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가칭)'''
''' - '''
표어

국가
대한민국
소재
미정
개교
미정
분류

총장

재학생 수

교수

1. 개요
2. 추진
3. 교육 과정 (예정)


1. 개요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필수 공공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대학원대학이다.

2. 추진



2.1. 박근혜 정부


현재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인구 구조에 따라 갈수록 입대 자원이 부족해져 대체 복무 역시 축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책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정치인)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을 대표발의했고, 총 4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국립보건의대' 법안은 경찰대학처럼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벽.오지나 섬에 공보의나, 군의관 등으로 의무복무토록 하는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정현, 제1호 공약 순천대 의대유치 포기 논란 의협은 이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 며 진료 거부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1]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2.2. 문재인 정부


2018년 보건복지부2022년 3월 전라북도 남원시서남대학교 부지(예상)에 개교를 목표로 학부가 아닌 대학원대학교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학원대학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공공의대는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해야 하므로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해 목표한 22년 개교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018년 4월, 전라북도청은 남원에의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축하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2018년 9월, 김태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을 설치하며 10년의 의무 복무[2]를 강제하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3]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이 들어갔다.
위 발의 법안에 대학 설치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4],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됨에 따른 반대급부로 해당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가 설립되는만큼, 사실상 남원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5] 전라북도남원시는 당연히 자기 지역에 설립될 것을 확신하면서 2019년 8월 30일 월락동에 공공의대 부지를 정해놓은 상황[6]이다. 해당 부지에 설치될 경우 부지 면적 6만 4000㎡(약 19,000평)인데 대학원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은 편이다.
2019년에도 공공의대 설치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해 계류 중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의 협상으로 개혁 및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11월 29일에서야 타 법안과 묶여서 국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도 더이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7] 2020년 1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안된다면 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며, 만약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기에 사실상 암초에 부딪힌 격. 적어도 22년 설립은 물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위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 국립공공보건대학에 관한 법안이 재발의되기 전까지 한동안 미개교 상태로 방치될 예정.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수당(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라져가는 의전원보다는 아예 의과대학으로 설립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제367회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승인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건복지위원에게 전화로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 #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다(괄호 안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
2020년 8월 3일,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창원의대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8]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약 500명 정도 늘리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9]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교수 외에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세부적인 전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 #2
부지는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0], 순천시,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창원시 등도 유치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의사들이 파업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공공의대 입학을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 방안, 공공의대의 위치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9월 4일 정부와 의협의 합의문에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초보다 늦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3. 상세


  • 정부는 장기적인 의료 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원 1명에도 민감한 의사 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실행이 어려웠기에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악화만 시킨다고 비난 받는 군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국방의대 설치에서도 마찬가지의 저항에 부딪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11]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서 남원의 대학이 폐교되었기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일종의 지역 핌피까지 작용한 면도 있다.[12]
  • 현재까지 나온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고, 의학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기에 단설 대학원 형태는 아니며 석/박사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핵심이 되는 의전원대학원(석사) 과정인 만큼 당연하게 4년제 대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입학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6년제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이유는 당연히 학부를 설치하게 되면 교양 과정도 설치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며, 의전원만 설치하면 기초 및 임상 교수만 채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쓰면 임상 교수 채용 문제도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고, 또한 고졸자를 받아서 6년간 교육시키는 의대보다는, 대졸자를 받아서, 4년간 교육시키는 의전원이 2년 먼저 의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인력 수급을 원하는 정부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려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장이 “(공공의료대학원) 교육 과정은 일단 빠른 배출이 필요해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018년 언론 보도에서 밝힌바 있다.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2022년 개교. 또한 의전원의 경우, 대학원 과정인만큼 대개의 남자 입학생이 이미 병역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아, 의대보다 진로 선택에 제약이 적다."공보의 확보 빨간불..의전원 도입 탓" '의전원' 교과부 1만명 설문조사 전격해부
  •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입학 전형에는 시도별 지역 할당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지역 할당제 시행을 위해 입학 절차에 지자체 장이 언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관련 문단 참고.
  • 학비는 사관학교처럼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기숙사도 무상 제공된다. 단, 의전원 뿐이며 보건대학원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 학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에 10년 동안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 취약 지역(도서 산간 지역, 농어촌 등)의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의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 비슷한 사례로 일본 도치기현에 위치한 자치의과대학이 있는데, 낙후된 지방의 의료 인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1972년 설립했다. 다만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설립된 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높은 인구 성장률에 의해 일본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34개의 의과대학이 대량으로 신설된 변혁기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신설된 의대들이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13] 일본의 경우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의 학비 차이가 엄청난데, 2020년 기준으로 사립 의대가 국공립 의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립 의대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자치의과대학[14]은 학비가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사립 의대 중에서 최상위권 입결을 보인다. 다만 졸업 후 9년 동안 지방의 지정공립병원 등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엔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다.[15]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70% 정도인데, 입학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도도부현 출신지를 기준으로[16]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마현 출신 수험생이면 입시에서 군마현 출신 수험생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게 될 때에 전국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현에서 온 학생이면 군마현의 의료 낙후 지역으로 가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일본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임시적으로 증원하고 입학자 선발에서 지역 할당제 전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17] 이외에도 자위대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위의과대학교가 있으며, 학비 무료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다.
  • 다른 비슷한 사례로 대만의 1975년 설립한 국립양명의대가 있다. 이 학교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장학금도 지원하였다. 졸업후에는 의무복무기간이 6년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2018년 조사결과, 의료취약지에 계속 남은 경우는 총 졸업생 수의 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학생들은 당시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배상하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현재는 장학금의 4배를 배상해야한다.

3. 교육 과정 (예정)


  • 의학전문대학원 3년차까지는 일반적인 의대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차부터 트랙제(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중 선택)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간호대학, 임상병리대학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학부과정 개설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학위도 박사, 전문석사, 석사만 명시되었다.

4. 논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논란 항목으로.
[1] 해당 법률 발의안의 상세 내역에서는 2020년 진행된 공공의대 추진법과는 달리 '''복무 후 서울대 등 국공립 의료기관 취업 우선권''' 등 특혜가 없었기에 그다지 반대가 강하지 않았다.[2] 참고로 공사출신 전투조종사가 15년, 공사출신이 아닌 전투조종사 13년, 이전 장기 군법무관이 10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사실상) 5년. 전투조종사는 의사보다도 더 육성비용이 비싸서 긴 것이다.[3] 금고형 이상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포함; 의무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자이기 때문이다.[4]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법안에 넣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형식적이던 실질적이던 지역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은 크다는 의견이 있다.[5]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6] 이미 토지보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7]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며 이해 단체(특히 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야 합의로 쉽게 소위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할 만큼의 급한 민생 법안도 아니기에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8] 강기윤 의원은 의사 파업 이후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9]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별개의 '지역의사' 법안이 만들어져 제출된 상황이니 구별이 필요하다. 지방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10] 남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 중에 있으나,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남원시가 땅부터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 강기윤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남원시에 부지 위치까지 명시하고 매입을 지시했다는 공문이 발견되어서 이는 거짓말로 판명났다. ##[11] 현재 49명 x 6학년의 정원은 한 학년당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씩으로 임시 배정되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남대 의대의 정원이 어딘가로 재배정될 경우 두 대학은 정식으로 서남대 의대를 흡수한 것이 아니기에 위탁받은 정원만큼 신입생을 새로 선발할 권한을 받지 못하며, 서남대 위탁교육생들 또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의 졸업생이 아닌 서남대 의대 졸업생으로 남게 된다.[12] 49명의 의대 정원 재배정은 굳이 전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넘겨도 상관없으며 이럴 경우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이 전북이 정치적인 손해를 본다고 선동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다시 전북에 배정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의대정원은 인가 시에 지역균형을 고려하므로 타지역으로 넘겨도 무방하다는 이해는 잘못되었다.[13] 1970년대 이후에 신설된 의대는 단 2곳뿐이다.[14] 표면상으로는 사립이지만 사실상 정부 관할이다[15]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졸업과 함께 2300만 엔을 변제해버리고 의무복무를 회피하는 케이스도 있다.[16]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나 거주지[17] 지방 의대에서는 졸업 후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 출신의 수험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만연해졌으며(면접 점수에서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 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