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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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金炳魯 | Kim Byung-ro
'''
<colbgcolor=#005496><colcolor=#FFFFFF> '''출생'''
1888년 1월 27일
전라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
(現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길 160)
'''사망'''
1964년 1월 13일 (향년 76세)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자택
'''본관'''
울산 김씨[1]
'''호'''
가인(街人)[2]
'''재임기간'''
초대 대법원장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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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fff> '''부모'''
아버지 김상희, 어머니 장흥 고씨
'''배우자'''
연일 정씨
'''자녀'''
아들 김재중, 김재열, 김재옥
김순남
'''친인척'''
손자 김종인
'''학력'''
니혼대학 전문부 (법과 / 졸업)
메이지대학 (법학 / 학사)
주오대학 (고등연구과 / 법학석사)
'''약력'''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조선변호사협회 이사장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초대 대법원장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
국민의당 대표 최고위원
'''상훈'''
문화훈장 수훈
건국훈장 독립장 수훈

1. 개요
2. 일생
3. 논란
4. 여담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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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발췌 개헌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자 한 말. 즉, '''자신을 임명해준 현직 대통령한테 한 말'''이다. 헌법은 행정 수반보다 우선시된다는 김병로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자, 자칫 훼손될 수 있었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킨 말이라 할 수 있다.

"사법관으로서의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법조인으로, 초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역임한 인물.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애산(愛山) 이인, 긍인(兢人) 허헌과 더불어 3대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에는 사법부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사법·법제·입법·법조윤리의 네 기둥이 전부 그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이다.

2. 일생



2.1. 구한말 ~ 일제강점기


1888년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하리[3]에서 출생하였다. 9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장이 되었으며, 조선 최후의 거유(巨儒)라 불리는 간재(艮齋) 전우(田愚) 문하에서 성리학 교육을 받았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17세의 나이로 최익현의 의병 부대에 가담하여 을사의병으로 활동하였고, 1906년 창평군[4]의 창흥학교에 입학했다.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니혼대학 전문부 법학과와 메이지대학 야간부 법학과에 입학하여 동시에 두 학교를 다녔으나, 폐결핵으로 귀국했다. 1912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듬해 졸업하고, 1914년 주오대학 고등 연구과[5]를 마치고 귀국했다.[6]
귀국한 뒤 경성전수학교[7]보성 법률 상업학교[8]의 강사로 형법과 소송법 강의를 맡았으며, 1919년 서른넷의 나이로 경성 지방 법원 소속 변호사로서 개업했다. 그가 일본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에는 법학교수로 일정기간 재직한 자는 변호사 자격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무료 변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유조리 최열렬(有條理 最熱烈)’, 즉 조리가 있고 가장 열렬한 변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마음에 독립을 품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조선인 전체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 외 다채로운 사회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다. 1927년 좌우 합작 성격의 합법적인 단체였던 신간회에서도 적극 활동했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한국인의 편에서 진상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약으로 대표적인 민족 변호사이자, 긍인 허헌, 애산 이인과 더불어 '삼인(三仁)'(세 사람 모두 이름이나 호에 '仁'이 들어갔으므로)이라 불리기도 하였다.[9]
일제의 폭정이 점점 심해지자 1932년부터는 경기도 양주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서 광복될 때까지 13년간을 은둔 생활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창씨개명하지 않았고, 조선총독부의 배급도 받지 않았다.

2.2. 미군정 ~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때 같은 인권 변호사로 동지였던 허헌과는 달리 김병로는 보수주의자였다.[10] 1945년 광복 직후, 안재홍을 통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하려 했으나, 이내 곧 건준위 중앙위(서울 지부) 내부에서 조선 공산당 재건파가 주도권을 잡아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되자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합류하지 않았다.
1945년 9월 초에는 인촌 김성수가 주도하던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46년 좌우합작운동 활동 당시 합작 노선을 지지 표명하며 한민당을 탈당했다. 이후 남조선 과도 정부 사법 부장을 지냈다.
1948년에는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가 대법원장이 되는 걸 원치 않았으나,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법원장은 김병로밖에 없다.”라고 하여 임명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김병로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에게 아무런 마음의 빚이 없었고, 따라서 눈치 보지 않는 소신 판결을 마음껏 낼 수 있었다.
1950년에는 골수암 치료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11] 다리를 절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전쟁이 터져서, 불편한 몸으로 피난 생활을 했다. 이때 아내를 친정인 담양군으로 보냈는데, 북한군(빨치산)에게 아내가 살해당한다.
1953년 대법원장직이 2대로 연임되어 1957년에 69세로 정년퇴직하였다. 약 10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일본 법의 번역본에 불과했던 한국 법서들의 한계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법전 편찬 작업에 만전을 기울였다.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면서도 독창적인 규정들을 만들고자 했다. 특히 민법전의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가령 민법의 신의 성실과 권리 남용, 물권 변동의 형식주의 등은 모두 김병로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만 유교 사상이 깊이 배인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에서는 사회 상규, 부작위범, 인과 관계, 피해자의 승낙, 간접정범, 실패한 교사, 자격정지, 선고유예, 몰수 등이 그의 작품이었고, 형사 소송법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을 규정했다. 심급마다 1심 6개월, 2심 4개월, 3심 4개월로 정해놓았고, 이는 신속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였다.[12] 또 경찰 구속 기간이 20일이던 것을 1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법정의 좌석 배치도 변화를 주었다. 일제 시대 법정은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았는데, 그 앉은 곳이 피고인 및 변호사가 있는 곳보다 높았다. 김병로는 거기서 검사를 끌어 내려 지금의 법정과 같이 검사와 변호사가 마주 보는 좌석 배치를 만들어 냈다.
6.25 때 북한군에게 아내가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보다 인권을 우선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병로는 형법내란죄외환죄, 기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병로는 적극적인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던 이승만과는 대립하는 관계였다.[13]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 임기 중 반민 특위 활동을 적극지지하였고 반민족 행위 처벌 재판의 판사로 활동하여 이승만과 대립하기도 했다. 또한 전시 중이던 1952년 이승만이 일으킨 부산 정치 파동에도 반발하였다. 이승만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명언으로 꼽힌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14]
정년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1960년 총선 때 고향인 순창군에서 민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이유는 선거 벽보만 붙히고 선거 운동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거 운동을 안 한 이유는 "어떻게 아랫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고개를 숙이나?" 하는 이유였다. 유학자로서 김병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의 민정 참여와 군정의 지속을 반대하였다. 1963년 민정당[15] 대표 최고 위원과 ‘국민의당’의 창당에 참여하여 그 대표 최고 위원으로 윤보선, 허정과 함께 야당 통합, 대통령 단일 후보 조정 작업 등 야당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듬해인 1964년 향년 76세로 별세하였다.
말년인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았다. 후손 중에는 아들 김재열과 손자 김종인이 있다.

3. 논란


  •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태영과 약간의 인연이 있다. 이태영이 여성 인권의 향상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제출하자 "천오백만 여성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다 잘 살고 있는데, 법률깨나 배웠다고 건방지게 법을 고치라고 나서다니!"라며 호되게 꾸짖었다고. 이것은 그가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은 보수주의자인 데다 시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서구권에서도 양성 평등이 제대로 시작된 게 20세기이니. 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점이 이태영의 판사 임용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김병로 자신이었다는 것이다. 주지주의는 단순 경험보다는 지성적 원리에 중점을 두매 조선 시대에도 여성 유학자들이 있었고, 고대 주지주의의 대표격인 플라톤도 그의 책 "국가"에서 여성의 공직 진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합리주의적 법체계로서 여성이나 남성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했다. 즉 유학자라고 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유학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16]

  • 신간회 활동 당시 지도부 위치에 올랐을 때, 자치론자들과 제휴를 모색하는 등 타협적인 노선을 띄어 지방 신간회 지회들이 반발했다. 타협적인 지도부의 등장은 이후 신간회 해소론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바, 당시 최대의 항일 민족 조직을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한 기회주의자로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4. 여담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하는 모의 법정 변론 경연 대회로 김병로의 호를 딴 가인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대회로 민사 / 형사 분야로 나뉘어 열리며, 민사는 원고와 피고, 형사는 검사와 변호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모의 사례를 두고 심판 역할을 맡은 실제 판사 앞에서 상대방과 논리적 공방을 펼쳐 승패를 겨루는 대회다.[17]
  • 차남 김재열보성전문학교규슈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시보를 마친 후 변호사 개업을 하기 직전에, 그것도 광복을 불과 1년 앞둔 해인 1944년 병마로 사망하였다. 그래서 김재열의 외아들이자 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할아버지 김병로 슬하에서 어렵게 커야 했다.
  • 1995년 김병로의 일대기를 다룬 KBS 1TV <인간극장> 특집 '가인 김병로'가 방영됐는데 신구(노년), 김경응(청장년)이 주인공 김병로 역을 맡았다.


5. 관련 문서


[1] 37세손 '병(炳)'자 항렬.[2] '길거리의 사람'이란 뜻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갈 곳을 잃어버린 본인과 조국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지었다고 한다.[3] 울산 김씨 집성촌이다.[4] 1914년 담양군에 흡수되었다.[5] 일종의 대학원 과정[6] 니혼대학 법학과는 1889년 일본에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 공표된 뒤, 당시 법무 대신이던 야마다 아키요시가 법률 연구를 위해 설립한 일본 법률 학교(1889년)를 모체로 한다. 일본 제국 헌법이 독일 제국 프로이센 헌법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독일법 위주의 법학과라 볼 수 있다. 반면 메이지대학 법학과는 프랑스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설립한 메이지 법률 학교(1881년)가 모체이며, 주오대학 법학과는 1885년 설립된 영국(英吉利) 법학교가 모체이다. 김병로는 세 학교를 다니며 독일법, 프랑스법, 영국법 모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7]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어진다.[8] 1905년 이용익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고려대학교의 전신이다.[9] 허헌은 메이지 대학 법학과, 이인은 니혼 대학 법학과, 메이지 대학 법학과 출신이므로, 김병로는 둘 다 동문 선후배이기도 하다. 이외에 동시기 민족 변호사로 할동한 김용무도 김병로의 주오 대학 동문이었다.[10] 물론 좌로든 우로든 치우친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맡아 변론한 인사들을 살펴봐도 좌우 구분이 없었고, 좌우 어느 쪽에서든 “김병로라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 여겼다.[11] 이때 한 말이 "앉아서 연구만 할 수 있으니 잘 됐네."[12] 이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은 아직도 재판이 5년, 10년씩 걸리고 있다.[13] 이승만은 진보당 사건 때 재판에 개입하는가하면, 사법부에 압력을 넣기도 했다.#[14] 그러나 후임 대법원장인 민복기, 유태흥, 김용철 등은 그만한 역량이 없거나 오히려 독재 정권에 아부한 탓에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15] 물론 이 민정당은 전두환의 그 '민주정의당'이 아니다. 김병로가 몸담았던 민정당은 윤보선, 김영삼 등 민주당 구파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었던 과도기적인 민주당계 정당이다. 이 과도기적 정당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민주당 신파 세력이 남은 민주당과 재통합하여 민중당이 된다.[16] 당시 성차별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문화 통치하 조직적 민족 분열에다 유교 사상 일반을 폐습, 악습시한 것에 비해 정작 서구 인문학 교육은 부재하여 부정될 길 없는 유교적 인습만이 남은 상황, 강제로 수용된 서양 문물에의 반감이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형태에 대해 분출되는 상태 등이 섞인, 요즘 말로 하면 끔찍한 혼종에서 발원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능력 있는 여성 개인의 사회 진출을 격려하는 것과는 달랐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사회 제도 개혁에 있어서 원론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학의 한계라는 비판을 여전히 피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17] 이후 다른 유사한 모의 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주최가 법원행정처가 아니라서 그만큼 권위도 없을 뿐 아니라, 민사 / 형사 분야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특정 분야(예컨대 조세, 행정 심판, 특허, 헌법 재판, 중재, 조정 등등)라서 현재까지는 가인 법정 변론 경연 대회가 가장 이 분야에서 권위 있는 대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