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1. 개요
(후술하겠지만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경우가 불법인 건 엄연하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참고로 존엄사(尊嚴死)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으로,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별도 항목 참조. 존엄사 개념과 얼핏 비슷해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
2. 안락사의 구분
2.1. 관련인의 조력/비조력 여부
2.1.1. 조력 자살 - "적극적 안락사"
생명을 독극물이나 약물투여 따위의 작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쟁 중에도 총에 맞은 전우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 죽을 사람이 확인사살을 요구하면 이 범주가 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어윈 웨이드 병장이 모르핀을 더 놔달라고 했던게 이런 종류에 해당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윤리,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조력자살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후회 등의 감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왜 그 때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못했을까)' 같은 생각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캐나다, 미국 등에서의 여론은 의사 조력자살의 찬성이 70%를 넘나들어, 이미 대세 의견이 된지 오래다. 전통적으로 의사 조력자살에 부정적이거나 극도로 정제된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미국 의료계도, 의사 개개인의 여론은 찬성이 절반쯤 된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저지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이 몇몇 조건 하에서 합법이거나 처벌되지 않는다. 몇몇 공통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환자가 성인일 것
-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일 것을 확인했을 것
- 의사들이 환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것
-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했을 것
-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았을 것
- 조력자살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 확보
-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음
이 분야의 유명인이 바로 90년대 미국에서 활동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이다.
2.1.2. 의사의 과실치사 - "간접적 안락사"
독일 법상에서의 분류로,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2.2. 연명치료중단 -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자살(독일명)"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판결문, 선고 영상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다시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도록 두는 것을 뜻한다. 다른 방법보다 더 온건해 보이고 인위적 개입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존엄사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는 용어인데, 정확히는 연명치료 중단이 존엄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번에 맥이 멎으면 소생을 시도하지 마라."는 정도의 요구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과거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으나 2018년 2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병이 아직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할 리는 없겠지만, 의료 조치가 전혀 없다면 질병의 진행과 함께 신체건강의 악화가 동반되어 이전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나 저러나 의료조치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독일명이 수동적 자살인데 확실히 연명치료중단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안락사와는 거리가 멀고 자의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병이 너무 심해 환자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타의로 결정되기도 하므로 존엄사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국내 기준 대부분 존엄사로 표현한다. [5]
2.3. 환자 본인의 자발성 여부
2.3.1. 사실상의 자살 -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의 의지로 안락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 내지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2.3.2. 사실상의 살해 - "비자발적 안락사"
개인의 의지로서 죽는 것이 아닌 안락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독극물 주입 등의 적극적 안락사를 시켰다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코마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대상의 가족들이 고통을 끝내주고 싶다거나 병원비가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터 등에서는 가망이 없거나 후송되기 전에 죽을 것이 확실한 부상병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이는 사례도 있다. 현대 미군이나 NATO식 군대처럼 우월한 후송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건 이들 국가의 군대가 선진적인 것이고, 전장 후송 및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국가의 군대는 이런 사태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상대가 평소 미움을 심하게 샀거나 적군 부상병인 경우에는 그냥 고통스럽게 가라고 외면하는 일도 많다.
3.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6] 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게 변경된 법은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허가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존엄사로 표현된다.
존엄사 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7] 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 존엄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8]
-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外1, 外2 안락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뒤에 일어날 논란을 막을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띤다. 해당 의향서는 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에 보관할수 있으며 이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었을 때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단, 법적으로 "임종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향서는 효력이 없으니 주의. 2016년 9월 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도 유시민이 몸과 정신이 멀쩡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유언을 남겨야 한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4. 동물의 경우
유기견, 길고양이 등 처치 곤란의 동물들을 살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특히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등을 대량으로 수거한 뒤 안락사시키는 일은 각 지자체 산하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며, 유기동물 보호소 역시 이를 주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다.
인명사고를 낸 동물에 대해서도 강제로 안락사시키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명사고를 낸 동물[9] 이나 처리가 곤란한 유기견 등을 죽이는 것은 "살 가망이 없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합의 또는 선의의) 행위"라는 안락사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회생 불능 상태의 생명체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살처분이 맞으며, 인명사고를 낸 개 등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살 등의 방법으로 죽이는 것은 박살(搏殺)이라는 표현을 오래 전부터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안락사(내용상으로는 살처분)를 시행할 때에는 보통 마취제를 주사한 후 근육이완제를 놓아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데, 일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마취제 없이''' 바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10초~1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짖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다. 최소한의 생명 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마취제 살 돈도 아낀다고 하는 터라, 이런 식으로 죽인다 해도 동물 학대죄로 엄하게 적용하여 입건하는 일은 없다. 현실이 이러니 이에 관한 법률 제정은 줄곧 흐지부지되고 있다.[10]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분'''이라고 반발하지만, 역으로 몇몇 동물 보호를 표방하는 단체들이 먹이주기로 길고양이 수를 늘려서 문제를 만들거나 유기견을 이렇게 죽여 놓곤 성금을 챙긴 일이 있어 "너희들이 비난할 거 못 된다."라고 욕만 먹기도 했다.[11]
몇 년 전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는 가능하면 안락사 대신 입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나, 안락사에 대한 시행 기준·기록 보관·제한사항 및 처벌 등에 대한 법 자체가 없다보니 아직도 살처분을 시행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4.1. 방법
안락사, 정확히는 고통을 덜 주는 '''동물 도축 방법''' 중에 총격을 통한 도살은 전통에 가까운 것으로, 드는 비용이 적으며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전통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일부 주 등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 아니면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에 총기가 아닌 도축장 등에서 볼 수 있는 볼트건[12] 이라는 도구가 많이 쓰인다.
다만 해당되는 동물을 단번에 기절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 하면 대상이 겪는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고, 처리 대상이 어느 정도 대형일 수도 있기에 권총이나 민간용 소총 등도 여전히 쓰이고는 한다. 곰 등의 위험동물인 경우, 방사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는 12게이지 산탄총으로 머리와 가슴을 쏴서 안락사(put to sleep)시킨다고 한다.
물론 애니멀콘트롤 등의 기관이 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관련된 자격 없이 실제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겠답시고 애완동물을 쏘거나 하는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상당하다. 미국의 남부 주 등지의 동물보호소에선 유기견 등을 총으로 쏴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많기에 불필요하게 잔혹한 살처분이라며 반대운동이 벌어지곤 한다.
보통은 사람에게 시행되지 않는다. 보통은.
5. 안락사 방법
5.1. 약물에 의한 안락사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 오리건 주(OR), 스위스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펜토바르비탈이 사용되며, 15mg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신후 사망한다.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바르비탈계열 약물을 주사하여 마취후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경우 근육이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약물에 의한 안락사 원리는 사형의 한 종류인 약물주사형과 동일하다. 다만 약물을 이용한 방법은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개인차로 인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이 흠이다.
5.2. 비활성기체로 인한 질식에 의한 안락사
비활성 기체에 의해 사망하는 방법이다. Exit International, Dignitas 등의 안락사를 찬성하는 단체들이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다.[13] 99% 이상의 헬륨, 아르곤등의 비활성 기체나 질소로 호흡하면 고통없이 5초 이내로 무의식 상태로 빠지며, 3분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석관이라는 뜻의 Sarcophagus에서 따온 사르코 sarco 라는 이름의 안락사 기계가 니스케박사에 의해 발명됐다고 한다. 대상이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기기를 가득채워 산소농도를 5%이하로 떨어트리고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출처
6. 기타
'''형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살인, 촉탁승낙살인죄, 및 유기죄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락사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워싱턴, 뉴저지 등을 비롯한 미국의 8개 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콜롬비아, 스위스 등에서 합법이거나 특정 요건을 만족시켰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방법으로 허가되어 있다. 말기암이나 기타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로 찾아가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6월 3일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언[14] 이 사망했다. 그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싸웠던 안락사 찬성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잭 케보키언은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했다.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 가석방되었다. 잭 케보키언 사건을 소재로 한 알 파치노 주연의 You Don't Know Jack이라는 TV영화도 있다.
비유적인 의미로서는 흉악범 등의 중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비해 덜 고통스러운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실상 안락사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후진국의 하류층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비공식적인 안락사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묵인되고 있다. 딱히 대책이 없기 때문.
저출산 극복이 실패한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가 붕괴하고 안락사가 허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6.1. 관련 문서
6.2. 안락사 관련기사
건강한 20대女의 안락사, 의사는 왜 OK 했을까
건강한 英70대,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이보다 나은 치료는 없다” 죽음의 개념 바꾼 안락사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107명은 준비·대기중
루게릭병 환자 약물로 숨지게 한 일본 의사 체포…안락사 논쟁
7. 찬반 논란
7.1. 찬성
인간은 어떤 임계점에 달한 고통을 겪으면, 이후 아무리 일생 동안 성공한 삶을 살더라도 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미 공군 조종사이자 변호사였던 도날드 코와트는 가스 폭발 사고로 눈과 손을 잃고 전신 화상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안락사를 원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끔찍한 고통을 대가로 71세까지 장수(2019년 사망)하게 된다. 그는 치료 이후 댁스 코와트로 개명하고 성공한 사업가로 활동했지만, 이와 동시에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옳았다는 신념을 견지하며 환자의 권리(연명 치료 거부, 안락사) 운동가로 살았다. 이 사례는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전통의 의료 윤리, 생명 윤리에 대해 재고하게 만들었다.
댁스 코와트는 그의 다큐멘터리와 여러 강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투약 상태에서도 인간의 자율성이 동작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일에 힘썼다. 이는 극한의 고통에 처한 환자가 죽여달라는 것은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안락사 반대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현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과 웰다잉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기대 수명과 비례해서, 인간은 양적인 단순 수명 연장보다 질적으로 높은 삶과 그 삶의 안락한 종결을 원한다는 것이다.
최대한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도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는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이별의 시간을 가진 후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 보존보다는 '질 높은 삶'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6개월을 살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삶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12개월 동안 병석에서 고통받으면서 지내다 죽는 삶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며,[15] 질 높은 삶에는 질 높은 죽음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 유족들의 입장에서도 연명치료를 시도했다가 더 고생만 하게 하고 보낸 것 같아서 죄책감과 후회가 든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며 지켜보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괜히 고된 간병 이후 PTSD 등의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치매, 병을 앓는 부모를 죽이고 스스로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고통을 줄일 가망이 안 보인다면 이게 그나마 '''최선의 치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다. 잘 죽는 것도 복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회적 병폐가 자살의 원인이 되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데, 괜히 찜찜하다고 남을 고통스럽게 연명하다 자살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사회적 타살이며 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무한경쟁의 폐해와 의료보험 체계의 미비함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가시키는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반대측 문서에도 주석으로 달려있지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저소득층의 질병을 치료해주는것도 아니니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비용문제가 생기는건 똑같다. 나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진짜로 죽고 싶은 게 아니니 안락사는 안 된다는 것도 말장난인 것이,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다는 동시에 죽고 싶다는 식의 양가감정을 느끼며 어떤 이유에서든 죽고 싶은 감정이 더 강해질 때 자살하거나 안락사 여행을 떠난다. 오히려 인간의 삶 자체는 딱히 대단한 이유가 없으며 그저 억지로 일단 태어나 생물적 본능을 이기기 힘드니 정신 건강상 가족, 꿈, 종교 등을 핑계로 지어내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격언은 부모에 의해 세상에 강제로 태어나 고뇌를 겪는데 죽는 것까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이기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면 당장은 치료 불능의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검증된 사람들의 고통만이라도 일단 경감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후세계를 가정해 사후가 더 비참할 수 있고 어떤 삶이든 절대선이라는 식의 주장은 파스칼의 내기에 순환논증까지 끼얹은 궤변이다.[16]
'''이 세상에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출산 자격을 심사하거나 통제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적어도 죽음만큼은 부작용을 엄격한 심사 등으로 최소화하는 선에서 편의를 봐주는 게 도의적으로 옳을 것이다. 뭐 하나 보태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막연히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포장해도 '''자신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피해가 갈까봐'''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나 저출산 문제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예컨대 스트레스를 받는 부양 계층도 자살 충동이 들면 일부러 취약 계층이 되거나 병을 일부러 얻어 불치 상태로 악화시키는 등 여러 우회 방식으로 안락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점점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게 되면 기득권이 좋을 일이 없으므로 무시한다는 것. 실제로 안락사와 자살 뿐만이 아니라 부양 계층의 원활한 번식을 저해하는 독신, 딩크족, 동성애 등 또한 근대 인권의 발달 전까지만 해도 악랄하게 탄압당한 바 있다.
사실상 경제적, 사회적 압박에 의한 타살이 될 것이라는 점은 현재 어떤 나라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는지 보면 간단히 반박된다. 안락사 허용 요구가 높고 법적으로 허용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지역적으로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곳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국민 건강보험에 병원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도 없지만,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의사 조력자살을 지지한다. 안락사에 대한 요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지, 절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식물인간이나 치매 노인 등의 살해, 경제적 압박에 의한 가족의 타살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은 위에 설명되어 있는 의사 다수의 기대 수명 예측, 정신 감정, 제3자의 개입 등 제도적 장치로 배제 가능하다. 또 사후 장기 기증처럼 갑작스런 의식 불명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의사를 밝혀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의 자발적 판단으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선진국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일말의 타협도 거부한 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간혹 면식도 전과도 뭣도 없는 자살자한테마저 병적인 혐오감을 보이는 부류와 마찬가지로 이성보다는 감성적 오지랖일 공산이 크다. 이는 나름대로 삶의 이유를 만들어 아둥바둥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자살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쾌하게 여기고 방해하고 싶어하는 심리로, 이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빨리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 삶의 태도만을 타인의 삶에 강변하는 경향이 있다.
부작용은 여타 모든 법제가 그렇듯 보완해나가는 것이 맞는다. 이미 안락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해준다. 이때 이 환자의 고통은 경제적 부담, 차도가 보이지 않는 치료로 인한 희망고문,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 및 육체의 고통 등이다. 한국은 2016년 웰다잉법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안락사가 사회적 타살이 될 수 있기에 안 된다는 주장은 그 논리 그대로 이미 그런 식의 사회적 '타살'을 상대적으로 더 위선적이며 고통스럽게 행하도록 방치하는 셈이라고 맞받아칠 수도 있다. 안락한 자살이라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대안도 없으면서 정 고통스러우면 각자 알아서 자살하란 게 더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는 것이다.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차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당장 괴로운 당사자가 차라리 죽이라 애원해도 자기 이상만 늘어놓고 고통에 짓눌려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은 이타적이지도 않고 가식적인 자기만족에 가깝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경감시켜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막연히 일단 살려두고 사회가 나서서 보살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결국 위선이라는 것이다. OECD 중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모두 1위인 한국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한다. 조사에 따르면 임종 한달 전의 환자 치료비는 임종 2년 전에 비해 약 5~6배에 이르며, 암 환자의 경우엔 전체 진료비의 1/3이 임종 한달 전에 소비된다고 한다. 거기에 간병비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임종 한달 전에 들어가는 셈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안락사 찬성자가 '''81%'''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진통제마저 듣지 않는 수준이란 조건을 들었다. 고통받는 인간을 구제할 수단으로 안락사가 도입되는 게 옳다는 것은 이미 대중적 인식이다.
진정 사람들의 안락사를 사회 인적 자본의 감소라는 면에서 경계한다면 진작에 아이를 낳고 죽으라는 소리가 나왔거나 유전인자의 채취를 권장, 나아가 강제했을 것이다. 안락사 반대가 곧 잉여들의 도태를 막아 노동력의 감소를 넘어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대의 온정주의적 접근과 전혀 다른 과거의 어처구니없는 참극을 동일시해 죽음을 반대하는 의견을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7.2. 반대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단순한 사회·경제적 요건으로 인해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다거나 당장의 고통만을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이 갖춘 생명의 주권이 결코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선 안된다고 보는 종교계나, 의료적 접근으로 극복될 수 있는 질환들의 치료를 그저 포기하고 일찍 죽는 건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생명윤리 중시자들은 큰 소리로 반대한다.
두 부류가 내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결코 사람의 목숨이 돈 문제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이상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양상을 띄기도 하며, 국가의 처분에 앞서 온정적인 개입을 호소하는 등, 안타까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복지를 요구하는 측면을 보인다.
죽음이 용인되어 그 무게가 덜어진다면 결국엔 죽음이 쉽게 될 것이고, 결국 사정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누군가 사실상 강제로 죽어나가도 그저 외면하게 될 것이다.
위의 안락사 찬성측에서도 안락사가 이루어 지는 이유가 병원비 다시 말해 돈 문제와 심각한 연관성을 띄는데 실제로 위의 김할머니도 자녀들이 안락사 후 병원비로 소송을 벌인 등 병원비가 직접적인 안락사 이유였고 안락사가 용인된 지역에서는 암치료비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락사를 제시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쯤되면 그냥 돈없는 사람이 난치, 불치병에 걸리거나 늙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선진 의료 의식으로 안락사의 예시를 들어 옹호하는데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멀리 두어 왔다. 역사상의 수많은 인신 공양, 공허감에 빠진 사람들의 발작인 죽음 찬양 등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현대의 발전 이전에는 더 사소한 일로 살인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인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용인되어 예정된 죽음이 절대선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집행할 수단이 어떠한 이념을 통해 개량되어 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일어날 문제를 더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나 기체로 순식간에 고통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살로 위장된 살인에 쓰지 못할 이유가 있단 말인가?[17] 나아가, 국가가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모든 형태의 죽음을 집행하지 않을 이유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를, 미워하고 위협하는 적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단 말이다. 그렇게 사태가 악화될 때에는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묻혀 아무도 알 수 없고, 나아가 후회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죽음을 아무 이유 없이 자유로운 선택지로 남기려는 행위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나중에 모든 형태의 고통과 죽음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합법적인 살인'''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악용될 수 있다.
어떻게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약이 아닌 독이다. 책임감 있는 의료인은 결코 환자에게 독을 처방하지 않는다. 특히 멈추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섣불리 선택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극한상황이라도, 이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곳에서의 소생의 여지가 없는 죽음이 선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죽지 않고서 가능하다면 파괴는 막는 것이 맞다.
안락사가 이상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할 때에도, 안락사를 빙자한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18] 간호사나 의료인이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안락사'를 진행한 범죄는 잊힐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찬성측에서는 약물을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보는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마약성 약물들도 잘 관리하지 못해 의료인들 중 중독자가 나오는 판에 대체 뭘 바라는가?
반대 측에서 안락사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모두가 죽어선 안된다/죽어도 된다 하는 한낱 말세/구원 교리에 따른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사형 제도, 민간의 총기 사용, 각종 위험 물질의 자유로운 생산처럼 악용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것들 중 그 의도가 특히 더 사람을 빠르고 쉽게 죽이는 것에 치중되어 위험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치매 환자(요양원), 정신병 환자(폐쇄병동) 등 스스로의 의견이 묵살당하기 일수인 취약계층을 돌본다는 핑계로 국가의 지원금을 타먹고 방치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다. 실질적으로 살처분 직전의 상황에 당면한 자들도 사회적으로 취약한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똑같이 나름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던 굳은 사고방식을 통해 이런 잘못이 묵인되어 죄가 죄가 아니게 여겨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살 권리 이전에 죽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옳을까?
진정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형태로든 결정으로의 압박이 부재할 때만 있는 것이다. 만약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정당화하거나 의식을 잃은 자의 장기를 값 치루고 거래하기를 권장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19] 동족과 생명을 다루기를 물건같이 하고 반대로 물질이 모이는 것을 신앙화한다면 인류는 기계가 그렇듯 해체되고 부속지가 폐기장으로 직행해 더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로 이끄는 것 또한 현대에 들어 더욱 복잡하게 바뀌어가는 사회 양상에서는 틀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안락사 허용 국가
[1] "나를 죽여줘라고 하는 것."[2] "나 죽여도 돼"라고 하는 것.[3]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4] 幇助. 자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5] 줄 그어놓긴했지만, 치료로도 더 이상 가망이 없을 정도의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도 고통속에 버둥거린다. 오죽 고통스러우면 죽여달라고 애걸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 그런데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치료를 멈추고 고통속에 죽어가게 방치하는 셈이니 까놓고 이건 '''안락'''사도 아니고, '''존엄'''사도 아니다.(...)[6] 단, 이 사건은 존엄사가 아닌 의학적권고에 반하는 퇴원(DAMA)에 관련된 판결이다.[7] 일렬의 과정을 임종과정이라고 한다.[8]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암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다. 법률상 임종과정에 들어선 말기환자에 한해서만 가능.[9] 예외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반려견은 안락사되지 않았다.[10] 사실 이런 사례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접근하던 문제들도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예산으로 귀결되는 일이 많다. 그도 그럴 게 이런 마취제 마련할 돈도 다 세금이니(...)[11] 개 식용을 반대한다며 자신들이 수거해 대신 죽인 그 단체 맞다.[12] 캐틀건이라고도 불리며, 머리에 밀착시키고 격발시 딱 일정 길이만큼만 말뚝이 튀어나와 뇌를 가격하는 형태다.[13] 안락사 외에도 인도주의적 사형을 지향하는 나라들에서 실제 사형법으로 시행되거나 도입하려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른 사형 방식들에 비해 사형집행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한다.[14] 물론 이 양반은 카를 브란트나 해럴드 시프먼같은 개자식들하고 비교할 순 없다. '''카를 블란트는 지가 꼴리는 대로 안락사 실험을 했고, 해럴드 시프먼은 모르핀 주사로 215명 이상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꼈다.'''[15] 참고로 말기암 환자의 경우, 통증을 견디다 못해 목을 매거나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하는 환자의 사례마저 있을 정도로 극렬한 고통에 시달린다. 실제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말기 암 환자들. 이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는 환자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통증을 더 줄여주는 것이 더 나은 치료법 아니겠냐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마약 계열 진통제의 과다투여는 환자의 수명을 줄이지만, 안 그러면 쇼크사하는 등 버틸 수가 없기에 오히려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한다.[16] 의식은 물질에 종속되어 뇌를 건들면 성격이 바뀌고 기억도 쉽게 변조된다는 등의 뇌과학적인 사실들을 인식하면 사후세계에 간다는 영혼이나 자유의지 등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17] 그러나 이미 질소로 고통없이 죽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고 이게 위장된 살인에 쓰는가하면... [18] 사형제 존폐 논란 문서에도 나오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의견보단 이런 현실적인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의견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19]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간 도축 및 대규모 장기매매의 실체를 고발한 자료들을 보면 대충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다. 실체가 워낙 끔찍하다 보니 자료를 접하고 나서 중국은 국가가 아니라 유사국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다.[20]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이다.[21] 2020년 10월에 행한 총선거(국회의원)와 국민투표(안락사 및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투표자의 약 2/3이 안락사 합법화를 찬성했다(대마초 합법화는 부결). 이에 따라 법안 마련을 거쳐 2021년 11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2] 빅토리아 주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되었고 남은 수명이 6개월 이내인 성인 말기환자가 죽음 외 다른 고통 경감 방법이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고 의사 2명으로부터 안락사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