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1. 동쪽과 서쪽을 묶어서 부르는 호칭
東西
말 그대로 동쪽과 서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중국어로는 '东西(dōngxī, 둥시)', 일본어로는 '東西(とうざい, 토자이)'라고 읽으며, 장소 외에도 필명 등으로 쓰인다.
1.1. 예시
- 지방, 기관, 노선
- 인명
2. 호칭
同壻
시가(媤家)에서는 며느리들의 사이를, 처가에서는 사위들의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손아랫동서가 나이가 더 많고 손윗동서가 나이가 더 어린 상황에서는 서로 동서님 혹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예의이다.
자매가 한 집안의 형제와 결혼해서 겹사돈을 이루면, 친자매임에도 동서 관계를 이룬다. 자신의 남편(my husband)의 형제(brother in-law)의 아내(sister in-law)를 언니/동생으로도, 동서로도 부를 수 있다.
3. 동거의 동의어
同棲
일상 용어로는 쓰지 않으나, 법률 용어로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국어 사전에는 없는 일본어 어휘(どうせい)여서 법조계에서도 사용이 지양되는 추세이다. 실제 사용례는 아래와 같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다른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의 방법이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4. 물건을 의미하는 중국어
아무 물건을 지칭할 때 중국어에서 쓰는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