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1. 개요
2. 상세
3. 기타


1. 개요


Residence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시설,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2. 상세


호텔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개별등기가 안되지만 레지던스는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1] 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코업이 최초로 레지던스 시설을 2000년에 도입했다.
즉, 자신이 입주해서 살고 싶으면 입주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살아도 되며, 아니면 임대료나 숙박비를 내면서 전세나 월세, 호텔처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에서 하는 레지던스는 100%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 상으로 일반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혹은 도시민박업 신고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 이미 2010년 즈음에 불법 무신고 숙박업으로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인 곳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상 적합하게 생활형 숙박업을 신고하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 민박업 등록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합법이다.
에어비엔비나 숙박 예약 사이트에다가 레지던스라고 해놓고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부터 숙박업이라는 명칭을 못 쓴다. 이 정도면 본인들도 자기들 하는 게 불법인 걸 알 수 밖에 없다.[2]

3. 기타



[1] 물론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듯이 이쪽도 공실로 있는 것보다는 단기라도 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속칭 깡월세라고 하며 일정 기간의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고 그 기간만큼 임대하는 것이다. 당연히 장기 계약에 비해 비싸고 보증금은 없으며, 최소 1~2달 정도는 되어야 하며, 하루이틀 정도의 단기 숙박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아파트나 빌라 등 개인 주택을 돈을 받고 단기 숙박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2] 애초에 국내에서 에어비엔비에 올라온 곳들도 한 80% 이상은 불법이다. 민박업 등록 안 한 에어비엔비 영업자들은 100%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