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보
1. 개요
1950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뛰어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선별된 문화재를 통칭하는 일본 문화재 분류의 하나.
2. 상세
일본 법제상 '국보(国宝)'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7년 제정된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동년 12월 28일 첫 국보가 탄생했으며, 그 법률적 근거가 1929년 '고사사보존법'에서 '국보보존법(国宝保存法)'으로 바뀐 이후에도 국보 지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1950년에는 건조물 1,059 건, 미술 공예품 5,824 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의 국보는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이 아닌,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모든 문화재들을 가리키는 용어에 불과했다. 분류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느낀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든 국보들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했으며, 이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국보'라는 이름으로 선별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인 1951년 새 법에 의거한 국보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국보는 '구 국보', 이후의 국보는 '신 국보'로 불리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구 국보'가 1950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된 것이 절대로 '강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보'에서 '중요문화재'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며,[1] 이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신 국보'로 승격된 것뿐이다. 어쨌든 그 뒤로도 여러 분류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항목은 국보와 중요문화재이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각각 국보 및 보물과 동일한 위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보가 중요문화재에 포함된다는 개념이라는 점이다.[2] 이것은 한국과 다른 부분인데, 일본은 중요문화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조물인 중요문화재나 국보의 경우 보존의 이유로 해당 토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리로 치면 국보 불국사 다보탑, 국보 불국사 석가탑, 보물 불국사 대웅전, 보물 불국사 대석단 ...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문화재 불국사'라는 식으로 불국사 전체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며, 그중 가지번호로 대웅전, 대석단 ... 이렇게 지정하고, 그중 뛰어난 유물은 국보 불국사 석가탑 이런 식으로 분리 지정한다. 또 중요문화재라도 가치가 높은 유물은 따로 지정하는 등... 한국에 비해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시모가모 신사는 본전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 44동의 건물이 모두 중요문화재로 일괄로 묶어 지정되어 있다.
3. 지정 번호 및 체계
먼저 일본의 국가 지정 · 등록 문화재 분류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보 · 중요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유형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미술품
- 중요유형민속문화재
- 등록유형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특별사적, 특별명승, 특별천연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등록기념물
- 중요문화적경관
-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민속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민속문화재
- 선정보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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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류지(広隆寺(광륭사), 코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설명 화면. 흔히들 '일본의 국보 제1호'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 맞다. 보다시피 분명히 '종별(種別) : 조각 // 지정번호(指定番号) : 00001'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국보 조각 제1호'라는 얘기... 물론 다른 문화재들의 설명 화면에도 저마다의 지정 번호가 빠짐없이 고시되어 있다. 혹자는 '일본은 문화재에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으며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의 '국보 제1호'는 관습적 · 비공식적 · 상징적인 번호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완벽한 오류로서 여기서의 '제1호'는 일본 문화청 차원에서 공인한 엄연한 '공식 지정 번호'이다. 애당초 정부 기관이 매긴 번호인 데다가 관련 법령도 마련되어 있으니 '공식성'을 띠고 있으며, 이 번호의 명칭 또한 '행정 번호'도 '관리 번호'도 '고시 번호'도 아닌 ''''지정''' 번호'임을[4] 다툼의 여지 없이 문화청 산하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명시해 놓았기에 '공식 지정 번호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완벽히 그릇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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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지정 번호로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는 일본 문화청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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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시마네현에 소재한 마쓰에 성 덴슈(천수각)의 국보 지정을 증명하는 문부과학대신 명의의 국보 지정서.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国宝又は重要文化財指定書規則)'에 근거하여 모든 국보 · 중요문화재 지정서들이 위 지정서와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정서에는 해당 문화재가 속한 종별의 기호(記号)와 번호(番号)를 명시해 놓는데,[5] 위 지정서의 맨 우측에 기재된 '建第二三三号(건제233호)'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建'은 마쓰에 성 천수각이 속한 문화재 종별인 '건조물(建造物)'의 기호를 의미하고, '第二三三号'는 지정 번호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국보) 건조물 제233호'라는 얘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 문화재 분류 체계에서 지정 번호가 아주 폐지되었다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지금까지도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발행되는 정부 공인 국보 지정서에 저리 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기에 지정서의 양식이 저런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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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보 지정서는 위 사진과 같다. 예시는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는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 국보로 지정된 1987년 이후 디자인과 주무관청의 명칭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 큰 틀은 오늘날의 국보 지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 번호, '국보 지정서'라는 문구, 명칭, 수량,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였음을 명시하는 문구, 지정 연월일, 지정서 발행인의 명의 및 도장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6] 일본의 국보 지정서와 사실상 똑같은 양식을 띠고 있다. 단지 한글로 쓴 건지 아니면 한자와 가나로 쓴 건지, 가로로 쓴 건지 아니면 세로로 쓴 건지의 차이가 있을 뿐...
단 하나 유념해야 할 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해서 '국보 제XX호', '보물 제XX호'로 지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과는 달리, 일본 국보 및 중요문화재들은 먼저 '건조물'과 '미술품'으로 크게 분류한 뒤 이 중 '미술품' 항목을 다시 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로 세분화한 채 각 항목마다 지정 번호가 별도로 매겨져 있다는 점이다. '국보 건조물 제XX호', '국보 조각 제XX호', '중요문화재 공예품 제XX호'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 딱 하나뿐이지만, 일본의 국보 제1호는 여덟 건이 존재한다. 고류지 반가상은 이 중 조각 부문의 제1호인 것.
3.1. 사실상 사장된 지정번호
위에서 길게 지정번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일본 문화재 지정체계에서 지정번호는 사실상 사장된 분위기이다. 문화청의 국가 지정문화재 데이터 베이스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지정번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심지어 문화청에서 직접 감수해서 편찬한 책에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청에서 편찬하고 마이니치신문사에서 발행한 책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2000년 발행 「국보·중요문화재 대전」에는 지정번호가 아예 빠져있다. 2019년 발행된 문화청이 감수하고 전통적인 문화재 전문 출판사 벤리도(便利堂)가 발행한 「국보대사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비교적 대중서적인 「국보대사전」(그러나 가격은 8500엔에 달한다)나 전문가용인 「국보·중요문화재 대전」(총 13권)에서도 지정번호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문화재 지정명칭에서 건조물 이외에는 사찰이나 신사의 이름을 제외한다. 예건대 국보 조각 1호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고류지 소유지만 고류지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그냥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그런데 고류지에는 동명의 국보 조각이 한 점 더 있다. 한국의 경우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3점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경우 국보 지정번호로 구분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 학계에서나 대중서에서나 우리가 잘 아는 하타씨가 모셨다는 반가상은 <보관 미륵>, 다른 국보 반가상은 <우는 미륵> 이라는 표기를 병기한다. 문화청 역시 메이지 시대나 다이쇼 시대에는 그냥 무식하게 지정명칭을 정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쇼와시대 부터는 별칭을 병기하거나, <금당 안치> 등 안치 장소를 병기하고 있다. 논문에서도 지정번호는 외면되고 있는데, 예건대 호류지(法隆寺)가 메이지시대 파산 직전에 천황에게 헌납하여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호류지 헌납 보물에는 사십팔체불(四十八体仏)이라는 유명한 금동불상 시리즈가 있다. 모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명칭이 그냥 동조관음보살입상(銅造観音菩薩立像) 같이 중복되는게 많다. 그렇다면 논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가에서 정한 지정번호를 쓸만 하지만 그런거 안쓰고 그냥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진열번호를 쓴다(...). 즉 문화청 지정번호는 도쿄국립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계와 대중은 물론 문화청 자체에서도 외면받는 관리번호에 불구하게 되어 사실상 사장되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국보 제1호라는 사실이 해당 문화재를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로 공인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보 건조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이와테현의 주손지(中尊寺(중존사), 츄손지) 곤지키도(금색당)인데, 다른 문화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것이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되었냐면 이것이 구 국보에서 신 국보로 승격된 건조물 문화재들 중 일본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 이 문화재가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된 사정은 이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제반 사정이 어떻든 주손지가 위치한 히라이즈미 정에서는 자기 동네에 국보 건조물 제1호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히라이즈미 여행 안내 팸플릿 한국어판 PDF 반면 국보 조각의 경우 일본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신 국보로 승격시킬 만한 문화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교토에 이르러서야 고류지 반가사유상이 눈에 들어와서 이를 최초로 신 국보 조각 목록에 등재시킨 것... 만약 나라현이 교토보다 북쪽에 있었다면, 국보 조각 제1호는 나라 현에 소재한 어느 불상 문화재의 몫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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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건조물 제1호 주손지 곤지키도의 한국어판 팸플릿과 국보 조각 제1호 고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일본어판 팸플릿 및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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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 전기철도의 할인 승차권 팸플릿에 기재된 고류지 설명문 출처
4. 일본의 주요 국보
※ 유명한 문화재 및 나무위키에 등재된 항목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화재 검색을 원할 시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일본어)를 참조할 것.
※ 아래의 표에 실린 소재지는 도도부현의 번호순대로 정렬되어 있고, 뒤이어 해당 도도부현에 속한 문화재들은 원칙적으로 소장처 가나다순 → 명칭 가나다순대로 정렬되어 있다.[7]
4.1. 건조물
4.2. 미술품
4.2.1. 고고자료
4.2.2. 고문서
4.2.3. 공예품
4.2.4. 서적/전적
4.2.5. 역사자료
2018년 기준 국보 역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아래 세 건뿐이다.
4.2.6. 조각
2018년 기준 국보 조각의 지정 건수는 136 건이나, 지정 번호는 제4호가 영구결번이 된 바람에 제137호까지 있다. 목록(일본어) 국보 조각 제4호였던 문화재는 1951년 6월 9일 국보로 지정된 교토 뵤도인 봉황당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이후 국보 조각 제97호로 재지정되었다.
4.2.7. 회화
한국과는 다르게 명칭 앞에 재료를 붙인다.
5. 여담
일본 황실 및 궁내청도 진기한 문화재들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의외로 이것들은 국보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보뿐 아니라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모든 문화재 분류가 해당되는 얘기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구태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궁내청 측에서 우기기 때문... 천황의 능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12]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보 건조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쇼소인이 그것. 나라(奈良)에 소재한 문화재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쇼소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 중 하나로 '해당 문화재가 그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보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물론 쇼소인 건물 그 자체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보로 지정되었을 뿐, 내부에 소장된 황실 소유의 동산 문화재들은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의외로 국보가 하나도 없는 현이 2개나 되는데 도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이다. 본래 홋카이도, 오키나와와 군마현도 국보가 없었으나, 홋카이도는 조몬 시대 토우가, 오키나와는 쇼 왕가 관련문서가, 군마현은 토미오카 제사장[13] 이 국보로 지정되어 국보가 생겼다.
6. 관련 항목
[1]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여전히 자신을 '국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중요문화재들이 몇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보는 당연히 '구 국보'이지만, 이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아무래도 '국보'로 소개하는 게 '중요문화재'로 소개하는 것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먹힐 테니...[2] 단, 지정 번호는 별도로 매긴다.[3] 단,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일부 유형문화재 분류 항목 및 무형문화재는 제외. 이들에 대해서는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4] 등록유형문화재, 등록미술품, 등록유형민속문화재 등 그 이름에 '등록'이 들어간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등록 번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5]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 제2조 제5항에는 '指定書の記号番号(지정서의 기호 번호)'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지정서에다가 지정 기호와 지정 번호를 기재한다는 얘기. 물론 여기서의 기호와 번호의 내용을 좌우하는 주체는 지정서 그 자체가 아닌,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다.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지, '지정서'라는 이름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기 때문. 기호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가 '건조물(建造物)'이면 기호 '建'을, '고고자료(考古資料)'이면 기호 '考'를, '공예품(工芸品)'이면 기호 '工'을, '조각(彫刻)'이면 기호 '彫'를 표시하는 식으로 기재해 놓는다.[6] 물론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7] 처음에는 지정 번호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나, 이후의 토론 결과 실제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도부현 위주로 재정렬되었다.[8] 과거에는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한 성이 4곳이었기 때문에 '국보 4성'으로 불렀지만, 2015년 7월 8일 마쓰에 성의 천수각이 국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보 5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9] 국보 신규 지정에 의거하여 지정 사항도 기존의 '중요문화재 건조물 제953호'에서 '국보 건조물 제233호'로 변경되었다. 이 문서의 상단에 실린 마쓰에 성 천수각의 국보 지정서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만 일본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건 함정...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정번호 : 00953'으로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문화재도 중요문화재에서 국보로 승격될 시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는 결번이 된다. 애당초 현재 일본의 국보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의 수는 222건밖에 없는데, 갑자기 900번대의 지정 번호가 튀어나오는 것부터가 이상하긴 하지만... 참고로 사이타마현에 소재한 국보 건조물 간기인 성천당(歓喜院 聖天堂)의 경우 지정 번호가 무려 '02163'으로 게시되어 있다. 당연히 이것도 중요문화재 시절의 지정 번호이며, 승격 이후에는 '국보 건조물 제228호'가 올바른 정보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222건의 국보 건조물 중, 이렇게 옛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가 간기인 성천당과 마쓰에 성 천수각 오직 둘뿐이라는 것. 나머지 국보 건조물들의 지정 번호는 올바르게 게시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도 이처럼 승격 이전의 지정 번호가 아직까지도 갱신되지 않은 채 게시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더러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 보물 제1777호)이 한 예...[10] 단, 아카시 쿠니유키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11]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는 독음이 あつとうしろう(아츠 토시로)로 되어 있지만, あつしとうしろう(아츠시 토시로)로 읽기도 함.[12] 그러나 대다수의 천황의 능이 수풀로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궁내청이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문... 나무의 뿌리가 구조물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때문에, 고분 및 성벽 보존에 있어 나무의 존재는 매우 치명적이다. 일전에 공산성과 북한산성에서 나무들을 무수히 벌목한 일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력히 규탄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 보존' 차원만 놓고 보자면 벌목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긴 하다. 깨끗이 정비된 고분 위에 나무가 전혀 없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궁내청의 행위는 자기네들의 최고존엄이 잠든 공간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13] 이 공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문화재로 인정되어야 했기에 국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