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1. 개요
2. 기타


1. 개요


1955년에 일어난 대구 매일신문에 대한 테러 사건.
사건의 발단은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관제 데모'''에서 비롯되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직, 그 후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에서 각각 지정한 국가에서 감독관들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동유럽의 공산국가인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를 지정했고, 이게 수락되었던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엔의 결의로 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항의할 명분이 없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에선 중립국에 공산국가가 웬말이냐 라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규탄하는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전국 학교마다 학생들이 동원된 관제 데모를 시킨 것이다.
대구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동원한 관제 데모가 연일 일어난 탓에 학생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1955년 9월 10일, 주 유엔 한국대사 임병직이 대구를 방문하자 당시에도 엄청났던 대구의 살인적 더위 속에 '''학생들을 무려 4시간이나 되도록 세워놓는'''사태가 일어났다.
이리되자 대구 시민들의 불만은 커져갔고, 대구의 지역신문이던 대구 매일신문의 주필이자 편집부장 최석채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그대로 사설로 옮겨서 9월 13일자 신문에 '''"학생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관제 데모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러자 대구지역 정치깡패들의 어용단체인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에서는 '''관제 데모를 반대하는건 이적행위이고 용공'''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면서 대구 시내 곳곳에 최석채를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였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국민회 명의로 대구 매일신문의 사과와 사설의 내용 취소, 사설의 집필자 처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 매일신문이 자신들을 할말을 했을 뿐이라면서 국민회의 요구를 무시하자 9월 15일, 국민회와 자유당 경북도당 등이 동원한 정치깡패 20여명이 매일신문사에 난입해 기자들을 폭행하고 인쇄기를 때려부수고 도망쳤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대구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신상수 경북경찰청 사찰과장은 국회 진상조사단 앞에서 '''"백주대낮에 일어난 테러가 무슨 테러요?"'''라는 황당한 망언을 지껄이는가 하면, 자유당은 이 사건을 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깡패 처벌과 언론 자유 보장 등을 담은 진상조사단의 보고서 제출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매일신문 주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버렸다.
이에 국회 진상조사단이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지검 검사장을 소환하였는데 대구지검 검사장 역시 '''"최석채 이 양반 끄적거린거 보니까 이북 방송이랑 논조가 비슷해서 일단 잡아넣은것일 뿐이고, 설마 경찰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했겠느냐?"'''라는 어이없는 진술을 했다.
그나마 사법부는 개념이 있어서[1] 최석채는 한달만에 풀려나서 불구속 기소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이듬해인 1956년 6월 8일에 대법원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자유당 시대의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건이자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기타


  • 1990년 초, 월간조선에선 자유당 정권이나 이승만 시절과 관계없는 당시 시대상으로 어쩔 수 없는 망언으로 이걸 은근슬쩍 옹호한 적도 있다.
  •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에서도 언론탄압하고 나 몰라라 입씻는 짓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 사건 당사자 최석채는 사후 9년 뒤인 2000년에 국제언론인협회(IPI)의 "20세기 언론자유영웅(Press Freedom hero)50인"에 선정되었고, 그해 11월 프레스센터에 동판이 설치되었다.
  • 2015년 9월 12일, 이번 사건 60주기를 맞아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세계언론자유영웅 50인-몽향 최석채 매일신문 주필 필화 사건(백주의 테러 사건) 60주년 실경 연극'이 펼쳐졌다.#
[1] 이승만 시대 사법부는 김병로의 영향으로 독립성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법률하에서의 재판을 진행하는 개념있는 집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