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쇄론

 



1. 개요
2. 상세
3. 이후
3.1. 서울 봉쇄론?
4. 가능성


1. 개요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다.

2. 상세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후 쿠팡에서 대구, 경북 지역 주소로 주문을 하면 품절로 뜨며 주문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 봉쇄 되는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쿠팡 측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문이 한도량을 넘어서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며 대구 봉쇄는 루머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홍익표가 2020년 2월 25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 회의 결과 "대구·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대한의 봉쇄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홍익표는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홍익표는 다음날인 2월 26일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수석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그리고 이는 4월에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3. 이후



3.1. 서울 봉쇄론?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어느정도 진정된 후[1] 5월에 이태원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확산의 중심지가 서울로 바뀌자 김어준과 홍남기의 '대구 사태'라는 망언(김어준, 홍남기)과 여당의 이 대구 봉쇄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엔 서울 봉쇄는 얘기 안하냐'라며 비꼬았다. 특히 12월의 수도권 중심 코로나 3차 대유행이 2-3월 대구 상황 이상으로 엄중하기에 일각에선 반농담으로 수도권 봉쇄론 드립도 나오고 있는 중.
근데 11월 이후 수도권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서울도 봉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4. 가능성


현실적으로 도시 하나를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것처럼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기에, 국가가 나서, 강제적으로 도시 거주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단순히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만해도 후폭풍이 거셀것이다. 실제로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봉쇄령이 발령된 적이 있었으나, 봉쇄령이 끝나자마자 도로 물거품으로 돌아가 2차 대유행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임을 금지하는 거지, 이동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행 및 이동을 자제하라고는 하나, 이것 역시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제한은 그 자체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라 계엄령을 발령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어도 이동 자체는 여전히 허용된다.
물론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을 발령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이 제한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이유로 도시 봉쇄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술했듯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계엄'이란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는 자명하다. 막상 계엄령을 내려도 그것이 실제 방역 효과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이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를 트집잡아 계엄을 강제 해제하거나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즉, 독재 정권이 아닌 한 계엄령 발령은 정치적 자결행위나 다름 없으며, 이 때문에 시민의식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2]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지적인 봉쇄는 지금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에 내려진 코호트 격리를 꼽을 수 있는데, 거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쇄'의 의미에 부합한다. #
10월 3일 개천절 집회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에서는 광화문 근처에 검문소 90곳을 설치하고 경찰버스로 막는 등 총력으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했고, 서울시 역시 버스 우회 및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에는 거주민이 있지 않고 반나절 정도만 취해진 조치라고 봤을 때 '봉쇄'보다는 '출입금지'로 보는 의견도 있다.
[1] 실제로 대구는 신천지발 확산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2] 탄핵 소추와 헌정 파괴(내란, 외환 등)는 대표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 사유이며, 특히 내란, 외환 행위는 불소추 특권 미적용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