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
1.1. 공소사실
1.2. 2018년 3월 14일
1.3. 2018년 4월 11일 - 증인: 신승균·민병환·목 모
1.4. 2018년 4월 18일 - 증인: 류충렬·정 모
1.5. 2018년 4월 26일 - 증인: 장석명
1.6. 2018년 5월 2일 - 증인: 최 모·김 모
1.7. 2018년 5월 9일 - 증인: 장석명
1.8. 2018년 5월 16일
1.9. 2018년 5월 30일 - 결심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1.1. 공소사실
검찰은 2018년 2월 4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진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2011년 4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동원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진모가 받은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고 한다.
1.2. 2018년 3월 14일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진모 측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고, 뇌물수수·업무상 횡령의 의도가 있었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원했지만, 재판부는 "필요한 범위 내"로 범위를 제한했다.
검찰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진모가 관련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순 경 장석명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증인신문도 그 이후로 늦춰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취지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1.3. 2018년 4월 11일 - 증인: 신승균·민병환·목 모
2018년 4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승균은 "2012년에 김진모가 전화해서 '관봉으로 국가정보원 돈인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김진모가 돈의 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음을 암시했다. 김진모는 2011년 4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알던 장진수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고, 장진수는 2012년 3일 폭로에 나섰다. 장진수에게 준 돈이 바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이었던 것이다.
이어 신승균은 "김진모는 당시 장진수를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김진모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상부에 보고했으며, 민병환 당시 2차장은 '원장님이 청와대 요청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김진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은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 있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안가였고, 시기는 2010년 가을에서 2011년 봄"이라고 증언했다. 김진모 측은 "신승균이 전화통화 내용과 언론보도가 기억 속에 섞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민병환은 "원세훈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사퇴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진수에게 5천만 원을 준 일과 관련해 "김진모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진모는 "신승균과 통화한 기억은 명확하지만, 민병환과 통화한 기억은 없고, 실제로 한 것 같지도 않다"고 반박했다.뉴스1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4월 18일 - 증인: 류충렬·정 모
2018년 4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충렬은 장진수에게 직접 5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이다.
류충렬은 "김진모가 '청와대 개입 사실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개인적으로 장진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복합적이었어서 김진모에게 장진수의 심경변화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진모에게 '장진수가 입막음 대가로 5~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하자, 김진모는 '5억? 그 정도면 심플하네'라고 말했다"면서, "액수인지 방법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플하다'고 말한 것은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진모에 대해서는 "엄한 지시로 느낄 정도로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금 와서 후회되지만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그 뜻을 전달하다가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녹취해서 거꾸로 나를 회유자로 만들어 여러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진수가 어떤 욕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김진모나 장진수나 나름 열심히 하다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스1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검찰에 "김진모가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김진모를 10회 이상 조사했는데, '단독 판단' '상급자 요청' '주변에 그런 희망이 있었다' 등 답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차 "김진모는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검찰은 "김진모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만 말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답변을 들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진모는 "장진수가 돈을 받은 후 항소심에 대비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어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요청할 수도 없었고, 보내주는 돈이 전달돼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들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헷갈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시스"(김진모는) 명확한 진술을 꺼리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 일인데, (민정수석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서는 (돈이 청와대에) 갔을 리가 없다. 이건 상식이다. (김진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한편,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보도되지 않았다.
1.5. 2018년 4월 26일 - 증인: 장석명
2018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장석명의 장물운반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검찰은 "김진모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하려는 장진수를 회유·관리하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장석명은 김진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류충렬을 거쳐 장진수에게 전달하려고 마음먹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석명 측은 "5천만 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돈인 줄 몰랐고, 류충렬·국무총리실이 장진수로부터 여러 고충이나 요청을 듣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장석명에게도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을 잃은 장진수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시혜적 행동이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석명은 증인으로도 출석했지만, "내 공소사실과 맞물려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뉴스1
1.6. 2018년 5월 2일 - 증인: 최 모·김 모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7. 2018년 5월 9일 - 증인: 장석명
2018년 5월 9일 공판기일에는 장석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석명은 "장진수의 입막음 용도였던 돈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며, "김진모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진모가 (자금 출처는) 저라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저도)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자꾸 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저도 그래서 참 밝히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머니투데이
한편,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권재진은 검찰에서 "전혀 관여한 적 없고,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임태희도 "수사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등 김진모의 당시 윗선들은 "모른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
1.8. 2018년 5월 16일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9. 2018년 5월 30일 - 결심
2018년 5월 30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진모에게 징역 5년 형·벌금 1억 원·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장석명에게는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10. 2018년 6월 28일 - 선고: 집행유예
2018년 6월 28일, 재판부는 김진모·장석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진모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렸다.뉴시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8노1936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2.1. 2018년 9월 11일
2018년 9월 11일 공판기일에서, 김진모는 횡령 혐의 무죄·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김진모 측은 "원세훈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관여한 정도를 볼 때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장석명은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김진모의 직무 권한을 볼 때 뇌물수수 무죄는 잘못됐고, 장석명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모 등은 5천만 원과 관련해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시골 편의점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가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에 사용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내사를 막기 위해 김진모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현안이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장다사로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장다사로는 11월 13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뉴스1
2.2. 2018년 10월 30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3. 2018년 11월 20일 - 증인: 민병환·장다사로
원래 11월 13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20일로 기일이 변경됐고, 이날에는 민병환 前 국정원 2차장과 장다사로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2.4. 2018년 12월 6일 - 증인: 신승균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5. 2019년 1월 15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6. 2019년 4월 3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7. 2019년 5월 3일 - 결심
5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재판받는 범행의 모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1심과 똑같이 김진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에 추징금 5천만원, 장석명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진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하지만 당시 저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고뇌했다"고 주장했고, 끝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서 장석명은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8. 2019년 6월 14일 - 선고: 집행유예
6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김진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장석명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석명이 류충열로 하여금 장진수를 회유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게 맞지만, 장진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은 그를 지휘·감독하는 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무권한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뉴스핌 연합뉴스
3. 상고심 대법원
3.1. 2020년 4월 29일 - 선고: 집행유예 확정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형사3부는 김진모와 장석명에 대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석명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