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적

 



1. 개요
2. 목록
3.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성된 대한민국의 사적지
3.1. 사적 제1호~제100호
3.2. 사적 제101호~제200호
3.3. 사적 제201호~제300호
3.4. 사적 제301호~제400호
3.5. 사적 제401호~제500호
3.6. 사적 제501호~제559호
4. 둘러보기 틀


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래는 당연히 사적 항목 1번 문단의 두 번째 뜻. 한자도 같다.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국보와 보물이 유물 단위로 지정된다면 사적은 성, 사찰, 서원, 고분 등의 유적이 많다. 때문에 그 지정 범위가 타 문화재에 비해 넓고 한 사적 내에 국보와 보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많다. 불국사(사적) 내에 다보탑과 석가탑(국보) 등이 있는 것이 그 예. 오래된 건물들도 지정되고는 하는데 그래서 세워진 지 매우 오래된 학교에서는 문화재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지정했던 고적(古蹟)에서 유래했으며 지정물을 승계했다. 그래서인지 제정 당시 왜성이 들어가 있었으며, 역사 바로세우기 등의 사업과 안 좋은 여론으로 인해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를 대대적으로 실시, 미달 문화재들을 1997년 1월 1일자로 대거 지정 해제시켰다.
1963년 1월, 보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설되었으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호 포석정부터 사적 제121호 사직단까지 총 121개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1]
2020년 9월까지 총 559개 호가 할당되었으며 이 중 41개 호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총 사적의 갯수는 518개다. 대릉원 경주고분군의 경우 본래 따로따로 사적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2011년 사적 512호로 통합되며 기존 각각 부여받았던 번호는 해제되었다.

2. 목록




3. 나무위키에 문서가 생성된 대한민국의 사적지



3.1. 사적 제1호~제100호



3.2. 사적 제101호~제200호



3.3. 사적 제201호~제300호



3.4. 사적 제301호~제400호



3.5. 사적 제401호~제500호



3.6. 사적 제501호~제559호



4. 둘러보기 틀




[1] 그런데 122호~125호(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는 이보다 3일 앞선 1963년 1월 18일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