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부) ① 군검찰부는 검찰사무를 관장한다.
② 군검찰부는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하고,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하며,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군검찰부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검찰단을 설치하고, 단장#s-1.1은 국방부장관이 군법무관 중에서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한다.
④ 국방부검찰단은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⑨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learfix]'''군사법원법'''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 관한 사무(관련 범죄정보업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하고, 국방부 소관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검찰단을 둔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국방부검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되, 단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국방부검찰단에 부 및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개요
군내 2차 수사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2년에 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상세
검찰단장은 대령이 임명되나, 준장이 임명된 경우도 있다. 원래는 대령이 임명되었으나, 준장이 임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심제인 군사법 체계에 맞춰 보통검찰부, 고등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다.
만일 현역 군인이 사고를 쳐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 곳에서 조사를 받으며, 상근예비역도 현역 군인의 신분이므로 조사 시 이 곳에서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이므로 경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 곳이 아닌 경찰서나 민간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간혹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의무경찰/전투경찰/의무소방도 마찬가지.
3. 편제
- 고등검찰부
- 보통검찰부
- 사무처
- 행정과
- 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