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1. 개요
2. 국가경찰위원회
2.1. 위원 연혁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3.1. 목록
4. 치안행정위원회
5. 함께보기


1. 개요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한민국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을 감독하는 경찰위원회만 존재하다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요약하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인 경찰청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인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일본 경찰의 공안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하였다.

2. 국가경찰위원회


[image]
'''국가경찰위원회'''
國家搜査委員會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colbgcolor=#2350a9> '''설립일'''
1991년 07월 31일
'''위원장'''
박정훈
'''전신'''
경찰위원회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홈페이지'''
https://www.police.go.kr/cmit/index.do
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법의 시행으로 경찰청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에 설치되었고 2021년 1월1일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한명은 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1. 위원 연혁



<colbgcolor=#aaa> 구분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1기
허정훈
강두현
주병덕
박윤흔
김보환
윤영학
갈천문
김동수
2기
장상재
백형조
안해균
이상안
이일영
금창태
김천주
이영란
3기
이영범
김종일
서재근
백영철
유근완
이건웅
임백
김춘강
4기
최공웅
이강종
이상현
김병준
김완기
김선주
김영신
박은정
5기
권광중
김형진
이황우
조성민
정덕흥
최영희
정현백
6기
채영수
이규식
백승대
장경삼
홍성규
전경옥
이미경
7기
김일수
이기묵
이윤호
한견우
전봉진
최규철
황재홍
박현경
8기
성낙인
최병덕
한진희
이상원
박정훈
박기동
권순택
김연화
9기
송진현
김정식
한희원
조홍식
정주교
김진국
조태임
민무숙
10기
-
-
진순석
조만형
김인숙
박찬수
백미순
11기
박정훈
이인선
김연태
최응렬
김민문정
박룩삼
하주희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自治搜査委員會
Local Police Commission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위원회로 2021년 7월 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회가 신설, 발족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도의 단체장,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아래에 소속되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시·도청과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상임위원인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이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피추천인은 시ㆍ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1명이다.
위원이 갖추어야할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며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1]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심의, 의결 사항으로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시책 수립,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감사 및 감사의뢰,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할 수 없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시·도경찰청과 분리된 사무기구를 따로 마련하여야 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을 최대 48명까지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는 특례에 따라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한다.

3.1. 목록


  •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4. 치안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간의 치안 행정 업무협조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 경찰위원회이며 그 운영 내용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내용과 비슷하다.

5. 함께보기


[1]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