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자택

 




1. 신당동 자택
2. 성북동 자택
3. 장충동 자택
4. 삼성동 자택
5. 대구 화원 자택
6. 내곡동 자택


1. 신당동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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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25(신당동 62-43) 소재.
박근혜가 서울로 이사를 온 후부터 아버지 박정희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된 후 최고회의 의장 관저로 이사가기 전까지, 그리고 10.26 사건 이후 박근혜가 돌아와 살았던 곳이다. 서울 신당동 박정희 가옥이라는 이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1982년에 성북동으로 이사갔다. 현재 소유주는 육영재단이다.
그런데 추후 알려진 결과, 이 저택을 상속받고도 박근혜는 단 1번도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당시에 박근혜가 세금 한 푼 못 낼 처지도 아니었다. 10.26 이후에 청와대를 나오면서 전두환이 박근혜에게 6억 원을 넘겨줬는데, 이는 당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또 이 저택을 육영재단에 기증한 것도 아니고 매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기증이 아닌 매각을 한 이유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2. 성북동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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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3길 27-19(성북동 330-416) 소재.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신기수 당시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집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경선에서 당시 이 저택에 대한 이야기도 불거져 나왔다.[1] 박근혜 본인 말로는 부모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이전 신당동 자택이 비좁은 상태였는데, 그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이 성북동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고 완공 후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신기수로부터 이 집을 증여받았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박근혜는 이 집에 대한 증여세 또한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신기수가 회장으로 있던 경남기업의 임원 중 한 사람이 바로 최태민이었다. 그 때문에 이 집 또한 최태민이의 손길이 뻗쳐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가 신당동 자택을 상속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전두환으로부터 청와대 금고 속 6억원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성북동 자택을 증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를 모두 합치면 현재 시가로 무려 48억원이라고 한다.

3. 장충동 자택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6길 57(장충동1가 50-7) 소재.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성북동 집을 판 돈으로 샀고, 90년에 이 집을 판 돈으로 삼성동 자택을 샀다고 한다. # 현재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유지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4. 삼성동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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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49(삼성동 42-6) 소재.
1990년부터 2013년 2월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거주했고, 이후 빈집으로 남아있다가 2017년 3월 파면되고 다시 돌아와서 말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했다. 박근혜 구속 이후 매각하여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67억 5천만원에 사들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자택/삼성동 항목 참조.

5. 대구 화원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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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화로6길 5(성산리 505) 화원대백맨션아파트 소재.
박근혜가 1998년 재보궐선거 출마로 대구로 내려오면서 구입한 집이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이 곳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은 삼성동 자택에서 지냈으며 대구 자택은 가끔 지역구에 내려올 때만 이용했다고 한다.
2012년 박근혜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매각했다.

6. 내곡동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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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안골길 12(내곡동 200-1) 소재.
원래 배우 신소미가 거주했던 곳으로 2017년 5월 6일 정식으로 살림살이를 내곡동으로 옮겨 이사했다. 그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전담 요원과 기자재도 같이 옮긴다. #
경호 대상자가 수감중이라 경호를 교정본부가 감시를 겸해 맡고 있으므로 경호실 및 5~10년 뒤 인계받을 경찰은 경비 역할만 박근혜 사망 시까지 맡게 된다.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5년간만 경비를 하고 최대 5년간 연장한 뒤 경찰에서 중요인물 경비대상으로 경비하므로 주인 없는 빈집 경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2022년 이후에는 박근혜가 수감되는 동안에 한해 자택 경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 35화(2017년 6월 14일 방영분)에서 출연자들이 이 집에 대해 멋지다며 감탄하던 중 한 주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라고 하자 놀라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그 주민은 주인 나오시면 다시 오라고 해 당혹감을 줬다고 한다. #
[1] 참고로 이 저택에 관해 질의한 사람이 다름 아닌 훗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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