 차관급으로 불릴 뿐이다.[29] 일반적으로 지방검사장(차관급) 보직 후 법무부 실국장을 맡고, 이후 고검장으로 가는 코스를 거친다.[30] 보통 다른 부처 교육연수기관은 기관장이 차관급인 경우도 별로 없을 정도다. 차관급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립외교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정도다. 고공단 가급으로 감사교육원장, 통일교육원장,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이 있고, 고공단 나급으로 중앙교육연수원장, 우정공무원교육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통계교육원장, 산림교육원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2~3급인 의정연수원장, 선거연수원장, 3급 상당 교육연구관인 각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3~4급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4급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조달교육원장, 청렴연수원장 등도 있다.[전] 법무부 차관 길태기. 차관을 끝내면서 한 달 동안만 연구위원으로 있었음.[31] 그 중 하나가 우병우인데 다른 차장검사급 연구위원 3명(김강욱, 김수창, 조은석)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혼자승진에서 누락되자 10일 뒤에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난다.[32] 그 중 1석은 우병우가 사직하면서 새로 채워진 것이다.[33] 같은 날 길태기 대검 차장은 임정혁 서울고검장과 자리 교환. ‘새롭게 취임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원활한 지휘권행사 도모’라는 이유로 둘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날 인사이동 대상은 이들뿐이었다.[34] 그 중 하나는 검사장으로 승진, 다른 한 명은 사직.[35] 같은 날 징계성으로 좌천된 우병우 사단이 2명 더 있었는데(유상범 창원지검장, 정수봉 대검 범죄기획관) 이들은 한직으로 좌천됐다. 그런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자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어 인사이동으로 공석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발령났다가 그제야 사퇴한다.[36] 장호중이 구속된 이후 부산지검장은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2018년 1월에 새로운 부산지검장이 취임하는데 새 부산지검장은 특수통이면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1기수 선배인 김영대 창원지검장이 앉았다. 그러나 5개월 만인 2018년 6월에 또다시 부산지검장이 바뀌는데 새로 온 부산지검장은 특수통이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혜광고 후배이자 BBK 수사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속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를 줬고, 특수1부장 시절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2차 수사를 담당했으며 동시에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졌으면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했던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부산지검장으로 왔다.[37] 수석비서관.[38] 차관 1명,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명,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명. 다만,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는 치안정감 출신들이 주로 차지했다. 여기에 이북5도위원회(도지사) 5명을 포함하면 8명이지만 사실 이쪽은 이북5도를 수복하지 않는 한 권한없는 명예직이자 한직에 가깝다.(물론 급여도 나오고 예우도 차관급이고 하는 일도 있으므로 포함)[39] 감사위원 6명, 사무총장 1명[40]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41] 차관 2명, 국립외교원장 1명,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1명. 사실 재외공관장 급수가 상대국과의 관계 때문에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을 포함하면 차관급만 해도 10자리는 그냥 넘어간다.[42] 처장 1명, 소청심사위원장 1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1명[43] 차관 2명, 국립중앙박물관장 1명[44] 상임위원 3명[45] 부위원장 3명[46] 이쪽의 경우 약간의 의전논란이 있어서 첨언하면 설령 대장을 차관급으로 봐도 8자리고, 합동참모의장을 장관급으로 봐서 제외한다 해도 7자리다.[47] 교육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차관 하나 정도가 맞는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위해서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교육공무원들의 관행적 권한과 보직에 비해 예우를 높게 쳐줬는데 그런 이유로 차관급으로 취급받는 특2호봉 총장 자리만 해도 10개 교육대학 총장, 금오공과대 총장, 목포해양대 총장, 한경대 총장, 한밭대 총장, 한국체육대 총장 등 15명에, 장관급으로 취급받는 특1호봉 총장이 있는 국립대학의 부총장 자리가 강원대 부총장 3명, 충북대 부총장 2명, 충남대 부총장 2명, 전북대 부총장 2명, 전남대 부총장 2명, 경북대 부총장 2명, 부산대 부총장 3명, 경상대 부총장 2명, 제주대 부총장 1명, 강릉원주대 부총장 2명, 공주대 부총장 1명, 부경대 부총장 1명, 한국교원대 부총장 1명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 2명 등 26명으로 총 41명이다. 다만 위에서도 다른 부처 산하 외청들을 포함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빼는 게 맞고 앞서 말했듯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차관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것뿐이지 권한 자체는 일반적인 정부부처의 차관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하고 권력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도 못미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 대학 고위직들이 무조건 권한이나 권력이 없는 한직으로 취급하기도 어려운 게 이쪽은 활동하는 범위나 노는 물이 다른데 단순 비교하는 것도 안 되는 게 맞는다. 다만 내부로는 몰라도 외부로 뭘 할 만한 파워가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예전 군사정권이던 시절에는 군 출신자들이 총장 자리에 많이 넘어와서 그 당시의 장관급 총장들은 어느 정도의 끗발은 있었다.[48] 반대로 1만 남짓한 해양경찰의 청장도 차관급이다. 사실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해주다간 경찰기관의 보직과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다. 실제 대표적으로 경찰기관을 장관급으로 예우해주는 곳이 중국의 공안부다. 베트남의 공안부도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한 부처다.[49] 당시에는 서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2010년대 전후로 서울 인구가 줄고 인천 경기 인구가 늘고 있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과도한 검사장 숫자를 줄이는 겸 해서 다시 중앙지검을 서울지검으로, 서울동, 서, 남북부지검을 지청으로 환원하고, 경기도 쪽에 지검을 일부 늘릴 여지도 있다.[50]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승격한 것에 맞춰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 2ㆍ3차장도 차관급 승격을 추진했지만 이것만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반대가 워낙 격렬하여 실패했다.[51] 법무부장관 부재시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은 고사하고, 고검장들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방부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다. 심지어 현재 2020년 9월 현재 국방부 차관은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다.[52] 위의 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검찰총장의 선배나 동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고검장급에서 법무부차관이 막내.[51]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이 고참. 서울중앙지검장은 언제나 예외적인 존재. 지검장급에서는 법무부 기조실장, 서울고검 부장과 지검차장들이 막내. 다음이 고검 차장. 승진 직전이 수도권/대도시 지검장과 BIG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3] 고검장을 하다가 대법관으로 이동했고 임기가 만료되자 정치권으로 투신했다.[54]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2013년 11월 29일이며, 대검 중수부(수사기획관, 중앙수사1과·중앙수사2과 및 첨단범죄수사과)가 폐지되어 차관급 1자리가 줄었다. 대검 중수부에 속하는 차장검사급 1자리, 부장검사급 3자리도 함께 없어졌다.[55] 다만 고검 차장급이 특수단장을 겸임한다.[56] 다만 이미 2013년 12월 인사이동 때 송무/공판 부장을 지검장급에서 제외하였다.[57] 이와는 별도로 대검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사무국’이 있다. 유일하게 이곳만은 검사가 아닌 검찰직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참고로 범죄정보기획관은 노무현 정권 초기 중수부의 컴퓨터수사과와 특별수사지원과가 폐지되고 대신 만들어진 조직이다.[58] 물론 사법부에서도 수원고등법원장, 수원가정법원장 등 자리가 늘어난다. 이 법안은 수원 지역구였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이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59] 법무연수원 기획위원의 지검장급 T/O 1자리를 포함시키냐 여부에 따라 차관급이 48명 또는 49명으로 차이가 있다.[60] 항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장에 포함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때문에 언론기사마다 검사장 숫자에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번 인사이동에서 우병우 사단인 유상범 광주 고검차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되어 44자리가 꽉 찼다. 다만 유상범은 인사 발표 즉시 사퇴했다.[61] 김기동은 이후 부산지검장을 끝으로 2019년에 퇴직한다.[62] 보통 행정부처들이 지방청을 두는 경우는 많지만 고등청을 만든 행정기관은 검찰이 유일하다. 한직 취급 받을 정도로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기관을 굳이 만들고 계급 인플레시켜 타 부처와 형평성까지 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63] 보통 행정부 내 타 기관에서는 보통 상위기관으로 이동할수록 중요보직으로 보는데 검찰은 독특한 구조다.[64] 다만 준사법기관론에는 이론이 있다. 진보적인 학자들도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는 특별 대접을 해줄 테니 그 대신 부정부패에 물들지 말고 공평하게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라’며 ‘준사법기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행정부도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구속성’을 갖고 있다. 경찰도, 교도관도, 또는 일반 행정직 직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법률구속성’은 검찰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게 있기 때문에 검찰 역시 ‘행정부’일 뿐이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준사법기관론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나 나치의 검사상이다.[65] 단 대법관은 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관들이 다수 있어 기수가 복잡하여 11기~19기로 다양하게 있다. 상대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수가 너무 높은 편.[66] 다만, 반대급부로 그동안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했었다.[67] 판검사는 대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일반공무원에 비교하여 보수와 지위가 높다.[68] 검찰은 법원의 검찰국에서 정부의 검찰청으로 분리되어 법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고, 2010년대까지 사법연수원이라는 동일한 교육과정과 동일한 봉급체계에 있는 검사가 연수원 수료 성적과, 소속 차이로 판사보다 고위직 진출의 기회가 현저히 적은 것은 부당하다.[69] 현재 특정직 차관급 공무원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다. 이른바 차관급 판검사와 진짜 '차관'을 비교해보면 차관은 장관 부재 시 장관직을 대행하며 전국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으로써, 봉급이나 그 지위가 고위직 판검사와 비교하여 분명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판사들은 단순히 차관처럼 전용차량과 수행원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230여 명이 모조리 차관급으로 호칭된다.[70] 일본은 고검장이 검사장, 지검장이 검사정으로 관직의 명칭이 다르다.[71] 일본의 천황이 인증한다는 의미로 내각의 부대신급 이상 관직, 재판소 고위직이 해당되며, 대한민국 차관 이상의 직위다.[72] 인증관인 판사는 22명, 검사는 10명으로 총 32명이다. 참고로 최고재판소 판사 14인의 구성은 판사 출신 6명, 검사 출신 2명, 나머지는 외부 출신이다.[73] 물론,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고, 똑같이 대응시킬 수도 없으나, 대한민국 일반직 공무원과 법조직역 사이의 직급 격차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74] 사실 검사조직의 판사조직 따라잡기는 과거부터 지속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장 보직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기반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부장판사라는 보직이 생겨났고, 검찰도 법원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을 대응 개념으로 가져오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라는 보직이 생겨났다. 다른 행정부처 조직들을 보면 보통 실·국·과·계를 전통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부장 대신 국장으로 불리는 자리다. 사실 그냥 검찰도 지방검찰청 국장으로 바꿔도 없무 보는 데에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도 이걸 따라하고 싶어서인지 지방경찰청에 부장보직이 생겨났다. 다만, 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통 2인자로 차장을 두는데 차장 혼자 감당하기에 관할 인구가 업무가 많아지면 이를 나누어 1부장, 2부장 등으로 쪼갠 형태다. 지방경찰청에 차장 두는 것조차 검찰의 조직 확장질로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에까지 차장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걸 따라한 것이긴 하다. 다른 외청을 보면 죄다 차장은 외청장 아래 2인자 한 명뿐이다.[75] 판사 특유의 특권의식 때문일까, 어째서인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사법府의 한자를 따와서, 행정부->법무部의 조직체계를 언급하며 검찰을 그저 행정부 산하 외청으로 격하하고, 법원은 사법부로써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법원은 헌법상 府가 아니라 院이다. 또한 검찰은 엄연히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府이고, 행정부의 외청 중에서도 특별히 법院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府의 관청이다.(검찰청법 3조)[76] 덧붙여서, 법원의 장관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대법관도 의전서열이 장관급이라는 의미이지, 실제로는 행정부 차관보다 임금이 적다. 본봉은 차관이 월등한데 반하여, 직급보조비는 대법관이 높다. 2017년 기준으로 본봉과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을 비교해보면, 차관은 134,651,000원을 받고, 대법관은 114,712,800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재무당국도 법院으로 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한다면 지나친 추측일까?[77] 다만, 법원이 사법부가 아니라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미 헌법에서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조문을 통해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는 조문에서 법원이 사법부 역할을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법원이 사법부가 아니라면 국회도 입법부가 아니라는 이야긴데 이는 이론적 3권분립 측면이나 실질적인 역할을 감안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사법부가 아니라는 건 비약이 심해도 너무 심한 소리다. 급여는 국가 예산 상황 등을 파악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단순히 급여가 적다고 법院이라 사법부가 아니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그와 별개로 재무당국의 일반직공무원이 급여기준 등을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특정직, 별정직 등에 비해 기준 자체를 일반직에 기준을 후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78] 이렇게 치자면 입법부인 국회에는 차관급 이상이 300명이 넘는다. 국회의원 중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맡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도 국회사무총장, 차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등에 임명되므로 국회의원 정원인 300명을 넘을 수 있다. 심지어 국회 공무원은 2015년 말 기준 4,000명을 겨우 넘을 정도라 아무리 늘었어도 5,000명도 안 된다.[79] 사진 만든 사람이 검찰국 산하에 검찰과가 있어 오타로 생각하여 삭제 했나 보다(...). 그리고 장관정책보좌관1은 정무직이고 2만 검사이다.[80] 일부 언론에는 법무부 파견 검사가 80여 명이나 90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무부에 적을 둔 채 외부 기관 파견된 검사 수를 합쳐서다. 2017년 기준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71~72명이다.[81] 참고로 법무부에 공익법무관이 100~120명가량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가 아니라 각 과별로 흩어져서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고검에도 공익법무관이 약간명 있다.[82] 다수 검찰직렬 공무원들도 법무부에 파견 근무하지만 이 문서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니 논외로 한다.[83] 언론에 따라 장관을 포함하여 65개 직책 중 33개라고 하기도 하고, 장차관을 빼고 63개 직책 중 31개 자리라 보기도 한다. 나무위키에서는 3가지 방식 중 중간값에 속하는 장관을 제외하고 차관을 포함한 64개 직책 중 검사자리 32개라고 표기한다.[84] 직제상에는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도 소장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내 32자리 중 22자리도 마찬가지이다.[85] 김대중 정권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시도를 법무부(검찰청)는 반대를 해대다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자 결국 인권국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걸로 마무리했다.[86] 다만 기재부는 차관 다음 자리로 차관보나 예산실장이 꼽힌다(예산권이 워낙 강한권한이라..). 법무부와 같이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87] 검사 파견을 법으로 금지하니까 검사 퇴직하고,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재임용되는 식으로 꼼수를 부렸다.[88] 김대중이 정치적 탄압 속에 교도소 생활을 경험했던 게 관심을 더 가지게 된 원인일 수 있다.[89] 검사들이야 교정직들이 따로 독립하는 걸 썩 바라지 않았고, 보호직은 교정직에 비해 소수라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부정적이었다.[90] 명칭 변경이 검사가 인사 이동할 수 있는 명분 만들기였을지도...[9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이외의 법령은 법제처가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92] 희한하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감찰부라고 나올 뿐, 감찰본부로 바뀌지 않았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도 감찰부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꼭 ‘감찰본부’라며 한 단계 격상된 명칭으로 부른다.[93] 해당 시점에서 또 다른 1명은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94] 이렇게 되면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한 변호사들이나 법학전공 교수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95] 법원 내 연구 모임으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3000명의 법관 중 120명가량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탄압받아 60명까지 줄어들었다. 대신 탈퇴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새로 생겨 480명 규모의 거대 연구회로 성장했다. 참고로 문재인 정권 첫 인사에서 중용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김형연(우리법연구회 탈퇴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역임),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 대법관 후보 박정화가 있다.[96] 2만 명의 변호사중에서 천명 가입. 문재인 정권 첫인사에서 ,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그리고 법무검찰개혁 위원회 17명의 위원 중 4명이 민변 출신이다.[97]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정권 입맛에 맞게 야당 의원들에 대한 표적수사 등이 벌어진 역사 때문에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의 요구로 1997년 1월 검찰청법에 삽입되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정작 김대중 정권도 안 지켰다.[98] 다만 윤대진의 경우에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윤대진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 경력이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다른 검사들과는 다르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잠시 지방에 가 있었으나 이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다시 중앙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에도 파견되었고 그 이후에도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중수2과장을 하며 잘 나갔고 박근혜 정부 초반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하며 잘 나가는 듯 했으나 하방 인사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내려간 뒤 세월호 관련 수사에서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 변찬우 광주지검장 등과 함께 123 정장을 기소를 강행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한동안 지방을 전전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서산지청장, 부산지검 제2차장으로 쭉 지방을 전전하게 된다.[99] 검사 외에 경찰관, 교도관 등도 파견 온다.[100] 참고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급수에 대해서는 언론 기관에서 차관급이라고 표현한다.[101] 실제 고시 삼관왕인 고승덕 본인도 같은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법조계를 택했음에도, 행정부에서는 나중에라도 언제든 행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였다고 한다.[102] 참고로 시대가 변하여 매년 변호사 배출 인원이 1500명이 되자, 로스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권만 검사로 임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경찰대 출신의 경우 원래 경위부터 시작하는데 이 중 약 20%가 로스쿨로 진학한다고, 상당수는 변호사 합격 후 경찰로 돌아오면 경감을 달아 준다. 경감이면 6급에 해당한다. 물론 여전히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검사에 임관하면 4급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103] 이런 이유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직 마지노선이 6급이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찰 외 타 기관에서는 7급으로도 채용한다.[104] 그러나 실제로 일부 교원계에서는 교장이 2급이고, 평교사가 4급이라 주장하며 직급보조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보수상의 우대를 실제직급으로 간주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105] 실제로 평검사가 경무관은 커녕 총경(4급상당 경찰관) 지휘하는 일도 없다.[106]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3급 과장 1명,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반, 6급 이하 반 하여 총 15명 정도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별 총원은 법무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국제법무과의 경우 1명은 4급 업무, 2명은 5급 업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과마다 다른데 법무심의관실은 검사 6명, 통일법무과는 2명 있다.[107] 보통 6급 이상이나 말단인 9급은 사무과, 수사과, 집행과 근무[108] 검사가 법무부 차관에 보직하는 경우, 고검장이 서열 우위.[109] 보수 기준으로도 차관급 관용차 및 사무실 지급.[110]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가급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보임됨. 단, 2급 상당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감찰관도 검사장 보직에 해당된다.[111]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나급인 대변인, 인권국장이나 3급 상당의 감찰담당관에 보임됨. 외부기관 파견 시에는 1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부단장,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되거나 2급 상당의 중앙부처 법률자문관, 지자체 법률자문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되기도 하며 3급 상당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한다.[112] 법무부 발령 시 고공단 나급인 법무심의관과 3~4급 상당의 과장에 보임된다. 외부기관 파견 시에는 2급 상당의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팀장, 국정원 법률보좌관, 중앙부처 법률자문관, 지자체 법률자문검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되거나 3~4급 상당의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으로 파견된다.[113] 직급보조비상 1급 대우,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2급 대우.[114] 법무부 발령 시 3~4급 상당 장관정책보좌관이나 4~5급 상당 총괄 또는 담당으로 근무함. 평검사는 외부기관 파견 시 주로 상위 직급으로 파견된 차장/부장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직을 맡으며 부처 내 일반직 직원들 밑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직급은 없다. 때문에 위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평검사가 외부기관 파견 시 사무관급에 보직된다는 서술은 틀린 서술이다.[115] 직급보조비상 3급 대우이며 초임 검사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대우다.[116] 지검 차장, 고검 부장[117]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118] 일반적으로 차장검사 보직으로 본다.[119] 지청 차장, 지검 부장, 지청 부장, 고검 검사, 부 없는 지청장, 검찰연구관, 기획관, 담당관[120] 다만 이런 해에는 다른 요직들도 죄다 수평인사나 역진인사를 한다.[121] 다만 이 사이 주요 포스트를 매꾸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나, ‘6.8 학살’로 불리는 우병우 사단 제거 목적 인사가 있었다.[122] 하지만 검찰총장(장관급) 외에도 법무부 장관(장관), 대법관(장관급), 헌법재판관(장관급) 등 각종 법조 직역 분야에 검사 출신이 진출하므로, 넓게 보아 장관급 공무원으로는 기수당 1명 정도가 진출한다고 할 수 있다.[123] 사법고시 합격자수는 1963년~1976년까지는 매년 60명. 1977년~1980년 매년 20명씩 증가. 1981년~1995년 300명. 이후 조금씩 늘어 2001년 최초로 1000명을 돌파했다.[124] 참고로 부장검사급 이상은 서로 ‘대감님’이라 한다. 취소선을 긋고 싶지만 리얼이다.[125] 인천지검은 부천지청, 의정부지검은 고양지청만 있다.[126]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연/지연/혈연 중 하나가 좋아야 트라이앵글을 돌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연/지연/혈연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보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즉, 둘 다 좋아야 하며, 실제로 잘 나가는 검사들은 학연/지연/혈연도 좋지만 능력까지도 다 갖춘 엘리트들이다.[127] 고검은 고등학교라고 한다. [128] 어디까지나 T/O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검에 신규 T/O가 없으면 1학년이라도 지청으로 간다.[129] 신규임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지검, 지청으로 안가고 법무부/대검/고검으로 가면 대통령비서실 편법 파견자가 복귀하는데 신규임용이라는 이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 케이스다.[130]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부서 회식할 때 스폰해주는 사람이 동네 유지나 변호사면 그냥 그런 부장검사이고, 삼성 전무나 전직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가 스폰해주면 잘나가는 부장검사다.[131] 이순혁 저의 <검사님의 속사정>에서 인용[132]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장 3급, 국장 2급, 실장/본부장/단장 1급이라고 생각하면 속편하다.[133] 비부치지청이라 해서 차장검사는커녕 부장검사도 없는 지청들이다.[134] 비부치지청은 공주지청, 논산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밀양지청, 장흥지청, 해남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상주지청, 영덕지청, 의성지청, 안동지청이 있다. 특히 장흥지청은 지청장 1명과 평검사 2명이 끝이다.[135]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15명의 부부장검사가 새로 임명되는데, 그중 5명이 지방의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이었다.[136] 2014년 서울중앙지방 부장검사 29명 전원이 차장검사로 승진 못 했다. 그 바람에 부장검사 빈자리가 더욱 안 나게 되었다.[137]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7월 현재 연수원 30기 중 아직 평검사인 사람도 있다. 바로 2012년 12월 이른바 검찰 수뇌부의 의견과 달리 ‘백지구형’(위헌으로 무죄라는 뜻)을 했다고 찍힌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전국 최고참 수석 검사’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다(17년째 평검사). 영화 더 킹의 비리감찰 담당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이며, SBS 드라마 조작의 권소라 검사의 롤모델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8월에서 부부장 승진하여 서울 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138] 사진 출처 중앙일보 [139] 이 중에서도 지청장을 제외하고 검사 2~5명 정도 지청의 지청장은 부부장급으로 격하되었다. 다만 어느 지청이 부부장급이고, 어느 지청이 부장급인지는 매해 인사 때마다 달라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대충 상주나 논산이 부부장급?[140] 황교안이 통영지청장을 문민정부 시기(1995~1997년)에 지냈던 이력이 있다.[141] 보직 없는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정원 등에 파견되어 적만 서울중앙지검에 두거나, 진천법무연수원건설단장 또는 00추진단장 등의 임시 직위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 자리가 많아야 12개 적으면 2개(춘천, 제주) 정도밖에 없다.[142] 대신 요직인 법무실 법무심의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갔으니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다만 검찰과장이 지방인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간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또한 검찰과장 포함 법무부 실세로 불리는 검찰국 5개 과장 전원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일선 지검으로 보냈다. 이는 우병우에게 좌우된 검찰국의 힘빼기 목적도 있겠지만, 이선욱 검찰과장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 목적도 있다. 이번 인사이동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자면 2015년 검찰국 5개 과장 중 2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 2명은 검찰국 내에서 한 급씩 위로 영전, 1명만 일선 지검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검찰국 과장이 되면 그들이 검찰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 인사에서 법무-대검-서울중앙지검 트라이앵글만 도는 암묵의 룰이 있다.[143] 단 형사1부장은 중앙지검 8개 형사부 중에서도 선임으로 알아주는 자리다. 검찰국 검찰과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으로 형사 1부장으로 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창재 검사는 검찰과장 마치고 형사1부장으로 갔으며, 반년 만에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간다.[144] 사진 출처 서울신문.[145] 표를 보강하자면 42대 문무일 총장과 43대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 1부 부장검사를 거쳤다.[146] 고검장, 심지어 총장보다도 선배일 확률이 높다.[147] 원래는 2014년 서울고검에 경력 20년으로 짬 많으나 갈 곳 없는 수십명의 검사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서울고검 중범단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수원/인천 지검의 부장급 부서로 만들었다가, 2017년 재경지검 4곳(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검)과 고검 소재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으로 확대하여 총 11곳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생겼다(각 중범단은 단장 1명에 부장 1~2명으로 구성).[148] 이 중 안산(4명), 성남, 안양, 고양, 부천지청의 경우 상위기관인 춘천(2명), 제주, 청주, 전주, 창원지방검찰청보다 부장검사 숫자가 많거나 비슷하다는 게 아이러니. 참고로 상위기관인 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부가 31~33개)을 제외하면 부장검사가 2~11명이다. 다시 말해 대규모 지청보다 작은 지검도 다수 있다.[149] 서울남부지검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차장 자리도 한 자리 늘었다. 그 이유는 서울남부지검 관할지역 중 여의도라는 핫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져온 부서가 바로 금융조사1,2부다. 거기에다 선거를 앞두고 공안부까지 신설되었다. 2017년 국민의당 증거조작사건도 여기에서 수사하였다. 금조부와 공안부 같은 인지부서가 신설되면서 2차장이 이 부서들을 지휘하게 되었다.[150] 전에는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불렸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총장의 오른팔’, ‘총장의 친위대’, ‘검찰의 민정실’이라고 불린다. 기획관 중 유일하게 총장 직속. 산하에 과장급 검사인 범죄정보1담당관(부정부패 정보, 경제사범, 언론•정보통신을 포함한 각종 공개정보), 범죄정보2담당관(공안, 선거, 노동,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 정보)을 두고 있었다. 2가지 업무가 있는데 첫째, 청와대와 대검 간 파이프 역할. 둘째, 소속된 40여 명의 수사관들을 통해 국회, 정부 부처, 기업 등에서 정보를 얻어 총장에게 직보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총장 하명 수사가 내려진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로 서울중앙지검에도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하는 수사관 10명 규모의 범죄정보기획과가 있다.[151] 지검장급 과학수사부로 격상되면서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152] 대검 중수부 소속 2인자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에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언론브리핑할 일이 많다. 이때 언론 담당이 수사기획관이다. 언론 접촉이 많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목받게 되어 출세에 유리하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전국 특수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은 대검 선임연구관이 한다.[153] 지검장 승진율 80%의 요직.[154] 지방균형발전하겠다고 충북혁신도시에 법무연수원을 보냈더니 수도권에 또 자리를 만들었다. 법무연수원은 2014년경 용인에서 진천으로 이전했는데, 용인 내 시설을 남겨 검찰공무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교정직등 기타 법무부 직원들은 진천 연수원 이용).[155] 하지만 이 자리도 과거에는 검사장 승진 성공이 많았던 자리이다.[156] 다만 2017년 12월 현재 일종의 기수파괴현상으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은 초임 차장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 내 다른 지검의 차장 보직들에 연수원 24기가 포진되어 있지만,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그보다 2기수 아래인 26기, 3차장은 무려 3기수 아래인 27기(!)다. 그의 동기 상당수는 여전히 일선 지검, 지청의 부장검사다. 따라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 2, 3차장의 검사장 직행 가능성은 0%다. 그나마 1차장은 25기로 직전 보직이 부산지검 2차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157]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의 부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158] 지검장과 검사장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나 검사장은 지검장과 고검장을 포괄한 개념이다.[159] 다만 2015년 검사장 승진은, 2월 9명 승진했고, 12월 추가로 11명 승진했으니 2016년 승진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160] 역대 지방대 출신 검사장은 총 11명으로 이용식(조선대), 김양균(전남대), 김경회(부산대), 권태호(청주대), 이승구(경북대), 박태규(동아대), 조한욱(부산대), 김홍일(충남대), 변찬우(경북대), 김영대(경북대), 양부남(전남대). 이 중 고검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김경회, 김양균, 김홍일, 김영대, 양부남 이렇게 5명뿐으로 거의 대통령 고향 쪽 사람들이다. [161] 김영한, 최교일, 김병화[162] 초임 검사장, 그것도 막내기수가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가는 경우는 전례없는 파격이다.[163] "대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소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164] 윤석열 지검장의 경우 이례적으로 고검장을 안거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165] 장관이나 총장, 고검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유일무이한 보직이다.[166] 서울고검 제외[167] 대표적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고 잘나가는 자리였던 대검 수사기획관 역임 중 노무현 대통령 자살로 인해 수사관련자들이 문책성으로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부천지청장으로 갔다. 다음 인사철에도 또 물 먹어 유배지인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가 옷 벗었다.[168] 정부 내 모든 부처에서 기조실장은 장/차관 다음가는 3인자 자리이며, 모든 실국장을 이끄는 자리다. 다시 말해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승진할 데가 없는 최종직이다. 단 법무부 내 검사들에게는 검찰 Big4 중 하나인 검찰국장보다는 두 단계 아래로 취급당한다. 직급상으로는 국장이 2~3급 공무원, 기조실장이 1급 공무원 자리다. [169] 이 법칙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심재륜 前 고검장. 이 쪽은 대구고검장 - 면직 - 행정소송 - 복직 - 무보직 고검장 - 부산고검장을 거친 케이스. 심지어 심재륜이 부산고검장을 지낼 때는 검찰총장인 신승남은 물론 법무부 장관인 최경원보다도 기수가 더 높았다.[170] 자꾸 우병우진경준 같은 사람 예를 드는 것은, 그들을 계속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그들의 기수가 마침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는 기수이고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 자료가 풍부한 관계로 본의 아니게 자꾸 예로 들게 되었다.[171] 그리고 2017년 7월 인사에서 황철규 검사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실제로 우병우에 의해 물먹었던 조은석 검사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구제되었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놓고 우병우와 충돌했던 조은석 검사장은 다음해 인사에서 동기가 맡았던 청주지검장으로, 연이어 수사권 없는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나면서 검사생활을 마감할 것으로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인사보복을 단번에 뒤집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합류했다. 우병우에 의해 물먹은 것으로 알려진 또다른 모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에 실패하고 수원지검장으로 옮겼다. 냉정히 말해 이미 19기 전현직 고검장이 연수원 단일 기수 최대 규모인 6명에 도달한 상황에서 기회가 없다. 수원지검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검사 말년 보직이다.[172] 다만 한상대가 예외적인 경우로 서울고검장을 하고 역진하여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다.[173] 참고로 이건 일본 법무성-검찰청도 비슷하다. 일본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료가 맡을 수 있는 최고위직은 사무차관이다. 하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법무성의 실권을 쥐고 있음에도 검찰관이기 때문에 검사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보다 서열이 아래다. 보통 사무차관을 지내고 도쿄 고검장을 거친 후 검사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174] 이명재 총장은 신승남 총장이 동생의 비리를 계기로 사임하면서 다시 임명되어 들어간 것이며, 김준규 총장은 임채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이유로 사직하고 후임자로 내정되었던 천성관 고검장이 개인적인 비리의혹이 있어 낙마하게 되자 퇴직하고 몇 주도 안되어서 급하게 총장직에 콜업되었다. 김진태 총장은 서울고검장인 채동욱 총장이 임명되자 기수문화에 따라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신임 총장으로 지명되어 컴백한 케이스.[175] 여기서 예외는 비 법조인 출신인 이호철 수석.[176] 단 노무현 정권 때는 예외. 노 정권 때는 문재인, 박정규, 전해철 등 비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을 했었다.[175] 문재인 정권 첫 인사에서도 법조인이 아닌 법학자 조국 교수가 첫 민정수석이 되었다. 후임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감사원 출신으로 역시 법조인 출신은 아니다.[177] 다만 김현웅 장관이 임명된 직후의 검찰총장은 14기인 김진태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사전에 김 총장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면서 양해를 구했고 결국 현직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178]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서 이광범 특검팀 아래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당시 특검팀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사건의 핵심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을 기소하지 않아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 참고로 야당이 추천한 후보인 임수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재직 중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사건을 수사하다가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로 갈등을 빚다 사직한 인물이다. 박근혜 측이 절대로 받을 리 없는 인물이니 당연히 이석수를 선택했다.[179] 훗날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우병우는 당시 국정원 제8국장이었던 추명호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감찰내용을 직보받았고 이석수의 동향까지 파악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비선 인맥(우병우 사단)으로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셈이다.[180] 다만, 안배를 하네 어쩌구 해도 영남 기반인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이 워낙 길어서 역대 검찰총장 중 절반가량이 영남으로 도배되어왔다. 게다가 민주당계가 집권했던 기간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2/3가 영남 출신이니..[181] 판사들이 다수이긴 하나 이곳들도 다양성을 명분으로 검사들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해먹으려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안대희처럼 검사 출신 대법관도 나왔고, 검사 출신 박한철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무려 헌법재판소장까지 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