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6.25 전쟁)

 

1. 개요
2. 정식 명칭
3. 내용
4. 쟁점
4.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4.1.1. 당사자가 맞다
4.1.2. 당사자가 아니다
4.2.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
5. 정전 협정 이후
6. 종전 협정 논의
7. 여담


1. 개요


停戰協定 / Korean Armistice Agreement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1]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2] 간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2. 정식 명칭


정식 명칭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영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어)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 (중국어)
대한민국은 당시 협정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정 전문에 적혀있는 한국어의 표기법은 문화어다.[3] '국제련합' 등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쪽 표현임에도 '한국'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는 'Korea'의 역어로서 쓰인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해방 초기 및 6.25 전쟁 직후까지는 한국, 조선 등을 혼용해서 썼는데 분단이 심화되면서 상대방이 '정식 명칭'으로 쓰고 있는 명칭을 터부시해나간 것이다.
당시 남한은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언론들은 한글로 적힌 정전협정 전문 중에 한자 단어들은 한자로 바꿔서 보도했다. 따라서 당시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식 명칭을 적어본다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및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一方으로하는 韓國軍事停戰에관한協定'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보도된 정식 명칭도 이랬다. 그나마도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군 대표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보도해야 했다.

3. 내용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기록영상.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정전협정 서언(영어)

下列签署人,朝鲜人民军最高司令官及中国人民志愿军司令员一方与联合国军总司令另一方,为停止造成双方巨大痛苦与流血的朝鲜冲突,并旨在确立足以保证在朝鲜的敌对行为与一切武装行动完全停止的停战,以待最后和平解决的达成,兹各自、共同、并相互同意接受下列条款中所载的停战条件与规定,并受其约束与管辖,此等条件与规定的用意纯属军事性质并仅适用于在朝鲜的交战双方。

정전협정 서언(중국어, 간체)

[image]
63. 제12항[4]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들여쓰기기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彭德懷''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ㅡ크 더불유. 클라크
''Mark W. Clark''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W K Harrison''
이 협정은 '''그룹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하기 때문에 "'armistice"'를 정전이라고 번역한것은 옳게 된 번역이다.
다만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88~92.)
서언에서 보듯 본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종전협정)이 달성될때까지 정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62조[5]에서 보듯 의해 쌍방이 공통된 수정 의사를 보이거나 본 협정을 대체하는 다른 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1공시절 이승만이나 지금의 북한이 계속해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도 한반도내 무력행위의 정지가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정전 협정 자체가 법적으로 전쟁 종료의 의미를 갖지 않고, 정전 협정의 체결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소위 종전선언)의 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4. 쟁점



4.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4.1.1. 당사자가 맞다


이 전쟁은 유엔군, 미군, 한국군과 북한군, 중국간의 전쟁이었다. 이 때문에 6.25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란 반론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엄연히 무력대결의 당사자인 국제연합군의 일원이며, '''유엔군사령관도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하여 정전 협정에 조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란 입장이 있다.
비록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되었다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히 이승만이므로 이승만의 협박은 미국에게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대로 정전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줘야만 했다. 추가로 북한에서는 남한이 정전협정 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6.25 전쟁을 미국과 중공군, 북한군의 전쟁이었다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던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전쟁 발발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전쟁은 유엔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간 전쟁이었다. 유엔군 총 사령관과 유엔군 대표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6개 참전국을 대표해서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엄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다.'''
미국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아이젠하워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에 이름을 올린 클라크와 해리슨은 유엔을 대표해서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것이다. 한국군도 유엔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한국이 참가했을 때 북한을 포함한 공산진영은 한국의 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유포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승만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체결되는 정전협정에 반대했던 사실을 확대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을 압록강 이북으로 밀어내야 끝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최소한 평양∼원산선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다. 당시 평안도 앞바다와 원산 앞바다의 섬들에까지 한국군이 주둔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무엇보다 전쟁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통일도 못한 채 전쟁을 중지할 경우 공산군이 재침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내고자 했다.
결국 이승만은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 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7월 27일 당일 아침 한국군 대표 최덕신을 경무대(景武臺)로 불러 정전협정문 서명식에 배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표 최덕신은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7월 27일 오후 1시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서 서명할 당시 16개국 참전군 대표들과 함께 임석했다. 이후 한국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에 따라 전투행위를 정지했고, 현재까지 60년간 정전협정을 준수해온 엄연한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출처
유엔군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다국 동맹군 사령부이지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6] 운영에 있어서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협정당시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엔군의 일부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군 장병들이 유엔군 패치를 달고 판문점을 경비하거나 한국군 장교들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7] 이런 논쟁과는 상관없이 한국과 한국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유엔은 어떤 나라의 국내관할권을 침해할수 없다고 유엔헌장부터 써있는데도 한국은 설령 대통령이라도 DMZ를 통과할때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되겠지만, 한국이 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남측의 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궤변에 불과하다. 물론 한국이나 한국군측 인사가 '쌍방사령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정수정이나 종전협정 논의가 발생하면 어차피 미국이 한국을 끼워넣으려 할 것이므로 현대에는 큰 의미가 없다.[8]

4.1.2.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UN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9].
국제법적으론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다. 국제 조약[10]에서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법인, 국가는 조약의 당사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전범 문제를 포함한 국제 공동체 간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역시도, 국제 조약을 근거로 증거의 능력이나 판단의 근거를 조사할 때, 조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의 당사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 문제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 조약에 있지도 않은 대상을 조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추락하고, 나아가서는 조약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제법 기관에선 조약에 명시된 당사자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 포괄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곤 있기에,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다면,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포괄적 당사국의 입지가 국제법적(명시적) 당사국보단 후순위이지만, 협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 당장,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전 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3자 회담 개최에서 왜 협정 당사자로 여겨지던 중국이 빠져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협정을 맺은 게 중국 인민지원군이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창설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가해야겠지만,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 데다 한반도의 전쟁은 내전이라며 외부세력의 참전은 안 된단 입장을 표명하던 중국이 유엔군과의 전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중국의 정규군이 들어가 있지만 중국의 정규군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명분을 띤 부대였다. 이 협정은 북한의 수장과 유엔군 총사령관이자 미 육군 대장으로 양 군의 대표인 군인과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병대의 사령관으로 그 외엔 중국과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맺은 협정이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 확보를 위해 중국 인민지원군을 편성해서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은 역사상 사실이지만, 명분상으론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창설된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전해 1959년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므로 중국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만의 동의를 받아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존재하지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본 정전협정 61항에 따라 이 협정의 증보와 수정은 불가능 하다.[11]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일반사법 절차와 같이 연합군이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도 협정의 당사국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정전협정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곳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유엔군 총사령관 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는 구도를 사용했다. 또한, 당시의 전쟁 역시 이승만이 유엔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두 대립 세력 간의 전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전쟁중단 관련 협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6.25 전쟁 당시의 이승만 정권이 이 정전 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너무나도 명백히 표명한 점 역시 이 논란이 빚어지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전협정이 최초로 논의된 시점인 1951년 6월부터 1953년 6월 초순까지는 대한민국도 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회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송환 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계속되자 유엔 측이 이 안건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굳혀, 1953년 5월 25일 그 입장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6월 8일에는 공산 진영의 주장 대로 포로 교환에 대한 협정을 유엔군 단독으로 합의해 주었다. 이승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전 회담을 반대하며, 정전 회담에서 철수했다. 이에 한국군 측 대표단의 지위는 회담 및 협정 당사자에서 일반 방청 자격의 배석자로 격하되었고, 회담장에는 연락장교인 이수영 대령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12].
정전 이후인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정전 협정은 이제 공문서화(空文書化)" 되었다며, 정전 자체를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의 저 발언을 문제 삼으며 툭하면 "(당사국도 아닌) 니들이 먼저 정전 협정을 부정하지 않았냐"며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고자 했었다.
한편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근거로 당연히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합법적인 전쟁 중에 전쟁 참여자와 전쟁 진행지가 무관한 사례가 많으며, 이와 관련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의 당사 지위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즉, A국과 B국이 C국에서 전쟁을 벌여 C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당사국은 통상 A국과 B국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범죄를 제외하곤 전쟁이 진행된 국가가 입은 전쟁에의 수반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상당성, 산정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준이 없기 때문에 전쟁 진행지가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명시적, 관습적 조항을 6.25 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적용한다면, 6.25 전쟁의 당사자는 정전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 맞는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4.2.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


대한민국 극히 일부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정전협정의 폐기와,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화하고, 대부분의 정전협정 내용은 계속 준수하되 한국의 정부, 행정 기구에서 비무장지대의 관리권한을 직접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성동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 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적대세력인 인민군의 공격을 받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기도 하고 그 존재감도 너무 희미해서 일부에 그치고 있다.

5. 정전 협정 이후


정전 협정 이후 협정 조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이 만들어졌으며, 정전 협정을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었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4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에 의하면 쌍방은 한반도에 작전무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시찰을 받아야하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소련을 통해 증강배치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1957년 6월 21일 유엔군측이 13항 ㄹ목의 중지를 통보하고 1958년 1월 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때문에 중립국감시위원회의 권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하여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하며 종전을 향해 진일보하였지만 이걸로 정전협정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과 내용상에서는 사실상의 국교수립서지만 남북 모두 평화협정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체제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평화협정, 혹은 남북미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무렵,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협정당사국 문제와 군축, 북의 핵개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다. (2013년 3월 11일부로 파기되었다고 주장.) 다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했으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1994년1995년에도 이미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운운했다.[13]
여하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인 종전 협정이 없었고, 한반도에서 체결된 6.25 전쟁에 관한 유일한 협정이 정전 협정인 만큼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를 6.25 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발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북한의 이런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불거진 8.25 합의 뒤로는 2015년 10월에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하자고 한다(...).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평화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한국군이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정전협정을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선언하였다.

6. 종전 협정 논의


2018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통화했으며 남한과 북한의 종전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AP 통신과 로이터가 보도했다. #
2018년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풀리고 종전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말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6.25 전쟁도 6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반도 종전 협정 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
2018년 4월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6.25 전쟁 당사국 간 논의를 통해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 간의 일체의 적대적인 대치를 중지하기로 했고 서해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며 종전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되었다. 다만, 연내 종전 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최근 뜨는 차이나패싱을 우려했는지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고야 말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보도를 했다.기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에는 셋이서 하지만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국인 중국이 반드시 참가할 것이니 너무 불편해하지 말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6월 8일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만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편 북한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손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14]

7. 여담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영문본 사본의 사진을 볼 수 있다. 한국어본 원본은 협정 당사국인 북한이 보관하고 있다.
  • 정전 협정 한국어본 원본(서명본)은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를 이용하여 순한글 가로쓰기로 작성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타자기가 없었는데, 유엔군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을 시작으로 공병우 세벌식 타자기를 도입해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유엔군을 통하여 정전협정문 한글본 작성에 이 타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중국어본은 당시 간체자가 개발된 상태가 아니였기 때문에 번체자 세로쓰기로 작성되었다.
  • 한반도 전체의 명칭으로 '한국'을 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련합군', '륙군'처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기년법서력기원으로 통일되어 있다. 북한의 주체연호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 정전협정 소식을 최초로 외부로 타전한 사람은 의외로 널리 알려진 인물로, 방송사상 최장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으로 유명한 MC인 송해이다. 당시에 무전병으로 참전 중이었다.[15]
  • 영화 고지전 중에 각 당사자들이 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 잘못된 도계선을 부속 지도에 사용하였기에 몇십 년 뒤에 함박도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1] 미 육군 대장. 전쟁 중에는 유엔군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이 따로 존재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로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2] '사령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사령관을 뜻하는 호칭이다.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전했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의도로 파병하였다. 또한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에는 계급이 없었으므로 펑더화이 역시 '중국 인민지원군 원수'가 아닌 직책명인 '사령원'의 이름으로 서명했다.[3]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라는 뜻으로 체결 당시에 '문화어'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다. 정전 협정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표준어를 대한민국과 똑같이 '표준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1966년 북한에서 서울말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북한 표준어의 명칭을 '문화어'로 바꿨다.[4]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5]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6] 유엔 안보리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유엔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했을 뿐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7] 이승만의 발언부터가 유엔군이 자기를 빼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미이다.[8] 중국 인민지원군이 해산되면서 붕 뜨게된 중국의 당사국 자격 여부와 같이 해결해버릴 가능성이 높다.[9] 조인식이 열렸던 현장에선 한국군을 대표해서 최덕신이 '방청' 자격으로 참관했을 뿐이다.[10] 빈 협약에 의해 6.25 전쟁의 정전 협정도 조약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1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12] 한국측을 포함한 총 16개국에서 연락장교 자격으로 각 한 명씩 회담을 방청할 수 있었다.[13] 당시의 파기 운운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14] 중국입장에선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것을 우려한다. 베트남전쟁 이후 베트남이 친중으로 돌아설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북한에 중국을 견제하는 친미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 인접해 잇고 역사적 연고권도 있는 동북 3성이 첫번째 목표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동안 70여년동안 중국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왔고, 주체사상을 견지하며 중국에게 벼랑 끝 전술을 쓴적도 있다! 중국에게는 대단히 이중적인 면모가 있다. 6.25 전쟁 이후 중국의 지원을 강조하면 수령주의가 무너질 우려에 지원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화교들을 억압하고, 8월 종파사건때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들을 숙청하였다.[15] 김종필은 6.25 전쟁 발발을 육군본부에서 최초로 인지한 당직장교로서,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6.25 전쟁 발발 시간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