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죄

 


1. 개요
2. 조문
3. 악용과 폐지
4. 유사사례 논란


1. 개요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반민주적 악법. 포털사이트에서는 한동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정식 명칭은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다.
1975년부터 형법 104조의2에 존재해 오다가 1988년에 끝내 폐지되었으며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과 이슈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1]

2. 조문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악용과 폐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행정부도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국가모독죄는 어디까지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해외에 사는 한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됐기에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바로 폐지 논의가 일어났으며 결국 198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사회운동가였던 장준하 박사도 국가모독죄로 2번의 옥살이를 하였다.
양성우 시인이 이 법률로 인해 사법적 불이익을 본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75년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발표하여 군사정권에 의해 파면되자 1977년 6월 일본의 잡지 '세카이'에 장시 '노예수첩'으로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라고 표현하고, 인권탄압으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양성우 시인의 재판을 두고 재심을 청구 2013년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모독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는 한 두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모독죄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국가모독죄로 처벌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4. 유사사례 논란


국가모독죄 자체는 사라졌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정부와 여당에 의한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국가모독죄의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 2008년 10월, 민주당은 MB표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 추진에 대해서 '국가원수 모욕죄'의 부활이라며, MB표 사이버 악법 3종 세트(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를 보고에 대해 비판했다.#
  • 참여 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언론을 통해 알려진 MB 정부 5년 동안 국가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가 17건의 소송[2]이 있으며, 2013년 4월 기준으로 이 중 정부가 재판에서 1건 승소해 유죄 판결 받았고, 11건이 기소취하 무죄 선고. 진행중인 사건 2건이라고 한다.
  • 2012년 5월, 현역 대위가 '대통령 모독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되었다. 이 대위가 트위터에 "가카 이 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개독신문 제목 'MB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통령' 기회다! 불만 붙이면 되겠군" 등의 13건의 글이 군군통수권자인 상관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민주화가 더딘 군대에서는 '국가원수 모독죄'가 남아 있었다'며, 시대적 착오라며 "유신정권때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가 이 대위 사건을 통해 '상관 모욕죄'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비서실장 지시 사항 이행 및 대책(안)'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등 9건 등에서, 민정수석은 법무부(검찰 경찰)를 통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 처벌 지시(2015.6.5)와 VIP 행보 폄훼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포털 사이트 등 협조 요청해 제어하고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의법조치하라는 지시(2015.6.19)하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당시에도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이것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
  • 2019년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면서 이미 옛날에 사라진 이 법조항이 언론 등에 의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을 풍자할 권리'를 제창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입에서 민주화 이후 사라진 악법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이다. #YTN 기사
[1] 여담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1950년 10월 3일에 제정되었고 1975년 3월 25일에 두번째로 이루어지는 형법 개정이 바로 국가모독죄 신설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31일에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되었므로 국가모독죄 신설과 폐지를 위한 개정만을 제외하면 '''거의 40년''' 넘게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는 것이다.[2] BBK 주가조작 사건, PD수첩 광우병 논란, MB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 회피연아 동영상 게시한 네티즌 고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허위사실 등 14건의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