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1. 설명
2. 그 외
3. 관련 문서


1. 설명


인터넷 상의 허위 사실 유포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할 법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하는 악플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한나라당장윤석 의원, 나경원 및 23명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공동발의한 신설 죄목의 세칭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최초. 외신은 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30년의 퇴보를 자처한다라며 까댔다. 지미 웨일스의 경우,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 (식사용)나이프를 쥐고 있다고 해서 살인미수범으로 몰아 세워 감옥에 보내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사실 중국에도 사이버 모욕죄는 없고 인터넷상의 모욕은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한다. 사이버 모욕죄가 있다고 한 건 인터넷상의 모욕을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공산당 1당 독재의 유권해석이었다.
2005년 정보통신부에서 자문을 담당하던 정완 교수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초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2005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안에 부분적으로 추가된 것이 이 법의 시발점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월에 신설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2008년 10월에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등록하고 국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최진실법이란 이름에 대해 최진실의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법안 명명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었으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의 반대와 국정감사에서 가족과 고인의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와 사이버 모욕죄로 개명되었다. 하지만 발주인들은 간간히 최진실법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다 모독죄인지 모욕죄인지 통일하지 않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에 올라온 해당죄목은 세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명예훼손죄[1]
2. 사이버 사자(死者) 명예훼손죄.
3. 사이버 모욕죄
2008년 0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신설의사를 밝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명예훼손 피해자가 포털 사이트P2P(정보 공유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임시조치(30일간 접근 차단 조치 등)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안이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결국 폐기되었으나 법원이 형법 모욕죄를 사이버 모욕죄, 집단 모욕죄등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적용하였다. 다만 " 다 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kbs 아나운서협회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강용석 의원은 집단 모욕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비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소추조건도 친고죄[2]에서 반의사불벌죄[3]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검찰청의 수사가 어느정도 제한을 받는것에 비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에 착수할수 있고 임의로 추가수사나 심층수사신청을 통해 기간을 반영구적으로 늘려먹을수 있다. 한 마디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친고죄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도 귀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악플이건 비판이건 "뭔가 기분 나쁘다 싶다"고 여겨질만한 것을 작성한 것만으로도 제3자(주로 경찰)가 고발과 수사를 행할 수 있게 되어 경찰서 정모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모욕죄를 포함하여 심지어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민원이나 고소나 고발, 진정 등 불문하고 총칭)하면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하거나 그냥 종결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내사'''라는 것으로 수사를 하다가 당사자에게서 고소장을 받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 사건이다.
적용 범위와 제3자의 입장에 따라 세세한 부분의 차이도 있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같고 통과되지 않은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 그 외


2008년 12월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시도했으나, 야당에서 법안의 상정을 봉쇄, 통과하지 못했다. 미네르바의 체포 이후로 한나라당의 강경파들 사이에서 밀어붙이자는 목소리가 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통과된 건 아닌지라 지금으로선 이런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결국 그렇게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무마되었으나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통해 입막음을 할려는 시도가 오히려 늘어났다.

3. 관련 문서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다[2]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죄, 대표적으로는 간통죄 등이 있다[3]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이는 벌할 수 없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