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병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개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 단,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등 대체복무요원 관련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국방부, 병무청, 교정본부 등 소관 기관도 해당 법령 없이는 집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 제도는 모든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2020년 10월에 실시한다. 첫 대체복무요원은 64명이다. 이들은 일단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분산 배치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위 1~4급을 받은 대상자 중 대체역 판단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3년 간 내부 숙소에 합숙하면서''' 복무하는 제도이다.[1][2] 현역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또는 전상,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옛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생활관을 활용한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포함한 군 복무 일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기 등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 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될 수 없다.[3]
2. 편입 신청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해야한다. 따라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물론 이미 복무를 마친 예비군까지도 포함된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소집이 연기되지만 2회 이상 편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지 않는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5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5인,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5인,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4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상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신청인은 대체역으로 편입이 된다.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시행
2020년 10월 26일 1기가 소집되었고 3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대전교도소, 목포교도소로 분산 배치되었다. 현역으로 치면 훈련소가 3주인셈.
4. 신분
민간인이다.[4]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군번이 부여되지 않으며 군사 계급도 없고 예비군훈련 대신 3박 4일간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5. 복무 기관
현재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교도소, 구치소 등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의 교정시설 뿐이지만, 법규명령을 통해서 대체복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았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2012년 폐지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와 비슷하지만, 경비교도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는 전환복무(기초군사훈련도 수료해야함)였으므로 그 장소만 같고,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보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과거의 경비교도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에 가깝다.
5.1. 교정시설
6.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현재는 대전교도소의 대체복무요원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진행중이며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에 대체복무 교육센터가 건립 추진중이다.
대체복무 1기 교육생들을 인터뷰한 기사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 교육기간은 3주이며, 교육 마지막 주 수요일에 교육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목요일에 교육 수료식 및 면회외출[5] , 금요일에 근무지로 발령되는 식이다.
교육 일과는 09시부터 17시까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7시간이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이며, 저녁 식사는 교육 종료 시간인 17시부터 1시간 이루어진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자유시간이며, 21시 30분에는 군대의 점호와 비슷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7. 봉급
8. 휴가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 이내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4. 특별휴가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9.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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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은 대체복무요원은 체육복, 혹은 양복 등 사복으로 근무한다고 알고있지만, 군인에겐 전투복, 의무경찰에겐 경찰 근무복이 지급되듯이 대체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처럼 병역의무 수행자이므로 그에 따른 근무복이 지급된다. 교정직공무원의 제복을 착용하는데[6] 이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지가 교도소이기 때문이다.[7]
10. 징계
사회복무요원과 징계 형태가 비슷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며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근무 방해, 근무 태만,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혹행위, 영리행위 및 겸직하는 경우 경고 조치가 되며 경고 횟수가 누적될 때 마다 5일씩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4회 이상 경고가 쌓이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거짓 진술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병적에서 제적되며, 현역, 보충역 등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해당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복무 중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경고 조치 되어도 회당 5일 복무연장되며, 8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에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다.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편입이 취소된다.
11. 소집해제 이후
소집해제 이후에는 현역 및 보충역의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여 8년 동안 연간 30일 이내의 예비군대체훈련이 편성된다.(동법 제26조) 3박 4일간의 예비군대체훈련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